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유대1918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18일

주문

1. 신청인은 <별지 1>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의 시정방안을 <별지 1>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3유대1174)”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서

2) 신청 경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2023. 5. 18. 신청인의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0호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4. 5. 23.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9.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법 제34조의3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5조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나. 국내 편의점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편의점 사업 개요

4 편의점(CVS, Convenience Store)이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매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편의(Convenience)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형 소매점이다. 주로 ① 쇼핑시간의 편리함(24시간 연중무휴), ② 쇼핑장소의 편리함(가까운 위치), ③ 쇼핑상품의 편리함(간편식품, 일용잡화류 등 다품종 소량 판매), ④ 각종 생활 서비스의 편리함(택배 서비스, 공공요금수납, ATM기 설치 등)을 제공한다.

5 편의점은 슈퍼마켓의 표준 취급품목 중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1품종당 2~3개 품목을 진열함으로써 평당 회전율을 최대화하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Point Of Sales) 등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20~50평의 소형 점포로 운영된다.

6 편의점은 직영점과 가맹점(순수가맹점, 위탁가맹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영점은 본부가 투자하여 점포를 개설하고 본부 직원이 점주로 운영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편의점 운영 외에 모델 점포 기능, 본사 신입사원 및 예비 가맹점사업자 교육, 신상품 테스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순수가맹점은 본부에서 판매설비, 간판 등을 투자하고 가맹점사업자인 가맹점주가 임대료와 권리금 대부분을 투자하여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다.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비용은 평균적으로 1~2억 원 정도이다. 편의점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본부와 가맹점주 간 이익배분율<각주>4</각주>은 평균적으로 본부 30~40%, 가맹점주 60~70% 수준이다. 위탁가맹점은 본부가 점포 설립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투자하여 점포의 소유권을 갖고, 가맹점주는 일정액의 가맹금을 납부하고 운영권만 갖는 형태이다.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 비용은 가맹보증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4천만 원 정도이며, 이익 배분율은 평균적으로 본부 65~75%, 가맹점주 25~35% 수준이다.
7 이때, 납품업자ㆍ편의점 본부ㆍ가맹점주 간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납품업자는 주로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편의점 본부(물류센터)에 상품을 납품한다. 편의점 본부는 해당 상품을 재고로 관리하다가 가맹점주가 상품을 발주하면,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가맹점주에게 공급한다.

8 이에 따라 편의점 본부는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의 지위를, 가맹점주와의 관계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표 2>
납품업자의 상품 납품 및 편의점 본부ㆍ가맹점 입고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신청인 제출자료

2) 국내 편의점 시장 현황

가) 국내 편의점 현황 및 매출 동향

9 국내 편의점 시장은 2022년 말 기준 총 39개 상호 및 42개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 등 4개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편의점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0 이들 4개사의 편의점 시장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97.2%, 가맹점 수 기준 96.4%에 달하며, 소규모 편의점<각주>5</각주>을 제외하면 100%에 해당한다.
<표 3>
국내 편의점 시장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202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서
11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각주>7</각주>에 따르면, 편의점 시장 매출액은 2022년 27.4조 원에서 2023년 29.6조 원으로 약 8.1%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유통업태(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 온라인쇼핑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6.4%에서 16.7%로 0.3%p 증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유통업태별 연간 매출액 비중 및 증감율(2022~202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산업통상자원부 2024. 1. 31.자 발표 보도자료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나) 국내 편의점 주요 사업자 현황

12 국내 편의점 시장은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 등 소규모 편의점(시장점유율 3% 미만)을 제외할 경우,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가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과점시장 형태이다.

13 2022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순이었으며,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순이었다.



<표 5>
국내 편의점 주요 사업자 현황
(단위: 개, %, 백만 원, 2022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다) 국내 편의점 유통거래 형태

14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국내 유통거래 실태 분석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편의점은 다른 유통업태에 비해 직매입거래 비중이 99.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상품의 공급 및 판매가 납품업자 → 편의점 본부 → 가맹점주로 이어지는 연쇄적 거래구조를 띈 편의점의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6>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2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21.자 보도자료 「대형 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3) 신청인 현황

15 신청인은 1994. 12. 1. '훼미리마트’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12. 6. 7.부터 'CU’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2위, 가맹점 수 기준 1위로 관련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이다.<각주>8</각주>16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납품업자<각주>9</각주>와 대부분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상품을 제공한 후 로열티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각주>10</각주>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행위

17 신청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상품공급 약정서)를 체결하고, 국내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신상품이 아닌 상품’ 총 ○건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원을 수취하였다.<각주>11</각주>2) 과도한 미납페널티 거래조건 설정 및 수취행위
18 신청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각주>12</각주>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미납상품의 판매가액(미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의 미납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하였고, 이를 통해 납품업자로부터 유사업계인 대형마트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배 높은 수준인 총 ○원의 미납페널티를 수취하였다.<각주>13</각주>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19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34조의2(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20 해당 행위가 법 제42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21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납품업자등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22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된 해당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 제10호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므로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3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23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아래 <표 7>과 같이 크게 ① 납품업자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②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시장방안으로 구분된다.

<표 7>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4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납품업자의 권익증진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가) 신상품 입점장려금 관련 개선사항

25 신청인은 신상품 출시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국내 시장’으로 정하여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

26 또한, 신청인과 납품업자가 신상품 입점장려금 지급에 대해 협의할 때, 납품업자가 '국내 출시일’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가 반영된 신상품 확인 절차를 거쳐 입점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27 아울러, 신상품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하여 납품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나) 미납페널티 관련 개선사항

28 신청인은 미납페널티율을 축소하여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를 인하하고, 그 개선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

29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과되는 미납페널티 중 신청인이 수취하는 부분에 대해, 대형마트 등과 유사한 수준인 미납 금액(공급가 기준)의 7~10%로 인하<각주>14</각주>하여 납품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맹점주에 배분ㆍ지급되는 미납페널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체 납품업자의 평균 미납페널티 부담액은 향후 매년 약 ○ 원(○%)씩 계속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품업자의 부담 감소액은 모두 신청인의 미납페널티 수취액 축소를 통해 충당한다.
30 이때, 신청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미납페널티와 이 중 가맹점주에게 배분ㆍ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재원을 별도 회계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별도 관리부서도 편성), 매년 정산하여 가맹점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전액을 가맹점주의 상품 배송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 등으로 지원한다.<각주>15</각주>31 나아가 납품업자가 상품을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하더라도 납품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납품업자가 미납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미납페널티가 면제되도록 하고, 이러한 미납페널티 면제 사유를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신청인은 납품업자의 소명 절차를 기존의 수기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BPS)을 개선한다.<각주>16</각주>32 또한, 기존에는 납품업자의 미납페널티 면제 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품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시정방안

33 신청인은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납부하였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 방안으로 4가지 사업을 지원한다. 총 재원 규모(한도)는 26.49억 원으로 한다.

(가) 지원 내용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지원

34 신청인은 중소 납품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상생협력기금 10억 원을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사업 완료 시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한도는 3년간 10억 원<각주>17</각주>으로 한다.
②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

35 신청인은 유료로 제공하던 정보제공 서비스( )를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고, 이때 신청인의 총 지원 한도는 3년간 5억 원<각주>18</각주>으로 한다.
<표 8>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③ 광고 무상 지원

36 신청인은 유상으로 운영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광고를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총 지원한도는 3년간 11.28억 원<각주>19</각주>으로 한다.
37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상품 진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프라인 광고 수단으로 '확대 쇼카드’를 지원한다. 신청인은 납품업자가 ○개 편의점에 1개월간 '확대 쇼카드’를 비치할 수 있도록 ○ 원 상당의 오프라인 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각주>20</각주>38 아울러, 신청인은 온라인 광고로 자사 전용 앱인 '포켓CU’에서 제공하는 '○○○○○○○’를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 해당 배너 광고는 기본적으로 1개 광고를 게재할 경우 1주당 ○ 원의 유료 광고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지원을 위해 동일한 배너 위치에 10개 광고를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각주>21</각주>하고, 이를 1개월(4주)당 ○원<각주>22</각주>에 제공한다. 이와 같이, 신청인은 오프라인 광고(○원 상당)와 온라인 광고(○원 상당)를 묶어 총 ○ 원에 해당하는 광고를 1개월간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납품업자 후생지원(커피차 행사)

39 신청인은 납품업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0.21억 원 상당의 커피차 제공 행사를 지원한다.

(나) 지원 대상 선정 및 방법

40 먼저,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납부했던 납품업자 중 현재 거래 중인 ○개사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각주>23</각주>한 후, 납품업자의 사업 규모, 납부한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규모, 중복 지원 배제 여부 및 다수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41 다음으로, 납품업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지원사업별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은 중소기업 납품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생협력재단의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이 경우,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개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②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은 대기업 납품업자를 포함하여,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개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③ 광고 무상 지원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개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④ 납품업자 후생지원(커피차 행사)은 3년간 분기별로 1개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선정하여 총 ○개사를 지원한다.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42 동의의결의 대상인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각주>24</각주>을 부과하여야 한다.

<별지 1>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시정방안의 내용

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1) 신상품 입점장려금 관련 시정방안

①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명확화

신상품 출시 시장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표준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한다.

신상품 출시 시장의 범위 관련 표준계약서 개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54545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②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 개선 및 제외대상 명시

납품업자가 '국내 출시일’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개선하며,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제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 및 표준계약서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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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납페널티 관련 시정방안

① 미납페널티 인하 및 관련 표준계약서 명시
납품업자에게 부과되는 미납페널티 중 신청인 귀속분은 인하하되, 가맹점주에게 배분ㆍ지급되는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미납페널티 인하 관련 표준계약서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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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납페널티 관리ㆍ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가맹점주 지원

신청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미납페널티와, 이 중 가맹점주에게 배분ㆍ지급되는 보상금의 지급 재원을 별도 회계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며, 별도 관리부서를 편성한다. 또한, 해당 재원을 매년 정산하여 가맹점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전액을 가맹점주의 상품 배송에 필요한 비용 및 보상금 등으로 지원한다.

③ 납품업자의 미납페널티 면제 관련 소명절차 개선

신청인은 납품업자의 미납페널티 면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아울러, 납품업자의 소명 절차를 기존의 수기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BPS)을 개선한다.


미납페널티 면제 관련 표준계약서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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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업자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시정방안

신청인은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납부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10억 원 상당의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자율사업 지원(이하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지원’이라 한다), ② 5억 원 상당의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 ③ 11.28억 원 상당의 광고 무상 지원을 제공한다. 납품업자는 이 중 한 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지원 : 중소 납품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10억 원을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사업 완료 시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한도는 3년간 10억 원으로 한다.

②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 : 신청인은 납품업자에게 유료 정보 서비스인 판매분석보고서(1회 제공 시 단가 ○ 원)를 3회(3개월치) 무상으로 제공한다(지원단가 ○ 원). 납품업자는 2020년 1월 이후의 정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 3개월치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총 지원 한도는 3년간 5억 원으로 한다.

③ 광고 무상 지원 : 신청인은 유상으로 운영 중인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광고를 납품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오프라인 광고는 편의점에 진열된 납품업자 상품에 부착되는 크기 4.5cm × 5.5cm의 '확대 쇼카드’로 구성된다. 해당 광고는 1개 편의점에 1개월간 비치할 경우 건당 ○의 비용이 소요되며, 납품업자가 1,000개 편의점에 1개월간 비치할 수 있도록 총 ○ 원 상당의 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온라인 광고는 신청인의 전용 앱 '포켓CU’ 내 '혜택 타일 배너’를 통해 제공된다. 해당 배너 광고는 기본적으로 1개 광고 게재 시 1주당 ○ 원의 유료 광고이나, 이번 지원을 위해 동일 위치에 10개 광고를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개월(4주) 기준 ○ 원에 제공한다. 신청인은 이와 같이 오프라인 광고(○ 원)와 온라인 광고(○ 원)를 묶어 총 ○ 원 상당의 광고를 납품업자에게 1개월간 무상 제공한다. 총 지원 한도는 3년간 11.28억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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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 선정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납부한 납품업자 중 현재 신청인과 거래 중인 납품업자 ○개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신청인이 ○개 납품업자를 지원한 이후에도 재원이 남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재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추가 지원한다.

2) 지원 절차 및 방법

먼저, 납품업자의 사업 규모, 납부한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규모, 중복 지원 배제 여부 및 다수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음으로, 납품업자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3개 지원사업별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은 중소기업 납품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생협력재단의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이 경우,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개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②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은 대기업 납품업자를 포함하며,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개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③ 광고 무상 지원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미납페널티 및 신상품 입점장려금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개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④ 납품업자 후생지원(커피차 행사)은 3년간 분기별로 1개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선정하여, 총 ○개 납품업자를 지원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지원’의 경우, 신청인은 상생협력재단에 사업과 관련된 1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신청인(주관기업)과 납품업자(참여기업)가 공동으로 상생협력재단의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진행한다. 상생협력재단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관한 협약 체결,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며, 이에 따라 재단의 사업 기준, 일정, 정산 절차 등을 준수한다

3) 지원 안내 및 신청

신청인은 위에서 선정된 ○개 납품업자에게 3가지 지원사업(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지원, ②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 ③ 광고 무상 지원)을 구분하여 공문으로 안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④ 납품업자 후생지원(커피차 행사)은 지원금액이 소규모이며, 납품업자 및 소비자의 선호, 상품 판매 경향, 행사 시기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후 해당 내용을 납품업자에게 안내한다.

신청인은 납품업자별 우선순위, 지원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납품업자가 선택한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지원사업은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진행하며, 납품업자의 미신청 또는 신청 후 중도 포기로 재원이 남는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자만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납품업자의 미납페널티 납부액이 많은 순)와 신청자의 선호(1~3지망까지 신청)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한다. 다만, 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 및 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납품업자는 해당 사업을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3.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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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8항 및「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본 건 시정방안의 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한다.

2.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및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즉시 그 내용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3. 미납페널티 개선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미납페널티 인하 및 구체적 면제 사유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개정, 별도 회계 관리계정 및 전담부서 도입 즉시 그 내용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4. 미납페널티 면제 소명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표준계약서 개정, 관리주체 및 시스템 개선 즉시 그 내용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5.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출연, 계약 또는 협약 체결 즉시 그 내용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6. 상생협력을 위한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년 해당 지원사업의 진행 경과를 분기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서면점검,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시정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8. 구체적인 이행점검ㆍ보고 방법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위 보고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시정 요구에 따른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