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집단2238
폴라에너지앤마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주문
1. 피심인 폴라에너지앤마린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의결서 및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행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2. 피심인들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폴라에너지앤마린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2022. 12. 31.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해소하도록 시정조치를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2. 3. 21.에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폴라에너지앤마린이 시정조치 이행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 1>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폴라에너지앤마린은 이를 수령하고도 이행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시정조치 이행 독촉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벌칙 부과 대상 여부
4 폴라에너지앤마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7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폴라에너지앤마린 대표이사인 피심인 노OO 또한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위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25조 제1호 및 제128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3. 경고 사유
5 폴라에너지앤마린의 2024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아래 <표 2>와 같이 122.78%로 확인되므로, 2024. 12. 31.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가 해소되었다.
<표 2> 피심인 폴라에너지앤마린 재무제표(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행기한 도과 후에야 이행되었으나,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부채비율 해소를 위하여 여러 방안<각주>5</각주>을 모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채비율 증가에 불가피한 사정<각주>6</각주>이 존재하며, 이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도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7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조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57조 제1항 제3호<각주>8</각주>에 따라 경고하기로 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폴라에너지앤마린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2022. 12. 31.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해소하도록 시정조치를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2. 3. 21.에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폴라에너지앤마린이 시정조치 이행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 1>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폴라에너지앤마린은 이를 수령하고도 이행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시정조치 이행 독촉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벌칙 부과 대상 여부
4 폴라에너지앤마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7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폴라에너지앤마린 대표이사인 피심인 노OO 또한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위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25조 제1호 및 제128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3. 경고 사유
5 폴라에너지앤마린의 2024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아래 <표 2>와 같이 122.78%로 확인되므로, 2024. 12. 31.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가 해소되었다.
<표 2> 피심인 폴라에너지앤마린 재무제표(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6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행기한 도과 후에야 이행되었으나,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부채비율 해소를 위하여 여러 방안<각주>5</각주>을 모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채비율 증가에 불가피한 사정<각주>6</각주>이 존재하며, 이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도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7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조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57조 제1항 제3호<각주>8</각주>에 따라 경고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