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약특0911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주문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4. 4. 29.에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1구사0820, 2022특수1456)’(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을 제출한 후, 2024. 9. 20. 추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였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4. 4. 29.에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2021구사0820, 2022특수1456)’(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을 제출한 후, 2024. 9. 20. 추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였다.
이유
2. 적용법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3 제1항
3. 판단
3 신청인의 영업구조 및 양태 등을 고려할 때 신청대상사건은 행위의 중대성이 큰 점, 동의의결로 처리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이 존재하여 신속한 조치 및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시정방안이 거래질서 회복 및 당해 시장의 구성원과 소비자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대상사건을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2024. 4. 29. 제출 및 2024. 9. 20. 보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82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3 제1항
3. 판단
3 신청인의 영업구조 및 양태 등을 고려할 때 신청대상사건은 행위의 중대성이 큰 점, 동의의결로 처리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이 존재하여 신속한 조치 및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시정방안이 거래질서 회복 및 당해 시장의 구성원과 소비자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대상사건을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2024. 4. 29. 제출 및 2024. 9. 20. 보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7382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