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하조0518

㈜신우종합토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신우종합토건이 2024. 1.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고, 그 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6.5점이다.
<표 1> 피심인 벌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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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검토보고서

나. 벌점 경감

2 피심인은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경감되는 벌점은 없다.

다. 벌점가중

3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각주>3</각주>[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4 피심인에 부과된 벌점에 별도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가 없으므로 벌점 누산점수는 6.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