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소심0754
삼성에스디에스(주) 발주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30.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23호 '삼성에스디에스(주) 발주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30.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23호 '삼성에스디에스(주) 발주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피심인 대안씨앤아이 주식회사<각주>1</각주>,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타스코, 피에스이엔지, 한텍 및 협성기전의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1차 조정 산정기준, 2차 조정 산정기준 및 최종 부과과징금 등에 계산 오류 등이 있음을 인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30.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23호 '삼성에스디에스(주) 발주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피심인 대안씨앤아이 주식회사<각주>1</각주>,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타스코, 피에스이엔지, 한텍 및 협성기전의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1차 조정 산정기준, 2차 조정 산정기준 및 최종 부과과징금 등에 계산 오류 등이 있음을 인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23242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23242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