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광사1898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 ○○○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 및 ○○ ○○○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 ○○○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 및 ○○ ○○○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 ○○○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 및 ○○ ○○○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4,071,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 ○○○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 및 ○○ ○○○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8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 ○○○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 및 ○○ ○○○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4,071,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567,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계성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 ○○○ ○○○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각주>3</각주>(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및 '○○ ○○○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각주>4</각주>(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각주>5</각주>의 하도급계약 및 정산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소갑 제3, 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5. 4.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1공사 및 이 사건 제2공사를 위탁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표 3> 기재와 같이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833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그리고 피심인은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사 중 2023. 8. 31.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4,071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2,68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제2공사 중 2023. 8. 31.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0,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87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자료출처: 이 사건 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5, 6호증) 및 이체 확인증(소갑 제7, 8호증)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계성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 ○○○ ○○○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각주>3</각주>(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및 '○○ ○○○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각주>4</각주>(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각주>5</각주>의 하도급계약 및 정산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소갑 제3, 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5. 4.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1공사 및 이 사건 제2공사를 위탁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표 3> 기재와 같이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833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그리고 피심인은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사 중 2023. 8. 31.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4,071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2,68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제2공사 중 2023. 8. 31.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0,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87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자료출처: 이 사건 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5, 6호증) 및 이체 확인증(소갑 제7, 8호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