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신하1011

㈜바른비아이엠스틸 대표이사의 출석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주문

피심인 황ㅇㅇ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황ㅇㅇ는 '㈜바른비아이엠스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사건’이라 한다)’의 피심인 주식회사 바른비아이엠스틸<각주>1</각주>에서 2023. 12. 4.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7조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해당한다.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 4. 원사건의 피심인 ㈜바른비아이엠스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각주>4</각주>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바른비아이엠스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3 피심인 황ㅇㅇ는 사건 담당자와의 최초 통화에서 원사건 거래는 법 적용대상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법 위반행위를 부정하였고, 이후 사건 담당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4 이에 위원회는 황ㅇㅇ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 처분을 하였으나, 황ㅇㅇ는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위원회의 출석요구 처분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2704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5 위와 같은 출석요구 및 불출석 과정에서 황ㅇㅇ는 계속하여 위원회 사건 담당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출석요구 처분에 대하여 문서 회신이나 전화 연락 등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1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2024. 4. 2.자 우편물배달증명서(소갑 제2호증), 2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3호증), 2024. 4. 22.자 우편물배달증명서(소갑 제4호증), 3차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소갑 제 5호증), 2024. 5. 7.자 3차 우편물배달증명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② ∼ ⑧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