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경심0860
한국가스공사 발주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브이유텍, 주식회사 넥스챌, 주식회사 오티에스<각주>1</각주>(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 지역본부 및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브이유텍이 다른 이의신청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그 밖에 경쟁요소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이의신청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3. 17. 원사건 위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40766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브이유텍, 주식회사 넥스챌, 주식회사 오티에스<각주>1</각주>(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 지역본부 및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브이유텍이 다른 이의신청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그 밖에 경쟁요소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이의신청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3. 17. 원사건 위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40766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