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카0790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성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5월 20일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4,034,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구법(1)’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구법(2)’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구법(1) 제22조 및 구법(2)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3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25. 5.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별지>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564320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