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입담1475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8월 21일
주문
신청인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966,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신청인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25. 6. 30. 기준 현금보유액 비율이 32.53%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신청인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25. 6. 30. 기준 현금보유액 비율이 32.53%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
이유
2. 결론
3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2024. 8. 6. 대통령령 제34815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503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2024. 8. 6. 대통령령 제34815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9503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