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제감0887

애경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1.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19.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를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 애경산업’을 '피심인 회사’로 지칭한다.


가 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ㆍ광고행위

행위사실의 주요 내용은, ① 제품 라벨 및 홈페이지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제품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한 채 인체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행위(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행위), ② 제품 라벨에 공산품안전법에서 정한 안전ㆍ품질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행위(거짓ㆍ과장 표시행위)이다.


에 대하여 구「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8. 3. 19.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심결’ 또는 '원처분’이라 한다.


2 한편,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원심결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23. 12. 7.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약 5년 8개월간 소송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소송 진행 경과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891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서울고등법원은 원처분이 처분시한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중 “위반행위 종료일”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각 표시행위(기만, 거짓ㆍ과장)에 대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없으나,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처분 중 광고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으로 판결하였다.


나. 행위사실

3 위원회는 2018. 3. 19.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18-093호로 다음 <표 2>와 같이 주문 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위금지명령, 주문 제3항에서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주문(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8917"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4 이후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16. 원심결 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원심결 중 '공표명령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애경산업은 2018. 4. 20.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15. 이를 인용하여 2018누42360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8919"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5 나아가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은 2023. 8. 17. 이 사건 원심결 처분 중 광고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재상고심 대법원은 2023. 12. 7. 그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소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8921"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6 따라서 피심인 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2360 판결에 따라 판결확정일(2023두52482)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 1. 6.까지 원심결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회사는 2025. 3. 5.경 위원회의 확인 요청을 받기 전까지 공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2025. 3. 10. 뒤늦게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애경산업은 2025. 3. 12. 위원회에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였다.


8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에 공표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기간이 약 1년 2개월 도과한 2025. 3. 10.에야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다. 근거

9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이유

2. 적용법조
1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6조 제3항(준용 규정), 제17조 제2호(벌칙), 제19조(양벌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9조(고발)
3. 고발
11 피심인 회사는 구법 제7조 제1항

한편, 구법 제7조 제1항과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조문 체계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구별 없이 '법’으로 표기한다.


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표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고, 공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2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7조 제2호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3 아울러, 법 제16조 제3항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정지 효력 소멸 후 장기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본건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집행정지 및 오랜 소송 과정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장기간 시정조치 이행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다.

14 또한, 피심인 채○○과 피심인 김○○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피심인 채○○은 2020년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이므로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7조 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