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제감0888
에스케이케미칼㈜ 및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1.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19. 舊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회사를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17. 12. 1. 에스케이디스커버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날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에스케이디스커버리(존속회사)와 생활화학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에스케이케미칼(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가 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행위
행위사실의 주요 내용은, ① 제품 라벨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제품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한 채 인체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행위(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행위), ② 제품 라벨에 공산품안전법에서 정한 안전ㆍ품질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행위(거짓ㆍ과장 표시행위)이다.
에 대하여 구「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8. 3. 19.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위원회는 피심인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및 에스케이케미칼은 舊에스케이케미칼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한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할 경우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중 어느 하나가 공표명령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피심인의 공표명령 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을 '피심인 회사’로 지칭한다.
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심결’ 또는 '원처분’이라 한다.
2 한편,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원심결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24. 10. 8.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소송 진행 경과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901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서울고등법원은 원처분이 처분시한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중 “위반행위 종료일”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각 표시행위(기만, 거짓ㆍ과장)에 대한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은 없으며, 각 표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위원회의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행위사실
3 위원회는 2018. 3. 19. 舊에스케이케미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18-093호로 다음 <표 2>와 같이 주문 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위금지명령, 주문 제3항에서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주문(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901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4 이후 파기환송심 본안 소송(2022누39620)이 진행되던 중 피심인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12. 12. '2022누39620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2022. 12. 20.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3. 24.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9017"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5 나아가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은 2024. 5. 30. 피심인 회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재상고심 대법원은 2024. 10. 08. 그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6 한편, 위 본안 소송과 별도로 피심인 회사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의 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6. 27. 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5. 6. 27.자 ○○○○아○○○결정. 이후 피심인 회사는 2024. 7. 11.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29. 재항고를 기각 결정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24. 7. 11.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29. 재항고를 기각 결정하였다.
7 따라서 피심인 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22. 12. 12.자 2022아1487 집행정지 결정대로 2022누39620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4. 6. 29.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원심결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회사는 2025. 3. 5.경 위원회의 확인 요청을 받기 전까지 공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2025. 3. 7. 뒤늦게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피심인 회사는 2025. 3. 14. 위원회에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였다.
9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에 공표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기간이 약 7개월 도과한 2025. 3. 7.에야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다. 근거
10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19. 舊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회사를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17. 12. 1. 에스케이디스커버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날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에스케이디스커버리(존속회사)와 생활화학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에스케이케미칼(신설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가 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행위
행위사실의 주요 내용은, ① 제품 라벨에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제품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한 채 인체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행위(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행위), ② 제품 라벨에 공산품안전법에서 정한 안전ㆍ품질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행위(거짓ㆍ과장 표시행위)이다.
에 대하여 구「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8. 3. 19.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위원회는 피심인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및 에스케이케미칼은 舊에스케이케미칼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한 피심인이 공표명령을 이행할 경우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중 어느 하나가 공표명령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피심인의 공표명령 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을 '피심인 회사’로 지칭한다.
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심결’ 또는 '원처분’이라 한다.
2 한편,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원심결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24. 10. 8.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 약 6년 7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소송 진행 경과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9013"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서울고등법원은 원처분이 처분시한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중 “위반행위 종료일”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각 표시행위(기만, 거짓ㆍ과장)에 대한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은 없으며, 각 표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위원회의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행위사실
3 위원회는 2018. 3. 19. 舊에스케이케미칼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원회의 의결 제2018-093호로 다음 <표 2>와 같이 주문 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위금지명령, 주문 제3항에서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주문(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901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4 이후 파기환송심 본안 소송(2022누39620)이 진행되던 중 피심인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12. 12. '2022누39620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2022. 12. 20.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3. 24.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989017"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5 나아가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은 2024. 5. 30. 피심인 회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재상고심 대법원은 2024. 10. 08. 그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6 한편, 위 본안 소송과 별도로 피심인 회사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의 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6. 27. 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5. 6. 27.자 ○○○○아○○○결정. 이후 피심인 회사는 2024. 7. 11.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29. 재항고를 기각 결정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24. 7. 11.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29. 재항고를 기각 결정하였다.
7 따라서 피심인 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22. 12. 12.자 2022아1487 집행정지 결정대로 2022누39620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4. 6. 29.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원심결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회사는 2025. 3. 5.경 위원회의 확인 요청을 받기 전까지 공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2025. 3. 7. 뒤늦게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피심인 회사는 2025. 3. 14. 위원회에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였다.
9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에 공표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기간이 약 7개월 도과한 2025. 3. 7.에야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다. 근거
10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이유
2. 적용법조
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6조 제3항(준용 규정), 제17조 제2호(벌칙), 제19조(양벌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9조(고발)
3. 고발
12 피심인 회사는 구법 제7조 제1항
한편, 구법 제7조 제1항과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조문 체계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구별 없이 '법’으로 표기한다.
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표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고, 공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3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7조 제2호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4 아울러, 법 제16조 제3항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정지 효력 소멸 후 장기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본건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반복적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절차를 통해 처분의 확정을 지연시키고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그 이행을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다.
15 또한, 피심인 김○과 피심인 안○○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피심인 김○은 2020. 3. 25.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안○○은 2023. 3. 28.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이므로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7조 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6조 제3항(준용 규정), 제17조 제2호(벌칙), 제19조(양벌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9조(고발)
3. 고발
12 피심인 회사는 구법 제7조 제1항
한편, 구법 제7조 제1항과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조문 체계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구별 없이 '법’으로 표기한다.
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표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고, 공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3 이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7조 제2호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4 아울러, 법 제16조 제3항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집행정지 효력 소멸 후 장기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본건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반복적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절차를 통해 처분의 확정을 지연시키고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그 이행을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다.
15 또한, 피심인 김○과 피심인 안○○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피심인 김○은 2020. 3. 25.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안○○은 2023. 3. 28.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이므로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7조 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