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민수1866
현대모비스(주) 등 2개사 발주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입찰 관련 (주)니프코 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주문
1.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하는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과 같이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 14,330,000,000원
2)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 : 21,08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 14,330,000,000원
2)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 : 21,08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와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의 전신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주식회사는 1987. 8. 17. 설립된 후, 2018. 11. 27.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되어 해산하였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 한국아이티더블유 주식회사의 행위도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의 행위로 본다.
이하 '피심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를 '니프코 코리아’로,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를 '한국아이티더블유’로 지칭한다. 아울러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를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로 표현한다.
는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매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표>에 기재되는 피심인들을 각각 '니프코’, 'ITW’로 약칭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제5-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차량용 에어벤트의 개요
3 차량용 에어벤트는 공조 시스템에서 토출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하여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장착 위치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장착 위치에 따라 차량 조정석(cockpit)에 장착되는 제품,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는 거치대에 장착되는 제품, 차량 뒷좌석 측에 장착되는 제품으로 크게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니프코 코리아 제출자료
2) 차량용 에어벤트의 거래구조
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 외 사업자 상호를 기재할 때 '주식회사’ 등 회사의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는 생략한다.
, 기아,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사들은 에어벤트 등이 장착되는 모듈 부품의 제조를 현대모비스, 크레아에이엔 등 1차 부품공급사에 위탁하고, 이러한 1차 부품공급사들은 모듈 부품에 조립할 에어벤트의 제조를 피심인들을 비롯한 에어벤트 제조사에 위탁한다. 한편, 때때로 완성차 제조사가 에어벤트 제조사에 직접 제조를 위탁하기도 한다.
5 1차 부품공급사들은 일반적으로 에어벤트 제조사에 에어벤트의 본체와 그 외 주변부의 파시아(facia) 또는 장식품(garnish)을 함께 제조 위탁한다. 이 경우 에어벤트 제조사들은 본체 외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6 현대자동차와 기아
이하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합쳐 '현대차ㆍ기아’라고 한다.
는 완성차 조립공장이 해외에 위치한 경우 현지에서 에어벤트 등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 에어벤트 제조사들도 해당 조립공장이 위치한 현지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외국 현지에서 적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에어벤트 제조사들로부터 CKD
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제품을 말한다. 부품들을 그대로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방식이다.
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3)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의 특수성
7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 시장의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실적과 납품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ㆍ외를 차지하는 현대차ㆍ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 완성차 업체별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
(단위 : 천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별 자동차 산업 현황(2024. 4. 9.)
8 한편,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가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하게 되면 해당 차종의 설계/개발을 거쳐 양산 승인된 부품을 양산개시부터 단종 시까지 통상 6년 이상
소갑 제1-5호증, 제1-8호증 및 제4-5호증 참조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부품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설계/개발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4) 관련 시장 현황(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시장현황)
9 현대모비스는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ㆍ외를 차지하는 현대차ㆍ기아의 주된 1차 부품공급사로서, 피심인들을 비롯한 에어벤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에어벤트를 공급받아 모듈 부품으로 조립하여 현대차ㆍ기아에 공급하고 있다.
10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는 피심인들과 함께 신성포레시아 또는 포레시아코리아도 참여하였으나 이들의 실제 수주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다음 <표 2>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금액 기준으로 최소 96.8%(2021년)에서 최대 100%(2013∼2018년)의 비중을 차지하여 현대모비스는 이들 두 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에어벤트를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모비스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참조)
5)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의 특징
가) 지명경쟁입찰
11 현대모비스는 부품별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를 미리 정해놓는 일종의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도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업체만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된다.
나) 입찰 과정 및 예상물량에 대한 단가 입찰
12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은 현대모비스가 에어벤트 협력업체에 ① 개발요청서(SR: Sourcing Request) 배포, ② 사양설명회 실시 및 ③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발송 후, ④ 협력업체들이 견적을 검토하여 제출하면, ⑤ 현대모비스가 견적서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입찰 결과를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입찰 절차는 현대모비스의 업체 선정시스템(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3 한편, 현대모비스는 사양설명회 등을 통해 입찰대상 차종의 에어벤트의 설계기준(부품의 정의 및 기능), 생산대수, 개발일정 등을 제시한다. 동 정보를 토대로 협력업체들은 현대모비스의 설계기준에 따른 예상설계원가와 자사의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견적가(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다) 낙찰자 선정방식
14 현대모비스는 가격 외에도 품질실적, 납입실적, 기술력평가, 설계제안평가, 개발능력평가 등 총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심의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각 항목의 배점은 가격 00점, 품질실적 00점, 납입실적 00점, 기술력평가 00점, 설계제안평가 00점, 개발능력평가 00점 등으로 되어 있다.
15 따라서 가격을 제외한 5가지 요소의 점수가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일지라도, 그 낮은 점수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투찰가격을 낮춰 가격 점수를 높이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라) 낙찰 및 양산개시까지의 과정
16 낙찰 결과는 현대모비스가 입찰 대상차종에 사용할 에어벤트의 설계/개발/양산 등을 담당할 '수주업체 선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수주업체로 낙찰된 이후 양산개시까지는 통상 20개월 정도 걸리고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7 ① 현대모비스로부터 입찰결과 통보서를 받음으로써 별도 공급계약서 체결 없이 수주가 확정되고, ② 현대모비스와 현대차ㆍ기아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여 확정하며, ③ 설계도면이 확정되면 설비 및 금형 등을 확보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④ 최종 개발 제품에 대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ㆍ기아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치며, ⑤ 현대모비스의 발주에 맞추어 양산(SOP: Start of Production)을 개시하고 1개월 이내 양산 단가에 대한 가격결정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8 피심인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
크레아에이엔은 2003. 10. 27.에 설립되어 자동차 내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입찰 당시(2019년 7월)에는 상호가 '크레아안톨린’이었고 이후 2022. 5. 20. '크레아에이엔’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크레아에이엔’으로 기재한다.
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총 24건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총 24건 입찰 중 피심인 외 사업자가 낙찰된 2건
연번 19번 XXXXXXX 차종 입찰 및 연번 23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나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피심인이 낙찰된 1건
연번 20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 수주업체 선정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된 1건 등 4건
연번 24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을 제외한 총 20건 입찰에서 피심인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되었다.
<표 3> 에어벤트 구매 입찰 24건의 현황 및 낙찰예정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현대모비스는 연번 1번∼23번 차종 입찰을, 크레아에이엔은 연번 24번 차종 입찰을 실시함
2」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3」,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2) 합의 배경
19 피심인들은 차량용 에어벤트 시장에서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설비와 인력 그리고 협력업체 등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생산물량, 적어도 기존 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에, 최대 고객사인 현대모비스
2013년 기준, 차량용 에어벤트 매출 중 현대모비스 매출 비율이 니프코 코리아는 0000%, 한국아이티더블유는 000%로, 양사 모두 현대모비스에 의존적인 거래관계에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2호증, 제4-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는 XXXXXXX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XXXXXXX를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됨으로써 물량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20 피심인들 사이에는 기존 공급하던 차종의 에어벤트 물량을 경쟁사에 빼앗기면 동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사가 공급하던 차종의 입찰에 저가로 참여하게 되어 수익성이 더 나빠지는 등의 악순환에 빠지고, 특히 최대 거래처인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저가 투찰 등 과당경쟁으로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뿐이며 결국에는 사업 영위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표 4> 니프코 코리아 XXXXXX XXXXXXXX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기본합의 성립
21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 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
XXX 부장
이하 관련 임직원의 직책은 행위 시 직책으로 기재한다.
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영업부문장은 2013. 5. 7.
소갑 제6-1호증 참조
현대모비스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XXX 차종 입찰 관련 사양설명회에 참석한 후에 동석자 없이 따로 6층 접견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경영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각 사가 최근 2~3년간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해당 공급업체의 주력차종으로 정하고 향후 현대모비스가 실시할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이후 XㅌXX 부장은 XㅌXX 부문장과 합의한 위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는 내용을 같은 회사의 아산영업1팀 XㅌXX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XㅌXX 팀장은 아산영업1팀의 XㅌXX 책임에게 전달하였다.
<표 5> 니프코 코리아 XㅌXXXㅌXX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6> 니프코 코리아 XㅌXXㅌX 진술서(소갑 제3-17호증 참조)
<표 7> 니프코 코리아 XㅌXXㅌX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관련 임직원은 다음 <표 8>과 같다.<표 8> 관련 임직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9" alt="각주이미지"></img>1」이 사건 마지막 입찰인 연번 23번 XㅌX 차종 입찰 시기(2021년 3월)의 부서명임2」XㅌX 팀장이 부장 공석 등의 사유로 ’14.4.∼’17.3. 기간 동안 부장 업무를 사실상 대행함
이 사건 공동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위 <표 3>에서 지정한 연번을 기준으로 ① 1구간[연번 1번 입찰부터 연번 16번 입찰], ② 2구간[연번 17번 입찰부터 연번 21번 입찰], ③ 3구간[연번 22번 입찰부터 연번 23번 입찰], ④ 4구간[연번 24번]으로 나누었다. 이하 '○○번’ 등의 입찰 연번은 위 <표 3>에서 지정한 연번과 동일하다.
1)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6건(1구간)
23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ㅌX 책임은 양사 임원들이 2013. 5. 7. 합의한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 라는 내용에 따라, 위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가 2013년 10월에 실시한 연번 1번 XㅌXXㅌX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부터 2018년 12월에 실시한 연번 16번 XㅌXXㅌX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까지 총 16건 입찰
16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에 참여하면서 입찰 마감일 약 3∼4일 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선임실무자(기아 차종은 XㅌX 부장, 현대자동차 차종은 XㅌX 부장)와 전화로 연락하였다.
24 이와 같은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들은 각 입찰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일 경우 기존 납품업체를 주력차종 업체로 확인하고 후속이 아닌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예상설계원가, 투찰율 또는 견적가 등(이하 '가격정보’라 한다)을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대상 16개 차종 중 XXXXXXXXXXXXXXXXXX, XXXXXX 등 5개 차종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26 니프코 코리아의 XXX 책임은 당시 전화로 연락하면서 합의 경위 및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고 2019. 4. 1. 타 부서로 이동하여 입찰업무를 중단
XXX 책임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 연락한 경위 등을 입찰 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표 10>, <표 11>과 같이 연락 시기(입찰 마감일 약 3∼4일 전), 주력차종 업체가 먼저 연락, 기아 차종은 XXX 부장, 현대자동차 차종은 XXX 부장과 전화 연락 등의 연락 행태에 따라 입찰 건별로 합의 경위 및 내용을 진술하였다.
<표 10> 니프코 코리아 XX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답변내용의 연번은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전체 입찰 건의 연번이며, 위 <표 3>에 기재된 연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27 반면에,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등 9개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표 11> 니프코 코리아 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8 나머지 XXXXXXXX, XXXX 등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2개 신차종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가 XXXXXXXXXXXXXXXX 한국아이티더블유에게 양보한 후, 해당 입찰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표 12> 니프코 코리아 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9 아울러 XXXX 책임과 XXXX 부장 또는 XXXX 부장은 입찰 마감일 1일 전에 다시 전화 연락하여 재차 상대방의 최종 투찰가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위와 같이 양사의 연락담당자를 통해 먼저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의 투찰가격을 조정 및 합의하여 총 16건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30 입찰 결과, 위 <표 3>과 같이 16건 입찰
XXXXXXXX 차종 입찰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착오로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가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오류를 자체 보정 후 견적 분석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업체로 선정하였다(소갑 제1-1호증, 소갑 제3-1호증 참조)
모두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실제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2)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5건(2구간)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동 일자를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을 1구간과 2구간으로 구분하였다.
31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XXX 부장
XXXX 부장은 XXXX XXXX에서 XXXX로 이동 발령되었다.
은 현대모비스가 2019년 6월에 실시한 연번 17번 XXXXXX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직전 근무부서의 부하 직원이었던 울산영업부 XXXX 팀장
XXXX 팀장은 울산영업부 소속임에도 직전 상사인 XXXX 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XXXX 책임(2019. 4. 1. 타 부서 이동)이 담당했던 한국아이티더블유와의 연락업무를 이어받았다. 아산영업부 관련자는 2019. 4. 1. 전에는 XXXX 부장(팀장), XXXX 책임이고, 이후에는 XXXX 부장, XXXX 팀장이다.(<표 8> 관련 임직원 현황 참고)
에게 아산영업1팀에서 작성한 예상설계원가의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32 XXXX 팀장은 이전부터 아산영업부에서 진행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 간의 각사 주력차종 존중 합의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 마감일 4일 전인 2019. 6. 14.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산출 내역, 투찰율(XXXXX)을 확인하고 실제 투찰을 담당하는 아산영업1팀 XXXX 팀장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XXXX 팀장은 2019. 6. 17. XXXX 부장에게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및 입찰가 상세표, 견적가[약 XXXXXXXXXXXXXXXX] 수준, 약정인하율(XXXX)을 다시 확인하고 XXXX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니프코 코리아는 “500원 정도 더 내려도(XXXX)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동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사의 아산영업부와 한국아이티더블유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33 이후 XXXX 팀장은 위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가 2020년 12월에 실시한 연번 21번 XXXXXXXX 입찰까지 총 5건 입찰
5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에서 위와 같은 중개 역할
XXX 팀장은 입찰 대상차종의 완성차 업체(현대자동차, 기아) 구분 없이 모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부장과 연락하였다.
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3).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XXX 팀장은 2024. 11. 1.자 진술서를 통해 XXX 차종 입찰의 경우 울산공장(울산영업부)에서 입찰 참여하였다고 정정함(소갑 제3-4호증 참조)
2」울산영업부 참여 3건 입찰 중 XXXXXX 차종, XXXXXX 차종 2건 입찰의 경우 피심인 간 낙찰예정자 등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함
3」따라서 XXX 팀장은 아산영업부 참여 5건 입찰[XXXXXXXXXXXXXXXXXXXXXXX, XXXX 차종]과 울산영업부 참여 2건 입찰[XXXXXXXXXXXX 차종]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부장과 연락함
4」'울산영업부’를 '아산영업부’로 잘못 오기함
3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대상 5개 차종 중 000000000 차종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임을, 000000000000000 등 2개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35 나머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등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2개 신차종의 경우 0000 팀장이 각 입찰에서 아산영업1팀의 0000 팀장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 부장의 의사를 타진하여 00000000 차종 입찰에서는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예정자로, 000000000000 차종 입찰에서는 니프코 코리아를 수주예정자로 정한 후, 해당 입찰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36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위와 같이 양사의 연락담당자를 통해 먼저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의 투찰가격을 조정 및 합의하여 총 5건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37 입찰 결과, 위 <표 3>과 같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등 3개 차종의 입찰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외 00000000 차종 입찰은 피심인 외 포레시아코리아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0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은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니프코 코리아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의 심의입찰 결과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38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입찰 건별로 양사 간 연락 사항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0000000000000000)
39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니프코 코리아의 0000 팀장은 000000000000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마감일 4일 전인 2019. 6. 14. 오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률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이 2019. 6. 14.에 'ITW 0000 입찰 정보’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아산영업1팀 0000 팀장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산출 내역, 투찰율(00000000) 등의 입찰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에 0000 팀장은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4>과 같이 같은 날 동 수신 이메일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000000000000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3> 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4.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4.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1 이후 0000 팀장은 2019. 6. 17. 0000% 수준으로 검토한 자료를 0000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의견 회신’을 부탁하였다. 이에, 00000 팀장은 그 전날인 2019. 6. 16. 오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세부 설계원가, 견적가 수준, CR 등의 입찰 정보를 다음 <그림 5>와 같이 2019. 6. 17. 이메일을 통해 00000 팀장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및 입찰가 상세표, 견적가(약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수준, 약정인하율(00000%) 등을 전달하면서 니프코 코리아의 경우 “500원 정도 더 내려도(00000000)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5> 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7.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14>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15>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00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수주예정,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2 해당 입찰은 다음 <표 17>과 같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에 대한 입찰로서 별도로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다음 <그림 6>과 같이 “7/5 // ㅇ 통화 리스트 // 0000000000 통화”라는 내용을 메모하였고, 다음 <표 16>과 같이 동 기록과 관련하여 통화 상대방, 메모일, 대상차종 그리고 문구 의미 등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6>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6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16>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17>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4 메모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니프코 0000 통화”를 고려하면 통화 상대방은 니프코 코리아이고, 다른 메모 내용(00000 입찰
0000000000 차종 입찰은 이 사건 외, 00000이 2019년 5월경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이다.
)과 “7/5 // ㅇ 통화 리스트” 문구를 고려하면 XX 입찰은 2019년경에 실시된 입찰이고 일자는 7월 5일로 볼 수 있으므로 통화 일자는 2019. 7. 5.이며, 00000 프로젝트명과 통화 일자를 고려하면 00000는 현대모비스가 000000000000000 사양설명회를 실시한 후 000000000000000 견적을 요청한 0000000000 차종인 것으로 확인된다.
45 그리고 000000000 차종은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인 점, 견적 요청 전의 통화인 점, 해당 차종 입찰에서 사전에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였다는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위 <표 13>의 진술 내용
“한국ITW의 00000 부장과의 정보교환은 이후 00000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약 6차례 계속되었습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000 부장은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에 대한 사양설명회 이후, 0000000000 00000 팀장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입찰 대상차종이 기아 차종이나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여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이기에 수주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진술하였다(소갑 제3-3호증 참조).
과 전화 연락하여 곧 실시될 입찰의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이기에 수주 의향을 문의하거나 수주예정자 등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의견서와 심의 의견 진술을 통해 “니프코 000 통화” 메모는 '양사 간 예상설계원가의 교차 검증을 위한 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였고, 이러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
다) 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6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다음 <표 18>, <표 19>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0000000000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가 등의 입찰 정보를 확인하여 00000 팀장 등 아산영업1팀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00000 팀장은 동 입찰 정보를 토대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하였다.
<표 18>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 외 포레시아코리아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으나 00000 팀장은 진술조서 작성 당시(2024. 8. 21.)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낙찰된 것으로 오인함
<표 19>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라) 0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수주예정,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8 해당 입찰은 위 <표 17>과 같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에 대한 입찰로서 별도로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다음 <그림 7>의 업무수첩 메모와 그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00000 팀장은 자사가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2020. 5. 28. 오전에 견적을 제출하기 위해 2020. 5. 27. 00000 부장에게 당일 퇴근 시간에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 연락해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단품별 입찰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7>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0>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진술조서 작성 당시(2024. 8. 28)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오인함
<표 21>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0 실제로 니프코 코리아는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국아이티더블유가 2020. 5. 27. 16:52에 투찰한 견적가 00000원보다 낮은 견적가 00000원으로 0000000000에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는 가격 외에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입찰 결과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업체로 선정하였다.
마) 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51 해당 입찰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00000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다음 <그림 8>과 같이 입찰 마감일 6일 전인 2020. 12. 17. 오전에 'RE: 00000 입찰견적 보고’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아산영업1팀 직원들에게 “I사는 금형비 포함해서 000 00원 수준입니다. 우리 계산이 아직도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등의 내용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참고하여 자사의 예상설계원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0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0. 12. 17. 사내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참조)
53 아산영업1팀 00000 팀원은 다음 <그림 9>와 같이 2020. 12. 18. 오후에 '00000입찰자료 (현재까지 최종)’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00000 팀장 등 아산영업1팀 직원들에게 첨부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비교한 자료를 전달하면서 “오류사항 검증”을 부탁하였다.
<그림 9> 0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0. 12. 18. 사내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참조)
'NKO’는 니프코 코리아의 영문 약칭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54 이후 00000 팀장은 00000 부장을 통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율, 견적가 등을 확인하여 양사 간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자사의 견적가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견적가보다 더 낮게 산정하여 투찰하였다.
<표 22>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00000’을 '00000’로 잘못 오기함
<표 23>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2건(3구간)
1구간, 2구간과 달리, 입찰 대상차종 2건 모두 니프코 코리아 '울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므로 3구간으로 구분하였다.
55 한편,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울산영업부 영업 차종에 대한 연번 22번 0000000000 차종 입찰,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 등 총 2건 입찰에 대해서도 과거 자신이 중개 역할을 담당한 아산영업부 방식대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였다.
5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00000000000000 차종과 0000000000 차종
0000000000 차종 입찰은 0000000000 차종에 대한 0000000000 입찰이며,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직전 000000000000000에 에어벤트를 공급하였다(소갑 제1-2호증 참조).
은 각각 니프코 코리아,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주력차종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정하고, 해당 입찰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57 입찰 결과, 위 <표 3>와 같이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은 수주예정자인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0000000000 차종 입찰은 피심인 외 국외 사업자(依工汽?零部件(廊坊)有限公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국외 관련사이다.
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58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입찰 건별로 양사 간 연락 사항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59 해당 입찰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 다음 <표 24>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0000000000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과거 자신이 중개 역할을 담당한 아산영업부 방식대로 입찰 마감일 3∼4일 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양사의 예상설계원가를 공유하면서 주력차종 업체인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니프코 코리아의 예상설계원가 대비 투찰율을 한국아이티더블유의 투찰율보다 낮게 합의하였고, 실제로 니프코 코리아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표 24>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나) 00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
61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 먼저 한국아이티어블유의 00000 부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양사 간 합의 사실이 확인된다.
63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다음 <그림 10>과 같이 “니프코 견적가만 알려주면” // “우리가 포레시아 고려해서 견적가 결정”, “00000 보고후 결정가 제출불요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의견서를 통해 '제출불요’가 아닌 '재통보요’라고 주장하였다.
” 등의 내용을 메모하였으나, 다음 <표 25>과 같이 동 메모와 관련하여 통화 상대방, 메모일, 대상차종 그리고 문구 의미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10> 한국아이티더블유 XXX 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6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25>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64 메모 내용을 분석해 볼 때, 2021년도 업무수첩 및 앞 장의 “3/15” 문구를 고려하면 작성일자는 2021. 3. 15.경이고, “니프코 견적가만 알려주면” // “우리가 포레시아 고려해서 견적가 결정” 문구를 고려하면 ① 통화 상대방은 니프코 코리아이고, ② 피심인들과 포레시아코리아 등 3개사가 참여한 입찰이며, ③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주력차종 업체이거나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차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동 메모는 현대모비스가 2021. 3. 5.에 견적 요청한 00000 차종 입찰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65 그리고 00000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기존 차종에 에어벤트를 공급하던 주력차종인 점, 해당 차종 입찰에서 사전에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였다는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위 <표 13>의 진술 내용
“한국ITW의 00000 부장과의 정보교환은 이후 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약 6차례 계속되었습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000 부장은 자사의 주력차종인 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 전인 2021. 3. 15.경에 00000 부장과 전화로 연락하여 자사가 최저 견적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니프코 코리아 측의 견적가를 먼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66 또한,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들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입찰 정보를 주고받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도 양사 간 합의 사실이 확인된다.
67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그림 11>과 같이 입찰 마감일 18일 전
00000 차종 입찰의 경우 0000000000000000000000000로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1개월 소요되었다.
인 2021. 3. 17.에 '0000000000 가격’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울산영업부 00000 팀장, 아산영업부 00000 부장 등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견적가(투찰율) 등의 가격정보를 전달하였다.
<그림 11> 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1. 3. 17.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6>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27>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4) 크레아에이엔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건(4구간)
68 피심인들은 발주처 현대모비스 이외에도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발주처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69 다음 <그림 12> 및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차장은 크레아에이엔이 2019년 6월에 실시한 연번 24번 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사양설명회를 다녀와서 발주처의 협력사 대금 미지급 등 거래 위험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00000 영업부문장이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에 000% 올린 견적가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자 00000 차장은 입찰 마감일인 2019. 7. 9.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단품별 00000원)를 확인하였다.
70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해당 차종의 연간 생산량이 실제로는 1만 대 정도에 불과하여 수주를 희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차장의 견적가 요청 전화를 받고서 유사한 차종인 000 차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견적가(단품별 00000원)를 알려주었다.
71 양사 영업담당자들의 위 확인 내용에 따라, 니프코 코리아는 견적가 00000원(단품별 00000원)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에 000% 올린 견적가 00000원(단품별 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2 입찰 결과, 피심인 외 000000000000000가 최저 견적가를 제출하였으나 수주업체 선정 전에 신차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그림 12>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팀장과 00000 차장의 카카오톡 화면(소갑 제2-7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28> 한국아이티더블유 및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73 이와 같은 사실은 니프코 코리아가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모두 인정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연번 24번 00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23건에 대해 심의일 현재까지도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였고, 발주처의 이 사건 에어벤트 입찰목록, 입찰결과 통보 및 가격합의서 등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0호증), 피심인들의 사내 이메일, 업무수첩 사본, 카카오톡 대화 화면, 내부 보고문건 등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1호증),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7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 자료,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가) 합의
7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7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76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
77 또한,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78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향후 계속적인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79 한편,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수 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다) 경쟁제한성
8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1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82 한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8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
8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8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8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87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대한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88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실시된 이 사건 입찰 24건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 차종에 에어벤트를 공급하던 피심인에게 후속 차종에 대한 공급 우선권을 주거나 후속 차종이 아닌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낙찰예정자를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낙찰 경쟁을 소멸시키려는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던 점, 아울러 합의 가담자, 관련 부서 및 소속 임직원, 합의 대상 품목 등에 변동이 없었고 합의 실행과정 및 방식 또한 일관되게 유지되어 이 사건 합의가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6건(1구간)과 5건(2구간)은 입찰대상 차종이 모두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영업 차종이며 낙찰예정자 합의 기준 및 연락 방법 등이 동일하다. 다만,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다음 <표 29>와 같이 변경되었고 니프코 코리아의 2019. 4. 1.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1구간 입찰과 2구간 입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표 29> 피심인들의 연락담당자 변경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7" alt="각주이미지"></img>아울러,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21건(1∼2구간)과 2건(3구간)은 낙찰예정자 합의 기준 및 연락 방법 등이 같고 2구간 입찰에서의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3구간 입찰에서도 연락을 담당하였다. 다만, 3구간의 입찰대상 차종이 1∼2구간 입찰과 달리 니프코 코리아의 울산영업부 영업 차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2구간 입찰과 3구간 입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89 한편, 이 사건 입찰 24건 중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건의 경우 발주처가 다르고 피심인들이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 건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구매 입찰 건 또한 합의 가담자, 관련 부서, 합의 대상 품목 등이 동일하고 합의 실행과정이나 방식 또한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점,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건들에 대한 합의 실행기간 중에 해당 입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입찰 건(00000) 이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입찰 17건에 대해, 이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6건 입찰에 대해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중 일부 건에 대해서도 기피차종임을 이유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확인
연번 8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이 이에 해당된다. 연번 8번 00000차종 입찰은 소량 생산(수주물량 00000개)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기피 차종(소을 제3호증 참조)에 해당하나 피심인들 간 합의하여 니프코 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한편,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CKD 방식의 높은 물류비용이 들고 품질 관리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000000000000000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공장에서 이미 현지화로 공급 중이어서 니프코 코리아의 기피 차종에 해당하나 피심인들 간 합의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소갑 제3-4호증 참조)
되는 점, 수주 회피 또한 궁극적으로는 입찰에서의 낙찰 경쟁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입찰도 하나의 공동행위에 포섭된다.
라)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90 피심인들은 이 사건 24건의 입찰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경우, 설령 그 상품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규격,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상품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바,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위 <표 3>에 기재된 각 입찰이 관련시장이다.
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 바,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입찰참여자들이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납품단가 하락 등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결과 실제로 총 24건 입찰 중,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0000등 4개 차종의 입찰을 제외한 20건 입찰에서 피심인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91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9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한국아이티더블유) 주장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아이티더블유는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23건에 대해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에 대한 판단
1) 기본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93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은 모호하거나 사실관계에 미부합하는 진술인 경우가 많고 진술의 번복도 존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심사보고서는 기본합의가 니프코 내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인천공장과 울산공장의 영업은 모두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출 중 약 52%를 차지하므로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공장 에어벤트 물량에 대해서만 기본합의를 할 유인이 없는 점, 기본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이탈 시의 제재방안 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4 먼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5 기본합의 당사자인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을 살펴보면 합의 당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 내용
소갑 제3-8호증 참조
이 담겨 있으며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문장도 00000 부장과의 만남을 부인하지 않았던 점
소갑 제3-12호증 참조
, 또한 니프코 임직원들은 기본합의의 핵심 내용 및 합의의 실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7호증 참조
하고 있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관련 정황 및 물적 증거 등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2-10호증 참조
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니프코 코리아의 이 사건 기본합의와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96 한편,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들의 진술의 모호성, 사실관계 미부합, 진술 번복 등을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들이 기본합의의 내용 및 합의의 실행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로부터 진술 시점이 상당히 경과되었음을 고려할 때, 다소 모호한 진술이나 잘못 진술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진술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바, 해당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각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97 반면에 아래 <표 30>와 같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입찰 담당자인 00000 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 내용 중 니프코 코리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서도 한국아이티더블유 측보다 니프코 코리아 측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 30>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98 한편, 이 사건 기본합의와 관련하여 아래 <표 31>과 같이 00000 부장, 00000 팀장, 00000 책임, 00000 부장의 진술을 통해 2013년 5월경 내지 6월경에 니프코 코리아에 기본합의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확인되는 바, 이와 관련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표 31>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99 아울러, 피심인들이 합의 대상차종 입찰에서 각 사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하고자 하는 기본합의의 유인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기본합의에 대해 상대방인 00000 부문장과 직접 합의한 00000 부장이 위 <표 4>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아산공장) 차종만을 대상으로 합의한 사유를 명백히 진술한 점, 또한 00000 부장의 업무 범위는 아산영업부 차종에 한정되며 기본합의를 아산영업부에만 전달하고 울산영업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점, 00000 부문장 역시 00000부장이 아산공장 차종만을 담당한다고 진술한 점, 아래 <표 32>과 같이 니프코 코리아의 소속 임직원들은 당시 울산영업부 차종의 경우 합의의 유인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합의 증거 또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울산공장 물량 이외의 매출도 약 48%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자신의 울산공장 물량까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본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곤란하다.
<표 32>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0 나아가, 기본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이탈 시의 제재방안 존재 여부는 기본합의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2. 다.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5" alt="각주이미지"></img>
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낙찰 양상은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101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에어벤트 구매 입찰의 특성상 합의 유무와 무관하게 낙찰 양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낙찰 양상과 공동행위 전후의 낙찰 양상이 동일하며 이 사건 합의대상이었던 니프코 아산공장 에어벤트의 낙찰 양상과 합의대상이 아니었던 울산공장의 에어벤트 낙찰 양상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이 사건 23개 입찰의 인하율
인하율이란 (견적가-예상설계원가) / 예상설계원가로 계산된 수치를 의미하며 인하율이 음수이면서 절댓값이 커질수록 설계원가 대비 견적가가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인하율이 크다’라고 표현한다.
이 공동행위 전에 실시된 입찰 또는 공동행위 대상이 아닌 니프코 코리아 울산공장 에어벤트 입찰의 인하율보다 큰 바, 공동행위가 존재하였다면 낮은 인하율로 투찰하여 영업이익률을 개선하였어야 하였는데 실제로는 이와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낙찰 외형은 공동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 간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0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3 낙찰 양상과 관련하여 비주력 차종 업체의 낙찰 현황을 살펴보면, 비주력 차종 업체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실시된 후속 차종 19건 입찰에서 모두 탈락
주력차종 업체는 후속 차종 19건 입찰 모두 비주력 차종 업체보다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들 외 낙찰 2건을 제외한 17건 입찰에서 낙찰되었다.
하였다. 반면에, 비주력 차종 업체는 '기간 전’에 실시된 4건 입찰 및 '기간 후’에 실시된 1건 입찰에서 1건씩 낙찰
한국아이티더블유 의견서 [표 1] 참조
되었고 '기간 중’에 합의 대상이 아닌 니프코 코리아의 울산영업부 차종에 대한 11건 입찰에서도 3건 낙찰
한국아이티더블유 의견서 [표 2] 참조
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의 입찰 결과는 확률상 피심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발생한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합의 실행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합의가 있었다면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인하율이 작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인하율이 더 컸다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과 관련하여, 인하율은 피심인들 간 합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낙찰예정자가 스스로 정하면 들러리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낙찰예정자가 실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하율의 크기와 관련없이 주력차종 기준 합의 대상 입찰 모두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음이 확인된다.
,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니프코 코리아의 인하율 추정치
추정 방정식 : 니프코 코리아의 인하율 =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 -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를 활용하여 분석한 인하율 추이 결과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특히 인하율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피심인 각 사의 자체 제조원가, 개별 입찰의 특성, 내부 영업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수치로 영업이익률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입찰 단계에서의 인하율보다는 양산 단계에서의 양산가로 보이며 이는 최종 양산가는 투찰가와 무관하게 정해진다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인하율이 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104 마지막으로 예상설계원가는 각 사의 내부자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입찰에서 견적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심의과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와 예상설계원가를 교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던 바
<표 33> 25회 제1소회의(2025. 10. 17.) 한국아이티더블유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7" alt="각주이미지"></img>
, 이는 이 사건 낙찰 양상이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과 모순
<표 34> 25회 제1소회의(2025. 10. 17.) 한국아이티더블유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9" alt="각주이미지"></img>
<표 2> 기재와 같이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합계 시장점유율 90% ∼ 100%)하는 피심인들의 지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된다.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낙찰 양상은 피심인들 간 합의 실행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별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105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심사보고서상 이 사건 23개 입찰 대부분에 대해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이외에는 실질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5개 입찰 건
연번 17번 00000차종 입찰, 연번 18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0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1번00000 차종 입찰, 연번 23번 00000 차종 입찰 5건이 이에 해당한다.
에서 진술 이외의 증거가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실질적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영업, 재경, 설계, 구매 등 각 부문장들이 참석하는 Steering Committee라는 내부절차를 통해 최종 견적가를 확정해 왔던 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다면 이러한 내부 절차는 생략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개별합의의 실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7 살피건대, 5개 입찰 건의 물적증거는 사내 이메일이나 합의 실행 직원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해당 입찰 건에서의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점,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연번 1번 0000000000 차종 입찰 건부터 연번 16번 0000000000 차종 입찰 건의 경우, 위 2. 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기본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편, 당시 실무자였던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책임은 연락 시기(입찰마감일 3∼4일 전) 및 연락 업체(주력차종 업체가 먼저 연락), 연락 방법(유선), 차종별 연락 담당자(기아차: 00000 부장, 현대차: 00000 부장)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 내용
<표 35> 니프코 코리아 소속 00000 책임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1" alt="각주이미지"></img>
이 담겨 있으며, 해당 입찰 건들의 물적 증거가 없는 이유까지 합리적으로 설명
<표 36> 니프코 코리아 소속 00000 책임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3" alt="각주이미지"></img>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00000 책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23개 입찰 건에서 개별합의가 실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08 또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이 사건 24건의 구매 입찰 중 유일하게 합의 사실을 인정한 크레아에이엔 실시 구매 입찰의 합의 실행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3호증 참조
, 과거에 피심인들 간 공동행위 혹은 공동행위를 위한 사전교감이나 협조적인 관계 형성 없이 해당 입찰 건만 갑자기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위 <그림 12>과 같이 00000 차장이 직근 상사인 00000 팀장에게 00000 부문장의 투찰가격 설정 지시를 설명하면서 별도의 배경 설명 없이 “니프코 제출가에 00000 올려서 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언급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지시가 해당 건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9 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 13> 및 <표 37>과 같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이 2020. 5. 15. 니프코 코리아 사업장에 방문하여 00000 부장을 만나 이 사건 외 00000000000000000000의 00000000000000000000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
000000000000000가 0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이다. 피심인들은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소갑 제2-11호증, 제3-10호증, 제3-13호증, 제3-16호증 참조).
에서 도와주었으니 “향후 신규 차종 입찰시 지원 요청”한 사실을 출장 보고하였는 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하였다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림 13> 출장보고(니프코/0000) 이메일(소갑 제2-10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37>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10 한편, Steering Committee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투찰일 당일 또는 투찰일 1일 전에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을 제7호증 내지 소을 제17호증 참조
, 이는 피심인들 간 낙찰예정자, 견적가 등이 이미 합의된 이후인 점, 해당 회의 자료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한 영업부문 부서에서 작성하였던 점,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 6건
연번 6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9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14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15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1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2번 00000 차종 입찰
의 입찰과 관련한 Steering Committee에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여러 사항 등이 검토되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니프코 코리아보다 높은 견적가로 투찰하여 탈락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teering Committee라는 내부절차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개별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11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23개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그 자체로 경쟁제한성이 내재된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낙찰 양상이 동일했었을 것이고, 최종 양산가는 투찰가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이 사건 행위가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연번 22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00000 수출용,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000000000000000 수출용으로 실시된 건이므로 국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번 24번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은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차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1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3 먼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바, 지명경쟁입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각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낙찰 양상의 규칙성이 확인되는 점, 입찰참여자는 투찰 시 견적가 뿐만 아니라 견적 세부자료를 같이 제출하며 이후 발주처는 낙찰자의 견적 세부자료를 토대로 양산가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바, 투찰가가 양산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아이티더블유 또한 다음 <표 38> 기재와 같이, 투찰가가 양산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였다.<표 38> 25회 제1소회의(2025. 10. 17.) 한국아이티더블유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1" alt="각주이미지"></img>
등을 고려하면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114 아울러, 연번 22번 0000000000 차종 입찰 및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국내 사업자인 현대모비스가 발주하고 낙찰된 사업자가 차량용 에어벤트를 국내 현대모비스 CKD 포장장에 공급한 뒤 현대모비스가 해당 에어벤트를 0000000000000에 수출하는 것인 바, 공급 과정에서 이미 국내 차량용 에어벤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연번 24번 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 선정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견적가 등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피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5 피심인들은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점,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시장에서의 입찰담합으로서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성 공동행위)이므로 피심인들에게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 고시 Ⅲ. 1. 가. 및 나.,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117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이 된 입찰은 총 24건이며, 이 중 21건은 매출액 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3건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산정기준을 산출한 후, 각각의 산정기준을 합산하여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정률 과징금)
(1) 관련매출액
118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
「과징금 고시」 IV.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에 따르면 입찰담합 중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19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예상물량만을 규정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개당 납품단가만을 제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실제 양산 단계에서 비로소 실제 납품단가와 물량이 정해지는 납품단가 입찰로서,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20 한편, 피심인들이 합의한 낙찰예정자(니프코 코리아)가 아닌 다른 피심인(한국아이티더블유)이 낙찰받은 연번 20번 0000000000000 차종 입찰의 경우 낙찰받은 사업자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탈락한 사업자는 들러리 사업자로 본다.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 발주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1. 3.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079호) 참조(들러리 사가 낙찰받은 사례에 대해, 낙찰받은 사업자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탈락한 낙찰예정자에게는 탈락자 감경 50% 적용)
121 또한, 피심인들이 모두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은 연번 19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의 경우 타사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피심인들은 들러리 사업자로 본다.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3. 8.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3-127호) 참조(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모두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은 경우 타사의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합산한 것)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탈락한 피심인들에게는 탈락자 감경 50% 적용)
122 이에 따라 산정한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본질은 각사의 주력차종을 기준으로 하는 '물량배분’인 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낙찰받지 않은 입찰 건의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공동행위에 물량배분 성격이 있더라도 입찰담합의 성질이 부정되지 않으며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은 다음 <표 39>, <표 40>와 같이 각각 773,929,203,317원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9> 각 입찰별 관련매출액
총 매출액 중 고객사 지정품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025. 10. 17.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2025. 10. 17.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2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내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입찰담합은 지명경쟁입찰로 경쟁제한성이 어느 정도 내재된 점, 단가 인하율이 높은 특징 등으로 인해 발주처의 피해나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익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현대모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24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들러리 건 산정기준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1’개사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
과징금 고시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에 따라 들러리 건의 산정기준을 2분의 1 감액한다.
125 이에 따라 산정한 각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피심인별 산정기준
(2025. 10. 17.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정액 과징금)
(1)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판단
126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바) 규정에 따라 각 입찰 건별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127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은 총 24건이며, 이 중 3건은 다음 <표 42>와 같이 '양산 지연 또는 프로젝트 취소’ 등의 사유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42>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 사유
소갑 제1-2호증, 제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금액
12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3. 나. 1) 가)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입찰담합은 지명경쟁 입찰로 경쟁제한성이 내재되었고, 해당 입찰 건들은 양산이 지연ㆍ취소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어 이로 인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의 판례에 따라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여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개의 개별 합의가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액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전후 기간의 합의와 비교하여 비례성과 형평성을 갖춘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3175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입찰 1건 당 8억 원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건(정액 과징금 건)별 부과기준 금액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건(정률 과징금 건)별 '평균’ 부과기준으로 하되 1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금액으로 한다.
을 부과기준금액으로 산정한다.
(3) 산정기준
129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전체 산정기준은 부과기준금액에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 건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표 43>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나) 전체 산정기준
130 각 피심인의 전체 산정기준은 다음 <표 44>과 같이,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입찰 건의 위 <표 41> 기재의 산정기준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입찰 건의 위 <표 43> 기재의 산정기준을 합산한 금액이다.
<표 44>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31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132 니프코 코리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관련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진술하였으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도 성실히 제출하였다.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과징금 고시 IV. 3. 2차 조정다. 감경 사유 및 비율(3) 조사협력 등(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반면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입찰 24건 중, 현장조사 과정에서 합의 증거가 발견된 1건을 제외한 23건 입찰에서 심의일 현재까지도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지 않았으므로 조사협력 등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133 이에 따른 각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5>과 같다.
<표 4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134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46>과 같이 결정한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법 제22조,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②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 1건 당 20억 원으로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입찰 건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며, 이에 따라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의 전체 한도는 다음 <표 47>과 같으며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과징금 부과한도 이내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9" alt="각주이미지"></img>
<표 46>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3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와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의 전신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주식회사는 1987. 8. 17. 설립된 후, 2018. 11. 27.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되어 해산하였다. 따라서 조직변경 전 한국아이티더블유 주식회사의 행위도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의 행위로 본다.
이하 '피심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를 '니프코 코리아’로,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 유한책임회사’를 '한국아이티더블유’로 지칭한다. 아울러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를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로 표현한다.
는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매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표>에 기재되는 피심인들을 각각 '니프코’, 'ITW’로 약칭한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제5-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차량용 에어벤트의 개요
3 차량용 에어벤트는 공조 시스템에서 토출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하여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장착 위치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장착 위치에 따라 차량 조정석(cockpit)에 장착되는 제품,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는 거치대에 장착되는 제품, 차량 뒷좌석 측에 장착되는 제품으로 크게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니프코 코리아 제출자료
2) 차량용 에어벤트의 거래구조
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 외 사업자 상호를 기재할 때 '주식회사’ 등 회사의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는 생략한다.
, 기아,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사들은 에어벤트 등이 장착되는 모듈 부품의 제조를 현대모비스, 크레아에이엔 등 1차 부품공급사에 위탁하고, 이러한 1차 부품공급사들은 모듈 부품에 조립할 에어벤트의 제조를 피심인들을 비롯한 에어벤트 제조사에 위탁한다. 한편, 때때로 완성차 제조사가 에어벤트 제조사에 직접 제조를 위탁하기도 한다.
5 1차 부품공급사들은 일반적으로 에어벤트 제조사에 에어벤트의 본체와 그 외 주변부의 파시아(facia) 또는 장식품(garnish)을 함께 제조 위탁한다. 이 경우 에어벤트 제조사들은 본체 외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6 현대자동차와 기아
이하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합쳐 '현대차ㆍ기아’라고 한다.
는 완성차 조립공장이 해외에 위치한 경우 현지에서 에어벤트 등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 에어벤트 제조사들도 해당 조립공장이 위치한 현지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외국 현지에서 적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에어벤트 제조사들로부터 CKD
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제품을 말한다. 부품들을 그대로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방식이다.
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3)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의 특수성
7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 시장의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실적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실적과 납품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ㆍ외를 차지하는 현대차ㆍ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 완성차 업체별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
(단위 : 천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별 자동차 산업 현황(2024. 4. 9.)
8 한편,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가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하게 되면 해당 차종의 설계/개발을 거쳐 양산 승인된 부품을 양산개시부터 단종 시까지 통상 6년 이상
소갑 제1-5호증, 제1-8호증 및 제4-5호증 참조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부품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설계/개발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4) 관련 시장 현황(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시장현황)
9 현대모비스는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ㆍ외를 차지하는 현대차ㆍ기아의 주된 1차 부품공급사로서, 피심인들을 비롯한 에어벤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에어벤트를 공급받아 모듈 부품으로 조립하여 현대차ㆍ기아에 공급하고 있다.
10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는 피심인들과 함께 신성포레시아 또는 포레시아코리아도 참여하였으나 이들의 실제 수주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다음 <표 2>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금액 기준으로 최소 96.8%(2021년)에서 최대 100%(2013∼2018년)의 비중을 차지하여 현대모비스는 이들 두 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에어벤트를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모비스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참조)
5)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의 특징
가) 지명경쟁입찰
11 현대모비스는 부품별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를 미리 정해놓는 일종의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도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업체만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된다.
나) 입찰 과정 및 예상물량에 대한 단가 입찰
12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은 현대모비스가 에어벤트 협력업체에 ① 개발요청서(SR: Sourcing Request) 배포, ② 사양설명회 실시 및 ③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발송 후, ④ 협력업체들이 견적을 검토하여 제출하면, ⑤ 현대모비스가 견적서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입찰 결과를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입찰 절차는 현대모비스의 업체 선정시스템(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3 한편, 현대모비스는 사양설명회 등을 통해 입찰대상 차종의 에어벤트의 설계기준(부품의 정의 및 기능), 생산대수, 개발일정 등을 제시한다. 동 정보를 토대로 협력업체들은 현대모비스의 설계기준에 따른 예상설계원가와 자사의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후 견적가(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다) 낙찰자 선정방식
14 현대모비스는 가격 외에도 품질실적, 납입실적, 기술력평가, 설계제안평가, 개발능력평가 등 총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심의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각 항목의 배점은 가격 00점, 품질실적 00점, 납입실적 00점, 기술력평가 00점, 설계제안평가 00점, 개발능력평가 00점 등으로 되어 있다.
15 따라서 가격을 제외한 5가지 요소의 점수가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일지라도, 그 낮은 점수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투찰가격을 낮춰 가격 점수를 높이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라) 낙찰 및 양산개시까지의 과정
16 낙찰 결과는 현대모비스가 입찰 대상차종에 사용할 에어벤트의 설계/개발/양산 등을 담당할 '수주업체 선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수주업체로 낙찰된 이후 양산개시까지는 통상 20개월 정도 걸리고 그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7 ① 현대모비스로부터 입찰결과 통보서를 받음으로써 별도 공급계약서 체결 없이 수주가 확정되고, ② 현대모비스와 현대차ㆍ기아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여 확정하며, ③ 설계도면이 확정되면 설비 및 금형 등을 확보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④ 최종 개발 제품에 대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ㆍ기아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치며, ⑤ 현대모비스의 발주에 맞추어 양산(SOP: Start of Production)을 개시하고 1개월 이내 양산 단가에 대한 가격결정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8 피심인들은 아래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
크레아에이엔은 2003. 10. 27.에 설립되어 자동차 내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입찰 당시(2019년 7월)에는 상호가 '크레아안톨린’이었고 이후 2022. 5. 20. '크레아에이엔’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크레아에이엔’으로 기재한다.
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총 24건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총 24건 입찰 중 피심인 외 사업자가 낙찰된 2건
연번 19번 XXXXXXX 차종 입찰 및 연번 23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나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피심인이 낙찰된 1건
연번 20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 수주업체 선정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된 1건 등 4건
연번 24번 XXXXXXX 차종 입찰이 해당된다.
을 제외한 총 20건 입찰에서 피심인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되었다.
<표 3> 에어벤트 구매 입찰 24건의 현황 및 낙찰예정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현대모비스는 연번 1번∼23번 차종 입찰을, 크레아에이엔은 연번 24번 차종 입찰을 실시함
2」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3」,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2) 합의 배경
19 피심인들은 차량용 에어벤트 시장에서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설비와 인력 그리고 협력업체 등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생산물량, 적어도 기존 생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에, 최대 고객사인 현대모비스
2013년 기준, 차량용 에어벤트 매출 중 현대모비스 매출 비율이 니프코 코리아는 0000%, 한국아이티더블유는 000%로, 양사 모두 현대모비스에 의존적인 거래관계에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2호증, 제4-4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는 XXXXXXX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 XXXXXXXXXXXXXX를 유도하였다. 이로 인해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됨으로써 물량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20 피심인들 사이에는 기존 공급하던 차종의 에어벤트 물량을 경쟁사에 빼앗기면 동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사가 공급하던 차종의 입찰에 저가로 참여하게 되어 수익성이 더 나빠지는 등의 악순환에 빠지고, 특히 최대 거래처인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저가 투찰 등 과당경쟁으로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뿐이며 결국에는 사업 영위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표 4> 니프코 코리아 XXXXXX XXXXXXXX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기본합의 성립
21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 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XㅌXX
XXX 부장
이하 관련 임직원의 직책은 행위 시 직책으로 기재한다.
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영업부문장은 2013. 5. 7.
소갑 제6-1호증 참조
현대모비스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한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XXX 차종 입찰 관련 사양설명회에 참석한 후에 동석자 없이 따로 6층 접견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경영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각 사가 최근 2~3년간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해당 공급업체의 주력차종으로 정하고 향후 현대모비스가 실시할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이후 XㅌXX 부장은 XㅌXX 부문장과 합의한 위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는 내용을 같은 회사의 아산영업1팀 XㅌXX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XㅌXX 팀장은 아산영업1팀의 XㅌXX 책임에게 전달하였다.
<표 5> 니프코 코리아 XㅌXXXㅌXX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6> 니프코 코리아 XㅌXXㅌX 진술서(소갑 제3-17호증 참조)
<표 7> 니프코 코리아 XㅌXXㅌX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관련 임직원은 다음 <표 8>과 같다.<표 8> 관련 임직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59" alt="각주이미지"></img>1」이 사건 마지막 입찰인 연번 23번 XㅌX 차종 입찰 시기(2021년 3월)의 부서명임2」XㅌX 팀장이 부장 공석 등의 사유로 ’14.4.∼’17.3. 기간 동안 부장 업무를 사실상 대행함
이 사건 공동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위 <표 3>에서 지정한 연번을 기준으로 ① 1구간[연번 1번 입찰부터 연번 16번 입찰], ② 2구간[연번 17번 입찰부터 연번 21번 입찰], ③ 3구간[연번 22번 입찰부터 연번 23번 입찰], ④ 4구간[연번 24번]으로 나누었다. 이하 '○○번’ 등의 입찰 연번은 위 <표 3>에서 지정한 연번과 동일하다.
1)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6건(1구간)
23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ㅌX 책임은 양사 임원들이 2013. 5. 7. 합의한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 라는 내용에 따라, 위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가 2013년 10월에 실시한 연번 1번 XㅌXXㅌX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부터 2018년 12월에 실시한 연번 16번 XㅌXXㅌX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까지 총 16건 입찰
16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에 참여하면서 입찰 마감일 약 3∼4일 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선임실무자(기아 차종은 XㅌX 부장, 현대자동차 차종은 XㅌX 부장)와 전화로 연락하였다.
24 이와 같은 전화 연락을 통해 피심인들은 각 입찰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일 경우 기존 납품업체를 주력차종 업체로 확인하고 후속이 아닌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예상설계원가, 투찰율 또는 견적가 등(이하 '가격정보’라 한다)을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대상 16개 차종 중 XXXXXXXXXXXXXXXXXX, XXXXXX 등 5개 차종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26 니프코 코리아의 XXX 책임은 당시 전화로 연락하면서 합의 경위 및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고 2019. 4. 1. 타 부서로 이동하여 입찰업무를 중단
XXX 책임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 연락한 경위 등을 입찰 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표 10>, <표 11>과 같이 연락 시기(입찰 마감일 약 3∼4일 전), 주력차종 업체가 먼저 연락, 기아 차종은 XXX 부장, 현대자동차 차종은 XXX 부장과 전화 연락 등의 연락 행태에 따라 입찰 건별로 합의 경위 및 내용을 진술하였다.
<표 10> 니프코 코리아 XX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답변내용의 연번은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전체 입찰 건의 연번이며, 위 <표 3>에 기재된 연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27 반면에,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등 9개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표 11> 니프코 코리아 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8 나머지 XXXXXXXX, XXXX 등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2개 신차종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가 XXXXXXXXXXXXXXXX 한국아이티더블유에게 양보한 후, 해당 입찰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표 12> 니프코 코리아 XXXX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9 아울러 XXXX 책임과 XXXX 부장 또는 XXXX 부장은 입찰 마감일 1일 전에 다시 전화 연락하여 재차 상대방의 최종 투찰가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위와 같이 양사의 연락담당자를 통해 먼저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의 투찰가격을 조정 및 합의하여 총 16건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30 입찰 결과, 위 <표 3>과 같이 16건 입찰
XXXXXXXX 차종 입찰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착오로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가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오류를 자체 보정 후 견적 분석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업체로 선정하였다(소갑 제1-1호증, 소갑 제3-1호증 참조)
모두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실제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2)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5건(2구간)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편의상 동 일자를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을 1구간과 2구간으로 구분하였다.
31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XXXX 부장
XXXX 부장은 XXXX XXXX에서 XXXX로 이동 발령되었다.
은 현대모비스가 2019년 6월에 실시한 연번 17번 XXXXXX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직전 근무부서의 부하 직원이었던 울산영업부 XXXX 팀장
XXXX 팀장은 울산영업부 소속임에도 직전 상사인 XXXX 부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XXXX 책임(2019. 4. 1. 타 부서 이동)이 담당했던 한국아이티더블유와의 연락업무를 이어받았다. 아산영업부 관련자는 2019. 4. 1. 전에는 XXXX 부장(팀장), XXXX 책임이고, 이후에는 XXXX 부장, XXXX 팀장이다.(<표 8> 관련 임직원 현황 참고)
에게 아산영업1팀에서 작성한 예상설계원가의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32 XXXX 팀장은 이전부터 아산영업부에서 진행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 간의 각사 주력차종 존중 합의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 마감일 4일 전인 2019. 6. 14.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X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산출 내역, 투찰율(XXXXX)을 확인하고 실제 투찰을 담당하는 아산영업1팀 XXXX 팀장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XXXX 팀장은 2019. 6. 17. XXXX 부장에게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및 입찰가 상세표, 견적가[약 XXXXXXXXXXXXXXXX] 수준, 약정인하율(XXXX)을 다시 확인하고 XXXX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니프코 코리아는 “500원 정도 더 내려도(XXXX)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동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사의 아산영업부와 한국아이티더블유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33 이후 XXXX 팀장은 위 <표 3>과 같이, 현대모비스가 2020년 12월에 실시한 연번 21번 XXXXXXXX 입찰까지 총 5건 입찰
5건 입찰 모두 대상차종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다.
에서 위와 같은 중개 역할
XXX 팀장은 입찰 대상차종의 완성차 업체(현대자동차, 기아) 구분 없이 모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부장과 연락하였다.
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3).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1」XXX 팀장은 2024. 11. 1.자 진술서를 통해 XXX 차종 입찰의 경우 울산공장(울산영업부)에서 입찰 참여하였다고 정정함(소갑 제3-4호증 참조)
2」울산영업부 참여 3건 입찰 중 XXXXXX 차종, XXXXXX 차종 2건 입찰의 경우 피심인 간 낙찰예정자 등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함
3」따라서 XXX 팀장은 아산영업부 참여 5건 입찰[XXXXXXXXXXXXXXXXXXXXXXX, XXXX 차종]과 울산영업부 참여 2건 입찰[XXXXXXXXXXXX 차종]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XXX 부장과 연락함
4」'울산영업부’를 '아산영업부’로 잘못 오기함
3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대상 5개 차종 중 000000000 차종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임을, 000000000000000 등 2개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해당 입찰에서 주력차종 업체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35 나머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등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2개 신차종의 경우 0000 팀장이 각 입찰에서 아산영업1팀의 0000 팀장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 부장의 의사를 타진하여 00000000 차종 입찰에서는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예정자로, 000000000000 차종 입찰에서는 니프코 코리아를 수주예정자로 정한 후, 해당 입찰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다.
36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위와 같이 양사의 연락담당자를 통해 먼저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의 투찰가격을 조정 및 합의하여 총 5건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37 입찰 결과, 위 <표 3>과 같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등 3개 차종의 입찰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주력차종 업체 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외 00000000 차종 입찰은 피심인 외 포레시아코리아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0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은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니프코 코리아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의 심의입찰 결과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38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입찰 건별로 양사 간 연락 사항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0000000000000000)
39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니프코 코리아의 0000 팀장은 000000000000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마감일 4일 전인 2019. 6. 14. 오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률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이 2019. 6. 14.에 'ITW 0000 입찰 정보’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아산영업1팀 0000 팀장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산출 내역, 투찰율(00000000) 등의 입찰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에 0000 팀장은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4>과 같이 같은 날 동 수신 이메일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000000000000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3> 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4.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4.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1 이후 0000 팀장은 2019. 6. 17. 0000% 수준으로 검토한 자료를 0000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의견 회신’을 부탁하였다. 이에, 00000 팀장은 그 전날인 2019. 6. 16. 오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세부 설계원가, 견적가 수준, CR 등의 입찰 정보를 다음 <그림 5>와 같이 2019. 6. 17. 이메일을 통해 00000 팀장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설계원가 및 입찰가 상세표, 견적가(약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수준, 약정인하율(00000%) 등을 전달하면서 니프코 코리아의 경우 “500원 정도 더 내려도(00000000)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5> 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19. 6. 17.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14>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15>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나) 00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수주예정,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2 해당 입찰은 다음 <표 17>과 같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에 대한 입찰로서 별도로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다음 <그림 6>과 같이 “7/5 // ㅇ 통화 리스트 // 0000000000 통화”라는 내용을 메모하였고, 다음 <표 16>과 같이 동 기록과 관련하여 통화 상대방, 메모일, 대상차종 그리고 문구 의미 등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6>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6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16>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17>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4 메모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니프코 0000 통화”를 고려하면 통화 상대방은 니프코 코리아이고, 다른 메모 내용(00000 입찰
0000000000 차종 입찰은 이 사건 외, 00000이 2019년 5월경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이다.
)과 “7/5 // ㅇ 통화 리스트” 문구를 고려하면 XX 입찰은 2019년경에 실시된 입찰이고 일자는 7월 5일로 볼 수 있으므로 통화 일자는 2019. 7. 5.이며, 00000 프로젝트명과 통화 일자를 고려하면 00000는 현대모비스가 000000000000000 사양설명회를 실시한 후 000000000000000 견적을 요청한 0000000000 차종인 것으로 확인된다.
45 그리고 000000000 차종은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인 점, 견적 요청 전의 통화인 점, 해당 차종 입찰에서 사전에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였다는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위 <표 13>의 진술 내용
“한국ITW의 00000 부장과의 정보교환은 이후 00000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약 6차례 계속되었습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000 부장은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에 대한 사양설명회 이후, 0000000000 00000 팀장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입찰 대상차종이 기아 차종이나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여 기존 차량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이기에 수주예정자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진술하였다(소갑 제3-3호증 참조).
과 전화 연락하여 곧 실시될 입찰의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이기에 수주 의향을 문의하거나 수주예정자 등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의견서와 심의 의견 진술을 통해 “니프코 000 통화” 메모는 '양사 간 예상설계원가의 교차 검증을 위한 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였고, 이러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
다) 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6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양사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다음 <표 18>, <표 19>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0000000000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주력차종 업체인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가 등의 입찰 정보를 확인하여 00000 팀장 등 아산영업1팀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00000 팀장은 동 입찰 정보를 토대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하였다.
<표 18>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6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 외 포레시아코리아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으나 00000 팀장은 진술조서 작성 당시(2024. 8. 21.)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낙찰된 것으로 오인함
<표 19>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라) 0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수주예정,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48 해당 입찰은 위 <표 17>과 같이 기존 차종의 후속이 아닌 신차종에 대한 입찰로서 별도로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다음 <그림 7>의 업무수첩 메모와 그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면, 00000 팀장은 자사가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2020. 5. 28. 오전에 견적을 제출하기 위해 2020. 5. 27. 00000 부장에게 당일 퇴근 시간에 한국아이티더블유 측과 연락해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단품별 입찰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7>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0>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1」진술조서 작성 당시(2024. 8. 28)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오인함
<표 21>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50 실제로 니프코 코리아는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국아이티더블유가 2020. 5. 27. 16:52에 투찰한 견적가 00000원보다 낮은 견적가 00000원으로 0000000000에 투찰하였으나, 현대모비스는 가격 외에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입찰 결과 한국아이티더블유를 수주업체로 선정하였다.
마) 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51 해당 입찰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00000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다음 <그림 8>과 같이 입찰 마감일 6일 전인 2020. 12. 17. 오전에 'RE: 00000 입찰견적 보고’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아산영업1팀 직원들에게 “I사는 금형비 포함해서 000 00원 수준입니다. 우리 계산이 아직도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등의 내용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참고하여 자사의 예상설계원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0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0. 12. 17. 사내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참조)
53 아산영업1팀 00000 팀원은 다음 <그림 9>와 같이 2020. 12. 18. 오후에 '00000입찰자료 (현재까지 최종)’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00000 팀장 등 아산영업1팀 직원들에게 첨부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를 비교한 자료를 전달하면서 “오류사항 검증”을 부탁하였다.
<그림 9> 00000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0. 12. 18. 사내 이메일(소갑 제2-2호증 참조)
'NKO’는 니프코 코리아의 영문 약칭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54 이후 00000 팀장은 00000 부장을 통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투찰율, 견적가 등을 확인하여 양사 간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자사의 견적가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견적가보다 더 낮게 산정하여 투찰하였다.
<표 22>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00000’을 '00000’로 잘못 오기함
<표 23>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2건(3구간)
1구간, 2구간과 달리, 입찰 대상차종 2건 모두 니프코 코리아 '울산영업부’의 영업 차종이므로 3구간으로 구분하였다.
55 한편,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울산영업부 영업 차종에 대한 연번 22번 0000000000 차종 입찰,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 등 총 2건 입찰에 대해서도 과거 자신이 중개 역할을 담당한 아산영업부 방식대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였다.
5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00000000000000 차종과 0000000000 차종
0000000000 차종 입찰은 0000000000 차종에 대한 0000000000 입찰이며,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직전 000000000000000에 에어벤트를 공급하였다(소갑 제1-2호증 참조).
은 각각 니프코 코리아,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임을 확인한 후 주력차종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정하고, 해당 입찰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사가 미리 산정한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고려해 자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57 입찰 결과, 위 <표 3>와 같이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은 수주예정자인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고, 0000000000 차종 입찰은 피심인 외 국외 사업자(依工汽?零部件(廊坊)有限公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국외 관련사이다.
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58 관련 증거에 기초하여 입찰 건별로 양사 간 연락 사항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0000000000 차종 입찰(니프코 코리아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00)
59 해당 입찰은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 다음 <표 24>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0000000000 차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과거 자신이 중개 역할을 담당한 아산영업부 방식대로 입찰 마감일 3∼4일 전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양사의 예상설계원가를 공유하면서 주력차종 업체인 니프코 코리아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니프코 코리아의 예상설계원가 대비 투찰율을 한국아이티더블유의 투찰율보다 낮게 합의하였고, 실제로 니프코 코리아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표 24>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나) 0000000000 차종 입찰(한국아이티더블유 주력차종, 마감일시: 0000000000000)
61 해당 입찰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력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로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수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심인들 간에 긴밀하게 각사의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 먼저 한국아이티어블유의 00000 부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양사 간 합의 사실이 확인된다.
63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다음 <그림 10>과 같이 “니프코 견적가만 알려주면” // “우리가 포레시아 고려해서 견적가 결정”, “00000 보고후 결정가 제출불요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의견서를 통해 '제출불요’가 아닌 '재통보요’라고 주장하였다.
” 등의 내용을 메모하였으나, 다음 <표 25>과 같이 동 메모와 관련하여 통화 상대방, 메모일, 대상차종 그리고 문구 의미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10> 한국아이티더블유 XXX 부장의 업무수첩 사본(소갑 제2-6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25>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64 메모 내용을 분석해 볼 때, 2021년도 업무수첩 및 앞 장의 “3/15” 문구를 고려하면 작성일자는 2021. 3. 15.경이고, “니프코 견적가만 알려주면” // “우리가 포레시아 고려해서 견적가 결정” 문구를 고려하면 ① 통화 상대방은 니프코 코리아이고, ② 피심인들과 포레시아코리아 등 3개사가 참여한 입찰이며, ③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주력차종 업체이거나 수주예정자로 합의된 차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동 메모는 현대모비스가 2021. 3. 5.에 견적 요청한 00000 차종 입찰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65 그리고 00000 차종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기존 차종에 에어벤트를 공급하던 주력차종인 점, 해당 차종 입찰에서 사전에 00000 부장과 전화 연락하였다는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위 <표 13>의 진술 내용
“한국ITW의 00000 부장과의 정보교환은 이후 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약 6차례 계속되었습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000 부장은 자사의 주력차종인 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 전인 2021. 3. 15.경에 00000 부장과 전화로 연락하여 자사가 최저 견적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니프코 코리아 측의 견적가를 먼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66 또한,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들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입찰 정보를 주고받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도 양사 간 합의 사실이 확인된다.
67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부장은 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그림 11>과 같이 입찰 마감일 18일 전
00000 차종 입찰의 경우 0000000000000000000000000로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1개월 소요되었다.
인 2021. 3. 17.에 '0000000000 가격’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울산영업부 00000 팀장, 아산영업부 00000 부장 등에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견적가(투찰율) 등의 가격정보를 전달하였다.
<그림 11> 00000 차종 입찰 관련 2021. 3. 17.자 사내 이메일(소갑 제2-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6>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27> 니프코 코리아 00000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4) 크레아에이엔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건(4구간)
68 피심인들은 발주처 현대모비스 이외에도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발주처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69 다음 <그림 12> 및 <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차장은 크레아에이엔이 2019년 6월에 실시한 연번 24번 00000000000000000000 차종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사양설명회를 다녀와서 발주처의 협력사 대금 미지급 등 거래 위험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00000 영업부문장이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에 000% 올린 견적가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자 00000 차장은 입찰 마감일인 2019. 7. 9.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단품별 00000원)를 확인하였다.
70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팀장은 해당 차종의 연간 생산량이 실제로는 1만 대 정도에 불과하여 수주를 희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차장의 견적가 요청 전화를 받고서 유사한 차종인 000 차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견적가(단품별 00000원)를 알려주었다.
71 양사 영업담당자들의 위 확인 내용에 따라, 니프코 코리아는 견적가 00000원(단품별 00000원)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에 000% 올린 견적가 00000원(단품별 0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2 입찰 결과, 피심인 외 000000000000000가 최저 견적가를 제출하였으나 수주업체 선정 전에 신차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그림 12>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팀장과 00000 차장의 카카오톡 화면(소갑 제2-7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28> 한국아이티더블유 및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73 이와 같은 사실은 니프코 코리아가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모두 인정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연번 24번 00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23건에 대해 심의일 현재까지도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였고, 발주처의 이 사건 에어벤트 입찰목록, 입찰결과 통보 및 가격합의서 등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0호증), 피심인들의 사내 이메일, 업무수첩 사본, 카카오톡 대화 화면, 내부 보고문건 등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1호증),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 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7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 자료,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2) 관련 법리
가) 합의
7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
7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76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구성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모든 참여 사업자들이 일회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와 같은 명시적인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친 부분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사업자들 사이에 그들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암묵적인 요해가 형성된 정도로도 충분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4누70442 판결 참조
77 또한,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78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향후 계속적인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79 한편,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수 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다) 경쟁제한성
8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1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82 한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8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
8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8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8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87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에 대한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88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실시된 이 사건 입찰 24건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각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고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 차종에 에어벤트를 공급하던 피심인에게 후속 차종에 대한 공급 우선권을 주거나 후속 차종이 아닌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낙찰예정자를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낙찰 경쟁을 소멸시키려는 피심인들의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던 점, 아울러 합의 가담자, 관련 부서 및 소속 임직원, 합의 대상 품목 등에 변동이 없었고 합의 실행과정 및 방식 또한 일관되게 유지되어 이 사건 합의가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16건(1구간)과 5건(2구간)은 입찰대상 차종이 모두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영업부 영업 차종이며 낙찰예정자 합의 기준 및 연락 방법 등이 동일하다. 다만,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다음 <표 29>와 같이 변경되었고 니프코 코리아의 2019. 4. 1.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1구간 입찰과 2구간 입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표 29> 피심인들의 연락담당자 변경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7" alt="각주이미지"></img>아울러,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 21건(1∼2구간)과 2건(3구간)은 낙찰예정자 합의 기준 및 연락 방법 등이 같고 2구간 입찰에서의 양사의 연락담당자가 3구간 입찰에서도 연락을 담당하였다. 다만, 3구간의 입찰대상 차종이 1∼2구간 입찰과 달리 니프코 코리아의 울산영업부 영업 차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2구간 입찰과 3구간 입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89 한편, 이 사건 입찰 24건 중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건의 경우 발주처가 다르고 피심인들이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 건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구매 입찰 건 또한 합의 가담자, 관련 부서, 합의 대상 품목 등이 동일하고 합의 실행과정이나 방식 또한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점,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건들에 대한 합의 실행기간 중에 해당 입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입찰 건(00000) 이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입찰 17건에 대해, 이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6건 입찰에 대해 모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심인들은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중 일부 건에 대해서도 기피차종임을 이유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음이 확인
연번 8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이 이에 해당된다. 연번 8번 00000차종 입찰은 소량 생산(수주물량 00000개)으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기피 차종(소을 제3호증 참조)에 해당하나 피심인들 간 합의하여 니프코 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한편,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CKD 방식의 높은 물류비용이 들고 품질 관리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000000000000000의 경우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공장에서 이미 현지화로 공급 중이어서 니프코 코리아의 기피 차종에 해당하나 피심인들 간 합의하여 한국아이티더블유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소갑 제3-4호증 참조)
되는 점, 수주 회피 또한 궁극적으로는 입찰에서의 낙찰 경쟁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입찰도 하나의 공동행위에 포섭된다.
라)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90 피심인들은 이 사건 24건의 입찰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경우, 설령 그 상품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규격,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상품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바,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위 <표 3>에 기재된 각 입찰이 관련시장이다.
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 바,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입찰참여자들이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납품단가 하락 등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결과 실제로 총 24건 입찰 중,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0000등 4개 차종의 입찰을 제외한 20건 입찰에서 피심인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91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9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한국아이티더블유) 주장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아이티더블유는 현대모비스가 실시한 에어벤트 구매 입찰 23건에 대해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에 대한 판단
1) 기본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93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은 모호하거나 사실관계에 미부합하는 진술인 경우가 많고 진술의 번복도 존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심사보고서는 기본합의가 니프코 내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인천공장과 울산공장의 영업은 모두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출 중 약 52%를 차지하므로 니프코 코리아의 아산공장 에어벤트 물량에 대해서만 기본합의를 할 유인이 없는 점, 기본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이탈 시의 제재방안 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4 먼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5 기본합의 당사자인 니프코 코리아 00000 부장의 진술을 살펴보면 합의 당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 내용
소갑 제3-8호증 참조
이 담겨 있으며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문장도 00000 부장과의 만남을 부인하지 않았던 점
소갑 제3-12호증 참조
, 또한 니프코 임직원들은 기본합의의 핵심 내용 및 합의의 실행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7호증 참조
하고 있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관련 정황 및 물적 증거 등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2-10호증 참조
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니프코 코리아의 이 사건 기본합의와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96 한편,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들의 진술의 모호성, 사실관계 미부합, 진술 번복 등을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들이 기본합의의 내용 및 합의의 실행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로부터 진술 시점이 상당히 경과되었음을 고려할 때, 다소 모호한 진술이나 잘못 진술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진술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인바, 해당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각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97 반면에 아래 <표 30>와 같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입찰 담당자인 00000 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 내용 중 니프코 코리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서도 한국아이티더블유 측보다 니프코 코리아 측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 30>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3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98 한편, 이 사건 기본합의와 관련하여 아래 <표 31>과 같이 00000 부장, 00000 팀장, 00000 책임, 00000 부장의 진술을 통해 2013년 5월경 내지 6월경에 니프코 코리아에 기본합의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확인되는 바, 이와 관련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표 31>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99 아울러, 피심인들이 합의 대상차종 입찰에서 각 사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주하고자 하는 기본합의의 유인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기본합의에 대해 상대방인 00000 부문장과 직접 합의한 00000 부장이 위 <표 4>와 같이 니프코 코리아 아산영업부(아산공장) 차종만을 대상으로 합의한 사유를 명백히 진술한 점, 또한 00000 부장의 업무 범위는 아산영업부 차종에 한정되며 기본합의를 아산영업부에만 전달하고 울산영업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점, 00000 부문장 역시 00000부장이 아산공장 차종만을 담당한다고 진술한 점, 아래 <표 32>과 같이 니프코 코리아의 소속 임직원들은 당시 울산영업부 차종의 경우 합의의 유인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합의 증거 또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울산공장 물량 이외의 매출도 약 48%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자신의 울산공장 물량까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본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곤란하다.
<표 32>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00 나아가, 기본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이탈 시의 제재방안 존재 여부는 기본합의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2. 다.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5" alt="각주이미지"></img>
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낙찰 양상은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101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에어벤트 구매 입찰의 특성상 합의 유무와 무관하게 낙찰 양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낙찰 양상과 공동행위 전후의 낙찰 양상이 동일하며 이 사건 합의대상이었던 니프코 아산공장 에어벤트의 낙찰 양상과 합의대상이 아니었던 울산공장의 에어벤트 낙찰 양상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이 사건 23개 입찰의 인하율
인하율이란 (견적가-예상설계원가) / 예상설계원가로 계산된 수치를 의미하며 인하율이 음수이면서 절댓값이 커질수록 설계원가 대비 견적가가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인하율이 크다’라고 표현한다.
이 공동행위 전에 실시된 입찰 또는 공동행위 대상이 아닌 니프코 코리아 울산공장 에어벤트 입찰의 인하율보다 큰 바, 공동행위가 존재하였다면 낮은 인하율로 투찰하여 영업이익률을 개선하였어야 하였는데 실제로는 이와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낙찰 외형은 공동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 간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0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3 낙찰 양상과 관련하여 비주력 차종 업체의 낙찰 현황을 살펴보면, 비주력 차종 업체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실시된 후속 차종 19건 입찰에서 모두 탈락
주력차종 업체는 후속 차종 19건 입찰 모두 비주력 차종 업체보다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들 외 낙찰 2건을 제외한 17건 입찰에서 낙찰되었다.
하였다. 반면에, 비주력 차종 업체는 '기간 전’에 실시된 4건 입찰 및 '기간 후’에 실시된 1건 입찰에서 1건씩 낙찰
한국아이티더블유 의견서 [표 1] 참조
되었고 '기간 중’에 합의 대상이 아닌 니프코 코리아의 울산영업부 차종에 대한 11건 입찰에서도 3건 낙찰
한국아이티더블유 의견서 [표 2] 참조
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의 입찰 결과는 확률상 피심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발생한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합의 실행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합의가 있었다면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인하율이 작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인하율이 더 컸다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과 관련하여, 인하율은 피심인들 간 합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낙찰예정자가 스스로 정하면 들러리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낙찰예정자가 실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견적가로 투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하율의 크기와 관련없이 주력차종 기준 합의 대상 입찰 모두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업자보다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음이 확인된다.
,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니프코 코리아의 인하율 추정치
추정 방정식 : 니프코 코리아의 인하율 = (니프코 코리아의 견적가 -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예상설계원가
를 활용하여 분석한 인하율 추이 결과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특히 인하율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피심인 각 사의 자체 제조원가, 개별 입찰의 특성, 내부 영업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수치로 영업이익률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입찰 단계에서의 인하율보다는 양산 단계에서의 양산가로 보이며 이는 최종 양산가는 투찰가와 무관하게 정해진다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인하율이 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104 마지막으로 예상설계원가는 각 사의 내부자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입찰에서 견적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심의과정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니프코 코리아와 예상설계원가를 교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던 바
<표 33> 25회 제1소회의(2025. 10. 17.) 한국아이티더블유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7" alt="각주이미지"></img>
, 이는 이 사건 낙찰 양상이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과 모순
<표 34> 25회 제1소회의(2025. 10. 17.) 한국아이티더블유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49" alt="각주이미지"></img>
<표 2> 기재와 같이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합계 시장점유율 90% ∼ 100%)하는 피심인들의 지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된다.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낙찰 양상은 피심인들 간 합의 실행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별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105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심사보고서상 이 사건 23개 입찰 대부분에 대해 니프코 코리아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이외에는 실질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5개 입찰 건
연번 17번 00000차종 입찰, 연번 18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0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1번00000 차종 입찰, 연번 23번 00000 차종 입찰 5건이 이에 해당한다.
에서 진술 이외의 증거가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실질적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영업, 재경, 설계, 구매 등 각 부문장들이 참석하는 Steering Committee라는 내부절차를 통해 최종 견적가를 확정해 왔던 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다면 이러한 내부 절차는 생략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개별합의의 실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7 살피건대, 5개 입찰 건의 물적증거는 사내 이메일이나 합의 실행 직원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해당 입찰 건에서의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니프코 코리아 임직원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점,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연번 1번 0000000000 차종 입찰 건부터 연번 16번 0000000000 차종 입찰 건의 경우, 위 2. 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기본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편, 당시 실무자였던 니프코 코리아의 00000 책임은 연락 시기(입찰마감일 3∼4일 전) 및 연락 업체(주력차종 업체가 먼저 연락), 연락 방법(유선), 차종별 연락 담당자(기아차: 00000 부장, 현대차: 00000 부장)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 내용
<표 35> 니프코 코리아 소속 00000 책임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1" alt="각주이미지"></img>
이 담겨 있으며, 해당 입찰 건들의 물적 증거가 없는 이유까지 합리적으로 설명
<표 36> 니프코 코리아 소속 00000 책임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3" alt="각주이미지"></img>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00000 책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23개 입찰 건에서 개별합의가 실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08 또한,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이 사건 24건의 구매 입찰 중 유일하게 합의 사실을 인정한 크레아에이엔 실시 구매 입찰의 합의 실행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3호증 참조
, 과거에 피심인들 간 공동행위 혹은 공동행위를 위한 사전교감이나 협조적인 관계 형성 없이 해당 입찰 건만 갑자기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위 <그림 12>과 같이 00000 차장이 직근 상사인 00000 팀장에게 00000 부문장의 투찰가격 설정 지시를 설명하면서 별도의 배경 설명 없이 “니프코 제출가에 00000 올려서 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언급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지시가 해당 건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9 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 13> 및 <표 37>과 같이, 한국아이티더블유의 00000 부장이 2020. 5. 15. 니프코 코리아 사업장에 방문하여 00000 부장을 만나 이 사건 외 00000000000000000000의 00000000000000000000 차종 에어벤트 구매 입찰
000000000000000가 0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이다. 피심인들은 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소갑 제2-11호증, 제3-10호증, 제3-13호증, 제3-16호증 참조).
에서 도와주었으니 “향후 신규 차종 입찰시 지원 요청”한 사실을 출장 보고하였는 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하였다는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림 13> 출장보고(니프코/0000) 이메일(소갑 제2-10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37> 한국아이티더블유 00000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15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5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10 한편, Steering Committee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투찰일 당일 또는 투찰일 1일 전에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을 제7호증 내지 소을 제17호증 참조
, 이는 피심인들 간 낙찰예정자, 견적가 등이 이미 합의된 이후인 점, 해당 회의 자료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한 영업부문 부서에서 작성하였던 점, 니프코 코리아의 주력차종 6건
연번 6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9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14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15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1번 00000 차종 입찰, 연번 22번 00000 차종 입찰
의 입찰과 관련한 Steering Committee에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여러 사항 등이 검토되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니프코 코리아보다 높은 견적가로 투찰하여 탈락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teering Committee라는 내부절차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개별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11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23개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그 자체로 경쟁제한성이 내재된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낙찰 양상이 동일했었을 것이고, 최종 양산가는 투찰가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이 사건 행위가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연번 22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00000 수출용,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000000000000000 수출용으로 실시된 건이므로 국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번 24번 000000000000000 차종 입찰은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차개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1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아이티더블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3 먼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바, 지명경쟁입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각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낙찰 양상의 규칙성이 확인되는 점, 입찰참여자는 투찰 시 견적가 뿐만 아니라 견적 세부자료를 같이 제출하며 이후 발주처는 낙찰자의 견적 세부자료를 토대로 양산가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바, 투찰가가 양산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아이티더블유 또한 다음 <표 38> 기재와 같이, 투찰가가 양산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였다.<표 38> 25회 제1소회의(2025. 10. 17.) 한국아이티더블유 진술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1" alt="각주이미지"></img>
등을 고려하면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114 아울러, 연번 22번 0000000000 차종 입찰 및 연번 23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은 국내 사업자인 현대모비스가 발주하고 낙찰된 사업자가 차량용 에어벤트를 국내 현대모비스 CKD 포장장에 공급한 뒤 현대모비스가 해당 에어벤트를 0000000000000에 수출하는 것인 바, 공급 과정에서 이미 국내 차량용 에어벤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연번 24번 0000000000 차종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 선정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견적가 등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피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5 피심인들은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점,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시장에서의 입찰담합으로서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성 공동행위)이므로 피심인들에게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 고시 Ⅲ. 1. 가. 및 나.,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117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이 된 입찰은 총 24건이며, 이 중 21건은 매출액 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3건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산정기준을 산출한 후, 각각의 산정기준을 합산하여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정률 과징금)
(1) 관련매출액
118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
「과징금 고시」 IV.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에 따르면 입찰담합 중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19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예상물량만을 규정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개당 납품단가만을 제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실제 양산 단계에서 비로소 실제 납품단가와 물량이 정해지는 납품단가 입찰로서,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20 한편, 피심인들이 합의한 낙찰예정자(니프코 코리아)가 아닌 다른 피심인(한국아이티더블유)이 낙찰받은 연번 20번 0000000000000 차종 입찰의 경우 낙찰받은 사업자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탈락한 사업자는 들러리 사업자로 본다.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 발주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1. 3.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079호) 참조(들러리 사가 낙찰받은 사례에 대해, 낙찰받은 사업자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탈락한 낙찰예정자에게는 탈락자 감경 50% 적용)
121 또한, 피심인들이 모두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은 연번 19번 0000000000 차종 입찰의 경우 타사의 실제 발생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피심인들은 들러리 사업자로 본다.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3. 8.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3-127호) 참조(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모두 탈락하고 타사가 낙찰받은 경우 타사의 계약금액(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합산한 것)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탈락한 피심인들에게는 탈락자 감경 50% 적용)
122 이에 따라 산정한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피심인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본질은 각사의 주력차종을 기준으로 하는 '물량배분’인 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낙찰받지 않은 입찰 건의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공동행위에 물량배분 성격이 있더라도 입찰담합의 성질이 부정되지 않으며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은 다음 <표 39>, <표 40>와 같이 각각 773,929,203,317원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9> 각 입찰별 관련매출액
총 매출액 중 고객사 지정품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025. 10. 17.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2025. 10. 17.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2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내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입찰담합은 지명경쟁입찰로 경쟁제한성이 어느 정도 내재된 점, 단가 인하율이 높은 특징 등으로 인해 발주처의 피해나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익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현대모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24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들러리 건 산정기준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1’개사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
과징금 고시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에 따라 들러리 건의 산정기준을 2분의 1 감액한다.
125 이에 따라 산정한 각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피심인별 산정기준
(2025. 10. 17.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정액 과징금)
(1)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여부 판단
126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바) 규정에 따라 각 입찰 건별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127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은 총 24건이며, 이 중 3건은 다음 <표 42>와 같이 '양산 지연 또는 프로젝트 취소’ 등의 사유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42>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 사유
소갑 제1-2호증, 제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6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금액
12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3. 나. 1) 가)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입찰담합은 지명경쟁 입찰로 경쟁제한성이 내재되었고, 해당 입찰 건들은 양산이 지연ㆍ취소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어 이로 인한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의 판례에 따라 비례 및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여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개의 개별 합의가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액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전후 기간의 합의와 비교하여 비례성과 형평성을 갖춘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3175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입찰 1건 당 8억 원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건(정액 과징금 건)별 부과기준 금액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건(정률 과징금 건)별 '평균’ 부과기준으로 하되 1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금액으로 한다.
을 부과기준금액으로 산정한다.
(3) 산정기준
129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전체 산정기준은 부과기준금액에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 건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표 43>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나) 전체 산정기준
130 각 피심인의 전체 산정기준은 다음 <표 44>과 같이,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입찰 건의 위 <표 41> 기재의 산정기준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입찰 건의 위 <표 43> 기재의 산정기준을 합산한 금액이다.
<표 44> 피심인별 전체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31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132 니프코 코리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관련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진술하였으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도 성실히 제출하였다. 따라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과징금 고시 IV. 3. 2차 조정다. 감경 사유 및 비율(3) 조사협력 등(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반면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이 사건 입찰 24건 중, 현장조사 과정에서 합의 증거가 발견된 1건을 제외한 23건 입찰에서 심의일 현재까지도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지 않았으므로 조사협력 등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133 이에 따른 각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5>과 같다.
<표 4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134 피심인들에게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46>과 같이 결정한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법 제22조,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②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 1건 당 20억 원으로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입찰 건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며, 이에 따라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의 전체 한도는 다음 <표 47>과 같으며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과징금 부과한도 이내에 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79" alt="각주이미지"></img>
<표 46>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7778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3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