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기심1576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0월 2일
주문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신설동 98-18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기성청구서를 발행받으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4천 원을 (주)ㅇ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원회는 위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3. 집행정지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목적물 수령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 지연이자를 산정한 원심결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원심결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집행정지는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심결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신청한 신청인의 집행정지는 이유 없다.
5 설령,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해 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통상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서, 대법원은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5.6.7. 95두 22결정 등), ②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지급명령 금액이 약 53백만 원에 불과하여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시정조치의 내용(향후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자체로 기업이미지 실추, 신용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주요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비즈라인 기업정보
4. 결론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32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신청인은 '신설동 98-18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기성청구서를 발행받으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4천 원을 (주)ㅇ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원회는 위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3. 집행정지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목적물 수령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 지연이자를 산정한 원심결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원심결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집행정지는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심결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신청한 신청인의 집행정지는 이유 없다.
5 설령,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해 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통상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서, 대법원은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5.6.7. 95두 22결정 등), ②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지급명령 금액이 약 53백만 원에 불과하여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시정조치의 내용(향후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자체로 기업이미지 실추, 신용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주요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이스비즈라인 기업정보
4. 결론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34332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