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경심2326

조달청 등 발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25 - 215호 '조달청 등 발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3. 제1소회의 의결 제2025 - 215호 '조달청 등 발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와 관련하여 의결서 주문 중 피심인 슈어소프트테크의 과징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인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27189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