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입담1615, 2024입담2088, 2024입담1905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주식회사, 에스엔에프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유한회사, 주식회사 화성산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발주하는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또는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 투찰(제안)금액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래의 피심인 8개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기륭산업 : 15,000,000원

2) 미주엔비켐 주식회사 : 88,000,000원

3) 에스엔에프코리아 주식회사 : 2,186,000,000원

4) 주식회사 에스와이켐 : 189,000,000원

5)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 1,822,000,000원

6)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 24,000,000원

7) 한국이콜랩 유한회사 : 28,000,000원

8) 주식회사 화성산업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주식회사 성창이 액상형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제안)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창, 에스엔에프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 유한회사, 주식회사 화성산업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 ○개사’로 기재한다. 아울러 한국이콜랩 유한회사의 경우 법 위반행위 당시의 상호명은 '날코코리아 유한회사’였으며 ’2023년 8월 사명을 '날코코리아 유한회사’에서 '한국이콜랩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하 한국이콜랩 유한회사(舊 날코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날코코리아’로 기재하되, 3. 처분에서는 행위 한국이콜랩(舊 날코코리아)로 기재한다. .


은 분말형ㆍ액상형 유기응집제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②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입찰 건별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하였는 바, 연번 1∼3번 입찰은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4∼9번 입찰은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10번 ∼ 11번 입찰은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12번 ∼14번 입찰은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15번 입찰은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하였다. ④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에스와이켐 및 미주엔비켐의 경우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륭산업의 경우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화성산업ㆍ날코코리아 및 한솔케미칼의 경우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하였다.



이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할 때, 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으로,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을 구분없이 '구법’으로 지칭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유기응집제 시장구조

가) 유기응집제의 개념 및 분류

3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수처리제(水處理劑)’라고 하고(「먹는물관리법」(2024. 1. 30. 법률 제20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호), 수처리제 중에서도 수중에 현탁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사전)


되어 있는 미세한 콜로이드성

콜로이드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속에 분산 상태로 있고 확산 속도가 느리며,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으나 원자 또는 분자보다는 커서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 또는 그렇게 분산하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입자를 응집ㆍ침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을 '응집제’라고 한다.(「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2017. 10. 23. 환경부고시 제2017-1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처리제 기준 고시’라 한다) 제1편 제1장 2.0 수처리제 품목의 정의 2.1 응집제 참조) 응집제를 투입하여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s://www.kwater.or.kr)

4 응집제 가운데 알루미늄염ㆍ철염ㆍ소석회 등과 같이 무기성분만으로 제조된 응집제를 '무기응집제’라 하고, 수천 내지 수천만의 분자량을 가지고 물 속에서 콜로이드나 부유물질에 대해 응집력을 갖는 수용성유기고분자화합물을 '유기응집제’라 한다.

출처: 물백과사전


5 '수처리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응집제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다음의 9종으로 구분한다.

<표 3> 응집제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위 9종의 응집제 가운데 폴리염화알루미늄ㆍ황산알루미늄ㆍ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ㆍ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ㆍ황산제이철ㆍ염화제이철ㆍ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등 7종은 '무기응집제’에 해당하고, 알긴산나트륨과 폴리아민 등 2종은 '유기응집제’에 해당한다.

7 유기응집제는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파우더)과 액상형(에멀젼)으로 구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수처리장에서 일정한 농도로 용해시키기 위해 낮은 농도의 물을 넣고 골고루 섞는 과정(교반 작업)을 거친 다음 탈수기에 투입해야 하는 반면, 액상형 유기응집제는 용해 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탈수기에 투입할 수 있다.

8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외부 온도의 영향이 적고, 장시간 동안 저장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투입량이 적어 경제적이고 운송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 용해에 시간이 소요되고 취급시에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9 이와 달리, 액상형 유기응집제는 반응성이 우수하고, 취급이 간편하며, 건조 공정이 불필요하여 생산비용이 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 온도의 영향이 크고,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운송비용이 높으며, 인화점이 낮아 화재의 우려가 있고, 장시간 방치되면 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10 분말형 유기응집제와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분말형 유기응집제와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수처리장은 해당 수처리장의 수질에 적합한 유기응집제 제품을 선택하면서, 샘플을 이용한 현장 성능평가 등을 거쳐 반응성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응집제를 선택한다.

12 과거에는 여러 수처리장에서 투입량이 적어 경제적이고 운송비용 등이 저렴한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취급이 간편한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사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나) 국내 분말형ㆍ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 현황

13 2007년경 분말형 유기응집제 조달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총 2,343톤으로서 코오롱생명과학 664톤(28.4%), 에스엔에프코리아 1,003톤(42.8%), 송원산업 675톤(28.8%)의 비율로 각 점유하였다.

14 이후 송원산업이 2015년 ∼ 2016년경 국내 유기응집제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자 해당 연도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약 30%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약 70% 비율로 국내 분말형 유기응집제 조달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15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2023년 4월경 사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유기응집제 사업을 종료하였고, 현재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한국케미라화학

한국케미라화학은 핀란드에 본사를 둔 핀란드의 케미라OJY의 자회사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21년 2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유기응집제를 처음 등록하였다.


이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민간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다.

16 한편,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2∼3개 사업자들만이 생산ㆍ조달하는 분말형 유기응집제와는 달리 2012년부터 화성산업, 기륭산업, 에스와이켐 등의 중소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2013년 기준 액상형 유기응집제 조달실적 현황은 에스엔에프코리아 3,107톤(약 35%), 한솔케미칼 3,919톤(약 43%), 화성ㆍ기륭산업 1,149톤(약 13%), 코오롱생명과학 905톤(약 10%), 에스와이켐 125톤(약 1%)로 확인된다.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참조


17 참고로, 2023년 및 2024년 피심인들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관수 조달에 따른 매출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이 사건 피심인들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관수 조달에 따른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화성산업은 기륭산업그룹의 계열회사이다.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국내 유기응집제 조달 현황

18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상ㆍ하수처리장 등에서는 각 수처리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기응집제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www.g2b.go.kr, 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해

종합쇼핑몰에서 상위 분류 품목인 '응집제’의 물품분류번호(8자리)는 '47101608’이고, 하위 분류 품목인 '유기응집제’의 물품분류번호(10자리)는 '4710160801’이며, 유기응집제와 같은 수준의 분류 품목인 '무기응집제’의 물품분류번호(10자리)는 '4710160802’이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한다.

19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20년에 소폭 감소한 바 있으나 그 전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682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표 6>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연도별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약칭 'MAS’)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

20 이 사건 입찰 중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가 발주한 4건의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들은 모두 각 수요기관들이 '유기응집제’ 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2단계 경쟁 입찰을 시행한 것이다.

2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24. 9. 27. 조달청 법률 제20407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아울러 동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한다.


22 즉,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납품실적ㆍ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절차

23 조달청은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구매공고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고, 조달청 담당부서는 적격성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다음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협상을 한다.

24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조달청 담당부서는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정보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25 위에서 살펴본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① 구매계획 수립 → ② 구매공고 → ③ 사업자 적격성 평가 → ④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 대상) 가격협상 → ⑤ 공급계약 체결 → ⑥ 계약관리 순으로 구성된다.

다) 대상품목 및 세부내용

26 다수공급자계약은 ①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을 대상품목으로 한다. 대상품목과 관련하여,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이어야 하고,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과 시험기준이 있어야 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약칭 'MAS’) 2단계 경쟁

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취지

2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사업자 중 5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 경쟁을 시키는 방식을 말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2023. 7. 1. 조달청훈령 제2108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에 근거한다.

나)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및 제안서 제출

28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아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안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상(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에 참여하도록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제52조)

업무처리규정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각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따라 통합 구매가 가능한 예산으로,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ㆍ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2조의3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제5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29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제안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4항)

30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54조의2 제5항)

나)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및 제안서 제출

31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기본 평가항목 및 선택 평가항목)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32 종합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기본 평가항목’과 평가 반영 여부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평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33 이때 기본 평가항목에는 가격ㆍ적기납품ㆍ품질관리ㆍ신인도

신인도 기준은 2017. 8. 1.에 처음 도입되었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7. 7. 14. 조달청고시 제2017-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정 당시(2010. 3. 31. 조달청고시 제2010-13호로 제정된 것)부터 2015. 2. 28.까지(2014. 10. 30. 조달청고시 제2014-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고도기술ㆍ녹색기술 등을 인증받은 경우에 대한 '기술’ 평가항목이 독립된 기본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5. 3. 1.부터 2018. 3. 31.까지(2017. 12. 26. 조달청고시 제2017-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기술’ 평가항목은 독립된 선택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8. 4. 1.부터 현재까지 기본평가항목의 '신인도’ 항목 중에 가점 항목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선택 평가항목에는 선호도ㆍ지역업체ㆍ납품기일ㆍ사후관리ㆍ납품실적ㆍ경영상태ㆍ약자지원ㆍ수출기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4 수요기관은 위 기본 평가항목 및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는 없으나, 기본 평가항목 중 '가격’ 항목의 평가방식을 A형(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과 B형(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① A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75" alt="각주이미지"></img>② B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97" alt="각주이미지"></img>-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키거나(A형), 제안율이 100분의 100인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율 합계 및 평균제안율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B형).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35 표준평가방식은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 중의 일부 항목만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면서 평가항목별 배점을 변형한 방식으로, 2013. 5. 1.에 처음 도입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3. 2. 21. 조달청고시 제2013-4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도입 초기 표준평가방식은 1가지 방식으로만 운용되었으나, 2015. 3. 1.부터는 평가항목의 구성을 세분하여 표준평가방식 Ⅰ, Ⅱ, Ⅲ, Ⅳ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4. 10. 30. 조달청고시 제2014-26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한편, 2018. 4. 1.부터는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각 표준평가방식에서 가격 등의 배점을 달리 적용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2017. 12. 26. 조달청고시 제2017-27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1]


36 이후, 2023. 7. 1.부터는 표준평가방식을 단순화하여 표준평가방식 Ⅰ 및 표준평가방식 Ⅱ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23. 7. 1. 조달청훈령 제2108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7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평가방식의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표준평가방식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1).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8 현재 표준평가방식Ⅰ 및 표준평가방식Ⅱ 두 가지 방식 모두 종합평가방식의 기본 평가항목(가격ㆍ적기납품ㆍ품질관리ㆍ신인도)을 포함하는 점은 동일하나, 종합평가방식의 선택 평가항목의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39 먼저, 표준평가방식Ⅰ은 종합평가방식의 선택 평가항목 중에 사후관리ㆍ경영상태ㆍ약자지원을 포함하는 반면, 표준평가방식Ⅱ는 종합평가방식의 선택 평가항목 중에 납품실적ㆍ사후관리ㆍ수출기업 지원을 포함한다.

40 한편, 표준평가방식의 경우 표준평가방식Ⅰ과 표준평가방식Ⅱ 모두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2억 원 이상 또는 2억 원 미만)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 배점이 다르다.

41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A형 가격 평가방식의 경우) 또는 제안율이 낮은 자(B형 가격 평가방식의 경우)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관

42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②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③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④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4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개괄적인 시기 및 종기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괄적인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3 이하 각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44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 및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총 225건의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량 배분, 평가항목 점수 공유,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또는 제안금액)의 결정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45 해당 물량배분 담합 및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담당자는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담당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2024년 9월 기준 직위이다.

46 해당 공동행위에서 221건의 입찰은 2018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서남환경, 대양엔바이오㈜ 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이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이 각 제안요청(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이며, 나머지 4건의 입찰은 2018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환경시설관리㈜가 직접 발주한 2019년도분부터 2022년도분까지 4개년도에 대한 '고분자응집제 연간 단가계약’ 입찰이다.

47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요청한 본건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221건 및 2018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환경시설관리㈜가 직접 발주한 4개년도에 대한 '고분자응집제 연간 단가계약’ 입찰 4건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10> 및 <표 11> 기제와 같다.

<표 10>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21건 세부 내역

제안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제안 마감시한까지 제안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으로 정해진 경우는 제안율ㆍ제안금액ㆍ종합 점수를 밑줄로 표기하였다.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3).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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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2(6).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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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2(11).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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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12(14).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5).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6).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7).png"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8).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9).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0).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았으나, 이후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다.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았으나, 이후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낙찰받았으나, 이후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 환경시설관리㈜ 발주 고분자응집제 연간 단가계약 4건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8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본 건 2019년 입찰에서는 제3자인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으나, 제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실제 계약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한국케미라화학은 앞서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에 본사를 둔 케미라OYJ의 자회사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2021. 2월 유기응집제를 처음 등록하였고, 환경시설관리㈜로부터는 2022년도 고분자응집제 연간 단가계약(분말형) 입찰에서 처음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단위 : %, 천원)

1」 본 건 입찰의 합의 가담자인 에스엔에프코리아의 2019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 3개년도 입찰에 대한 정확한 투찰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2) 합의의 배경

48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2006년경까지는 한솔케미칼, 이양화학(現 에스엔에프코리아), 송원산업 등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기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으나,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었다.

49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2004년 말에 도입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2006년 7월에 개시되자 각 지방자지단체 등도 이를 이용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납품받게 됨에 따라 유기응집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 기재의 2011. 3. 31.자 코오롱생명과학 사업보고서상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표 12> 2011. 3. 31. 코오롱생명과학 사업보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8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표기한다.


50 아울러, 송원산업이 2015년 ∼ 2016년 분말형 유기응집제 사업을 순차적으로 종료하자,

송원산업은 2015년까지는 매년 30건 안팎의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8월까지 총 8건의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데 그쳤고, 특히 2016. 8. 29.에 용인시 상수도사업소가 제안한 '정수슬러지 처리용 고분자응집제 구입’ 건을 마지막으로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출처: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2015년경

한편, 2015년경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조달물량을 3:7로 배분하였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진술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합의 일자는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동행위의 개시일을 합의실행 개시일로 보았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입찰 물량을 3(코오롱생명과학):7(에스엔에프코리아)로 배분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물량배분 비율은 각자가 오랫동안 공급해온 수요기관의 발주물량은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51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3>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조달업무 메뉴얼 및 <표 14> 기재의 2017년 8월경 코오롱생명과학이 에스엔에프코리아와의 물량 배분 비율이 맞추어졌는지 계산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 15> 기재의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이었던 장△△, 김◆◆, 오◇◇의 확인서, <표 16> 기재의 장△△, 이●●, 오◇◇의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2018. 10. 1. 코오롱생명과학 WS사업팀이 작성한 조달업무진행 매뉴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표 14> 코오롱 생명과학 내부자료

2017년 8월경 코오롱생명과학이 에스엔에프코리아와의 물량 배분 비율이 맞추어졌는지 계산한 내부자료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8호증

<표 15> 관련자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김◆◆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2014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WS사업팀 팀장으로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KLS’는 코오롱생명과학(Kolon Life Science)의 약어이며, 'SNF’는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6> 관련자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9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52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기존 수요처 존중 및 입찰 물량 3:7 배분이라는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피심인들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금액에 대해 합의하였다.

53 개별 입찰 건에 대하여 양 사업자 간에 낙찰예정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들러리 업체는 높은 투찰률(주로 나라장터 등록가격에 각 업체 다량납품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또는 그와 유사한 금액)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4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피심인들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이 있을 때 서로 연락을 하였다. 즉,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관한 제안요청을 각 사업자에게 보내면, 해당 수요기관에 계속 납품해오던 사업자의 담당 직원은 투찰마감일 또는 그 전날 다른 사업자의 담당 직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다.

55 이때, 해당 수요기관에 계속 납품해오던 사업자의 담당 직원은 다른 사업자의 담당 직원에게 ① 다른 사업자도 제안요청을 받았는지, ②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제품이 무엇인지, ③ 해당 제품의 계약가격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한 다음, ④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⑤ 각 사업자의 비가격점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자의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⑥ 보다 높은 가격(제안가격)을 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5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7>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확인서 및 <표 18> 기재의 진술조서, 아울러 <표 19> 내지 <표 20>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이●●과 에스엔에프코리아 김■■과의 통화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7> 코오롱생명과학 이●● 확인서(2022. 11.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

<표 18> 코오롱생명과학 장△△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표 19> 코오롱생명과학 이●●과 에스엔에프코리아 김■■과의 통화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서 발췌
* 소갑 제1-7호증

<표 20> 2022년 3월 ∼2022년 10월간 코오롱생명과학 이●●이 에스엔에프코리아 김■■에게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0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57 특히, 피심인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는 제안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제안 마감시한 내에 제안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제품의 등록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5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1> 기재의 담당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코오롱생명과학 이●●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1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59 한편, 피심인들은 당해 연도에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이 맞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이후의 입찰에 이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22>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담당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 관련자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60 또한,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수요기관이 분말형 유기응집제 및 액상형 유기응집제를 통합하여 제안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는 당시 이들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분말형 유기응집제에서 시작한 담합을 확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61 분말형ㆍ액상형 통합으로 제안요청한 입찰은 위의 <표 10> 기재의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연번 10번, 68번, 118번, 179번 및 화성시 맑은물사업소가 발주한 연번 57번 입찰이다.

62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제안요청을 받은 피심인들은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담당 직원 간 협의를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63 한편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환경시설관리㈜가 실시하는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6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3>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장△△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코오롱생명과학 장△△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환경시설관리(주)를 의미하며, EMC는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의 약어이다. 환경시설관리(주)의 법인명은 2024. 4. 1. '리뉴어스(주)’로 변경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말형 유기응집제와 관련하여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위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피심인은 코오롱생명과학 및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가 유일하였으나, 본 건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환경시설관리(주)가 직접 공고한 민수입찰이었으므로 한솔케미칼도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소갑 제2-3호증

(4) 합의 결과

65 전국 각 지자체가 2018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총 221건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80건, 에스엔에프코리아는 141건 각 낙찰받았다.

66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가 해당 기간 동안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물량의 비율은 아래 <표 24>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간 배분 합의 물량인 3:7에 수렴한다.

<표 24> 2018년 10월 ∼ 2022년 9월 기간동안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피심인별 낙찰물량

(단위: 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1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7 한편, 2018년 10월 ∼ 2020년 11월간 한국시설관리(주)가 발주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분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3건과 2022년도분 분말형 고분자응집제 구매 입찰 건 등 총 4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2020년도 및 2021년도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등 2건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낙찰받았다

앞서 <표 11>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8년 10월경 실시된 2019년도분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는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으나, 제품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실제 계약은 사후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한편, 2021년 11월경 실시된 2022년도분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는 제3자인 한국케미라화학㈜가 낙찰받았다.


.
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68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앞서 분말형 유기응집제에 이어 총 26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도 평가항목 점수 공유,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또는 제안금액)의 결정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69 당해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담당자는 앞서 2. 가. 1) 나)의 <표 9>에 기재된 담당자와 대동소이 하며, 아래 <표 25> 기재의 연번 1번 ∼ 10번 까지의 입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오◇◇와 에스엔에프코리아 김■■이, 연번 11번 ∼ 26번 까지의 입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이●●과 에스엔에프코리아 김■■이 상호 의사연락을 하였다.

70 2개 피심인이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담합에 참여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2개 사업자간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세부내역

제안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제안 마감시한까지 제안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으로 정해진 경우는 제안율ㆍ제안금액ㆍ종합 점수를 밑줄로 표기하였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한 피심인인 경우 진하게 표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2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1).png"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2).png"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3).png"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7(4).png"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동 입찰에서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에 낙찰예정자를 에스엔에프코리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찰 결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다.



동 입찰에서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에 낙찰예정자를 에스엔에프코리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찰 결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기륭산업이 낙찰받았다.



동 입찰에서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에 낙찰예정자를 에스엔에프코리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찰 결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다.



동 입찰에서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에 낙찰예정자를 에스엔에프코리아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입찰 결과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화성산업이 낙찰받았다.


(단위 : %, 천 원)

(2) 합의의 배경

71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양사 간에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합의한 데 이어서,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 대해서도 합의를 확대하였다. 두 피심인 간에는 이해관계가 유사하고,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의 합의로 인해 담당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액상형 유기응집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용이하였다.

72 이에 따라,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도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양사가 제안요청을 받아 참가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73 이와 같은 사실은 <표 26>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6> 코오롱생명과학 이●●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3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3) 합의의 실행

74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사는 액상형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이들 2개사만 제안요청을 받거나 2개사를 포함하여 전체 3∼6개사가 제안요청을 받은 총 26건의 입찰에서 양사 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서로 협의하였다.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의 각 담당자는 유선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협의하였다.

7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7> 및 <표 28>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표 29>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이●● 확인서 <표 30> 및 <표 31>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이●●이 에스엔에프코리아 김■■과 통화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3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오◇◇(코오롱생명과학)과 김■■(에스엔에프코리아)이 합의한 10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내역

<표 25> 기재의 입찰 목록에서 연번 1번 ∼ 연번 10번 입찰이다.


* 소갑 제1-5호증
<표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이●●(코오롱생명과학)과 김■■(에스엔에프코리아)이 합의한 16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내역

<표 25> 기재의 입찰 목록에서 연번 11번 ∼ 연번 26번 입찰이다.


* 소갑 제1-6호증

<표 29> 코오롱생명과학 이●● 확인서(2022. 11.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해당 17건 중 16건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간 합의한 건이며, 나머지 1건은 2022. 7. 4. 대양엔바이오(주)가 발주한 건이고 동 입찰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주엔비켐이 각 투찰하였으나, 두 사업자간 의사연락, 투찰가격 교환 등의 담합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담함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 소갑 제1-6호증

<표 30> 2022. 4. 4. ∼ 2022. 4. 6. 코오롱생명과학 이●●이 에스엔에프코리아 김■■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 가공


76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부당한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이 있을 때 서로 연락을 하였다. 즉,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관한 제안요청을 각 사업자에게 보내면, 담당 직원은 다른 사업자의 담당 직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을 서로 확인한 다음 ② 각 사가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서로 알려주고, ③ 가격 외에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도 서로 공유하였다. ④ 낙찰받기로 한 업체의 가격을 알려주면 상대방 업체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77 한편, 분말형 유기응집제 부당한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피심인들은 종합쇼핑몰 시스템상 별도로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피심인들 중 한쪽 업체의 제품 등록가격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가격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격을 제출하지 않기도 하였다.

7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1> 코오롱생명과학 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코오롱생명과학 이●●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5호증

(4) 합의의 결과

79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가 합의하여 실행한 26건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총 10건,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총 1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앞서 <표 25>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양엔바이오(주)가 발주한 연번 17번 및 19번 입찰은 당초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2개사간 합의하였으나 각 한솔케미칼과 기륭산업이 낙찰받았고, 진주맑은물사업조하수운영과가 발주한 연번 25번 및 26번 입찰도 역시 당초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2개사간 합의하였으나 각 한솔케미칼과 화성산업이 낙찰받았다.


.

라)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80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5건의 입찰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 및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날코코리아와도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81 당해 각 15건의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담당자는 아래 <표 32> 기재와 같다.

<표 32> 이 사건 15건의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한 업체 및 연락담당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4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82 5개 피심인이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담합에 참여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5개 사업자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세부내역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한 피심인인 경우 진하게 표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5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5(1).png"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성창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제53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가 종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은 2. 다. 2)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단위 : %, 천 원)

(2) 합의의 배경

83 앞서 2. 나. 시장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2012년 경까지는 에스엔에프코리아와 한솔케미칼이 양분하고 있었으나, 2010년 화성산업, 2012년 기륭산업, 2012년 코오롱생명과학, 2013년 에스와이켐, 2016년 미주엔비켐 등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었다. 그 결과,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2∼3개에 불과하였으나,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경우에는 6∼7개 사업자가 서로 경합하게 되었다.

84 따라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간 담합 행위와는 별개로, 상호 이해관계가 유사하고 담당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한 일부 사업자들이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85 이 과정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86 코오롱생명과학은 액상형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으면,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날코코리아 등 다른 사업자의 담당자들과 전화연락을 통해 2개 ∼ 4개 정도의 소수의 사업자들만 제안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87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제안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사업자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88 아울러,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참여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 및 다른 1개 사업자 등 2개 사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 사업자에게 협의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89 이와 같은 사실은 <표 34>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장△△ 및 오◇◇의 확인서, <표 35> 기재의 오◇◇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4> 관련자 확인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5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35> 코오롱생명과학 오◇◇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5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90 다만, 해당 <표 33> 기재의 15개 입찰건에 대해 합의가담자가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는 등 5개 피심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합의는 없었고, 액상형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의 제안요청이 있을 때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주도적으로 관련 입찰에 제안받은 업체를 확인 후 친분이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별도 연락하여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91 이와 같은 사실은 <표 36>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장△△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6> 코오롱생명과학 장△△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5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92 이하에서는 각 개별 입찰별로 구체적으로 합의의 실행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합의의 실행 및 그 결과

(가) 2018. 9. 6. ㈜서남환경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93 ㈜서남환경이 2018. 9. 6.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제안 마감시한 전에 제안(투찰) 가격을 에스와이켐에 알려주었다.

9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7> 기재의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해당 현장을 담합으로 인정하였다.


<표 37> 2018. 9. 10.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3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95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에스와이켐이 종합점수 98.387점, 납품금액 115,20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2018. 11. 23. ㈜서남환경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96 ㈜서남환경이 2018. 11. 23.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2018. 9. 6. 입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하였다.

97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38>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오◇◇ 진술조서 및 <표 39>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38> 코오롱생명과학 오◇◇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4호증

<표 39>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98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에스와이켐이 종합점수 93.95점, 납품금액 57,6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2019. 2. 13. 화성시맑은물 사업소 발주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제(유기 고분자응집제- 동탄2, 향남2) 구입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99 화성시맑은물사업소가 2019. 2. 13. 제안(발주)한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제(유기 고분자응집제- 동탄2, 향남2)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미주엔비켐은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해당 입찰을 양보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100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0> 기재의 미주엔비켐 직원 지??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40> 미주엔비켐 지??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6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4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01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주엔비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5점, 납품금액 297,275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2019. 7. 16. ㈜서남환경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1처리장 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02 ㈜서남환경이 2019. 7. 16.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1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은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03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1>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41>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7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04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4.963점, 납품금액 123,2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마) 2019. 10. 21. ㈜서남환경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1처리장 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05 ㈜서남환경이 2019. 10. 21.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1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은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0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2>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2>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7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07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에스와이켐이 종합점수 94.014점, 납품금액 110,88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바) 2019. 10. 24. 화성시 맑은물 사업소 발주 2019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약품조달 구입(동탄2, 향남2)- 유기고분자 응집제(액상)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08 화성시맑은물사업소가 2019. 10. 24. 제안(발주)한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약품조달 구입(동탄2, 향남2)- 유기고분자 응집제(액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미주엔비켐과 에스와이켐,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해당 입찰을 양보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109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3> 기재의 미주엔비켐 직원 지??의 진술 및 <표 44>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43> 미주엔비켐 지??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7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4호증

<표 44>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7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10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4점, 납품금액 143,528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사) 2019. 11. 22. 발주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농축기 유기응집제 구매(2019-2차)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11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가 2019. 11. 22. 제안(발주)한 '농축기 유기응집제 구매(2019-2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은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12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5>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45>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7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13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9.875점, 납품금액 99,55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아) 2019. 12. 13. 함안지방공사 발주 가축분뇨 수처리용 약품(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입찰

114 함안지방공사가 2019. 12. 13. 제안(발주)한 '가축분뇨 수처리용 약품(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 에스엔에프코리아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15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6>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 및 에스엔에프코리아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6>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8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16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 및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100점, 납품금액 155,1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자) 2020. 5. 14. ㈜서남환경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17 ㈜서남환경이 2020 5. 14.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2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은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1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7>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47>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8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19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이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2.407점, 납품금액 116,6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차) 2020. 12. 24. 함안지방공사 발주 가축분뇨 수처리용 약품(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입찰

120 함안지방공사가 2020. 12. 24. 제안(발주)한 '가축분뇨 수처리용 약품(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 에스엔에프코리아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해당 입찰에는 당초 성창도 피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 제53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가 종료되었다.


121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48>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에스와이켐 및 에스엔에프코리아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48>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8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22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와이켐 및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7.5점, 납품금액 158,4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카) 2021. 3. 3. 화성시맑은물 사업소 발주 202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응집제 구매(액상A)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23 화성시맑은물 사업소가 2021. 3. 3. 제안(발주)한 '202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응집제 구매(액상A)’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날코코리아, 에스엔에프코리아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24 이와 같은 사실은 <표 49>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날코코리아 및 에스엔에프코리아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49>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8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25 코오롱생명과학, 날코코리아,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0.747점, 납품금액 763,477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타) 2021. 6. 23. 서울물재생공단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서남센터분뇨처리장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26 서울물재생공단이 2021. 6. 23.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서남센터분뇨처리장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날코코리아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27 이와 같은 사실은 <표 50>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날코코리아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50>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해당 자료에는 입찰참가 업체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KLS,SNF)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아닌 날코코리아가 당해 입찰에 참여하였고, 해당 표기는 단순 오기임을 코오롱생명과학 오◇◇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후술할 2021. 8. 18. 2021. 10. 14. 서울물재생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찰참가업체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KLS,SNF)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아닌 날코코리아가 당해 입찰에 참여하였고, 해당 표기는 단순 오기임을 코오롱생명과학 오◇◇가 인정한 바 있다. (소갑 제2-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9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28 코오롱생명과학, 날코코리아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4.541점, 납품금액 82,50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파) 2021. 8. 18. 서울물재생공단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서남센터분뇨처리장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29 서울물재생공단이 2021. 8. 18.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서남센터분뇨처리장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날코코리아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30 이와 같은 사실은 <표 51>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날코코리아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51>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9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31 코오롱생명과학, 날코코리아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3.581점, 납품금액 84,15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하) 2021. 10. 14. 서울물재생공단 발주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서남센터분뇨처리장농축기용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32 서울물재생공단이 2021. 10. 14. 제안(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서남센터분뇨처리장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날코코리아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33 이와 같은 사실은 <표 52>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날코코리아 역시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52>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95"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34 코오롱생명과학, 날코코리아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3.817점, 납품금액 83,820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갸) 2022. 2. 3. 화성시맑은물 사업소 발주 2022년 수질복원센터유기응집제 구매 (액상A)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35 화성시맑은물 사업소가 2022. 2. 3. 제안(발주)한 '202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응집제 구매(액상A)’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날코코리아, 에스엔에프코리아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서로 합의하였다

136 이와 같은 사실은 <표 53>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담합 현장으로 인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날코코리아 및 에스엔에프코리아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53> 코오롱생명과학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97"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37 코오롱생명과학, 날코코리아,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입찰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종합점수 92.703점, 납품금액 830,558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마)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합의 개요

138 피심인 에스와이켐, 한솔케미칼, 날코코리아, 미주엔비켐, 기륭산업, 화성산업 등 6개 사업자는, 2017년 5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기간 동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 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총 28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또는 제안금액)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39 위의 입찰담합 행위에 관여하였던 피심인별 담당자는 아래 <표 54> 기재와 같다.

<표 54>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 공동행위의 담당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399"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정♤♤은 한솔케미칼 장◁◁의 전임자로서, 한솔케미칼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경 퇴사한 이후 ㈜다호케미칼(2017.4월∼2021.5월)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한솔케미칼의 장◁◁에 따르면, 위 ㈜다호케미칼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대리점으로서 판매하였다고 한다. (소갑 제2-9호증 첨조)


140 해당 28건의 입찰 세부내역은 아래 <표 55> 기재와 같다.


<표 55> 이 사건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28건의 입찰 내역

제안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제안 마감시한까지 제안하지 않아서 해당 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으로 정해진 경우는 제안율ㆍ제안금액ㆍ종합 점수를 밑줄로 표기하였다.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한 피심인인 경우 진하게 표기하였다.


(단위: %, 천 원)
<img src="table_image_57(0).png"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1).png"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2).png"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7(3).png"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배경

141 프랑스의 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엔에프코리아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기응집제 원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142 이로 인해 다른 시장 참가자들은 에스엔에프코리아 또는 외국 업체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유기응집제에 대해 가격으로 경쟁할 경우 원가 보전이 어려울 정도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143 그 결과, 이 사건 피심인들은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직접 협업 관계에 있거나 에스엔에프코리아와 협업 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44 이에 이 사건 피심인들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에스엔에프가 참여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자체 판단한 입찰에서 서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기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45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에스엔에프코리아의 액상형 유기응집제를 납품받아서 판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14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6> 기재의 미주엔비켐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6> 관련자 진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0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및 합의 결과

147 피심인의 담당자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수요기관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후 서로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서로 합의하였다.

148 이하에서는 각 수요처별로 합의의 실행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탄천환경 발주 입찰 (<표 55> 기재의 연번 1번 ∼ 4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49 ㈜탄천환경이 2017. 5. 29., 2017. 8. 11. 및 2018. 1. 4.에 각 제안요청(발주)한 '농축기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미주엔비켐과 한솔케미칼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150 과거 한솔케미칼에 근무하였던 정♤♤은 미주엔비켐의 지??에게 전화하여 물량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사전에 미주엔비켐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합의하고, 미주엔비켐의 투찰가격을 지정해 주었다.

15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7> 기재의 미주엔비켐의 지??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솔케미칼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표 57> 미주엔미켐 지??의 진술서 (2023. 7. 2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1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1호증

152 한편, ㈜탄천환경이 2018. 5. 23. 에 제안요청한 원심탈수기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에스와이켐과 한솔케미칼은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하였고 한솔케미칼이 제안 마감시한 전에 제안(투찰)가격을 에스와이켐에 알려준 사실이 있다.

15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8> 기재의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솔케미칼과 에스와이켐 모두 해당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58> 2018. 5. 29 ∼30.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1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동 카카오톡 대화는 ㈜탄천환경이 2018. 5. 23.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한 다음, 그 제안 마감시한인 2018. 5. 30. 16:15보다 앞선 2018. 5. 30. 09:15경 이루어졌으며, 실제 피심인 한솔케미칼은 위 대화 직후인 2018. 5. 30. 09:16:05에 대화상에서 언급된 액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안(투찰)하였다.


* 소갑 제1-13호증

② 합의실행 결과

154 ㈜탄천환경이 2017. 5. 29., 2017. 8. 11. 및 2018. 1. 4.에 각 제안요청(발주)한 농축기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건의 경우 합의 내용대로 미주엔비켐이 낙찰받았고, ㈜탄천환경이 2018. 5. 23. 에 제안요청한 원심탈수기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건 역시 합의대로 에스와이켐이 낙찰받았다.

(나) ㈜테크로스환경서비스 발주 입찰 (<표 55> 기재의 연번 5번, 6번, 22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55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2018. 6. 26. 및 2018. 11. 29.에 각 제안요청(발주)한 '2018년 7∼12월 고분자응집제(북부 총인) 구매’ 및 '2018년 12월∼2019년 5월 고분자응집제(원심)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한 에스와이켐과 미주엔비켐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5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9> 기재의 미주엔비켐 지??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9> 미주엔비켐 지??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17"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4호증
157 한편, 에스와이켐과 미주엔미켐은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2021. 12. 13.에 제안요청(발주)한 '2022년 1∼12월 고분자응집제(생/잉여농축기)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5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0> 기재의 미주엔비켐 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59"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표 60> 미주엔비켐 이♣♣ 진술서(2024. 9. 9.) (발췌)
* 소갑 제2-15호증

② 합의의 결과

159 ㈜테크로스환경서비스가 2018. 6. 26., 2018. 11. 29. 및 2021. 12. 13.에 각 제안요청(발주)한 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건 3건 모두 합의 내용대로 에스와이켐이 낙찰받았다.

(다) 경기도 안양시 발주 입찰 (<표 55> 기재의 연번 7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60 안양시가 2019. 1. 17.에 제안요청(발주)한 '석수하수처리장 탈수응집제(액상폴리머) 조달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는 에스와이켐과 미주엔비켐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6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1> 기재의 미주엔미켐 지??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1> 미주엔비켐 지??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61"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4호증

② 합의의 결과

162 안양시가 2019. 1. 17.에 제안요청(발주)한 '석수하수처리장 탈수응집제(액상폴리머) 조달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건은 합의 내용대로 에스와이켐이 낙찰받았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 발주 입찰 (<표 55> 기재의 연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8번, 20번, 21번, 23번, 25번, 26번, 27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6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2019. 12. 9. 제안요청(발주)한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유기응집제 조달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포함하여, 2019. 12. 9.부터 2023. 3. 8.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각 제안요청(발주)한 12건의 입찰에서 에스와이켐과 미주엔비켐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6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2> 및 <표 63> 기재의 미주엔미켐 지??과 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2> 미주엔비켐 지??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6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4호증

<표 63> 미주엔비켐 이♣♣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6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5호증

② 합의의 결과

165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2019. 12. 9.부터 2023. 3. 8.까지 제안요청(발주)한 10건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건은 합의 내용대로 에스와이켐이 낙찰받았으나, 2021. 9. 29. 제안요청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건(<표 55> 기재의 연번 20번)은 화성산업이 낙찰받았고, 2022. 3. 25. 제안요청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건(<표 55> 기재의 연번 25번)은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다.

(마) ㈜서남환경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발주

㈜서남환경과 ㈜탄천환경이 합병되어 2021. 1.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설립되었다.


입찰 (<표 55> 기재의 연번 12번, 14번, 17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66 ㈜서남환경이 2020. 11. 20. 제안요청(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신설분뇨처리시설용’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21. 1. 18. 및 2021. 3. 25.에 각 제안요청(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서남센터 (신설)분뇨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한 미주엔비켐과 한솔케미칼은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167 앞서 ㈜서남환경이 2020. 11. 20. 제안요청(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은 미주엔비켐이 낙찰받기로 합의되어 있었고, 이후 2021. 1. 18.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제안요청(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은 한솔케미칼이 낙찰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2021. 3. 25. 같은 기관이 제안(발주)한 입찰은 낙찰자는 명확하기 정하지 않았으나, 낙찰받은 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업체로부터 발주물량의 절반을 구매해주기로 합의하였다.

16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4> 기재의 미주엔비켐 임직원 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4> 미주엔비켐 이♣♣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6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5호증

② 합의의 결과

169 ㈜서남환경이 2020. 11. 20. 제안요청(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건은 합의 내용대로 미주엔비켐이 낙찰받았으나, 당초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은 예정이었던 2021. 1. 18.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제안요청(발주)한 입찰은 한솔케미칼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시스템상 제안가의 100%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미주엔비켐이 낙찰받았다. 한편, 2021. 3. 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제안요청(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은 미주엔비켐이 독자적으로 합의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미주엔비켐이 낙찰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5> 기재의 미주엔비켐 이♣♣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5> 미주엔비켐 이♣♣ 확인서(2023. 7. 20. 및 2023. 8.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6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오기이다.


* 소갑 제1-11호증 및 소갑 제1-12호증

(사)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및 남부사업소 발주 입찰

해당 2개 입찰에는 기본합의의 내용과는 달리 에스엔에프코리아도 참여하였는데, 에스와이켐의 경우 부산환경공단 발주 입찰에서 고용우수 부분 가산점을 받아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타 피심인들과의 합의를 주도하였다.


(<표 55> 기재의 연번 15번 및 16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70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가 2021. 2. 2.에 제안요청(발주)한 '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한 에스와이켐, 한솔케미칼 및 기륭산업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가 2021. 2. 25.에 제안요청(발주)한 '액상 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는 에스와이켐, 한솔케미칼, 기륭산업, 화성산업 및 날코코리아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7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6> 및 <표 67> 기재의 에스와이켐 임직원 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6> 2021. 2. 2. ∼ 2021. 2. 9.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들은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가 2021. 2. 2.자로 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한 이후에, 제안요청 당일인 2021. 2. 2. 12:20경부터 2021. 2. 9. 17:21 사이에 에스와이켐 직원들 사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이다. 참고로, 동 입찰에서 제안 마감시한은 2021. 2. 9. 18:00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7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3호증

<표 67> 2021. 2. 25.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동 카카오톡 대화는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가 2021. 2. 2.자로 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한 다음, 그 제안 마감시한인 2021. 2. 9. 18:00보다 앞선 2021. 2. 8. 14:15경부터 17:53경 에스와이켐 임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7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77"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3호증

② 합의의 결과

172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및 남부사업소가 2021. 2. 2. 및 2021. 2. 25. 에 제안요청(발주)한 '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모두 에스와이켐이 낙찰받았다.

(아) 대양엔바이오(주) 발주 입찰 (<표 55> 기재의 연번 19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73 대양엔바이오㈜가 2021. 8. 13.에 제안요청(발주)한 '3차(총인)처리시설 농축용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미주엔비켐과 에스와이켐은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

17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8> 기재의 미주엔비켐 임직원 이♣♣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8> 미주엔비켐 이♣♣ 진술조서(2024. 9. 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79"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5호증
② 합의의 결과

175 대양엔바이오㈜가 2021. 8. 13.에 제안요청(발주)한 '3차(총인)처리시설 농축용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미주엔비켐이 낙찰받았다.

(자)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발주 입찰 (<표 55> 기재의 연번 24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76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2022. 1. 5.에 제안요청(발주)한 '2022년 슬러지탈수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한 기륭산업과 에스와이켐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7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9> 기재의 에스와이켐 임직원 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9> 2022. 1. 12.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동 카카오톡 대화는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2022. 1. 5.자로 2022년 슬러지탈수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실시한 다음, 그 제안 마감시한인 2022. 1. 12. 17:00보다 앞선 2022. 1. 12. 11:05경부터 2022. 1. 12. 11:17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다. 실제 이 건 입찰에 참가한 기륭산업은 위 대화 이전인 2022. 1. 10. 18:06에 제안(투찰)하였고, 에스와이켐은 위 대화 직후인 2022. 1. 12. 11:27에 제안(투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81"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3호증
② 합의의 결과

178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2022. 1. 5.에 제안요청(발주)한 '2022년 슬러지탈수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에스와이켐이 낙찰받았다.

(차) 광주도시관리공사 발주 입찰 (<표 55> 기재의 연번 28번 입찰)

①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79 광주도시관리공사가 2023. 3. 22.에 제안요청(발주)한 '2023년도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입[경안 등 10개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한 에스와이켐과 미주엔비켐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8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0> 기재의 미주엔비켐 임직원 이♣♣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0> 미주엔비켐 이♣♣ 확인서(2023. 8.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83"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2호증

② 합의의 결과

181 광주도시관리공사가 2023. 3. 22.에 제안요청(발주)한 '2023년도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입[경안 등 10개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는 한솔케미칼이 낙찰받았다.

(4) 합의의 결과

182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이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결과, 2017년 5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 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중 총 28건의 입찰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 낙찰받았다.

그 외에 한솔케미칼이 2건, 화성산업이 1건 낙찰받았다.


2) 근거

183 위와 사실은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의 경우 위 가. 1) 나) 의 행위에서 59건의 입찰(<표 10> 기재의 연번 5, 8, 11, 14, 21, 25, 26, 28, 30, 36, 37, 41, 43, 51, 55, 56, 60, 66, 69, 71, 73, 75, 80, 83, 90, 92, 97, 98, 104, 105, 110, 114, 120, 126, 130, 132, 134, 135, 148, 149, 153, 154, 164, 170, 172, 180, 181, 186, 191, 194, 202, 206, 208, 213, 216, 221, <표 11> 기재의 연번 225 입찰), 가. 1) 다)의 행위에서 3건의 입찰(<표 25> 기재의 연번 7, 10, 18 입찰), 가. 1) 라)의 행위에서 4건의 입찰(표<33> 기재의 연번 8번, 10번 11번,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심의일 현재까지 합의 사실을 부인하였다.


를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이 2025. 11. 12. 심의시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투찰 내역(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코오롱 생명과학 소속 임직원김◆◆, 장△△, 오◇◇, 이원혁의 확인서(소갑 제1-2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 코오롱 생명과학 임직원의 통화내역(소갑 제1-7-1호증 내지 1-7-2호증), 조달업무 진행 메뉴얼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내부자료(소갑 제1-8호증), 코오롱생명과학의 물량배분 계산 자료(소갑 제1-9호증) 피심인 미주엔비켐 소속 임직원 지??, 이♣♣의 확인서 (소갑 제1-11호증 내지 1-12호증), 에스와이켐 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제1-13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19호증),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심사관 및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84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185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6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18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88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89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낙찰 또는 경락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나) 경쟁제한성

19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192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193 아울러, 물량배분 담합 역시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Ⅴ.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후략)…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공동행위의 성격은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종류(생산ㆍ판매ㆍ산출량 결정 등) 및 합의의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1)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2) ∼ (5) (생략)


다) 하나의 공동행위

194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195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196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97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 Ⅲ. 2. 가.


198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199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200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2개 사업자의 분말형 유기응집제 물량배분ㆍ입찰 담합 행위 및 2개 사업자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행위 및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한솔케미칼, 날코코리아, 미주엔비켐, 기륭산업, 화성산업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행위

가) 합의의 존재 여부

201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나)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피심인 들은 해당 입찰에 참가하면서 기존 수요처를 존중해주는 형태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 또한, 1) 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피심인들은 분말형 유기응집제 합의에 이어 액상형에서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203 아울러, 1) 라)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및 1) 마)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 관련시장의 획정

204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205 이러한 관련 시장을 정할 때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206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


207 즉, 이 사건 입찰은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시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특정되는 유기응집제에 대한 구매 입찰로서 각 입찰별로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 특정되는바, 2017년 5월경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된 개별 입찰들을 각각 하나의 관련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208 위 2. 가. 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제안)금액 등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된다.

209 첫째,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제안)금액 등을 합의함으로써 피심인들 간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210 둘째,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제안)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서의 가격 경쟁을 소멸시켰으며, 이는 낙찰가격을 경쟁 상태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여 발주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211 셋째, 낙찰예정자만 낙찰되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212 넷째, 피심인들의 낙찰예정자 결정 및 투찰가격 공유행위는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볼 수 없어 부당하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21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214 앞서 2. 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말형ㆍ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5 분말형 내지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의 경우,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 및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 외에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 사간 물량 배분에 관한 기본 합의를 유지하기가 매우 용이한 구조였으며, 합의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216 또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 또는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가하지 않았거나,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입찰에서 이들 양사를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 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였고, 동 합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7 한편,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및 에스엔에프코리아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의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액상형 유기응집제는 분말형 유기응집제와는 상품의 특성과 용도가 상이하고 관련 시장도 다르므로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는 또 다른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8 아울러,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은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피심임들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합의가 존재하였다기보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다른 사업자의 담당자들과 전화연락을 통해 2개 ∼ 4개 정도의 소수의 사업자들만 제안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각 개별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합의한 사안이고, 5개 사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15건의 구매 입찰을 각각 별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성창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담합 행위

가) 심사관 주장의 요지

219 심사관에 따르면 성창은 2. 가. 나) 1) 라) 기재의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서 아래 <표 71> 기재와 같이 6개의 입찰에서 피심인들과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표 71>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들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서 성창이 참여한 입찰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8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나) 심사관 주장에 대한 판단

220 성창이 위의 <표 71> 기재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하였다는 심사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오◇◇의 진술이 유일하고, 카카오톡 대화ㆍ업무수첩 등 여타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오◇◇의 진술에는 성창이 해당 입찰 담합에 참여한 경위, 투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창이 <표 71> 기재의 입찰 건들에 대해 다른 피심인들과 함께 담합 행위를 하였는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다) 소결

221 성창이 위의 <표 71> 기재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다른 피심인들과 같이 합의함으로써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를 의미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22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성창 2개 사업자만 참여한 <표 71> 연번 1번 내지 연번 4번의 입찰은 담합 목록에서 제외하고, <표 71> 기재의 연번 5번

<표 33> 기재의 연번 10번 입찰이다.


및 6번

<표 25> 기재의 연번 8번 입찰이다.


입찰에 대하여는 성창만을 피심인에서 제외한다.

3) 이 사건 시기와 종기

성창을 제외한 8개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의미한다.


223 이 사건 공동행위들은 각 사건별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 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최초의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224 또한, 입찰담합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 판결 참조


225 이하에서는 각 공동행위별로 합의실행일과 합의종료일을 살펴본다.
(1)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26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2018. 10. 15. 제안요청(발주)한 '화목맑은물순환센터 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각 제안(투찰)한 2018. 10. 22.이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이다.

227 한편,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의 경우, ㈜서남환경이 2019. 2. 7. 제안요청(발주)한 '장유맑은물순환센터 고분자응집제(폴리머)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2022. 9. 19. 및 2022. 9. 20. 각각 공동행위에 마지막으로 제안(투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제안(투찰)일을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28 이에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72> 기재와 같다.

<표 72>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8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2)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29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의 경우, ㈜서남환경이 2019. 6. 4. 제안요청(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신설 분뇨처리시설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각 제안(투찰)한 2019. 6. 12. 이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이다.

230 한편,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의 경우,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 사업소 하수운영과가 2022. 9. 7.에 제안요청(발주)한 '총인부상슬러지 탈수용 고분자유기응집제(에멀젼) 조달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2022. 9. 19.에 각각 공동행위에 마지막으로 제안(투찰)한 사실이 인정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에스엔에프코리아와의 합의에 따라 제안마감시한까지 투찰하지 않았고 제안마감시한(2022. 9. 19.)에 이르러 등록가격의 98%로 제안(입찰)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최종 입찰참가일은 위 제안마감시한은 2022. 9. 19. 로 봄이 타당하다.


되고, 이후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제안(투찰)일을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31 이에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73> 기재와 같다.

<표 73>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8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3)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232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15건의 합의는 각각 개별 입찰담합이기 때문에, 각 입찰별 투찰(제안)한 날을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로 본다.

233 이에 따른 개별 입찰 공동행위별 시기 및 종기는 아래 <표 74>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4>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에서의 각 입찰별,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9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4)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34 위 (4) 행위에서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235 피심인 미주엔비켐과 한솔케미칼의 경우, ㈜탄천환경이 2017. 5. 29.에 제안요청(발주)한 '농축기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각 제안(투찰)한 2017. 5. 29. 및 2017. 6. 1.

이 건 입찰에서 피심인 한솔케미칼은 미주엔비켐과의 합의에 따라 제안마감시한까지 투찰하지 않고 제안마감시한(2017. 6. 1.)에 이르러 등록가격의 100%로 제안(입찰)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 한솔케미칼의 최종 입찰참가일을 위 제안마감시한인 2017. 6. 1.로 봄이 타당하다.


이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이다.

236 피심인 에스와이켐의 경우, ㈜탄천환경이 2018. 5. 23.에 제안요청(발주)한 '원심 탈수기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제안(투찰)한 2018. 5. 29.이 공동행위의 시기이다.

237 피심인 기륭산업의 경우,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가 2021. 2. 2.에 제안요청(발주)한 '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제안(투찰)한 2021. 2. 9.

이 건 입찰에서 피심인 기륭산업은 에스와이켐, 한솔케미칼과의 합의에 따라 제안마감시한까지 투찰하지 않고 제안마감시한(2021. 2. 9.)에 이르러 등록가격의 99.8%로 제안(입찰)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 기륭산업의 최종 입찰참가일을 위 제안마감시한인 2021. 2. 9.로 봄이 타당하다.


이 공동행위의 시기이다.

238 피심인 화성산업 및 날코코리아의 경우,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가 2021. 2. 25. 제안요청(발주)한 '액상 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각 제안(투찰)한 2021. 3. 4. 및 2021. 3. 5.이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이다.

239 위 (4) 행위에서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는 다음과 같다.

240 피심인 화성산업 및 날코코리아의 경우,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가 2021. 2. 25.에 제안요청(발주)한 '액상 고분자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2021. 3. 4. 및 2021. 3. 5.에 각각 공동행위에 기하여 마지막으로 제안(투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제안(투찰)일을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41 피심인 한솔케미칼의 경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21. 3. 25.에 제안요청(발주)한 '유기고분자응집제 구매 - 서남센터 분뇨처리장 농축기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2021. 4. 1.에 공동행위에 기하여 마지막으로 제안(투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제안(투찰)일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42 피심인 기륭산업의 경우,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가 2022. 1. 5.에 제안요청(발주)한 '2022년 슬러지탈수용 유기고분자응집제 구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2022. 1. 10.에 공동행위에 기하여 마지막으로 제안(투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제안(투찰)일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43 피심인 에스와이켐 및 미주엔비켐의 경우, 광주도시관리공사가 2023. 3. 22.에 제안요청(발주)한 '2023년도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입[경안 등 10개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2023. 3. 29.에 각각 공동행위에 기하여 마지막으로 제안(투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제안(투찰)일을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44 결과적으로 위의 (4) 행위에서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75> 기재와 같다.

<표 75>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9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 주장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와이켐, 한솔케미칼, 날코코리아, 미주엔비켐, 기륭ㆍ화성산업은 이 사건 행위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에스엔에프코리아만 일부 입찰 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 기본합의 등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 이 사건 기본합의의 실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245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기본 수요처 존중 및 물량배분이라는 기본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기존 수요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물량 배분의 결과도 2020년은 4(코오롱생명과학) : 6(에스엔에프코리아) 수준이므로 심사관이 주장하는 3(코오롱생명과학) : 7(에스엔에프코리아)과 그 괴리가 있다.

246 살피건대,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47 첫째, 이 사건 담합은 국내에서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생산하여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가 기존 수요처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물량배분 담합을 실행한 것이고 <표 10> 기재의 표를 살펴보면 해당 공동행위의 전체 43개 중 35개의 수처리장은 연달아 하나의 사업자만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광주환경공단 제2하수처리장, 부산환경공단 강변ㆍ수영 사업단, 부산환경공단 하수자원사업소, 및 중앙ㆍ위생 사업소 발주 건은 에스엔에프코리아가 항상 낙찰받았으며, 구미도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부산환경공단 영도사업소 발주 건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항상 낙찰받았다. 아울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발주 건 안에서도 세부제안처인 제1처리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2처리장은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낙찰받았으며,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의 발주 건 안에서도 세부제안처인 총인처리시설 및 1차 탈수처리시설은 에스엔에프코리아가 2차 탈수처리시설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낙찰받았다.


.

248 비록, 기존 수요처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로 변경되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예컨대 이엔워터(주) (2024. 6. 27. 대양엔바이오(주)로 사명변경) 세부제안처인 탈수시설 유기고분자 응집제구매 입찰 건과 관련하여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이 번갈아가며 낙찰받았다.


, 이는 아래 <표 76> 기재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장△△의 진술 및 위 <표 14> 기재의 내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요처 조정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 76> 코오롱생명과학 장△△ 진술조서(2024. 9.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9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3호증

249 둘째, 앞서 <표 24>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 위반 기간동안의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간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물량의 비율은 피심인들간 배분 합의 물량인 3:7에 대체적으로 수렴하며, 해당 합의를 실행하였던 장△△, 오◇◇, 이●● 등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직원들의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해 진술들이 관련 정황 및 물적 증거 등에 부합하여 이 사건 기본합의가 있었고 해당 합의가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담합의 현장이라고 지목한 입찰들이 대부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간 투찰(제안)율의 차이가 큰 바, 이는 담합의 현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250 피심인 에프엔에프코리아는 심사관이 담합의 현장이라고 지목한 입찰들이 낙찰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찰(제안)율이 낮거나, 양 사간 투찰(제안)율 내지 투찰(제안) 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

예컨대 <표 10> 기재의 연번 87번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가축분뇨처리팀 고분자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의 투찰(제안)률이 93.074%였고, 코오롱생명과학의 투찰(제안)률은 94.048%였는 바, 해당 입찰이 담합의 현장이라면 투찰(제안)률이 나라장터 등록가 대비 이렇게 유의미하게 낮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합의의 사실에 반하는 사정이 충분하고 이에 담합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51 살피건대,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52 이 사건 행위 종료일인 현장조사 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2022. 9. 16. ∼ 2025. 11. 8. 기간을 의미한다.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낙찰받은 건들의 평균 낙찰(제안)률은 73.6%이며 이 사건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건의 평균 낙찰(제안)률 93% 내지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제안)률 90.3%를 현저히 하회하는 바 이는 담합의 결과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253 가사 낙찰예정자가 비교적 낮은 투찰(제안)율 내지 투찰(제안)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가격 평가항목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구조의 특성상 이는 경쟁에 의한 입찰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54 특히, 에스엔에프코리아는 앞서 <표 11> 기재의 환경시설관리(주)가 발주한 2019년 ∼2022년도 고분자 응집제 연간 단가 입찰에서 연번 225번에 해당하는 2022년도 연간단가 입찰에 대한 합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번 221번, 222번, 223번에 해당하는 2019년 ∼2021년 연간 단가 입찰에 대한 담합 행위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표 23>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입찰 건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 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부인하는 입찰과 인정하는 입찰과의 특별한 차별점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각주 66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는 경우 위 가. 1) 나) 의 행위에서 59건의 입찰, 가. 1) 다)의 행위에서 3건의 입찰, 가. 1) 라)의 행위에서 4건의 입찰은 담합의 현장으로 인정하고 있고 코오롱생명과학 직원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투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어떤 근거로 해당 건들에 한하여 담합 행위를 인정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가 담합의 현장임을 인정하는 입찰 현장 역시 낙찰자의 투찰(제안)률이 나라장터 등록가 대비 낮은 경우가 존재하고 피심인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현장은 합의의 사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어 합의가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야 하지만 피심인은 이를 담합의 현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

3)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한 담당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

255 피심인 에프엔에프코리아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사건 담합 행위를 함께 실행한 에스엔에프코리아 담당자가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이 에스엔에프코리아의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2021년 3월부터 해당 유기응집제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의 진술은 정확하지 않고, 환경시설관리(주) 발주 고분자 응집제 연간 단가 입찰에서의 담당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박◎◎ 상무와 협의하였다고 하나 당시 담당자는 길▩▩ 상무이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해당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56 살피건대,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57 첫째, 에스엔에프코리아 김■■의 진술에 따르면 아래 <표 77> 기재와 같이 자신이 2010년 이 사건 입찰업무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에스엔에프코리아의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이력목록에도 김■■의 변경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77> 에스엔에프코리아 김■■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499"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2024. 9. 12.) 발췌
* 소갑 제2-2호증

258 둘째, 코오롱생명과학이 환경시설관리(주) 발주 고분자 응집제 연간 단가 입찰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박◎◎ 상무 역시 아래 <표 78>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 2018년 1월 1일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심인 에스엔에프코리아의 의견서 33 페이지의 조직도에도 길▩▩ 상무 아래 박◎◎ 상무가 기재되어 있음을 <표 79> 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8> 에스엔에프코리아 박◎◎의 진술조서(2024. 9. 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01"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표 79> 2018년 8월 기준 에스엔에프코리아 업무분장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03"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에스엔에프코리아 의견서

마. 소결

259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분말형 내지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기존 수요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물량을 배분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각 개별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60 아울러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등 6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 대하여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61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적용법령

262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공동행위별 피심인별로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26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물량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경성 공동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점이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②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2개 피심인 모두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입찰 건별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하였는 바, 연번 1번∼8번 입찰은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9번 입찰은 2020. 6. 16. 대통령령 제3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10∼14번 입찰은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15번 입찰은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하였다. ④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에스와이켐 및 미주엔비켐의 경우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륭산업의 경우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화성산업ㆍ날코코리아 및 한솔케미칼의 경우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하였다.



이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칭할 때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 시행령’으로,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6. 16. 대통령령 제3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분없이 '구법 시행령’이라 지칭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산정

(1) 관련매출액

264 법 시행령 제50조 및 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고,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과징금고시 Ⅱ. 5. 다. (2) 및 2021년 고시 Ⅱ. 5. 다. 3)에 따르면 입찰 또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 및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에 따르면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65 따라서 피심인들이 각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와 계약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며, 낙찰예정사가 경쟁을 통해 패찰하였을 경우 제3자(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자)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66 이에 따른 각 공동행위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80> 내지 <표 83> 기재와 같다.

아울러 각 공동행위의 입찰별 상세한 관련매출액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표 80>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05"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표 81>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0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표 82>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0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표 83>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11"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267 각 공동행위별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은 아래 <표 84> 기재와 같다.

<표 84> 각 공동행위별 2021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13"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26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물량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성 담합이나,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도가 수요기관이 사업자에게 제안요청을 하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입찰방식에 해당하여 해당 제도 내재적으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점, 동 제도 규정상 입찰참가자의 제안가격이 시중 판매단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하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투찰(제안)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시중 판매단가 이하여서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69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분말형’ 유기응집제를 생산하여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 뿐이었고, 이들이 물량 배분담합 및 입찰담합을 실행함으로써 국내의 입찰 경쟁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해당 행위를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그 경쟁제한 효과와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므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에스엔에프코리아 2개사만 참여한 ①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②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행위인 ③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및 ④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70 아울러, 각 공동행위별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은 아래 <표 85> 기재와 같다.

<표 85> 각 공동행위별 2017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1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27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에 더하여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성 담합이나,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도가 수요기관이 사업자에게 제안요청을 하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입찰방식에 해당하여 해당 제도 내재적으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점, 동 제도 규정상 입찰참가자의 제안가격이 시중 판매단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하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투찰(제안)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시중 판매단가 이하여서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해당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①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②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행위인 ③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및 ④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72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한다.


한다.

273 이에 따라 산정된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86> 내지 <표 89>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6>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17"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2017년 고시 및 2021년 고시에 따라 들러리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표 87>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23"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표 88>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19"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표 89>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27"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274 피심인들 모두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86> 내지 <표 89>의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275 이에 따른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 <표 90> 내지 <표 93> 기재와 같다.


<표 90>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29"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표 91>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31"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표 92>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의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33"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93>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1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35"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2차 조정

276 피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주엔비켐에 대하여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 및 심의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277 한편 조사단계에서는 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추후 의견서 제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시 진술을 통해 모든 행위사실을 인정한 에스와이켐, 한솔케미칼, 한국이콜랩(舊 날코코리아), 기륭산업, 화성산업에 대하여는 심의에 적극 협력하였음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278 아울러 조사단계부터 심의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에스엔에프코리아에 대하여는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79 이에 따른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94> 내지 <표 97> 기재와 같다.
<표 94>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37"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표 95>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39"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표 96>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의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541"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표 97>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53"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80 피심인들 모두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과 관련하여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281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21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17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282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최종 과징금은 아래 <표 98> 내지 <표 101> 기재와 같다.

<표 98>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55"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
<표 99>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57"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0>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의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5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표 101>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61"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28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별지2> 각 피심인별, 행위별 공동행위 시기 종기 및 적용법령

1.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6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6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3.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6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4.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169"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입찰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았을 경우 ★, 들러리로 참가한 경우 ○, 낙찰 예정자가 탈락하였을 경우 ☆로, 낙찰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로 표기한다.


1. 분말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37"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1).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2).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3).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4).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5).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6).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7).png"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8).png"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9).png"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10).png"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11).png"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12).png"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9(13).png"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2.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41"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43"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관련 코오롱생명과학ㆍ에스엔에프코리아 외(外)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464245"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