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지감1664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주문
1. 신청인들은 <별지 1>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의 시정방안을 <별지 1>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은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1>의 시정방안을 <별지 1>에 기재된 각 이행계획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1항의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은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들의 지위
1 신청인 구글 엘엘씨는 미합중국에 소재하고 미국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유튜브(YouTube)’라는 이용자 창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이하 'UGC’라 한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 서비스 약관 내용 발췌, “YouTube 서비스는 사용자가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찾아보고, 감상하고, 공유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독창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에게 배포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을 통해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
유튜브 서비스 약관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에 소재한 Google LLC”와 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의 내용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에 소재한 Google LLC”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신청인 구글 엘엘씨는 미합중국의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나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청인 구글 엘엘씨에 대한 위원회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다. 따라서 신청인 구글 엘엘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어 2025. 10. 1.에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청인 구글 아시아는 신청인 ∼
신청인 구글 아시아와 신청인 구글코리아 사이의 ∼에 따르면 ∼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 에는 ∼ 않다. 신청인 구글 엘엘씨와 마찬가지로 신청인 구글 아시아 역시 싱가포르공화국의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싱가포르공화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나, 신청인 ∼ 이므로 신청인 구글 아시아에 대하여 위원회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신청인 구글코리아는 ∼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신청의 경위
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신청인들과 관련한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와 법 제45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5호 가목 등의 위반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진행해 2024년 7월 5일 심사보고서를 송부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3지감0684,)’을 말한다.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신청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일 전인 2025년 4월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하였고 법 제90조 제1항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본안 사건 관련 개념 정리
5 유튜브에서 공유되는 UGC는 개인 창작자가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콘텐츠로, 독립제작사나 방송사 등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영화,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기성 제작 콘텐츠(Ready-Made Contents, 이하 'RMC’라 한다)와 구분된다. 신청인들은 자신의 서비스 약관에서 유튜브가 “사용자가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찾아보고, 감상하고, 공유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독창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에게 배포 플랫폼”이라 설명하고 있다.
6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콘텐츠를 창작하여 공유하는 자(이하 '콘텐츠 창작자’라 한다)와 이를 공유받아 소비하는 자(이하 '콘텐츠 이용자’라 한다)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콘텐츠 창작자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권리
콘텐츠 창작자가 타인의 창작물을 가져와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 주체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청인들은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수익(광고 및 구독료)을 창출하고 콘텐츠 창작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신청인들은 2015년까지 콘텐츠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비용을 수취하지 않으면서 콘텐츠 창작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재생 전, 후, 중간에 콘텐츠 재생을 중단하는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만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8 그 후 신청인들은 콘텐츠의 재생 전, 후, 중간에 콘텐츠 재생을 중단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않고, 단말 기기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 동영상 재생 화면을 끄거나 단말 기기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
모바일 기기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이다.
을 조작하는 경우에도 동영상 재생이 중단되지 않고 음성만 재생되거나 단말 기기 내의 작은 화면으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구독형 유튜브 서비스를 출시하며 콘텐츠 이용자로부터 금전적인 비용을 수취하는 구독형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https://music.youtube.com)를 개설하고 유튜브 뮤직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 '앱’이라 한다.
을 출시하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서 기능하는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출시하였다.
9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한 신청인들의 서비스인 유튜브에는 종래에 신청인들이 제공하였던 유튜브에 더하여 유튜브 뮤직이 포함되었다. 이하에서는 유튜브 뮤직과 구분되는 UGC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UGC 서비스’라 한다)로서의 유튜브를 '유튜브 메인’이라고 일컫는다.
10 한편 신청인들은 이들 서비스 단위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상품 단위로서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으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서비스 단위, 그리고 상품 판매 단위의 개념이 혼동될 수 있기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다.
가) 유튜브 메인
11 유튜브 메인은 유튜브 메인 웹사이트(https://www.youtube.com) 또는 유튜브 메인앱
'유튜브’ 앱이지만, 유튜브 뮤직앱과 구분하기 위하여 유튜브 메인앱이라고 일컫는다. 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youtube,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이다.
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의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 즉 UGC 서비스이다. 신청인들이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까지는 유튜브 메인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으며 현재도 일반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언급하는 유튜브는 유튜브 메인을 의미한다.
12 웹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메인의 홈 화면에 접속하여 개별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표 2>와 같은 화면이 제공된다. 신청인들은 구독형 서비스 출시 이전에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태만으로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신청인들은 광고 제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다만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앱을 출시하지는 않고 광고형 서비스와 동일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13 정리하면, 신청인들은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광고형과 구독형으로 제공
UGC 서비스 시장에는 서비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데,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수요 창출 방식에 따라 광고형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하고 있으며, 이를 '광고형 유튜브 메인’ 또는 '구독형 유튜브 메인’이라 지칭한다. 이용자는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광고를 시청하면서 유튜브 메인을 광고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구독료를 지불하며 유튜브 메인을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광고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메인은 서로 다른 서비스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광고형 유튜브 메인
14 신청인들의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는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신청인들은 콘텐츠 창작자의 콘텐츠와 광고주로부터 판매한 광고를 결합하여 유튜브 메인을 광고형 UGC 서비스 형태로 콘텐츠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의와 관심을 광고주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광고비를 수취하며, 콘텐츠의 창작자에게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배분한다. 즉 신청인들은 콘텐츠 창작자, 콘텐츠 이용자, 그리고 광고주 모두를 연결하는 배포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신청인들이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광고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이하에서는 동영상 시청에 방해되는 광고인 인스트림(in-stream) 광고
말 그대로 동영상의 스트림(stream, 동사로 흐른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정보의 전송 관점에서 일련의 데이터 흐름이 끊이지 않게 제공되는 것을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일컫는다. 음악이나 동영상 등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끊이지 않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스트리밍이라고 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내에 게재되는 광고이다.
위주로 광고형 유튜브 메인의 특징을 살펴본다.
16 인스트림 광고는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청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광고로서, 동영상 감상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된다. 신청인들은 인스트림 광고를 동영상 재생 전(프리롤, pre-roll), 동영상 재생 중간(미드롤, mid-roll), 동영상 재생 후(포스트롤, post-roll)에 동영상 재생 화면과 동일한 영역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7 신청인들은 인스트림 광고를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와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가 삽입되는 경우 시청자는 <표 5>와 같이 광고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광고를 모두 보아야만 자신이 선택한 동영상, 또는 시청하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길이는 15초 이내
∼
로 제한되는데, 신청인들은 2016년 4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일종이나 재생 시간이 6초 이내의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는 범퍼(Bumper) 광고를 도입하였다
범퍼 광고는 결국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보다 짧은 형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년 2월 유튜브 메인 웹사이트
18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표 6>과 같이 광고가 재생되기 시작한 후 5초가 지나면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버튼('건너뛰기’ 또는 'Skip’)이 활성화된다. 시청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광고를 모두 시청하지 않더라도 광고의 재생이 중단되어 시청하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의 길이는 최소 ㅇ에서 최대 ㅇ
신청인들이 2023. 5. 9. 제출한 설명에 근거한다.
이다
건너뛰기 버튼을 선택하지 않으면 본래 광고 재생 시간만큼을 시청하여야 시청자가 선택한, 또는 시청하던 동영상이 재생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년 2월 유튜브 메인 웹사이트
19 즉 광고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 콘텐츠 시청 중간, 그리고 콘텐츠를 시청하고 난 이후에 인스트림 광고를 보며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유튜브 메인에서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인스트림 광고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20 그 이외에 신청인들은 동영상 재생 화면 일부 영역의 위에 겹쳐 보이게 하는 오버레이(overlay) 광고와, 인스트림 광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동영상 스트림 이외의 영역에 게재되는 아웃스트림(out-stream) 광고 또한 집행하고 있다. 아웃스트림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유튜브 메인 홈 화면이나, 영상 시청 페이지, 그리고 검색 결과 중에 노출되는 인피드(in feed) 광고이다. 인피드 광고는 쇼핑 사이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광고로, 검색 결과 등의 중간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구현된다. 인피드 광고는 콘텐츠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한정된 화면 영역을 점유하기는 하지만 동영상 시청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구독형 유튜브 메인
21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
신청인들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출시하며 동시에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서비스(광고형 및 구독형 포함)를 함께 출시하였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 및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만이 존재하였고 구독형 유튜브 메인 및 구독형 유튜브 뮤직에서 제공되는 구독형 서비스의 혜택이 거의 같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구독형 유튜브 메인 및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혜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 둘을 합하여 '구독형 유튜브’라고 하고, 광고형 유튜브 메인과 광고형 유튜브 뮤직과의 구분을 위해 '광고형 유튜브’라고 합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튜브 메인과 유튜브 뮤직이 동일한 서비스라는 취지는 아니다.
는 구독자들이 인스트림 광고를 비롯한 모든 광고가 없는 형태로 유튜브 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청인들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통하여 유튜브 메인에서의 광고 제거 기능 외에도 오프라인 저장 기능과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22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구독자가 단말 기기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엄밀하게 말하면 기기의 일정한 저장 공간에 임시 파일과 같은 상태로 콘텐츠를 저장해두고 해당 앱을 실행하여 사용자가 인증된 상태에서만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기기를 이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다운로드와는 구별된다.
받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은 구독자가 유튜브 메인 앱 이외에 다른 앱을 조작하면서도 유튜브 메인에서 재생 중이던 동영상을 음성 또는 작은 화면(Picture in Picture)으로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는 휴대폰에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면서 배경처럼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할 수 있다. 나아가 아예 휴대폰 화면을 끌 때도 구독형 유튜브 메인 구독자는 재생 중이던 콘텐츠의 영상 화면은 제외하고 음성만 재생되는 형태로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신청인들은 처음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결합 상품인 '유튜브레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혜택을 구독형 유튜브의 핵심(Core) 혜택 또는 주요(key) 혜택이라고 일컫고 있다.
24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는 자신이 신청인들에게 제공한 구독료에 대한 혜택으로 동영상에 광고가 삽입되지 않은 형태, 즉 콘텐츠 창작자가 유튜브 메인에 콘텐츠를 게시한 형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독료에 상응하게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유튜브 뮤직
25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서의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https://music.youtube.com) 또는 유튜브 뮤직앱
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apps.youtube.music이고,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music이다.
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의 유튜브에서 음악으로 분류된 콘텐츠가 제공된다. 신청인들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출시하며 유튜브 뮤직앱도 함께 출시
미국에서는 2015년 10월,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에 '유튜브레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유튜브 뮤직앱도 함께 소개하였다. 신청인들은 유튜브 뮤직앱을 출시하는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해 구독형 및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하였다.
26 <표 10>은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한 구독형 유튜브 뮤직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표 10>은 현재 유튜브 뮤직 화면이며, 신청인들이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 해당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유튜브 뮤직에서는 특정한 주제별로 음악 콘텐츠들을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27 유튜브 뮤직 이용자가 특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표 11>의 상단과 같이 해당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는 곡들의 목록이 제공되며, 특정 곡의 재생 화면은 <표 11>의 하단과 같다. 이와 같이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특정한 주제별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해주고, 음악 콘텐츠만을 연속하여 손쉽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서, 유튜브 메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 재생 서비스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4월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4월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
28 이용자는 유튜브 뮤직을 광고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유튜브 뮤직을 서비스 제공 형태
사업자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 창출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에 따라 '광고형 유튜브 뮤직’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9 '광고형 유튜브 메인’과 유사하게 '광고형 유튜브 뮤직’은 음악 콘텐츠의 감상 과정에서 광고가 삽입되어 음악 콘텐츠 재생이 중단되는 형태, 또는 서비스 화면 일부 영역에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구독형 유튜브 뮤직’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유사하게 '광고형 유튜브 뮤직’에서 노출되는 모든 광고가 제거된 형태로 제공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이다. 다만 신청인들이 국내에서 2020년 9월부터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즉 '유튜브프리미엄’이나 '유튜브뮤직프리미엄’ 미구독자)이 웹사이트를 통해 구독형 유튜브 뮤직에 접속하거나, 유튜브 뮤직앱에 접근하는 경우,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구독하여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화면으로 연결된다.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여도 구독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신청인들의 판매촉진 방식에 따른 것이라 이해된다.한편 해외에서는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광고형 유튜브 뮤직의 경우, 음악 한 곡의 재생 전?후로 음악 앨범 화면 크기의 동영상 광고가 재생되는데 일반적으로 15초 가량의 건너뛸 수 없는 형태로 광고가 제시되어 음악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없이 지속적으로 음악 콘텐츠가 재생된다.
이다.
다) 신청인들의 구독형 판매 상품
30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종류에 따라 유튜브 메인과 유튜브 뮤직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서비스는 다시 신청인들의 수익 창출 방식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광고형과 구독형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31 신청인들의 광고형 서비스는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고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광고형 유튜브 메인 또는 광고형 유튜브 뮤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들은 국내에서만 2020년 9월 광고형 유튜브 뮤직의 서비스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이와 달리 구독형 서비스는 신청인들이 소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광고를 제거하는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신청인들은 유튜브 메인과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본안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문제가 된 행위도 이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의 결합 판매에 관한 것이다.
32 따라서 유튜브 메인 및 유튜브 뮤직의 광고형 및 구독형 서비스의 조합과 신청인들이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 유튜브 메인의 수익 창출 방식에 따른 구분, 그리고 그 서비스의 사용 가능성과 신청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방식을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국내에서 광고형 유튜브 메인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인들의 전체 유튜브 서비스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이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은 신청인들의 상품 판매 방식으로 인해 무조건 구독형 유튜브 뮤직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4 <표 13>은 유튜브 뮤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유튜브 뮤직은 최초 국내 출시 당시였던 2016년 12월에는 광고형과 구독형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9월 신청인들이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기에 현재 국내에서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만 사용 가능하다. 구독형 유튜브 뮤직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와 구독형 유튜브 뮤직이 포함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거나,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5 정리하면, 신청인들은 현재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의 두 가지 구독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서 '유튜브프리미엄’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구독형 유튜브 뮤직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신청인들은 UGC 서비스인 유튜브 메인과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 중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판매 상품을 통해 별개 서비스인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유튜브프리미엄’은 신청인들이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신청인들이 구독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특정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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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앱
36 신청인들의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 특화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5>는 신청인들이 유튜브 메인 및 유튜브 뮤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주는 앱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청인들은 자신의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형식인 광고형과 구독형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예를 들어, 구독형 유튜브 메인앱과 광고형 유튜브 메인앱을 별도로 제공), 자신의 서비스 종류(UGC 서비스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따른 앱만을 제공한다.
37 즉 신청인들은 광고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는 '유튜브 메인앱’이라는 하나의 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는 모두 '유튜브 뮤직앱’이라는 하나의 앱을 사용하도록 하되 각 서비스 제공 방식에 맞게 앱에서 차별된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광고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가 유튜브 메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광고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가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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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튜브 메인앱은 광고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 뮤직앱은 광고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구독형 유튜브 메인 또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들은 유튜브 메인앱과 유튜브 뮤직앱을 구독료에 상응하는 기능을 지원받으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판매하는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및 구독형 유튜브 뮤직이 모두 포함된 상품이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은 구독형 유튜브 뮤직만 포함된 상품이다. ∼ .
2) 관련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UGC 서비스 시장
(1) UGC 서비스 시장
39 국내 UGC 서비스 시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UGC 서비스 시장과 RMC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하 'RMC 서비스 시장’이라 한다)의 차이를 간략히 살펴본다.
40 우선 콘텐츠 자체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UGC와 RMC는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 영상 길이, 영상 주제, 등급 분류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난다. RMC는 1시간 이상의 영화나 드라마가 주를 이루나
2021년 9월 넷플릭스 상위 10개 시리즈(Bridgerton 1, Money Heist 4, Stranger Things 3, The Witcher 1, Thirteen Reasons Why 1, Thirteen Reasons Why 2, You 2, Stranger Things 2, Money Heist 3, Ginny and Georgia 1)의 한 에피소드 당 평균 재생 시간은 52분이다.
, UGC는 주로 5분에서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
유튜브 콘텐츠의 평균 길이는 11.7분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Statista, Average YouTube video length as of December 2018, by category)
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RMC는 전문 작가가 창작한 가상의 줄거리에 기반한 동영상이, UGC는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체험, 개인적인 지식에 기초한 창작 동영상이 주로 제공
RMC에서 선호되는 장르는 영화, 드라마, 예능?연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순이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선호되는 장르는 지식정보, 요약/리뷰, 여행, 생활정보, 웹 예능?연예, 생활(브이로그), 음악, 먹방?음식 순이다. (출처: 이승희, 이용관, 콘텐츠 이용 동기와 선호 장르(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3, 5쪽) 이와 같이 선호되는 장르에 따라 실제 콘텐츠도 상응하여 제공될 것으로 보았다.또한, 최근 1주간 가장 자주 본 콘텐츠 유형은, 유튜브의 경우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과 기타 국내 개인/소집단 제작 콘텐츠,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제작 드라마/시리즈물과 국내 방송 드라마, 웨이브와 티빙의 경우 국내 방송 드라마와 국내 방송 예능/오락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김남두, OTT 서비스?콘텐츠 이용행태 및 트렌드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28쪽)
된다. 마지막으로 RMC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급이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이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동영상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 및 그에 대한 소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의 등급분류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적시에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22. 9. 27. 일부개정되어 2023. 3. 28.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985호 제2조 제12의2호에서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온라인 기성 제작 콘텐츠 기반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웨이브),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디즈니플러스), 쿠팡 주식회사(쿠팡플레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애플티비플러스), 주식회사 왓챠(왓챠), (주)엘지유플러스(U+tv, U+모바일tv),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위버스)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되어 제공되어야 하나, UGC는 등급 분류 없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
대부분의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에는 등급 분류가 필요없으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주체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제작, 배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받거나 분류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UGC 서비스 사업자가 그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필요는 없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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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2022년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3. 1.), 219쪽에 따르면 1인 미디어에서 콘텐츠 한 편 제작 시, 평균 22.23시간이 소요되고, 같은 자료의 213쪽에 따르면 한 달간 평균 12.53편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같은 자료의 179쪽을 통해 1인 미디어 종사자들은 최초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과반수가 100만 원 미만의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성 제작 콘텐츠의 경우, 회당 제작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며 전체 시리즈 제작에도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정주원, (2023. 8. 13.), OTT가 올려놓은 제작비 ... TV 드라마가 쪼그라든다, 매일경제)
41 UGC 서비스와 RMC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방식, 거래상대방, 발생 수익 배분 구조, 수요 목적, 주요 사업자 등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UGC 서비스는 UGC의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UGC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UGC 서비스는 콘텐츠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UGC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이용자가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반면 RMC 서비스는 그 사업자가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모두 확보하여 일방적으로 RMC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UGC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그리고 콘텐츠 이용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부가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42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라 양 서비스의 거래상대방 역시 달라진다. UGC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확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수의 개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나 이들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거나 구매하는 직접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UGC 서비스 사업자가 수익 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이에 동의하는 개인 콘텐츠 창작자들이 UGC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RMC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확보한 콘텐츠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은 콘텐츠 제작사 또는 방송사로, RMC 서비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거나 제작된 콘텐츠를 구입한다.
43 그리고 수요자들이 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 역시 상이하다. UGC 서비스는 간단한 지식이나 생활에서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체험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으로, RMC 서비스는 전문가들이 제작한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감정적인 고양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44 발생한 수익의 배분 방식 또한 상이하다. UGC 서비스의 경우에는 창작자들의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함에 따라 발생한 광고 수익, 그리고 구독료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을 UGC 서비스 사업자와 해당 콘텐츠 창작자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RMC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를 제작한 회사에는 일정한 금액만을 지불하여 콘텐츠를 구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RMC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에 일부 금액을 지불하여 콘텐츠 저작권 또는 배포권을 구입한 후, 해당 콘텐츠로부터 창출된 수익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계약 방식에 의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도 한다.
45 이와 같이 RMC 서비스 시장과 UGC 서비스 시장은 수요 측면, 거래 단계 측면, 공급 측면 등에서 차이가 난다.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컴퍼니(디즈니플러스), 티빙, 쿠팡(쿠팡플레이), 왓챠 등과 같은 RMC 서비스 사업자가 UGC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UGC 서비스 사업자인 숲(아프리카티비), 네이버(네이버티비), 구글 엘엘씨(유튜브)가 RMC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RMC 서비스 시장은 본안 사건의 UGC 서비스 시장과 구분된다고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UGC 서비스 시장에 대해 살펴본다.
(2) 국내 UGC 서비스 시장 현황
46 국내 UGC 서비스 시장에는 신청인들이 유튜브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부터 판도라티비(Pandora tv), 아프리카티비, 곰티비(GOM TV), 다음티비팟(Daum tv pot)과 같은 국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UGC 서비스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8년 판도라티비의 시장점유율이 42%에 육박하였으나 2013년에 4%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기간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74%로 증가
페이지 뷰(Page View) 기준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분석 자료에 따름(출처: 박지애, (2013. 10. 8.), '인터넷 실명제 5년’ 동영상 시장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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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승희 의원실 자료를 기초로 파이낸셜 뉴스(박지애, (2013. 10. 8.), '인터넷 실명제 5년’ 동영상 시장 영향은...)에서 도시화한 것
47 구체적으로 카카오티비, 그리고 아프리카티비, 판도라티비, 및 유튜브 메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해당 월에 1회 이상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를 의미하는 '순 이용자 수’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해당 개념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기반 시장점유율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해당 자료를 통해 유튜브 메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이 2,500만 명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외에 네이버티비, 아프리카티비, 카카오티비, 판도라티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모두 500만 명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도라티비는 2022년 2월 서비스를 종료
출처: 김대은, (2022. 12. 18.) 국내 동영상 플랫폼 '판도라티비’ 서비스 종료키로, 매일경제
하였고, 카카오티비는 2024년 2월 앱 서비스를, 2024년 7월에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출처: 카카오TV 공식 블로그(https://kakao-tv.tistory.com)
실질적으로 UG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와이즈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모바일 기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자료
48 이와 같이 국내 UGC 서비스 시장에서는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유튜브 메인의 점유율이 2018년 이후 78%에서 2025년 6월 기준 93%에 이르고 있는바, 그 시장지배적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3) UGC 서비스 시장의 특징
(가) 다면 시장으로서의 UGC 서비스 시장
49 UGC 서비스 시장은 콘텐츠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그리고 때에 따라 광고주와 같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 시장(multi-sided market)에 해당한다. UGC 서비스 시장에서는 콘텐츠 창작자의 수가 콘텐츠 이용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콘텐츠 이용자의 수가 콘텐츠 창작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side network effect)가 발생한다.
(나)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효과의 발생
50 양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콘텐츠 이용자와 콘텐츠 창작자는 다른 여러 군데의 서비스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콘텐츠를 찾아보기 위해 방문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UGC 서비스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즐기면 되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
51 그렇지만 이로 인해 이용자 수가 많은 UGC 서비스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고, 반대로 이용자 수가 적은 UGC 서비스에는 이용자 수가 더욱 감소하는 쏠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UGC 서비스 시장에서는 쏠림 효과의 발생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52 이는 새롭게 UGC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의미한 이용자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신청인들과 같이 이미 지배력을 확보한 UGC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시장지배력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5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UGC 서비스 시장에서 신청인들의 시장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청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지며 시장지배적지위가 고착화되었다.
(다) 구독형 UGC 서비스 시장의 파생
5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의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광고형 동영상 서비스(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 'AVOD’라고도 한다)는 사업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지 않으나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여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인 수입을 얻으며, 간접적으로는 동영상을 소비하는 사용자의 개인 선호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광고형 동영상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자에게는 무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도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55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Subscription VOD, 'SVOD’라고도 한다)
이외 단건 거래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Transactional VOD, 'TVOD’라고도 한다)는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동영상 시청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개별 건마다 과금을 하여, 즉 건당 결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하는데 개별 건마다 과금을 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건 거래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주로 광고형이나 구독형 동영상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보조적인 수익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는 서비스 사업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독료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구독료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콘텐츠 자체의 제공을 의미할 수 있으나 콘텐츠 자체의 제공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부수되는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56 신청인들은 2004년부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적어도 2007년부터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광고형 UGC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2015년까지 지속해왔다. 2015년 3분기 유튜브의 전 세계 매출액은 ∼
신청인들이 2023. 5. 15.에 제출한 전 세계 유튜브 매출액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신청인들의 매출액 등의 자료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므로 1 미국 달러를 1,421.5 대한민국 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에 달하였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
신청인들이 2023. 6. 15.에 제출한 전 세계 유튜브 활성 이용자 수 자료의 2015년 평균 수치, 2015년 세계 인구는 74.05억 명(출처: 세계은행)이고, 인터넷 사용 인구는 31.86억 명(출처: www.internetlivestats.com,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세계은행, UN 데이터로 추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사용 인구의 ㅇ 정도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OVUM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총 OTT 구독자는 3억 명 정도였다. 즉 유튜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모든 OTT 구독자의 ㅇ 이상이었다.
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의 1/3 정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2015년에 신청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국내에서 획득한 수익을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을 최근 3년만 보관한다는 것을 이유로 유튜브의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2020년 6월 것부터 제출하였다.
, 당시 유튜브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국내 총인구
국내는 대다수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015년 총인구 51,014,947명(통계청)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의 약 ㅇ%에 달하는 ㅇ만 명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7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성격에 따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른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활성 이용자 수의 증가는 곧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한 창작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다시 수익 창출을 위한 창작자의 콘텐츠 업로드의 증가로 이어져 그 성장 속도는 매우 극대화된다.
58 신청인들은 방대한 이용자와 콘텐츠를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2015년 10월에,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에 '유튜브레드’라는 구독형 상품을 출시하였다. 신청인들은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던 유튜브 서비스에서 유튜브를 보다 많이 이용하고 가격에는 덜 민감한 반면 광고를 시청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형과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독료를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구독형 UGC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다.
59 구독형 UGC 서비스는 광고형 UGC 서비스와 서로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며 상이한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집단을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구독형 UGC 서비스는 광고형 UGC 서비스와 비교하여 광고 유무, 다양한 기능 또는 혜택, 수익 모델, 수요자들의 이용 목적 등이 다르다.
60 우선 <표 19>와 같이 구독형 UGC 서비스는 광고형 UGC 서비스와 달리, UGC 서비스 사업자가 광고주를 제외하고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와 콘텐츠 창작자의 두 집단만을 연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콘텐츠 창작자가 UGC 서비스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고, 구독료를 지불한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콘텐츠의 재생을 원하는 경우에 UGC 서비스 사업자는 구독료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콘텐츠를 광고 없이 재생하도록 한다. 그리고 UGC 서비스 사업자는 ②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한 구독료 중 일부를 콘텐츠 창작자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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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또한 구독형 UGC 서비스 사업자는 구독료 지불에 대한 대가로 다양한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들은 구독형 UGC 서비스 이용자에게 광고를 제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저장,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62 국내에서도 신청인들의 구독형 UGC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판매되고 있다. UGC 서비스 사업자인 숲
2024년 3월 아프리카티비는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숲(SOOP)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서비스 이름도 동일하게 숲(SOOP)으로 변경하였다.
은 퀵뷰(Quick View)
2012년경 출시, 실시간 방송 시 영상 광고 제거, 실시간 방송 중에서 재생 제어기를 이용하여 다시 보고 싶은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 1달 기준 부가세 포함 3,850원(정기 구독 기준)으로 90일권, 365일권을 판매하고 있다.
또는 퀵뷰 플러스(Quick View Plus)
2021년 출시, 퀵뷰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부가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다른 방송을 보고 싶은 경우 다수의 창을 볼 수 있는 멀티 뷰 기능 및 다시보기(VOD) 광고 제거 기능 제공, 1달 기준 부가세 포함 5,830원(정기 구독 기준)으로 90일권, 365일권을 판매하고 있다.
라는 이름으로 콘텐츠의 광고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UGC 서비스 사업자인 트위치
트위치는 트위치 터보(Turbo)라는 이름으로 광고 없이 트위치를 시청하고, 실시간 방송의 채팅 창에서 활용되는 채팅 배지, 채팅 아이디 색상 지정, 특별 이모티콘 세트를 제공하며, 60일 지난 방송을 저장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였다. 다만 트위치는 2024년 2월 국내 정식 서비스를 철수하였다.
의 국내 시장 철수에 대응
네이버는 트위치 이용자를 대부분 흡수하기 위하여 치지직 서비스에 트위치에서의 구독 기간을 연동하는 등의 정책을 폈고 이들의 활성 이용자 수를 확보(출처: 정두용, (2024. 6. 27.), 트위치 자리 노린 네이버 '절반의성공’..,.SOOP '시청 시간’ 치지직의 2배, 이코노미스트)하는 형태로 단기간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였기에 치지직이 출시한 치트키는 트위치 터보를 계승하는 상품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여 네이버에서 게임 실시간 방송 서비스로 출시한 치지직(CHZZK)에서도 치트키
1달 기준 부가세 포함 14,3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광고 제거, 라이브 시청 중 이전 시점으로 이동, 크리에이터 후원, 이모티콘 제공, 전용 배지 제공, 채팅 닉네임 컬러 설정 기능 등을 제공한다.
라는 이름으로 콘텐츠의 광고를 제거하면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63 UGC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구분하면 <표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서비스들의 특징을 고려하면 서비스별 수요자의 특징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4 광고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의 시청 전(前)이나 시청 도중에 광고가 삽입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료로 원하는 콘텐츠를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수요자들이 이용한다. 즉 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나 민감도를 비용으로 상쇄하는 수요자들이라 분석될 수 있다.
65 반면,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방해 없이 시청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비교적 낮은 수요자들이 이용
구자현 외 5명, OTT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한국개발연구원, 2022), 96쪽 참조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해당 기간 동안에 소비되는 동영상의 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감상하고 싶어 하거나 콘텐츠의 시청 편의에 기꺼이 투자하는 경향이 큰 수요자들
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 2022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유통과 소비에 관한 실태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46~53쪽 참조, 월정액 서비스 이용가능자 집단은 '광고 없이 콘텐츠 감상 가능’을 OTT 선택 이유로, 월정액 서비스 미이용자 집단은 '요금이 저렴하거나 거의 무비용’을 OTT 선택 이유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라) UGC 서비스 시장에서 신청인들의 영향력과 구독형 UGC 서비스의 존재감
66 광고형과 구독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UGC 서비스 시장에서 신청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유튜브 메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ㅇ
신청인들이 2023. 6. 15., 2024. 4. 8. 제출한 국내 유튜브 메인 활성 이용자 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사용자가 같은 계정으로 한 달에 2회 이상 유튜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 집계되나, 다른 계정으로 한 달에 복수 회 접속하게 되면 계정당 1명으로 식별되어 복수 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실제 이용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다. 이는 ∼ . 2023년 12월 유튜브 메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자리에 올랐다
모바일 인덱스 2023년 12월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 모바일 기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 수치이다. 모바일 인덱스가 2020년 5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를 합산하여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로 줄곧 카카오톡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위 애플리케이션이었으나 2023년 12월 처음으로 유튜브가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추월하였다. (출처: 이원지, (2024. 2. 5.), 유튜브, 카톡 제치고 '국민 앱’ 등극... “국내 사용자수 1위”, 전자신문)
.
67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인 <표 21>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튜브 메인의 사용률은 66.5%에서 71%로 증가하였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모집단 중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3%를 제외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 약 92%가 유튜브 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68 한편 <표 22>는 2022년과 2023년 12월 기준 신청인들의 광고형 UGC 서비스 대비 구독형 UGC 서비스의 비중
광고형과 구독형 UGC 서비스를 합한 수치 대비 구독형 UGC 서비스 수치의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을 정리한 것으로, 구독형 UGC 서비스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구독형 UGC 서비스의 비중을 비교하였을 때,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들이 2023. 5. 1., 2023. 5. 15., 2024. 4. 8. 제출한 국내 유튜브 매출액 중 광고기반 매출액 대비, 2024. 3. 25. 제출한 국내 '유튜브프리미엄’ 구독료 매출액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특정 계정 사용자가 한 달에 매일 접속해도 1명으로 집계되고 한 달에 한 번만 접속해도 1명으로 집계된다, 반면 일간 활성 사용자 수를 월로 평균한 값은 특정 계정의 사용자가 매일 접속하여야만 1명으로 산출(하루에 1명으로 집계되어 30일로 평균)되고, 매일 접속하지 않으면 1명 이하의 값으로 산출(한 달에 한 번 접속하면 1/30명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광고형 UGC 서비스 사용자보다 구독형 UGC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신청인들이 2023. 5. 1., 2023. 5. 15., 2023. 6. 15., 2024. 3. 25., 2024. 4. 8. 제출한 국내 유튜브 매출액, 국내 '유튜브프리미엄’ 및 '유튜브뮤직프리미엄’ 매출액, 국내 유튜브 메인 월간 및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자료, 국내 유튜브 메인 시청 시간 자료, 국내 유튜브 메인 재생 수 자료
나)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1)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현황
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음원”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반”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70 음악 시장은 유형물에 고정되어 판매되는 모든 매체와 관련 있는 오프라인 음악 시장, 음원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무형물의 형태로 판매되는 온라인 음악 시장, 그리고 콘서트와 뮤지컬 등으로 대표되는 공연 시장으로 분류된다.
71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음반을 판매하거나 특정한 개인들 사이에서 음원 파일을 주고받도록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유통사로부터 정식으로 유통된 음원을 구매하여 음원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또는 오프라인 저장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괄한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음반을 유통하던 전통적인 산업 형태를 대체하며 발달해 온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72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라 한다)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음반산업시장의 현황을 발췌한 <표 23>의 내용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압도적이었던 음반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음악 시장도 꾸준히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물리적 음반 매출과 음원 매출이 50 대 50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2015년 마침내 온라인을 통한 음원 매출이 음반의 매출 규모를 뛰어넘게 되며 10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전 세계 음악 시장의 규모가 소폭 반등에 성공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음악산업백서, (2017. 1.), 29쪽
. 그 이후 음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은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https://globalmusicreport.ifpi.org
73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역시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요 동력으로 하여 성장하고 있다. <표 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 음악 스트리밍 부분이 대다수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4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는 멜론, 지니(genie), 플로(FLO), 바이브(VIBE), 벅스(Bugs)와 같은 현지 사업자들과 유튜브뮤직,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75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벅스테크(現엔에이치엔벅스)에서 2000년 2월 운영을 시작한 벅스이고, 이후 2005년 에스케이텔레콤에 의해 멜론이 출시되었다. 멜론은 2008년 12월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의 계열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2013년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홍콩계 사모펀드 스타인베스트홀딩스, 2016년 카카오로 매각되면서 현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운영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은 1978년 10월 설립된 서울음반이다. 서울음반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서울음반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2005년 10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서울음반은 2008년 3월 사명을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고 같은 해 12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 부문(멜론)을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2011년 10월 에스케이텔레콤의 물적분할 자회사인 에스케이플래닛이 승계하였고, 에스케이플래닛은 2013년 9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사모펀드 회사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매각하면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다시 카카오에 매각되었고, 2018년 3월 사명을 카카오엠으로 변경하였다. 카카오는 2018년 8월 이앤컴퍼니를 신규 설립하고 카카오엠을 흡수합병한 후 이앤컴퍼니의 사명을 카카오엠으로 변경하고, 멜론 사업 부문을 제외한 음악, 영상 콘텐츠 사업 부문을 카카오엠으로 이관하였으며, 2021년 6월 멜론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멜론컴퍼니를 신규 설립하였다. 카카오엠은 2021년 3월 카카오페이지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법인의 사명이 현재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컴퍼니까지 흡수합병하였다.
되고 있다.
76 지니뮤직은 케이티의 계열회사인 케이티지니뮤직
2025년 3월(공시일자 기준) 지니뮤직에서 케이티지니뮤직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2003년 11월 '뮤즈’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 '올레뮤직’을 거쳐 2014년부터 '지니’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지니뮤직은 2018년 10월 씨제이디지털뮤직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넷뮤직을 통합하였다
지니뮤직의 최초 상호명은 1991년 2월 설립된 신성기연으로, 1999년 8월 상호명을 블루코드테크놀로지로 변경하였다. 블루코드테크놀로지는 2003년 11월 온라인 음악 사이트 뮤즈를 운영하는 뮤직시티를 인수하고, 2005년 6월 음반 기획ㆍ제작사인 도레미미디어를 인수한 후 2005년 11월 뮤직시티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후 케이티프리텔에게 인수된 블루코드테크놀로지는 케이티에프뮤직이라고 상호명을 변경하고, 2009년 3월 케이티프리텔로부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부인 도시락을 영업양수하였다. 2009년 6월 케이티에프뮤직은 다시 케이티에 인수되어 상호명을 케이티뮤직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8월 도시락의 브랜드를 올레뮤직으로 변경하였다. 케이티뮤직은 2012년 3월 케이티올레닷컴 내 음악서비스인 올레뮤직을 출시하였고, 2012년 11월 음원 및 음반 유통사인 케이엠피(KMP)홀딩스 지분 100%를 인수한 후 2013년 6월 케이엠피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2014년 2월 케이티의 음악 서비스인 'genie’ 사업을 양수하였다. 2017년 4월 케이티뮤직은 유상증자를 통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상호명을 지니뮤직으로 변경하였고, 2018년 10월 엠넷뮤직을 운영하는 씨제이디지털뮤직를 흡수합병하면서 씨제이이앤엠이 지니뮤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이앤엠의 지분 참여로 현재 지니뮤직의 주요 주주는 케이티스튜디오지니(35.97%), 씨제이이앤엠(15.35%), 엘지유플러스(9.99%)이다.
.
77 바이브와 플로는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 후발 주자로 진입했다. 플로는 멜론을 매각한 에스케이텔레콤이 출시한 서비스로, 2015년 1월에 '뮤직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초창기에는 모바일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다가 2017년 7월부터 현재와 같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변경되었다. 2018년 12월 에스케이텔레콤은 서비스 이름을 뮤직메이트에서 플로로 변경했으며, 플로는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음원 유통사인 드림어스컴퍼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바이브는 2018년 6월 네이버가 출시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2020년 12월부터 네이버 뮤직과 통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음원 유통사인 와이지플러스에 의해 위탁운영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유통사인 와이지플러스를 통해 음원을 유통하고 네이버 바이브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분 8.89%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분기보고서(2024. 5. 16.))
되고 있다.
78 글로벌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뮤직이 2016년 8월에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애플뮤직 및 유튜브 뮤직보다 조금 늦은 2021년 2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포티파이도 2024년 9월까지는 의미있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으나 2024년 10월 구독료를 받지 않는 광고형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상당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특징
79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최전방 시장을 구성한다. <표 25>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사업자와 후방 시장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음원 제작사는 말 그대로 음원을 만드는 사업자로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기획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겸한다고 볼 수 있다. 음원을 제작한 제작사는 음원 유통사에게 자신이 제작한 음원을 유통할 권리를 주고, 음원 유통사는 해당 음원을 프로모션하고 음원의 유통 조건 등을 협상하여 계약까지 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음원 유통사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음원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사업자 이름과 서비스 이름이 상이한 경우, 괄호 안에 서비스 이름을 함께 기재
*주) 징수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사업자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0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음원 유통사로부터 권리를 허락받은 음원을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 음악 징수규정에 따르면 48.25%를 음원 유통사에 배분한다. 음원 유통사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의 음원 유통?관리에 따른 수수료로 제외하고 그 외의 배분 비용을 음원 제작사에 전달한다.
81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은 후방의 음원 제작 시장 및 음원 유통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플로를 운영하는 드림어스컴퍼니, 네이버의 바이브를 위탁운영하는 와이지플러스, 지니를 운영하는 케이티지니뮤직은 모두 음원을 유통하고 있다.
82 그리고 플로는 대규모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소속되어 기존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지배를 받다가 현재는 그 인적분할된 회사인 에스케이스퀘어에 의해 지배
에스케이텔레콤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인 에스케이스퀘어로 지배기업이 변경되었다. (출처: 드림어스컴퍼니 사업보고서 (2024. 3. 21.))
되어 운영되고 있고, 케이티지니뮤직의 지배기업은 케이티이고, 케이티지니뮤직의 지분을 보유한 엘지유플러스는 경영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
케이티지니뮤직의 사업보고서(2024. 3. 20.)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통신 사업자와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83 음악 징수규정에 따라 국내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자 등에게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구독료의 65% 내외를 배분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비용(구독료)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아래 <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청인들의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 대응되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제공하는 무제한 감상 서비스 비용은 11,990원(부가세 포함, 기울임 표시)으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개요
84 본안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소비자에게 구독형 UGC 서비스인 구독형 유튜브 메인을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거래를 강제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였다.
85 이와 같은 판매 행태는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신청인들이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유튜브레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던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유튜브레드’를 판매하던 당시의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상품성이 부족
당시에는 유튜브 메인에서 제공되던 음악 콘텐츠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에 불과하여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여 별개로 공급?판매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개선하여 '유튜브프리미엄’ 상품 판매 개시: 2018년 6월
86 신청인들은 ∼
∼
∼ 하였다. 특히 신청인들은 이 당시 유튜브 뮤직 서비스 전용 앱인 유튜브 뮤직앱을 ∼ 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일컬으며 대대적으로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개선된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별개 상품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으로 판매하기 시작
다만, 이 당시 신청인들은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이 동영상 상품으로서 음악 서비스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개별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였다.
87 한편 신청인들은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부터 기존 '유튜브레드’ 상품의 이름을 '유튜브프리미엄’으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함께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88 본안 사건에서는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개선된 해당 시점부터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분되는 별개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위반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여야 했고, 그 결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함께 거래할 것을 강제당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구독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만을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이라는 상품으로 판매 개시: 2020년 9월
89 신청인들은 2020년 9월 국내에서도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
∼
하였다. 신청인들은 '유튜브뮤직프리미엄’ 판매 가격을 기존 '유튜브프리미엄’의 판매 가격으로 책정하는 한편 '유튜브프리미엄’의 판매 가격을 20% 인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으로 '유튜브프리미엄’은 종전 8,690원에서 10,450원으로 20.3% 인상되었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이 8,690원에 판매되었다. 모두 부가세 포함 가격이다.
하였다. 이 시기에도 신청인들이 구독형 유튜브 메인에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상품으로 함께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4) '유튜브프리미엄’ 및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 가격 인상: 2023년 12월
90 2023년 12월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의 가격을 인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웹 기준 '유튜브프리미엄’은 10,450원에서 14,900원으로 42.6% 인상하였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8,690원에서 11,990원으로 38% 인상하였다.
하였다. 한편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결합 판매는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표 2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유튜브 뮤직의 활성 이용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6배 이상 증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 5. (생략)
②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9호로 개정되어 2024. 6.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시지남용 심사기준’이라 한다.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 2. (생략)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9조제3항)
가. ∼ 다. (생략)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4호)
(1) ∼ (3) (생략)
(4)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5) ∼ (7) (생략)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2023. 1. 1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Ⅲ. 행위 유형별 심사기준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가. ∼ 다. (생략)
라. 끼워팔기
(1) 대상행위
끼워팔기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사실상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 10.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 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1. 12. 2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87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Ⅴ.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5.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시행령 별표 2)
(1) 대상행위
(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포함된다.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91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89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92 첫째, 해당 행위가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둘째, 제129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셋째,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93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법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94 본 건 동의의결은 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95 첫째, 신청인들의 2. 가. 행위는 법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6 둘째, 본안 사건의 심사관 조치 의견에 고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 그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끼워팔기에 대한 위원회 심결에서 고발 조치가 없었던 점,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가) 신청인들의 시정 방안
(1)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가) 신규 구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97 신청인들은 더 낮은 가격에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음악 콘텐츠는 광고를 보지 않고 소비하려는 의향이 낮은 이용자를 위하여, 신규 구독요금제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한다.
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기능
98 첫 번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는 이용자들이 유튜브의 대다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는 인스트림 광고가 제거되나, 아웃스트림 광고는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제거” 기능을 제공한다.
99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 음악 콘텐츠들에는 광고가 노출되며, 여기서의 음악 콘텐츠는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포하는 프리미엄 뮤직비디오(Premium Music Video),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한 아트 트랙(Art Track Video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동영상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통상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및 저작권 등으로 보호받는 음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UGC
여러 음원을 모아 생성한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다.
100 음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UGC는, ∼
신청인들이 유튜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이다.
∼ 의미한다.
101 다만,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이용자가 쇼츠 콘텐츠(짧은 형태의 동영상(short form video))를 시청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유튜브 웹사이트 및 앱 내에서 탐색 또는 검색을 하는 동안에는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
102 또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도 콘텐츠 제작자들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영상 내에 삽입한 광고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는 '유튜브프리미엄’에서도 동일하다.
.
103 두 번째, 백그라운드 재생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나 오프라인 저장
동영상을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나 이동 중에 모바일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과 같은 기타 부가 기능은 음악콘텐츠가 아닌 콘텐츠(비음악 콘텐츠)에 관하여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공되나,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104 한편 신청인들은 ∼ 다한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어떠한 국가에서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지원되는 기기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에게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
두 기능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라도 추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게 되는 경우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일부 이용자에게 시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탑재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인들은 해당 기능을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국가군에 한국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을 최초의 국가군에 포함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5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의미한다.
106 세 번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는 유튜브 뮤직앱
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apps.youtube.music이고,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music이다.
과 웹사이트
유튜브 웹사이트(https://www.youtube.com)의 왼쪽에 위치한 '음악’ 메뉴 및 유튜브 메인앱(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youtube,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 내의 '음악’ 탭과는 다른 접근점(Access Point)이다.
(https://music.youtube.com)에서 광고가 제거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이용자는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앱과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②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운영 기간
107 신청인들은 본건 동의의결 의결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하고, 이와 같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최소 48개월 간(본 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이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이라 한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한다. 다만 국내ㆍ외 법률이나 강제력 있는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8 본건 동의의결에 있어 (i)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이란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지원되는 기기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날을 의미하며, (ii) 신청인들은 이러한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날짜, 출시 가격, 출시 기능 및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판매 가격
109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8,500원(안드로이드(Android)/웹(Web)
결제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iOS 운영체제의 기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을 통해 접속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웹 가격이 적용된다.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본 의결서에서 원화 기준으로 기술된 가격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다.
) 또는 10,900원(iOS
iOS 결제 수단을 통한 결제 가격을 말한다.
기준)에 국내에 출시하며,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부터 12개월간 해당 가격을 유지한다. 단, 본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2개월간 해당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110 신청인들이 위 12개월이 지난 이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이용 가능한 국가들에서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가격
여기서 가격의 책정은 가격 책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 비율(이하 '가격비율’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이 책정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은 가격비율 상위 국가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가격비율 범위 내에서 국내 가격비율을 설정한다.
111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격 변동일, 변동 가격, 및 변동 가격이 동의의결에 따른 가격비율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112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이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13 첫째, ∼
∼
114 둘째, ∼
115 셋째, ∼
116 여기서 ∼
(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후 일정 기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117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단, 본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이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이라 한다)까지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을 14,900원(안드로이드 /웹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19,500원(iOS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유지한다.
② 가격 유지 예외
㉮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
118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하의 (a) ∼ (c)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유지 예외로 한다.
(a) '유튜브프리미엄’에 포함되는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119 유튜브프리미엄
∼
,
∼
,
∼
,
∼
∼
120 여기서 ∼
심사보고서 소갑 제4-2호증(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라고 한다)에서 신청인들이 제시한 전체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 산정 방식을 참조
(b) 2024년 1월 이후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121 2024년 1월 이후의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https://kostat.go.kr/cpi/)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7이고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이다. 따라서 현재 2024년 1월부터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3.8%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8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c)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 발생 시 처리 방법
122 신청인들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위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위 “㉮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의 (a) 내지 (c)항 중 어느 하나, 이하 '가격인상 기준’이라 한다)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필요한 사유, 인상 예정 시점, 인상 가격 및 근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들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 내용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가격인상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제안된 가격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의 최종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또는 신청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의 2주일 이전 중 더 이른 날까지 가격인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3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내에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들은 가격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격 인상 일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2)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가) 상생기금 조성
124 신청인들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상생기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공영 교육방송기관으로,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 및 운영해온 바 있다.
를 통해 운용한다.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이를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기금위탁계약”)을 본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결하며, 기금위탁계약에는 신청인들이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상생 방안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인들은 본 상생기금 운용을 위해 개설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별도 계좌에 상생기금을 연차별로 출연하고 그 출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연 금액과 출연일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125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운용하게 될 상생기금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항 및 (다)항과 같다. 신청인들은 본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운영 및 비용 집행 방안을 포함한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들은 기금위탁계약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상생기금을 위탁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추진하는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126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기금위탁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한 분기부터 본건 동의의결 내용에 따라 기금을 운용 및 집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실적보고서를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들에게 제출하고, 신청인들은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나)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및 방송 제작
127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시점부터 4년 간 국내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정기 공연프로그램인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및 방송을 제작한다.
128 위 지원방안을 통해 연평균 약 80회 내외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중 연평균 약 40편 내외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채널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이스 공감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채널(EBS 1TV) 및 인터넷(EBS VOD, EBS교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전송될 예정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70조 의무재전송 규정에 따라 EBS 1TV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해당 채널을 국내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매체들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 본 지원방안을 위해 ∼ , 4년 간 약 26,000,000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각 항목별 구성 및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맞추어 공연 및 방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예를 들어, 첫 사업연도의 경우 공연 횟수는 80회 이하로 진행하되 이후 연도부터 공연 횟수를 증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각 항목 별 구성 및 소요예산 총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신인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방송 제작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07년부터 신인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를 통해 데뷔 경력이 없던 신인들을 발굴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현재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 이후 중단되었다.
129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시점부터 4년 간 국내에 실력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의 음악시장 진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인발굴 프로젝트인 '헬로루키’ 방송을 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매년 지역별 오디션을 통해 예선, 본선, 결선의 프로세스를 거쳐 연간 10개 팀 이상의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30 본 지원방안을 통해 연평균 약 7회 내외의 오디션이 진행되고 약 7회 내외의 방송(예선 5회, 본선 1회, 결선 1회)이 제작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채널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유통될 예정이다
헬로루키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채널(EBS 1TV) 및 인터넷(EBS VOD, EBS교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전송될 예정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70조 의무재전송 규정에 따라 EBS 1TV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달 채널을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국내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매체들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 본 지원방안을 위해 ∼ , 4년 간 약 4,000,000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각 항목별 구성 및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맞추어 오디션 및 방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각 항목 별 구성 및 소요예산 총액은 변동될 수 있음.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관련
①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131 신청인들의 2. 가.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결합하여 '유튜브프리미엄’의 형태로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명령과 더불어 '유튜브프리미엄’에서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분리한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유사한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도록 하는 분리 판매 명령 등이 시정조치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신청인들의 시정방안 간의 균형 판단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기능
132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기능 측면에서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133 첫째, 신청인들이 국내에 새롭게 출시할 것으로 제안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는 비음악 콘텐츠 전체에 대하여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하므로 예상되는 시정조치 중 분리 판매 명령에 따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134 특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는 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유튜브프리미엄’ 대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자신이 선호하는 경쟁사의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제고됨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음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5 둘째, 신청인들의 신규 구독 상품에서는 대부분의 비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
∼
하므로 '유튜브프리미엄’에 포함된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부가 기능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136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정식 상품으로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 광고 제거 기능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포함하여 제공하기로 제안하였다.
137 더욱이 ∼ 과 해당 기능이 도입되는 최초의 국가군에 한국을 포함할 것을 확약하기도 하였다.
138 신청인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로 전환할 유인을 커지게 한다는 점에서 거래 질서 개선에 긍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
13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가격 측면에서도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140 첫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국내 출시 가격을 현재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정식으로 출시
∼ 출시된 국가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비율에 따라 결정하고 12개월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0,900원이다.
할 것을 확약한 것은 구체적인 가격 수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시정조치 대비 시장 거래 질서 개선에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41 둘째,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후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가격을 결합 판매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의 일정 비율 이하
최초 12개월 간은 약 57%, 이후 36개월 간은 ∼
로 유지하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향후 가격 조정을 통하여 '유튜브프리미엄’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우려도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평가된다.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운영 기간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142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최소 48개월 동안 판매하겠다고 확약한 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시정조치 대비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이 소비자 후생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소결
143 위 ㉮ ∼ ㉰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은 본안 사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나)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관련
144 신청인들의 2. 가.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의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및 과징금 고시 'Ⅲ. 2. 가.’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나아가 과징금 고시 'III. 1. 가.’항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 따를 때
신청인들이 본안 사건 현장조사일인 2023. 2. 23. 이전 5년 이내인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1-329호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받았으므로 위반횟수 가중치는 2.5점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45 신청인들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관련매출액을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0누69221 판결(이하 'GTT 판결’이라 한다)의 판시 내용
“(3) ...(전략)...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봄이 타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매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상품은 이 사건 끼워팔기의 대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국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4) TALA 계약을 통하여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었고, 그 실시료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분이 구별되지 않은 채 함께 산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별개의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 국내 조선 3사들로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로부터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비용을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었고 그 실시료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에 따라 종된 상품에 해당하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매출로 한정해 산정하고 끼워팔기에 관한 기존 심결례 및 현행 과징금 고시 등에 비추어 부과기준율을 판단하는 경우 예상되는 과징금의 규모와 300억 원의 상생 지원금은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관련
146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147 첫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 구독형 유튜브 뮤직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은 소비자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쟁 온라인 음악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청인들이 최소 4년 이상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할 것을 확약함에 따라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가 회복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다.
148 둘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 비음악 콘텐츠 대부분에 대하여 '유튜브프리미엄’과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므로 신청인들이 제시한 가격에서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로 소비를 전환할 가능성이 일정 정도 인정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도 음악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비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므로 타국 대비 소비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49 구체적으로 아래 <표 31>의 가격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이 경쟁 음악 서비스의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유튜브프리미엄’ 대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경쟁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일정 정도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4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값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해당 음악 서비스 요금제를 함께 구독하였을 경우 '유튜브프리미엄’을 구독하는 것보다 가격 측면에서 이익(저렴하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값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해당 음악 서비스 요금제를 함께 구독하였을 경우 '유튜브프리미엄’을 구독하는 것보다 가격 측면에서 손해(비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150 셋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출시되고 1년간 판매 가격을 안드로이드 기준 8,500원, iOS 기준 10,900원으로 유지하고, 이후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국가별로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가격비율을 비교해 타국 대비 일정 수준 이하에서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확약하여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와 함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후 1년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하는 방안 또한 소비자 후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다.
(나)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관련
151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은 소비자 후생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152 첫째, 'EBS 스페이스 공감’ 및 '헬로루키’ 프로그램은 일반 소비자들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신규 아티스트 발굴 및 공연 문화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며, 나아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유통 등 관련 시장의 발전과 품질 경쟁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53 구체적으로 'EBS 스페이스 공감’은 국내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다양한 음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헬로루키’ 프로그램은 오디션을 통해 지역별 신인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여 해당 아티스트들의 인지도 제고와 역량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54 둘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통해 상생 기금이 집행되는 방식은 국내 음악 산업 발전 등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지원 대상, 내용 일정, 기금 집행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정량적인 집행 내역 및 정성적인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3) 소결
155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여 법 제8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본 건 동의의결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4. 이행강제금
가.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액수
156 동의의결은 신청인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신청인들의 매출 규모 및 재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 1일당 200만 원을 부과한다.
5. 결론
157 신청인의 3. 다. 2) 가) 시정방안이 법 제89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별지 1>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시정방안의 내용
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1) 신규 구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158 신청인들은 더 낮은 가격에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음악 콘텐츠는 광고를 보지 않고 소비하려는 의향이 낮은 이용자를 위하여, 신규 구독요금제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한다.
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기능
159 첫 번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는 이용자들이 유튜브의 대다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는 인스트림 광고가 제거되나, 아웃스트림 광고는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제거” 기능을 제공한다.
160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 음악 콘텐츠들에는 광고가 노출되며, 여기서의 음악 콘텐츠는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포하는 프리미엄 뮤직비디오(Premium Music Video),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한 아트 트랙(Art Track Video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동영상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통상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및 저작권 등으로 보호받는 음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UGC
여러 음원을 모아 생성한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다.
161 음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UGC는,
신청인들이 유튜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이다.
∼ .
162 다만,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이용자가 쇼츠 콘텐츠(짧은 형태의 동영상(short form video))를 시청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유튜브 웹사이트 및 앱 내에서 탐색 또는 검색을 하는 동안에는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
163 또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도 콘텐츠 제작자들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영상 내에 삽입한 광고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는 '유튜브프리미엄’에서도 동일하다.
.
164 두 번째, 백그라운드 재생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나 오프라인 저장
동영상을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나 이동 중에 모바일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과 같은 기타 부가 기능은 음악콘텐츠가 아닌 콘텐츠(비음악 콘텐츠)에 관하여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공되나,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165 한편 ∼ . 그리고 신청인들이 어떠한 국가에서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지원되는 기기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에게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
두 기능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라도 추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게 되는 경우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일부 이용자에게 시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탑재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인들은 해당 기능을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국가군에 한국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을 최초의 국가군에 포함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6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
167 세 번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는 유튜브 뮤직앱
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apps.youtube.music이고,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music이다.
과 웹사이트
유튜브 웹사이트(https://www.youtube.com)의 왼쪽에 위치한 '음악’ 메뉴 및 유튜브 메인앱(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youtube,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 내의 '음악’ 탭과는 다른 접근점(Access Point)이다.
(https://music.youtube.com)에서 광고가 제거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이용자는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앱과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운영 기간
168 신청인들은 본건 동의의결 의결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하고, 이와 같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최소 48개월 간(본 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이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이라 한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한다. 다만 국내ㆍ외 법률이나 강제력 있는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69 본건 동의의결에 있어 (i)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이란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지원되는 기기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날을 의미하며, (ii) 신청인들은 이러한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날짜, 출시 가격, 출시 기능 및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판매 가격
170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8,500원(안드로이드(Android)/웹(Web)
결제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iOS 운영체제의 기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을 통해 접속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웹 가격이 적용된다.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본 의결서에서 원화 기준으로 기술된 가격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다.
) 또는 10,900원(iOS
iOS 결제 수단을 통한 결제 가격을 말한다.
기준)에 국내에 출시하며,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부터 12개월간 해당 가격을 유지한다. 단, 본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2개월간 해당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171 신청인들이 위 12개월이 지난 이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이용 가능한 국가들에서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가격
여기서 가격의 책정은 가격 책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 비율(이하 '가격비율’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이 책정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은 가격비율 상위 국가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가격비율 범위 내에서 국내 가격비율을 설정한다.
172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격 변동일, 변동 가격, 및 변동 가격이 동의의결에 따른 가격비율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173 ∼ .
174 첫째,
∼
∼
175 둘째, ∼
176 셋째, ∼
177 여기서 ∼
2)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후 일정 기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178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단, 본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이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이라 한다)까지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을 14,900원(안드로이드 /웹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19,500원(iOS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유지한다.
나) 가격 유지 예외
(1)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
179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하의 (가) ∼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유지 예외로 한다.
(가) '유튜브프리미엄’에 포함되는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180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중
∼
,
∼
,
∼
,
∼
∼
181 여기서 ∼
소갑 제4-2호증에서 신청인들이 제시한 전체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 산정 방식을 참조
(나) 2024년 1월 이후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182 2024년 1월 이후의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https://kostat.go.kr/cpi/)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7이고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이다. 따라서 현재 2024년 1월부터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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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2)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 발생 시 처리 방법
183 신청인들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위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위 “(1)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의 (가) 내지 (다)항 중 어느 하나, 이하 '가격인상 기준’이라 한다)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필요한 사유, 인상 예정 시점, 인상 가격 및 근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들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 내용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가격인상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제안된 가격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의 최종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또는 신청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의 2주일 이전 중 더 이른 날까지 가격인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84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내에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들은 가격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격 인상 일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1) 상생기금 조성
185 신청인들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상생기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공영 교육방송기관으로,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 및 운영해온 바 있다.
를 통해 운용한다.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이를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기금위탁계약”)을 본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결하며, 기금위탁계약에는 신청인들이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 . 신청인들은 본 상생기금 운용을 위해 개설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별도 계좌에 상생기금을 연차별로 출연하고 그 출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연 금액과 출연일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186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운용하게 될 상생기금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항 및 3)항과 같다. 신청인들은 본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운영 및 비용 집행 방안을 포함한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들은 기금위탁계약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상생기금을 위탁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추진하는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187 기금위탁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한 분기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 내용에 따라 기금을 운용 및 집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실적보고서를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들에게 제출하고, 신청인들은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2)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및 방송 제작
188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시점부터 4년 간 국내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정기 공연프로그램인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및 방송을 제작한다.
189 위 지원방안을 통해 연평균 약 80회 내외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중 연평균 약 40편 내외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채널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이스 공감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채널(EBS 1TV) 및 인터넷(EBS VOD, EBS교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전송될 예정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70조 의무재전송 규정에 따라 EBS 1TV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해당 채널을 국내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매체들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 본 지원방안을 위해 ∼ , 4년 간 약 26,000,000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각 항목별 구성 및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맞추어 공연 및 방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예를 들어, 첫 사업연도의 경우 공연 횟수는 80회 이하로 진행하되 이후 연도부터 공연 횟수를 증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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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 별 구성 및 소요예산 총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인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방송 제작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07년부터 신인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를 통해 데뷔 경력이 없던 신인들을 발굴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현재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 이후 중단되었다.
190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시점부터 4년 간 국내에 실력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의 음악시장 진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인발굴 프로젝트인 '헬로루키’ 방송을 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매년 지역별 오디션을 통해 예선, 본선, 결선의 프로세스를 거쳐 연간 10개 팀 이상의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1 본 지원방안을 통해 연평균 약 7회 내외의 오디션이 진행되고 약 7회 내외의 방송(예선 5회, 본선 1회, 결선 1회)이 제작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채널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유통될 예정이다
헬로루키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채널(EBS 1TV) 및 인터넷(EBS VOD, EBS교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전송될 예정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70조 의무재전송 규정에 따라 EBS 1TV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달 채널을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국내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매체들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 본 지원방안을 위해 ∼ , 4년 간 약 4,000,000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각 항목별 구성 및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맞추어 오디션 및 방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47"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 각 항목 별 구성 및 소요예산 총액은 변동될 수 있음.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건 시정방안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법 제90조 제7항에 근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구체적인 이행점검ㆍ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8항 및「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에 따라 매 분기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본 건 시정방안의 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한다. 다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의 이행 실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검토한 결과를 다음 분기의 이행관리 현황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신청인들은 본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시정방안 전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내 해당 분기에 이루어진 본 동의의결에 관한 이행점검 보고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가. 각 이행점검 보고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인들의 본 동의의결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문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는 이행점검 담당자의 성명, 직책,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 사업장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매 분기 제출되는 이행점검 보고서는 (i) 해당 분기 중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대한 기능 변동(단, 이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백그라운드 재생 또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적용되는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ii) 해당 분기 중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변동 여부에 관한 내용(단, 이는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ii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청인들에게 제출한 상생기금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 출연하는 상생기금( ∼ ) 의 각 출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연 금액 및 출연일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4.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상생기금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청인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체결하는 상생기금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운영 및 비용 집행 방안을 포함한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신청인들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신청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상생기금을 별도 회계 계정으로 관리한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위 '가'항에 따른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제출한 날이 속한 분기부터 시정방안 전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들에게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상생기금 집행방안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청인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생기금 집행방안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상생기금 집행 방안을 변경할 수 없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자료요청,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생기금 집행방안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장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4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를 보고한다.
가.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
나.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 변경이 시행되는 날
6.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중에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들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가격 인상이 필요한 사유, 인상 시점, 인상 가격 및 근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중에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변경이 시행되는 경우 신청인들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를 보고한다(단, 이 보고의무는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한다).
7.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 광고가 재생되는 음악 콘텐츠 또는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비음악 콘텐츠의 의미 또는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콘텐츠의 범위가 본건 동의의결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8.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동 및 조정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9.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청인들에게 제출한 상생기금의 이행실적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생기금 집행방안이나 그 이행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본건 동의의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지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생기금 집행방안이나 그 이행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본건 동의의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들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의 조정(집행 방안의 수정,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기금의 지급 보류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상생기금 집행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인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의 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자료요청,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시정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장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신청인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구체적인 이행점검ㆍ보고 방법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위 보고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들은 시정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49"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가. 동의의결 신청인들의 지위
1 신청인 구글 엘엘씨는 미합중국에 소재하고 미국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유튜브(YouTube)’라는 이용자 창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이하 'UGC’라 한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 서비스 약관 내용 발췌, “YouTube 서비스는 사용자가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찾아보고, 감상하고, 공유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독창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에게 배포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을 통해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
유튜브 서비스 약관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에 소재한 Google LLC”와 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의 내용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에 소재한 Google LLC”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신청인 구글 엘엘씨는 미합중국의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나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청인 구글 엘엘씨에 대한 위원회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다. 따라서 신청인 구글 엘엘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어 2025. 10. 1.에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청인 구글 아시아는 신청인 ∼
신청인 구글 아시아와 신청인 구글코리아 사이의 ∼에 따르면 ∼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 에는 ∼ 않다. 신청인 구글 엘엘씨와 마찬가지로 신청인 구글 아시아 역시 싱가포르공화국의 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싱가포르공화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사업자이나, 신청인 ∼ 이므로 신청인 구글 아시아에 대하여 위원회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신청인 구글코리아는 ∼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신청의 경위
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신청인들과 관련한 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와 법 제45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5호 가목 등의 위반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진행해 2024년 7월 5일 심사보고서를 송부
'구글 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3지감0684,)’을 말한다.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신청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일 전인 2025년 4월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하였고 법 제90조 제1항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본안 사건 관련 개념 정리
5 유튜브에서 공유되는 UGC는 개인 창작자가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콘텐츠로, 독립제작사나 방송사 등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영화,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기성 제작 콘텐츠(Ready-Made Contents, 이하 'RMC’라 한다)와 구분된다. 신청인들은 자신의 서비스 약관에서 유튜브가 “사용자가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찾아보고, 감상하고, 공유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독창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에게 배포 플랫폼”이라 설명하고 있다.
6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콘텐츠를 창작하여 공유하는 자(이하 '콘텐츠 창작자’라 한다)와 이를 공유받아 소비하는 자(이하 '콘텐츠 이용자’라 한다)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콘텐츠 창작자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권리
콘텐츠 창작자가 타인의 창작물을 가져와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 주체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청인들은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따른 수익(광고 및 구독료)을 창출하고 콘텐츠 창작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7 신청인들은 2015년까지 콘텐츠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비용을 수취하지 않으면서 콘텐츠 창작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재생 전, 후, 중간에 콘텐츠 재생을 중단하는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만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8 그 후 신청인들은 콘텐츠의 재생 전, 후, 중간에 콘텐츠 재생을 중단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않고, 단말 기기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 동영상 재생 화면을 끄거나 단말 기기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
모바일 기기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이다.
을 조작하는 경우에도 동영상 재생이 중단되지 않고 음성만 재생되거나 단말 기기 내의 작은 화면으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구독형 유튜브 서비스를 출시하며 콘텐츠 이용자로부터 금전적인 비용을 수취하는 구독형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https://music.youtube.com)를 개설하고 유튜브 뮤직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 '앱’이라 한다.
을 출시하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서 기능하는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출시하였다.
9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한 신청인들의 서비스인 유튜브에는 종래에 신청인들이 제공하였던 유튜브에 더하여 유튜브 뮤직이 포함되었다. 이하에서는 유튜브 뮤직과 구분되는 UGC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UGC 서비스’라 한다)로서의 유튜브를 '유튜브 메인’이라고 일컫는다.
10 한편 신청인들은 이들 서비스 단위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상품 단위로서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으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서비스 단위, 그리고 상품 판매 단위의 개념이 혼동될 수 있기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다.
가) 유튜브 메인
11 유튜브 메인은 유튜브 메인 웹사이트(https://www.youtube.com) 또는 유튜브 메인앱
'유튜브’ 앱이지만, 유튜브 뮤직앱과 구분하기 위하여 유튜브 메인앱이라고 일컫는다. 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youtube,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이다.
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의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 즉 UGC 서비스이다. 신청인들이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까지는 유튜브 메인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으며 현재도 일반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언급하는 유튜브는 유튜브 메인을 의미한다.
12 웹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메인의 홈 화면에 접속하여 개별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표 2>와 같은 화면이 제공된다. 신청인들은 구독형 서비스 출시 이전에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태만으로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신청인들은 광고 제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다만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앱을 출시하지는 않고 광고형 서비스와 동일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13 정리하면, 신청인들은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광고형과 구독형으로 제공
UGC 서비스 시장에는 서비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데,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수요 창출 방식에 따라 광고형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하고 있으며, 이를 '광고형 유튜브 메인’ 또는 '구독형 유튜브 메인’이라 지칭한다. 이용자는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광고를 시청하면서 유튜브 메인을 광고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구독료를 지불하며 유튜브 메인을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광고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메인은 서로 다른 서비스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광고형 유튜브 메인
14 신청인들의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는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신청인들은 콘텐츠 창작자의 콘텐츠와 광고주로부터 판매한 광고를 결합하여 유튜브 메인을 광고형 UGC 서비스 형태로 콘텐츠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의와 관심을 광고주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광고비를 수취하며, 콘텐츠의 창작자에게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배분한다. 즉 신청인들은 콘텐츠 창작자, 콘텐츠 이용자, 그리고 광고주 모두를 연결하는 배포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신청인들이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광고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이하에서는 동영상 시청에 방해되는 광고인 인스트림(in-stream) 광고
말 그대로 동영상의 스트림(stream, 동사로 흐른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정보의 전송 관점에서 일련의 데이터 흐름이 끊이지 않게 제공되는 것을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일컫는다. 음악이나 동영상 등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끊이지 않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스트리밍이라고 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내에 게재되는 광고이다.
위주로 광고형 유튜브 메인의 특징을 살펴본다.
16 인스트림 광고는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청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광고로서, 동영상 감상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된다. 신청인들은 인스트림 광고를 동영상 재생 전(프리롤, pre-roll), 동영상 재생 중간(미드롤, mid-roll), 동영상 재생 후(포스트롤, post-roll)에 동영상 재생 화면과 동일한 영역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7 신청인들은 인스트림 광고를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와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가 삽입되는 경우 시청자는 <표 5>와 같이 광고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광고를 모두 보아야만 자신이 선택한 동영상, 또는 시청하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길이는 15초 이내
∼
로 제한되는데, 신청인들은 2016년 4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일종이나 재생 시간이 6초 이내의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는 범퍼(Bumper) 광고를 도입하였다
범퍼 광고는 결국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보다 짧은 형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년 2월 유튜브 메인 웹사이트
18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표 6>과 같이 광고가 재생되기 시작한 후 5초가 지나면 광고를 건너뛸 수 있는 버튼('건너뛰기’ 또는 'Skip’)이 활성화된다. 시청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광고를 모두 시청하지 않더라도 광고의 재생이 중단되어 시청하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의 길이는 최소 ㅇ에서 최대 ㅇ
신청인들이 2023. 5. 9. 제출한 설명에 근거한다.
이다
건너뛰기 버튼을 선택하지 않으면 본래 광고 재생 시간만큼을 시청하여야 시청자가 선택한, 또는 시청하던 동영상이 재생된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년 2월 유튜브 메인 웹사이트
19 즉 광고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 콘텐츠 시청 중간, 그리고 콘텐츠를 시청하고 난 이후에 인스트림 광고를 보며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유튜브 메인에서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인스트림 광고를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20 그 이외에 신청인들은 동영상 재생 화면 일부 영역의 위에 겹쳐 보이게 하는 오버레이(overlay) 광고와, 인스트림 광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동영상 스트림 이외의 영역에 게재되는 아웃스트림(out-stream) 광고 또한 집행하고 있다. 아웃스트림 광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유튜브 메인 홈 화면이나, 영상 시청 페이지, 그리고 검색 결과 중에 노출되는 인피드(in feed) 광고이다. 인피드 광고는 쇼핑 사이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광고로, 검색 결과 등의 중간에 광고가 게재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구현된다. 인피드 광고는 콘텐츠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한정된 화면 영역을 점유하기는 하지만 동영상 시청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구독형 유튜브 메인
21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
신청인들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출시하며 동시에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서비스(광고형 및 구독형 포함)를 함께 출시하였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 및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만이 존재하였고 구독형 유튜브 메인 및 구독형 유튜브 뮤직에서 제공되는 구독형 서비스의 혜택이 거의 같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구독형 유튜브 메인 및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혜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 둘을 합하여 '구독형 유튜브’라고 하고, 광고형 유튜브 메인과 광고형 유튜브 뮤직과의 구분을 위해 '광고형 유튜브’라고 합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있으나, 유튜브 메인과 유튜브 뮤직이 동일한 서비스라는 취지는 아니다.
는 구독자들이 인스트림 광고를 비롯한 모든 광고가 없는 형태로 유튜브 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청인들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통하여 유튜브 메인에서의 광고 제거 기능 외에도 오프라인 저장 기능과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22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구독자가 단말 기기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엄밀하게 말하면 기기의 일정한 저장 공간에 임시 파일과 같은 상태로 콘텐츠를 저장해두고 해당 앱을 실행하여 사용자가 인증된 상태에서만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유롭게 기기를 이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다운로드와는 구별된다.
받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은 구독자가 유튜브 메인 앱 이외에 다른 앱을 조작하면서도 유튜브 메인에서 재생 중이던 동영상을 음성 또는 작은 화면(Picture in Picture)으로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는 휴대폰에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면서 배경처럼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할 수 있다. 나아가 아예 휴대폰 화면을 끌 때도 구독형 유튜브 메인 구독자는 재생 중이던 콘텐츠의 영상 화면은 제외하고 음성만 재생되는 형태로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신청인들은 처음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결합 상품인 '유튜브레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혜택을 구독형 유튜브의 핵심(Core) 혜택 또는 주요(key) 혜택이라고 일컫고 있다.
24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는 자신이 신청인들에게 제공한 구독료에 대한 혜택으로 동영상에 광고가 삽입되지 않은 형태, 즉 콘텐츠 창작자가 유튜브 메인에 콘텐츠를 게시한 형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독료에 상응하게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유튜브 뮤직
25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서의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https://music.youtube.com) 또는 유튜브 뮤직앱
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apps.youtube.music이고,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music이다.
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의 유튜브에서 음악으로 분류된 콘텐츠가 제공된다. 신청인들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출시하며 유튜브 뮤직앱도 함께 출시
미국에서는 2015년 10월,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에 '유튜브레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유튜브 뮤직앱도 함께 소개하였다. 신청인들은 유튜브 뮤직앱을 출시하는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해 구독형 및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하였다.
26 <표 10>은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한 구독형 유튜브 뮤직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표 10>은 현재 유튜브 뮤직 화면이며, 신청인들이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 해당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유튜브 뮤직에서는 특정한 주제별로 음악 콘텐츠들을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27 유튜브 뮤직 이용자가 특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표 11>의 상단과 같이 해당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는 곡들의 목록이 제공되며, 특정 곡의 재생 화면은 <표 11>의 하단과 같다. 이와 같이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특정한 주제별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해주고, 음악 콘텐츠만을 연속하여 손쉽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서, 유튜브 메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 재생 서비스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4월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4월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
28 이용자는 유튜브 뮤직을 광고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유튜브 뮤직을 서비스 제공 형태
사업자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 창출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에 따라 '광고형 유튜브 뮤직’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9 '광고형 유튜브 메인’과 유사하게 '광고형 유튜브 뮤직’은 음악 콘텐츠의 감상 과정에서 광고가 삽입되어 음악 콘텐츠 재생이 중단되는 형태, 또는 서비스 화면 일부 영역에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구독형 유튜브 뮤직’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유사하게 '광고형 유튜브 뮤직’에서 노출되는 모든 광고가 제거된 형태로 제공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이다. 다만 신청인들이 국내에서 2020년 9월부터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즉 '유튜브프리미엄’이나 '유튜브뮤직프리미엄’ 미구독자)이 웹사이트를 통해 구독형 유튜브 뮤직에 접속하거나, 유튜브 뮤직앱에 접근하는 경우,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구독하여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화면으로 연결된다.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여도 구독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신청인들의 판매촉진 방식에 따른 것이라 이해된다.한편 해외에서는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광고형 유튜브 뮤직의 경우, 음악 한 곡의 재생 전?후로 음악 앨범 화면 크기의 동영상 광고가 재생되는데 일반적으로 15초 가량의 건너뛸 수 없는 형태로 광고가 제시되어 음악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없이 지속적으로 음악 콘텐츠가 재생된다.
이다.
다) 신청인들의 구독형 판매 상품
30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종류에 따라 유튜브 메인과 유튜브 뮤직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서비스는 다시 신청인들의 수익 창출 방식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광고형과 구독형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31 신청인들의 광고형 서비스는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고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광고형 유튜브 메인 또는 광고형 유튜브 뮤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들은 국내에서만 2020년 9월 광고형 유튜브 뮤직의 서비스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이와 달리 구독형 서비스는 신청인들이 소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광고를 제거하는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신청인들은 유튜브 메인과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본안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문제가 된 행위도 이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의 결합 판매에 관한 것이다.
32 따라서 유튜브 메인 및 유튜브 뮤직의 광고형 및 구독형 서비스의 조합과 신청인들이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 유튜브 메인의 수익 창출 방식에 따른 구분, 그리고 그 서비스의 사용 가능성과 신청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방식을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국내에서 광고형 유튜브 메인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인들의 전체 유튜브 서비스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이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은 신청인들의 상품 판매 방식으로 인해 무조건 구독형 유튜브 뮤직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4 <표 13>은 유튜브 뮤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유튜브 뮤직은 최초 국내 출시 당시였던 2016년 12월에는 광고형과 구독형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9월 신청인들이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기에 현재 국내에서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만 사용 가능하다. 구독형 유튜브 뮤직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와 구독형 유튜브 뮤직이 포함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거나,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5 정리하면, 신청인들은 현재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의 두 가지 구독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서 '유튜브프리미엄’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구독형 유튜브 뮤직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신청인들은 UGC 서비스인 유튜브 메인과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 중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판매 상품을 통해 별개 서비스인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유튜브프리미엄’은 신청인들이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신청인들이 구독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특정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앱
36 신청인들의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에 특화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5>는 신청인들이 유튜브 메인 및 유튜브 뮤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주는 앱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청인들은 자신의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형식인 광고형과 구독형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예를 들어, 구독형 유튜브 메인앱과 광고형 유튜브 메인앱을 별도로 제공), 자신의 서비스 종류(UGC 서비스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따른 앱만을 제공한다.
37 즉 신청인들은 광고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는 '유튜브 메인앱’이라는 하나의 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는 모두 '유튜브 뮤직앱’이라는 하나의 앱을 사용하도록 하되 각 서비스 제공 방식에 맞게 앱에서 차별된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광고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가 유튜브 메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광고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가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8 유튜브 메인앱은 광고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메인 이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 뮤직앱은 광고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와 구독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구독형 유튜브 메인 또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 이용자들은 유튜브 메인앱과 유튜브 뮤직앱을 구독료에 상응하는 기능을 지원받으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판매하는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은 구독형 유튜브 메인 및 구독형 유튜브 뮤직이 모두 포함된 상품이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은 구독형 유튜브 뮤직만 포함된 상품이다. ∼ .
2) 관련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UGC 서비스 시장
(1) UGC 서비스 시장
39 국내 UGC 서비스 시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UGC 서비스 시장과 RMC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하 'RMC 서비스 시장’이라 한다)의 차이를 간략히 살펴본다.
40 우선 콘텐츠 자체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UGC와 RMC는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 영상 길이, 영상 주제, 등급 분류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난다. RMC는 1시간 이상의 영화나 드라마가 주를 이루나
2021년 9월 넷플릭스 상위 10개 시리즈(Bridgerton 1, Money Heist 4, Stranger Things 3, The Witcher 1, Thirteen Reasons Why 1, Thirteen Reasons Why 2, You 2, Stranger Things 2, Money Heist 3, Ginny and Georgia 1)의 한 에피소드 당 평균 재생 시간은 52분이다.
, UGC는 주로 5분에서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
유튜브 콘텐츠의 평균 길이는 11.7분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Statista, Average YouTube video length as of December 2018, by category)
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RMC는 전문 작가가 창작한 가상의 줄거리에 기반한 동영상이, UGC는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체험, 개인적인 지식에 기초한 창작 동영상이 주로 제공
RMC에서 선호되는 장르는 영화, 드라마, 예능?연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순이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선호되는 장르는 지식정보, 요약/리뷰, 여행, 생활정보, 웹 예능?연예, 생활(브이로그), 음악, 먹방?음식 순이다. (출처: 이승희, 이용관, 콘텐츠 이용 동기와 선호 장르(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3, 5쪽) 이와 같이 선호되는 장르에 따라 실제 콘텐츠도 상응하여 제공될 것으로 보았다.또한, 최근 1주간 가장 자주 본 콘텐츠 유형은, 유튜브의 경우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과 기타 국내 개인/소집단 제작 콘텐츠,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제작 드라마/시리즈물과 국내 방송 드라마, 웨이브와 티빙의 경우 국내 방송 드라마와 국내 방송 예능/오락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김남두, OTT 서비스?콘텐츠 이용행태 및 트렌드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28쪽)
된다. 마지막으로 RMC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급이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이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동영상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 및 그에 대한 소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의 등급분류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적시에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22. 9. 27. 일부개정되어 2023. 3. 28.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985호 제2조 제12의2호에서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온라인 기성 제작 콘텐츠 기반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웨이브),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디즈니플러스), 쿠팡 주식회사(쿠팡플레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애플티비플러스), 주식회사 왓챠(왓챠), (주)엘지유플러스(U+tv, U+모바일tv),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위버스)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되어 제공되어야 하나, UGC는 등급 분류 없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
대부분의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에는 등급 분류가 필요없으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주체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제작, 배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받거나 분류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UGC 서비스 사업자가 그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필요는 없다.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2022년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3. 1.), 219쪽에 따르면 1인 미디어에서 콘텐츠 한 편 제작 시, 평균 22.23시간이 소요되고, 같은 자료의 213쪽에 따르면 한 달간 평균 12.53편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같은 자료의 179쪽을 통해 1인 미디어 종사자들은 최초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과반수가 100만 원 미만의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성 제작 콘텐츠의 경우, 회당 제작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며 전체 시리즈 제작에도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정주원, (2023. 8. 13.), OTT가 올려놓은 제작비 ... TV 드라마가 쪼그라든다, 매일경제)
41 UGC 서비스와 RMC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방식, 거래상대방, 발생 수익 배분 구조, 수요 목적, 주요 사업자 등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UGC 서비스는 UGC의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UGC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UGC 서비스는 콘텐츠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UGC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이용자가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반면 RMC 서비스는 그 사업자가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모두 확보하여 일방적으로 RMC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UGC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그리고 콘텐츠 이용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부가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42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라 양 서비스의 거래상대방 역시 달라진다. UGC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확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수의 개인 콘텐츠 창작자들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나 이들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거나 구매하는 직접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UGC 서비스 사업자가 수익 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이에 동의하는 개인 콘텐츠 창작자들이 UGC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RMC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확보한 콘텐츠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은 콘텐츠 제작사 또는 방송사로, RMC 서비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거나 제작된 콘텐츠를 구입한다.
43 그리고 수요자들이 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 역시 상이하다. UGC 서비스는 간단한 지식이나 생활에서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체험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으로, RMC 서비스는 전문가들이 제작한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감정적인 고양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44 발생한 수익의 배분 방식 또한 상이하다. UGC 서비스의 경우에는 창작자들의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함에 따라 발생한 광고 수익, 그리고 구독료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을 UGC 서비스 사업자와 해당 콘텐츠 창작자가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RMC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를 제작한 회사에는 일정한 금액만을 지불하여 콘텐츠를 구입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RMC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에 일부 금액을 지불하여 콘텐츠 저작권 또는 배포권을 구입한 후, 해당 콘텐츠로부터 창출된 수익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계약 방식에 의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도 한다.
45 이와 같이 RMC 서비스 시장과 UGC 서비스 시장은 수요 측면, 거래 단계 측면, 공급 측면 등에서 차이가 난다.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컴퍼니(디즈니플러스), 티빙, 쿠팡(쿠팡플레이), 왓챠 등과 같은 RMC 서비스 사업자가 UGC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UGC 서비스 사업자인 숲(아프리카티비), 네이버(네이버티비), 구글 엘엘씨(유튜브)가 RMC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RMC 서비스 시장은 본안 사건의 UGC 서비스 시장과 구분된다고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UGC 서비스 시장에 대해 살펴본다.
(2) 국내 UGC 서비스 시장 현황
46 국내 UGC 서비스 시장에는 신청인들이 유튜브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부터 판도라티비(Pandora tv), 아프리카티비, 곰티비(GOM TV), 다음티비팟(Daum tv pot)과 같은 국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UGC 서비스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8년 판도라티비의 시장점유율이 42%에 육박하였으나 2013년에 4%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기간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74%로 증가
페이지 뷰(Page View) 기준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분석 자료에 따름(출처: 박지애, (2013. 10. 8.), '인터넷 실명제 5년’ 동영상 시장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유승희 의원실 자료를 기초로 파이낸셜 뉴스(박지애, (2013. 10. 8.), '인터넷 실명제 5년’ 동영상 시장 영향은...)에서 도시화한 것
47 구체적으로 카카오티비, 그리고 아프리카티비, 판도라티비, 및 유튜브 메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해당 월에 1회 이상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를 의미하는 '순 이용자 수’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해당 개념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기반 시장점유율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해당 자료를 통해 유튜브 메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이 2,500만 명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외에 네이버티비, 아프리카티비, 카카오티비, 판도라티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모두 500만 명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도라티비는 2022년 2월 서비스를 종료
출처: 김대은, (2022. 12. 18.) 국내 동영상 플랫폼 '판도라티비’ 서비스 종료키로, 매일경제
하였고, 카카오티비는 2024년 2월 앱 서비스를, 2024년 7월에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출처: 카카오TV 공식 블로그(https://kakao-tv.tistory.com)
실질적으로 UG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와이즈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모바일 기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자료
48 이와 같이 국내 UGC 서비스 시장에서는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유튜브 메인의 점유율이 2018년 이후 78%에서 2025년 6월 기준 93%에 이르고 있는바, 그 시장지배적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3) UGC 서비스 시장의 특징
(가) 다면 시장으로서의 UGC 서비스 시장
49 UGC 서비스 시장은 콘텐츠 창작자와 콘텐츠 이용자, 그리고 때에 따라 광고주와 같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 시장(multi-sided market)에 해당한다. UGC 서비스 시장에서는 콘텐츠 창작자의 수가 콘텐츠 이용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콘텐츠 이용자의 수가 콘텐츠 창작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side network effect)가 발생한다.
(나)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효과의 발생
50 양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콘텐츠 이용자와 콘텐츠 창작자는 다른 여러 군데의 서비스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콘텐츠를 찾아보기 위해 방문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UGC 서비스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즐기면 되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
51 그렇지만 이로 인해 이용자 수가 많은 UGC 서비스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고, 반대로 이용자 수가 적은 UGC 서비스에는 이용자 수가 더욱 감소하는 쏠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UGC 서비스 시장에서는 쏠림 효과의 발생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52 이는 새롭게 UGC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의미한 이용자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신청인들과 같이 이미 지배력을 확보한 UGC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시장지배력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5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UGC 서비스 시장에서 신청인들의 시장점유율은 50%를 넘어섰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청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지며 시장지배적지위가 고착화되었다.
(다) 구독형 UGC 서비스 시장의 파생
54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의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광고형 동영상 서비스(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 'AVOD’라고도 한다)는 사업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지 않으나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여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인 수입을 얻으며, 간접적으로는 동영상을 소비하는 사용자의 개인 선호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광고형 동영상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자에게는 무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도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55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Subscription VOD, 'SVOD’라고도 한다)
이외 단건 거래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Transactional VOD, 'TVOD’라고도 한다)는 서비스 사업자가 특정 동영상 시청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개별 건마다 과금을 하여, 즉 건당 결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하는데 개별 건마다 과금을 하여 지속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건 거래 기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주로 광고형이나 구독형 동영상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보조적인 수익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는 서비스 사업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독료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한다.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구독료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콘텐츠 자체의 제공을 의미할 수 있으나 콘텐츠 자체의 제공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부수되는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56 신청인들은 2004년부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적어도 2007년부터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광고형 UGC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2015년까지 지속해왔다. 2015년 3분기 유튜브의 전 세계 매출액은 ∼
신청인들이 2023. 5. 15.에 제출한 전 세계 유튜브 매출액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신청인들의 매출액 등의 자료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므로 1 미국 달러를 1,421.5 대한민국 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에 달하였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
신청인들이 2023. 6. 15.에 제출한 전 세계 유튜브 활성 이용자 수 자료의 2015년 평균 수치, 2015년 세계 인구는 74.05억 명(출처: 세계은행)이고, 인터넷 사용 인구는 31.86억 명(출처: www.internetlivestats.com,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세계은행, UN 데이터로 추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사용 인구의 ㅇ 정도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OVUM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총 OTT 구독자는 3억 명 정도였다. 즉 유튜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모든 OTT 구독자의 ㅇ 이상이었다.
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의 1/3 정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2015년에 신청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국내에서 획득한 수익을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을 최근 3년만 보관한다는 것을 이유로 유튜브의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2020년 6월 것부터 제출하였다.
, 당시 유튜브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국내 총인구
국내는 대다수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015년 총인구 51,014,947명(통계청)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의 약 ㅇ%에 달하는 ㅇ만 명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7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성격에 따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른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활성 이용자 수의 증가는 곧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한 창작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다시 수익 창출을 위한 창작자의 콘텐츠 업로드의 증가로 이어져 그 성장 속도는 매우 극대화된다.
58 신청인들은 방대한 이용자와 콘텐츠를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2015년 10월에,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에 '유튜브레드’라는 구독형 상품을 출시하였다. 신청인들은 명목상 무료로 제공하던 유튜브 서비스에서 유튜브를 보다 많이 이용하고 가격에는 덜 민감한 반면 광고를 시청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형과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독료를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구독형 UGC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다.
59 구독형 UGC 서비스는 광고형 UGC 서비스와 서로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며 상이한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집단을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구독형 UGC 서비스는 광고형 UGC 서비스와 비교하여 광고 유무, 다양한 기능 또는 혜택, 수익 모델, 수요자들의 이용 목적 등이 다르다.
60 우선 <표 19>와 같이 구독형 UGC 서비스는 광고형 UGC 서비스와 달리, UGC 서비스 사업자가 광고주를 제외하고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와 콘텐츠 창작자의 두 집단만을 연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콘텐츠 창작자가 UGC 서비스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고, 구독료를 지불한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콘텐츠의 재생을 원하는 경우에 UGC 서비스 사업자는 구독료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콘텐츠를 광고 없이 재생하도록 한다. 그리고 UGC 서비스 사업자는 ②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한 구독료 중 일부를 콘텐츠 창작자에게 배분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61 또한 구독형 UGC 서비스 사업자는 구독료 지불에 대한 대가로 다양한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들은 구독형 UGC 서비스 이용자에게 광고를 제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저장,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62 국내에서도 신청인들의 구독형 UGC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판매되고 있다. UGC 서비스 사업자인 숲
2024년 3월 아프리카티비는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숲(SOOP)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서비스 이름도 동일하게 숲(SOOP)으로 변경하였다.
은 퀵뷰(Quick View)
2012년경 출시, 실시간 방송 시 영상 광고 제거, 실시간 방송 중에서 재생 제어기를 이용하여 다시 보고 싶은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 1달 기준 부가세 포함 3,850원(정기 구독 기준)으로 90일권, 365일권을 판매하고 있다.
또는 퀵뷰 플러스(Quick View Plus)
2021년 출시, 퀵뷰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부가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다른 방송을 보고 싶은 경우 다수의 창을 볼 수 있는 멀티 뷰 기능 및 다시보기(VOD) 광고 제거 기능 제공, 1달 기준 부가세 포함 5,830원(정기 구독 기준)으로 90일권, 365일권을 판매하고 있다.
라는 이름으로 콘텐츠의 광고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UGC 서비스 사업자인 트위치
트위치는 트위치 터보(Turbo)라는 이름으로 광고 없이 트위치를 시청하고, 실시간 방송의 채팅 창에서 활용되는 채팅 배지, 채팅 아이디 색상 지정, 특별 이모티콘 세트를 제공하며, 60일 지난 방송을 저장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였다. 다만 트위치는 2024년 2월 국내 정식 서비스를 철수하였다.
의 국내 시장 철수에 대응
네이버는 트위치 이용자를 대부분 흡수하기 위하여 치지직 서비스에 트위치에서의 구독 기간을 연동하는 등의 정책을 폈고 이들의 활성 이용자 수를 확보(출처: 정두용, (2024. 6. 27.), 트위치 자리 노린 네이버 '절반의성공’..,.SOOP '시청 시간’ 치지직의 2배, 이코노미스트)하는 형태로 단기간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였기에 치지직이 출시한 치트키는 트위치 터보를 계승하는 상품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여 네이버에서 게임 실시간 방송 서비스로 출시한 치지직(CHZZK)에서도 치트키
1달 기준 부가세 포함 14,3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광고 제거, 라이브 시청 중 이전 시점으로 이동, 크리에이터 후원, 이모티콘 제공, 전용 배지 제공, 채팅 닉네임 컬러 설정 기능 등을 제공한다.
라는 이름으로 콘텐츠의 광고를 제거하면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63 UGC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구분하면 <표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주요 서비스들의 특징을 고려하면 서비스별 수요자의 특징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4 광고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의 시청 전(前)이나 시청 도중에 광고가 삽입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료로 원하는 콘텐츠를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수요자들이 이용한다. 즉 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나 민감도를 비용으로 상쇄하는 수요자들이라 분석될 수 있다.
65 반면,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방해 없이 시청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비교적 낮은 수요자들이 이용
구자현 외 5명, OTT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한국개발연구원, 2022), 96쪽 참조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해당 기간 동안에 소비되는 동영상의 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감상하고 싶어 하거나 콘텐츠의 시청 편의에 기꺼이 투자하는 경향이 큰 수요자들
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 2022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유통과 소비에 관한 실태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2), 46~53쪽 참조, 월정액 서비스 이용가능자 집단은 '광고 없이 콘텐츠 감상 가능’을 OTT 선택 이유로, 월정액 서비스 미이용자 집단은 '요금이 저렴하거나 거의 무비용’을 OTT 선택 이유로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라) UGC 서비스 시장에서 신청인들의 영향력과 구독형 UGC 서비스의 존재감
66 광고형과 구독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UGC 서비스 시장에서 신청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유튜브 메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ㅇ
신청인들이 2023. 6. 15., 2024. 4. 8. 제출한 국내 유튜브 메인 활성 이용자 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사용자가 같은 계정으로 한 달에 2회 이상 유튜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 집계되나, 다른 계정으로 한 달에 복수 회 접속하게 되면 계정당 1명으로 식별되어 복수 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실제 이용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다. 이는 ∼ . 2023년 12월 유튜브 메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자리에 올랐다
모바일 인덱스 2023년 12월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 모바일 기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 수치이다. 모바일 인덱스가 2020년 5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를 합산하여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로 줄곧 카카오톡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위 애플리케이션이었으나 2023년 12월 처음으로 유튜브가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추월하였다. (출처: 이원지, (2024. 2. 5.), 유튜브, 카톡 제치고 '국민 앱’ 등극... “국내 사용자수 1위”, 전자신문)
.
67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인 <표 21>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튜브 메인의 사용률은 66.5%에서 71%로 증가하였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모집단 중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3%를 제외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 약 92%가 유튜브 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68 한편 <표 22>는 2022년과 2023년 12월 기준 신청인들의 광고형 UGC 서비스 대비 구독형 UGC 서비스의 비중
광고형과 구독형 UGC 서비스를 합한 수치 대비 구독형 UGC 서비스 수치의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을 정리한 것으로, 구독형 UGC 서비스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구독형 UGC 서비스의 비중을 비교하였을 때,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들이 2023. 5. 1., 2023. 5. 15., 2024. 4. 8. 제출한 국내 유튜브 매출액 중 광고기반 매출액 대비, 2024. 3. 25. 제출한 국내 '유튜브프리미엄’ 구독료 매출액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특정 계정 사용자가 한 달에 매일 접속해도 1명으로 집계되고 한 달에 한 번만 접속해도 1명으로 집계된다, 반면 일간 활성 사용자 수를 월로 평균한 값은 특정 계정의 사용자가 매일 접속하여야만 1명으로 산출(하루에 1명으로 집계되어 30일로 평균)되고, 매일 접속하지 않으면 1명 이하의 값으로 산출(한 달에 한 번 접속하면 1/30명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광고형 UGC 서비스 사용자보다 구독형 UGC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신청인들이 2023. 5. 1., 2023. 5. 15., 2023. 6. 15., 2024. 3. 25., 2024. 4. 8. 제출한 국내 유튜브 매출액, 국내 '유튜브프리미엄’ 및 '유튜브뮤직프리미엄’ 매출액, 국내 유튜브 메인 월간 및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자료, 국내 유튜브 메인 시청 시간 자료, 국내 유튜브 메인 재생 수 자료
나)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1)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현황
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음원”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반”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70 음악 시장은 유형물에 고정되어 판매되는 모든 매체와 관련 있는 오프라인 음악 시장, 음원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무형물의 형태로 판매되는 온라인 음악 시장, 그리고 콘서트와 뮤지컬 등으로 대표되는 공연 시장으로 분류된다.
71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음반을 판매하거나 특정한 개인들 사이에서 음원 파일을 주고받도록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가 음원 유통사로부터 정식으로 유통된 음원을 구매하여 음원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또는 오프라인 저장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괄한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음반을 유통하던 전통적인 산업 형태를 대체하며 발달해 온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72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라 한다)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음반산업시장의 현황을 발췌한 <표 23>의 내용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압도적이었던 음반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음악 시장도 꾸준히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물리적 음반 매출과 음원 매출이 50 대 50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2015년 마침내 온라인을 통한 음원 매출이 음반의 매출 규모를 뛰어넘게 되며 10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전 세계 음악 시장의 규모가 소폭 반등에 성공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음악산업백서, (2017. 1.), 29쪽
. 그 이후 음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은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https://globalmusicreport.ifpi.org
73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역시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요 동력으로 하여 성장하고 있다. <표 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 음악 스트리밍 부분이 대다수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4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는 멜론, 지니(genie), 플로(FLO), 바이브(VIBE), 벅스(Bugs)와 같은 현지 사업자들과 유튜브뮤직,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75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벅스테크(現엔에이치엔벅스)에서 2000년 2월 운영을 시작한 벅스이고, 이후 2005년 에스케이텔레콤에 의해 멜론이 출시되었다. 멜론은 2008년 12월 당시 에스케이텔레콤의 계열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2013년에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홍콩계 사모펀드 스타인베스트홀딩스, 2016년 카카오로 매각되면서 현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운영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은 1978년 10월 설립된 서울음반이다. 서울음반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서울음반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2005년 10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서울음반은 2008년 3월 사명을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고 같은 해 12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 부문(멜론)을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2011년 10월 에스케이텔레콤의 물적분할 자회사인 에스케이플래닛이 승계하였고, 에스케이플래닛은 2013년 9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사모펀드 회사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매각하면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다시 카카오에 매각되었고, 2018년 3월 사명을 카카오엠으로 변경하였다. 카카오는 2018년 8월 이앤컴퍼니를 신규 설립하고 카카오엠을 흡수합병한 후 이앤컴퍼니의 사명을 카카오엠으로 변경하고, 멜론 사업 부문을 제외한 음악, 영상 콘텐츠 사업 부문을 카카오엠으로 이관하였으며, 2021년 6월 멜론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멜론컴퍼니를 신규 설립하였다. 카카오엠은 2021년 3월 카카오페이지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법인의 사명이 현재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컴퍼니까지 흡수합병하였다.
되고 있다.
76 지니뮤직은 케이티의 계열회사인 케이티지니뮤직
2025년 3월(공시일자 기준) 지니뮤직에서 케이티지니뮤직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2003년 11월 '뮤즈’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 '올레뮤직’을 거쳐 2014년부터 '지니’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지니뮤직은 2018년 10월 씨제이디지털뮤직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넷뮤직을 통합하였다
지니뮤직의 최초 상호명은 1991년 2월 설립된 신성기연으로, 1999년 8월 상호명을 블루코드테크놀로지로 변경하였다. 블루코드테크놀로지는 2003년 11월 온라인 음악 사이트 뮤즈를 운영하는 뮤직시티를 인수하고, 2005년 6월 음반 기획ㆍ제작사인 도레미미디어를 인수한 후 2005년 11월 뮤직시티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후 케이티프리텔에게 인수된 블루코드테크놀로지는 케이티에프뮤직이라고 상호명을 변경하고, 2009년 3월 케이티프리텔로부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부인 도시락을 영업양수하였다. 2009년 6월 케이티에프뮤직은 다시 케이티에 인수되어 상호명을 케이티뮤직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8월 도시락의 브랜드를 올레뮤직으로 변경하였다. 케이티뮤직은 2012년 3월 케이티올레닷컴 내 음악서비스인 올레뮤직을 출시하였고, 2012년 11월 음원 및 음반 유통사인 케이엠피(KMP)홀딩스 지분 100%를 인수한 후 2013년 6월 케이엠피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2014년 2월 케이티의 음악 서비스인 'genie’ 사업을 양수하였다. 2017년 4월 케이티뮤직은 유상증자를 통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상호명을 지니뮤직으로 변경하였고, 2018년 10월 엠넷뮤직을 운영하는 씨제이디지털뮤직를 흡수합병하면서 씨제이이앤엠이 지니뮤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이앤엠의 지분 참여로 현재 지니뮤직의 주요 주주는 케이티스튜디오지니(35.97%), 씨제이이앤엠(15.35%), 엘지유플러스(9.99%)이다.
.
77 바이브와 플로는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 후발 주자로 진입했다. 플로는 멜론을 매각한 에스케이텔레콤이 출시한 서비스로, 2015년 1월에 '뮤직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초창기에는 모바일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다가 2017년 7월부터 현재와 같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변경되었다. 2018년 12월 에스케이텔레콤은 서비스 이름을 뮤직메이트에서 플로로 변경했으며, 플로는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음원 유통사인 드림어스컴퍼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바이브는 2018년 6월 네이버가 출시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2020년 12월부터 네이버 뮤직과 통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음원 유통사인 와이지플러스에 의해 위탁운영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유통사인 와이지플러스를 통해 음원을 유통하고 네이버 바이브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분 8.89%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분기보고서(2024. 5. 16.))
되고 있다.
78 글로벌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뮤직이 2016년 8월에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애플뮤직 및 유튜브 뮤직보다 조금 늦은 2021년 2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포티파이도 2024년 9월까지는 의미있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으나 2024년 10월 구독료를 받지 않는 광고형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상당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특징
79 온라인 음악 서비스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최전방 시장을 구성한다. <표 25>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사업자와 후방 시장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음원 제작사는 말 그대로 음원을 만드는 사업자로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기획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겸한다고 볼 수 있다. 음원을 제작한 제작사는 음원 유통사에게 자신이 제작한 음원을 유통할 권리를 주고, 음원 유통사는 해당 음원을 프로모션하고 음원의 유통 조건 등을 협상하여 계약까지 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음원 유통사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음원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사업자 이름과 서비스 이름이 상이한 경우, 괄호 안에 서비스 이름을 함께 기재
*주) 징수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사업자 사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0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음원 유통사로부터 권리를 허락받은 음원을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 음악 징수규정에 따르면 48.25%를 음원 유통사에 배분한다. 음원 유통사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자신의 음원 유통?관리에 따른 수수료로 제외하고 그 외의 배분 비용을 음원 제작사에 전달한다.
81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은 후방의 음원 제작 시장 및 음원 유통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플로를 운영하는 드림어스컴퍼니, 네이버의 바이브를 위탁운영하는 와이지플러스, 지니를 운영하는 케이티지니뮤직은 모두 음원을 유통하고 있다.
82 그리고 플로는 대규모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소속되어 기존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지배를 받다가 현재는 그 인적분할된 회사인 에스케이스퀘어에 의해 지배
에스케이텔레콤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인 에스케이스퀘어로 지배기업이 변경되었다. (출처: 드림어스컴퍼니 사업보고서 (2024. 3. 21.))
되어 운영되고 있고, 케이티지니뮤직의 지배기업은 케이티이고, 케이티지니뮤직의 지분을 보유한 엘지유플러스는 경영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
케이티지니뮤직의 사업보고서(2024. 3. 20.)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통신 사업자와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83 음악 징수규정에 따라 국내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자 등에게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구독료의 65% 내외를 배분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비용(구독료)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아래 <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청인들의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 대응되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제공하는 무제한 감상 서비스 비용은 11,990원(부가세 포함, 기울임 표시)으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개요
84 본안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소비자에게 구독형 UGC 서비스인 구독형 유튜브 메인을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거래를 강제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였다.
85 이와 같은 판매 행태는 광고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신청인들이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유튜브레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던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유튜브레드’를 판매하던 당시의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상품성이 부족
당시에는 유튜브 메인에서 제공되던 음악 콘텐츠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에 불과하여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여 별개로 공급?판매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개선하여 '유튜브프리미엄’ 상품 판매 개시: 2018년 6월
86 신청인들은 ∼
∼
∼ 하였다. 특히 신청인들은 이 당시 유튜브 뮤직 서비스 전용 앱인 유튜브 뮤직앱을 ∼ 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일컬으며 대대적으로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개선된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별개 상품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으로 판매하기 시작
다만, 이 당시 신청인들은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이 동영상 상품으로서 음악 서비스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개별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였다.
87 한편 신청인들은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부터 기존 '유튜브레드’ 상품의 이름을 '유튜브프리미엄’으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함께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88 본안 사건에서는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개선된 해당 시점부터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분되는 별개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위반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독형 유튜브 메인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여야 했고, 그 결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함께 거래할 것을 강제당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구독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만을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이라는 상품으로 판매 개시: 2020년 9월
89 신청인들은 2020년 9월 국내에서도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이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
∼
하였다. 신청인들은 '유튜브뮤직프리미엄’ 판매 가격을 기존 '유튜브프리미엄’의 판매 가격으로 책정하는 한편 '유튜브프리미엄’의 판매 가격을 20% 인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으로 '유튜브프리미엄’은 종전 8,690원에서 10,450원으로 20.3% 인상되었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이 8,690원에 판매되었다. 모두 부가세 포함 가격이다.
하였다. 이 시기에도 신청인들이 구독형 유튜브 메인에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상품으로 함께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4) '유튜브프리미엄’ 및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 가격 인상: 2023년 12월
90 2023년 12월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의 가격을 인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웹 기준 '유튜브프리미엄’은 10,450원에서 14,900원으로 42.6% 인상하였고,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8,690원에서 11,990원으로 38% 인상하였다.
하였다. 한편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결합 판매는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표 2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유튜브 뮤직의 활성 이용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6배 이상 증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 5. (생략)
②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9호로 개정되어 2024. 6.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 ② (생략)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시지남용 심사기준’이라 한다.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 2. (생략)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9조제3항)
가. ∼ 다. (생략)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영 제9조제3항제4호)
(1) ∼ (3) (생략)
(4)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5) ∼ (7) (생략)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2023. 1. 1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Ⅲ. 행위 유형별 심사기준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가. ∼ 다. (생략)
라. 끼워팔기
(1) 대상행위
끼워팔기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사실상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 10.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 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1. 12. 2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87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Ⅴ.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5.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시행령 별표 2)
(1) 대상행위
(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라)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포함된다.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91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89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92 첫째, 해당 행위가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둘째, 제129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셋째,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93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법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94 본 건 동의의결은 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95 첫째, 신청인들의 2. 가. 행위는 법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6 둘째, 본안 사건의 심사관 조치 의견에 고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 그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끼워팔기에 대한 위원회 심결에서 고발 조치가 없었던 점,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가) 신청인들의 시정 방안
(1)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가) 신규 구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97 신청인들은 더 낮은 가격에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음악 콘텐츠는 광고를 보지 않고 소비하려는 의향이 낮은 이용자를 위하여, 신규 구독요금제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한다.
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기능
98 첫 번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는 이용자들이 유튜브의 대다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는 인스트림 광고가 제거되나, 아웃스트림 광고는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제거” 기능을 제공한다.
99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 음악 콘텐츠들에는 광고가 노출되며, 여기서의 음악 콘텐츠는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포하는 프리미엄 뮤직비디오(Premium Music Video),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한 아트 트랙(Art Track Video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동영상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통상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및 저작권 등으로 보호받는 음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UGC
여러 음원을 모아 생성한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다.
100 음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UGC는, ∼
신청인들이 유튜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이다.
∼ 의미한다.
101 다만,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이용자가 쇼츠 콘텐츠(짧은 형태의 동영상(short form video))를 시청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유튜브 웹사이트 및 앱 내에서 탐색 또는 검색을 하는 동안에는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
102 또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도 콘텐츠 제작자들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영상 내에 삽입한 광고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는 '유튜브프리미엄’에서도 동일하다.
.
103 두 번째, 백그라운드 재생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나 오프라인 저장
동영상을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나 이동 중에 모바일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과 같은 기타 부가 기능은 음악콘텐츠가 아닌 콘텐츠(비음악 콘텐츠)에 관하여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공되나,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104 한편 신청인들은 ∼ 다한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어떠한 국가에서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지원되는 기기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에게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
두 기능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라도 추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게 되는 경우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일부 이용자에게 시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탑재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인들은 해당 기능을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국가군에 한국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을 최초의 국가군에 포함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5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의미한다.
106 세 번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는 유튜브 뮤직앱
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apps.youtube.music이고,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music이다.
과 웹사이트
유튜브 웹사이트(https://www.youtube.com)의 왼쪽에 위치한 '음악’ 메뉴 및 유튜브 메인앱(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youtube,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 내의 '음악’ 탭과는 다른 접근점(Access Point)이다.
(https://music.youtube.com)에서 광고가 제거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이용자는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앱과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②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운영 기간
107 신청인들은 본건 동의의결 의결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하고, 이와 같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최소 48개월 간(본 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이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이라 한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한다. 다만 국내ㆍ외 법률이나 강제력 있는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8 본건 동의의결에 있어 (i)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이란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지원되는 기기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날을 의미하며, (ii) 신청인들은 이러한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날짜, 출시 가격, 출시 기능 및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판매 가격
109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8,500원(안드로이드(Android)/웹(Web)
결제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iOS 운영체제의 기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을 통해 접속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웹 가격이 적용된다.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본 의결서에서 원화 기준으로 기술된 가격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다.
) 또는 10,900원(iOS
iOS 결제 수단을 통한 결제 가격을 말한다.
기준)에 국내에 출시하며,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부터 12개월간 해당 가격을 유지한다. 단, 본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2개월간 해당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110 신청인들이 위 12개월이 지난 이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이용 가능한 국가들에서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가격
여기서 가격의 책정은 가격 책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 비율(이하 '가격비율’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이 책정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은 가격비율 상위 국가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가격비율 범위 내에서 국내 가격비율을 설정한다.
111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격 변동일, 변동 가격, 및 변동 가격이 동의의결에 따른 가격비율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112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이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13 첫째, ∼
∼
114 둘째, ∼
115 셋째, ∼
116 여기서 ∼
(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후 일정 기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117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단, 본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이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이라 한다)까지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을 14,900원(안드로이드 /웹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19,500원(iOS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유지한다.
② 가격 유지 예외
㉮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
118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하의 (a) ∼ (c)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유지 예외로 한다.
(a) '유튜브프리미엄’에 포함되는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119 유튜브프리미엄
∼
,
∼
,
∼
,
∼
∼
120 여기서 ∼
심사보고서 소갑 제4-2호증(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라고 한다)에서 신청인들이 제시한 전체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 산정 방식을 참조
(b) 2024년 1월 이후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121 2024년 1월 이후의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https://kostat.go.kr/cpi/)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7이고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이다. 따라서 현재 2024년 1월부터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3.8%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8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c)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 발생 시 처리 방법
122 신청인들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위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위 “㉮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의 (a) 내지 (c)항 중 어느 하나, 이하 '가격인상 기준’이라 한다)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필요한 사유, 인상 예정 시점, 인상 가격 및 근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들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 내용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가격인상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제안된 가격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의 최종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또는 신청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의 2주일 이전 중 더 이른 날까지 가격인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3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내에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들은 가격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격 인상 일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2)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가) 상생기금 조성
124 신청인들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상생기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공영 교육방송기관으로,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 및 운영해온 바 있다.
를 통해 운용한다.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이를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기금위탁계약”)을 본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결하며, 기금위탁계약에는 신청인들이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상생 방안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인들은 본 상생기금 운용을 위해 개설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별도 계좌에 상생기금을 연차별로 출연하고 그 출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연 금액과 출연일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125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운용하게 될 상생기금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항 및 (다)항과 같다. 신청인들은 본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운영 및 비용 집행 방안을 포함한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들은 기금위탁계약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상생기금을 위탁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추진하는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126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기금위탁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한 분기부터 본건 동의의결 내용에 따라 기금을 운용 및 집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실적보고서를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들에게 제출하고, 신청인들은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나)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및 방송 제작
127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시점부터 4년 간 국내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정기 공연프로그램인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및 방송을 제작한다.
128 위 지원방안을 통해 연평균 약 80회 내외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중 연평균 약 40편 내외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채널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이스 공감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채널(EBS 1TV) 및 인터넷(EBS VOD, EBS교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전송될 예정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70조 의무재전송 규정에 따라 EBS 1TV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해당 채널을 국내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매체들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 본 지원방안을 위해 ∼ , 4년 간 약 26,000,000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각 항목별 구성 및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맞추어 공연 및 방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예를 들어, 첫 사업연도의 경우 공연 횟수는 80회 이하로 진행하되 이후 연도부터 공연 횟수를 증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각 항목 별 구성 및 소요예산 총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신인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방송 제작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07년부터 신인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를 통해 데뷔 경력이 없던 신인들을 발굴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현재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 이후 중단되었다.
129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시점부터 4년 간 국내에 실력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의 음악시장 진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인발굴 프로젝트인 '헬로루키’ 방송을 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매년 지역별 오디션을 통해 예선, 본선, 결선의 프로세스를 거쳐 연간 10개 팀 이상의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30 본 지원방안을 통해 연평균 약 7회 내외의 오디션이 진행되고 약 7회 내외의 방송(예선 5회, 본선 1회, 결선 1회)이 제작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채널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유통될 예정이다
헬로루키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채널(EBS 1TV) 및 인터넷(EBS VOD, EBS교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전송될 예정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70조 의무재전송 규정에 따라 EBS 1TV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달 채널을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국내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매체들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 본 지원방안을 위해 ∼ , 4년 간 약 4,000,000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각 항목별 구성 및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맞추어 오디션 및 방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3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각 항목 별 구성 및 소요예산 총액은 변동될 수 있음.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관련
①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131 신청인들의 2. 가.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결합하여 '유튜브프리미엄’의 형태로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명령과 더불어 '유튜브프리미엄’에서 구독형 유튜브 뮤직을 분리한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유사한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도록 하는 분리 판매 명령 등이 시정조치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신청인들의 시정방안 간의 균형 판단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기능
132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기능 측면에서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133 첫째, 신청인들이 국내에 새롭게 출시할 것으로 제안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는 비음악 콘텐츠 전체에 대하여 구독형 유튜브 메인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하므로 예상되는 시정조치 중 분리 판매 명령에 따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134 특히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는 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유튜브프리미엄’ 대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자신이 선호하는 경쟁사의 다른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제고됨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음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5 둘째, 신청인들의 신규 구독 상품에서는 대부분의 비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
∼
하므로 '유튜브프리미엄’에 포함된 구독형 유튜브 메인과 부가 기능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136 구체적으로 신청인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정식 상품으로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 광고 제거 기능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포함하여 제공하기로 제안하였다.
137 더욱이 ∼ 과 해당 기능이 도입되는 최초의 국가군에 한국을 포함할 것을 확약하기도 하였다.
138 신청인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로 전환할 유인을 커지게 한다는 점에서 거래 질서 개선에 긍정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
139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가격 측면에서도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140 첫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국내 출시 가격을 현재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정식으로 출시
∼ 출시된 국가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비율에 따라 결정하고 12개월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0,900원이다.
할 것을 확약한 것은 구체적인 가격 수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시정조치 대비 시장 거래 질서 개선에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41 둘째,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후 1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가격을 결합 판매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의 일정 비율 이하
최초 12개월 간은 약 57%, 이후 36개월 간은 ∼
로 유지하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향후 가격 조정을 통하여 '유튜브프리미엄’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우려도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평가된다.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운영 기간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142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최소 48개월 동안 판매하겠다고 확약한 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시정조치 대비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이 소비자 후생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소결
143 위 ㉮ ∼ ㉰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은 본안 사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나)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관련
144 신청인들의 2. 가.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의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및 과징금 고시 'Ⅲ. 2. 가.’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나아가 과징금 고시 'III. 1. 가.’항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 따를 때
신청인들이 본안 사건 현장조사일인 2023. 2. 23. 이전 5년 이내인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1-329호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받았으므로 위반횟수 가중치는 2.5점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145 신청인들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의하여 정해진다. 관련매출액을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0누69221 판결(이하 'GTT 판결’이라 한다)의 판시 내용
“(3) ...(전략)...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봄이 타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매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상품은 이 사건 끼워팔기의 대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국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4) TALA 계약을 통하여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었고, 그 실시료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분이 구별되지 않은 채 함께 산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별개의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 국내 조선 3사들로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로부터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비용을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었고 그 실시료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에 따라 종된 상품에 해당하는 구독형 유튜브 뮤직의 매출로 한정해 산정하고 끼워팔기에 관한 기존 심결례 및 현행 과징금 고시 등에 비추어 부과기준율을 판단하는 경우 예상되는 과징금의 규모와 300억 원의 상생 지원금은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관련
146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147 첫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 구독형 유튜브 뮤직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은 소비자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경쟁 온라인 음악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청인들이 최소 4년 이상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할 것을 확약함에 따라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가 회복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다.
148 둘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 비음악 콘텐츠 대부분에 대하여 '유튜브프리미엄’과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므로 신청인들이 제시한 가격에서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로 소비를 전환할 가능성이 일정 정도 인정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도 음악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비음악 콘텐츠에 대하여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므로 타국 대비 소비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49 구체적으로 아래 <표 31>의 가격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이 경쟁 음악 서비스의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유튜브프리미엄’ 대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경쟁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일정 정도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4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값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해당 음악 서비스 요금제를 함께 구독하였을 경우 '유튜브프리미엄’을 구독하는 것보다 가격 측면에서 이익(저렴하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값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해당 음악 서비스 요금제를 함께 구독하였을 경우 '유튜브프리미엄’을 구독하는 것보다 가격 측면에서 손해(비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150 셋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출시되고 1년간 판매 가격을 안드로이드 기준 8,500원, iOS 기준 10,900원으로 유지하고, 이후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국가별로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가격비율을 비교해 타국 대비 일정 수준 이하에서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확약하여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와 함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후 1년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하는 방안 또한 소비자 후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다.
(나)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관련
151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제시한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은 소비자 후생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152 첫째, 'EBS 스페이스 공감’ 및 '헬로루키’ 프로그램은 일반 소비자들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신규 아티스트 발굴 및 공연 문화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며, 나아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유통 등 관련 시장의 발전과 품질 경쟁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53 구체적으로 'EBS 스페이스 공감’은 국내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다양한 음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헬로루키’ 프로그램은 오디션을 통해 지역별 신인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여 해당 아티스트들의 인지도 제고와 역량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54 둘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통해 상생 기금이 집행되는 방식은 국내 음악 산업 발전 등의 공익적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지원 대상, 내용 일정, 기금 집행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정량적인 집행 내역 및 정성적인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3) 소결
155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여 법 제8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본 건 동의의결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4. 이행강제금
가.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액수
156 동의의결은 신청인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신청인들의 매출 규모 및 재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으로 매 1일당 200만 원을 부과한다.
5. 결론
157 신청인의 3. 다. 2) 가) 시정방안이 법 제89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별지 1>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시정방안의 내용
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1) 신규 구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158 신청인들은 더 낮은 가격에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음악 콘텐츠는 광고를 보지 않고 소비하려는 의향이 낮은 이용자를 위하여, 신규 구독요금제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한다.
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기능
159 첫 번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는 이용자들이 유튜브의 대다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는 인스트림 광고가 제거되나, 아웃스트림 광고는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제거” 기능을 제공한다.
160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 음악 콘텐츠들에는 광고가 노출되며, 여기서의 음악 콘텐츠는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배포하는 프리미엄 뮤직비디오(Premium Music Video),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한 아트 트랙(Art Track Video
음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동영상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통상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및 저작권 등으로 보호받는 음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UGC
여러 음원을 모아 생성한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다.
161 음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UGC는,
신청인들이 유튜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이다.
∼ .
162 다만,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이용자가 쇼츠 콘텐츠(짧은 형태의 동영상(short form video))를 시청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유튜브 웹사이트 및 앱 내에서 탐색 또는 검색을 하는 동안에는 광고가 표시될 수 있다.
163 또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도 콘텐츠 제작자들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영상 내에 삽입한 광고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는 '유튜브프리미엄’에서도 동일하다.
.
164 두 번째, 백그라운드 재생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이나 오프라인 저장
동영상을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나 이동 중에 모바일 데이터를 소모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과 같은 기타 부가 기능은 음악콘텐츠가 아닌 콘텐츠(비음악 콘텐츠)에 관하여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공되나,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165 한편 ∼ . 그리고 신청인들이 어떠한 국가에서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지원되는 기기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에게 음악 콘텐츠 권리자들이 권리를 보유하는 비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
두 기능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라도 추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게 되는 경우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일부 이용자에게 시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 등을 탑재하는 것을 말한다.
, 신청인들은 해당 기능을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국가군에 한국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을 최초의 국가군에 포함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6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
167 세 번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는 유튜브 뮤직앱
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apps.youtube.music이고,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music이다.
과 웹사이트
유튜브 웹사이트(https://www.youtube.com)의 왼쪽에 위치한 '음악’ 메뉴 및 유튜브 메인앱(안드로이드 식별자는 com.google.android.youtube, iOS 식별자는 com.google.ios.youtube) 내의 '음악’ 탭과는 다른 접근점(Access Point)이다.
(https://music.youtube.com)에서 광고가 제거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고형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이용자는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앱과 유튜브 뮤직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운영 기간
168 신청인들은 본건 동의의결 의결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하고, 이와 같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최소 48개월 간(본 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이하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이라 한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한다. 다만 국내ㆍ외 법률이나 강제력 있는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69 본건 동의의결에 있어 (i)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이란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지원되는 기기에서 모든 해당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날을 의미하며, (ii) 신청인들은 이러한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날짜, 출시 가격, 출시 기능 및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판매 가격
170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8,500원(안드로이드(Android)/웹(Web)
결제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iOS 운영체제의 기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웹을 통해 접속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웹 가격이 적용된다.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본 의결서에서 원화 기준으로 기술된 가격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다.
) 또는 10,900원(iOS
iOS 결제 수단을 통한 결제 가격을 말한다.
기준)에 국내에 출시하며,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부터 12개월간 해당 가격을 유지한다. 단, 본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2개월간 해당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171 신청인들이 위 12개월이 지난 이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이용 가능한 국가들에서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가격
여기서 가격의 책정은 가격 책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의 비율(이하 '가격비율’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이 책정되도록 한다. 신청인들은 가격비율 상위 국가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가격비율 범위 내에서 국내 가격비율을 설정한다.
172 신청인들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운영 기간 중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격 변동일, 변동 가격, 및 변동 가격이 동의의결에 따른 가격비율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173 ∼ .
174 첫째,
∼
∼
175 둘째, ∼
176 셋째, ∼
177 여기서 ∼
2)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후 일정 기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178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단, 본건 의결서 송달 전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일반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이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이라 한다)까지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을 14,900원(안드로이드 /웹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19,500원(iOS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유지한다.
나) 가격 유지 예외
(1)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
179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하의 (가) ∼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유지 예외로 한다.
(가) '유튜브프리미엄’에 포함되는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180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중
∼
,
∼
,
∼
,
∼
∼
181 여기서 ∼
소갑 제4-2호증에서 신청인들이 제시한 전체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 산정 방식을 참조
(나) 2024년 1월 이후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182 2024년 1월 이후의 국내 누적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https://kostat.go.kr/cpi/)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7이고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이다. 따라서 현재 2024년 1월부터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3.8%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19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다)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2)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 발생 시 처리 방법
183 신청인들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위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위 “(1) 예외적 가격 인상 사유”의 (가) 내지 (다)항 중 어느 하나, 이하 '가격인상 기준’이라 한다)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필요한 사유, 인상 예정 시점, 인상 가격 및 근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들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 내용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가격인상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제안된 가격 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의 최종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또는 신청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의 2주일 이전 중 더 이른 날까지 가격인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84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내에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들은 가격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격 인상 일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1) 상생기금 조성
185 신청인들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상생기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공영 교육방송기관으로,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 및 운영해온 바 있다.
를 통해 운용한다.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이를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기금위탁계약”)을 본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결하며, 기금위탁계약에는 신청인들이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 . 신청인들은 본 상생기금 운용을 위해 개설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별도 계좌에 상생기금을 연차별로 출연하고 그 출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연 금액과 출연일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186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운용하게 될 상생기금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항 및 3)항과 같다. 신청인들은 본건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운영 및 비용 집행 방안을 포함한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들은 기금위탁계약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상생기금을 위탁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추진하는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편성과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187 기금위탁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한 분기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 내용에 따라 기금을 운용 및 집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실적보고서를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들에게 제출하고, 신청인들은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2)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및 방송 제작
188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시점부터 4년 간 국내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정기 공연프로그램인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및 방송을 제작한다.
189 위 지원방안을 통해 연평균 약 80회 내외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이중 연평균 약 40편 내외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채널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이스 공감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채널(EBS 1TV) 및 인터넷(EBS VOD, EBS교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전송될 예정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70조 의무재전송 규정에 따라 EBS 1TV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해당 채널을 국내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매체들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 본 지원방안을 위해 ∼ , 4년 간 약 26,000,000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각 항목별 구성 및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맞추어 공연 및 방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예를 들어, 첫 사업연도의 경우 공연 횟수는 80회 이하로 진행하되 이후 연도부터 공연 횟수를 증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439245"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 각 항목 별 구성 및 소요예산 총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신인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방송 제작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07년부터 신인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를 통해 데뷔 경력이 없던 신인들을 발굴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현재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 이후 중단되었다.
190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건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시점부터 4년 간 국내에 실력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의 음악시장 진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신인발굴 프로젝트인 '헬로루키’ 방송을 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매년 지역별 오디션을 통해 예선, 본선, 결선의 프로세스를 거쳐 연간 10개 팀 이상의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1 본 지원방안을 통해 연평균 약 7회 내외의 오디션이 진행되고 약 7회 내외의 방송(예선 5회, 본선 1회, 결선 1회)이 제작되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채널 및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유통될 예정이다
헬로루키 영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방송채널(EBS 1TV) 및 인터넷(EBS VOD, EBS교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방송, 전송될 예정이다. 나아가, 방송법 제70조 의무재전송 규정에 따라 EBS 1TV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달 채널을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국내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을 보기 위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매체들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 본 지원방안을 위해 ∼ , 4년 간 약 4,000,000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각 항목별 구성 및 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 맞추어 오디션 및 방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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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 별 구성 및 소요예산 총액은 변동될 수 있음.
<별지 2>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점검 및 보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건 시정방안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법 제90조 제7항에 근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구체적인 이행점검ㆍ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8항 및「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에 따라 매 분기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본 건 시정방안의 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한다. 다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의 이행 실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검토한 결과를 다음 분기의 이행관리 현황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신청인들은 본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시정방안 전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내 해당 분기에 이루어진 본 동의의결에 관한 이행점검 보고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다.
가. 각 이행점검 보고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인들의 본 동의의결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문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는 이행점검 담당자의 성명, 직책,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 사업장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매 분기 제출되는 이행점검 보고서는 (i) 해당 분기 중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대한 기능 변동(단, 이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백그라운드 재생 또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적용되는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ii) 해당 분기 중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변동 여부에 관한 내용(단, 이는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iii)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청인들에게 제출한 상생기금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 출연하는 상생기금( ∼ ) 의 각 출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연 금액 및 출연일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4.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상생기금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청인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체결하는 상생기금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본 동의의결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음악 산업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운영 및 비용 집행 방안을 포함한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신청인들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신청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상생기금을 별도 회계 계정으로 관리한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위 '가'항에 따른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제출한 날이 속한 분기부터 시정방안 전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들에게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상생기금 집행방안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청인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생기금 집행방안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상생기금 집행 방안을 변경할 수 없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자료요청,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생기금 집행방안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장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신청인들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로부터 4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를 보고한다.
가.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가 이용자 일반에게 제공되는 날
나.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가격 변경이 시행되는 날
6.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중에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들은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가격 인상이 필요한 사유, 인상 시점, 인상 가격 및 근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중에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변경이 시행되는 경우 신청인들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를 보고한다(단, 이 보고의무는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한다).
7.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서 광고가 재생되는 음악 콘텐츠 또는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비음악 콘텐츠의 의미 또는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당해 콘텐츠의 범위가 본건 동의의결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8.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상생기금 집행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동 및 조정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9. 신청인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청인들에게 제출한 상생기금의 이행실적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생기금 집행방안이나 그 이행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본건 동의의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지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보고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생기금 집행방안이나 그 이행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본건 동의의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들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의 조정(집행 방안의 수정,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기금의 지급 보류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상생기금 집행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인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의 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자료요청,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시정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현장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신청인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구체적인 이행점검ㆍ보고 방법과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위 보고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들은 시정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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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