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소0218
두나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주문
1. 피심인은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가격이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광고하거나 이를 기초로 산정된 할인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광고하거나 이를 기초로 산정된 할인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신고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이러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보관ㆍ관리나 매도ㆍ매수ㆍ보관ㆍ관리의 중개ㆍ알선ㆍ대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의 중개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또는 가상자산거래업자)라 하고,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 보관ㆍ지갑업자라고 한다.
4 2017년 이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가상자산거래소도 소규모 스타트업에 불과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선발주자는 2013년 개소한 코빗과 빗썸
개소 당시에는 '엑스코인’이라는 명칭이었으나, 2015. 7월에 '빗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며,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법적ㆍ제도적 규율 없이 기술적 개념으로만 존재하였다.
5 2017년 이후로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
예) 비트코인 가격 : 약 1달러(2013. 11월) → 약 4,000달러(2017. 8월)
하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거래량 또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업비트, 고팍스 등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 열풍이 과열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2017. 9월부터는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초기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되었으며, 2018. 1월 말부터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과 제휴하여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실명 확인 계좌)를 제공해야 하는 '거래 실명제’가 실행되었다.
6 정부의 규제는 이후로도 강화되었다. 2021. 3월 시행된 특금법 제7조는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모든 거래소)과 '실명 확인 계좌
앞서 언급한 2018년 금융위원회의 거래 실명제(행정지도)를 법제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거래소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신고 수리 요건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4-1호) 제27조 제1항에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다면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아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규정하였다.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는 기존 63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29개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5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만이 은행과 제휴하여 실명 확인 계좌를 획득해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이른바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7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
2022. 5월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LUNA)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를 보유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약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발생으로 소비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3.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4. 7월 시행되면서 이용자 예치금의 분리 보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 시작되었다.
8 시장의 구조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제도 도입 이후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개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2025. 2. 13. 오후 2시의 최근 24시간 이내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은 <그림 1>과 같이 업비트 약 64.6%, 빗썸 약 33.0%, 코인원 약 1.9%, 코빗 약 0.4%, 고팍스 0.1%로 1,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치면 98%에 육박한다.
<그림 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현황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그래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현황’(연합뉴스, 2025. 2. 13.)
9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를 때 가상자산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규모와 총영업손익은 <표 2>와 같이 2023년 상반기 ~ 2024년 하반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 하락하였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약 6.4조 원이며, 총영업손익은 약 6,185억 원으로 파악된다.
<표 2> 반기별 가상자산거래 주요 현황(2023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10 2022년 ~ 2024년 기간 동안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의 연도별 총매출액은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업비트와 빗썸은 총매출액 기준으로도 압도적인 1, 2위 사업자이며,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총매출액 중 두 사업자의 매출액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약 97.3%이다.
<표 3>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총매출액(2022년 ~ 2024년)
[각 연도 말일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및 Bizline 등
2) 원화 마켓과 주문 방식
11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는 마켓(거래서비스)은 가상자산 매수ㆍ매도의 매개체가 원화인 경우도 있고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인 경우
매개체가 되는 가상자산에 따라 BTC(비트코인) 마켓, USDT(테더) 마켓 등이 있다.
도 있다. 이 중 전자를 원화 마켓(또는 KRW 마켓)이라 하며, 특금법에 따라 신고한 거래소 중 은행과 제휴하여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한 5개 거래소만이 원화 마켓을 운영한다. 원화 마켓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문은 크게 ①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으로 하는 주문(시장가 주문 또는 Taker)과 ② 시장가가 아닌 가격을 지정하여 하는 주문(지정가 주문 또는 Maker)의 2가지 유형이 있다.
12 가상자산거래소의 주요 수익원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이며,그 수수료율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마켓 이용에 대해 소비자(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역할을 한다. 거래수수료율은 주문 유형, 거래 금액, 쿠폰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본 거래수수료율은 아래 <표 4>와 같이 최저 0.05%에서 최대 0.25%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4>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마켓 기본 거래수수료율 비교(2025. 10월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빗썸이 제공하는 쿠폰 등록 시 0.04%가 적용되며, 쿠폰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0.25%가 적용된다.
코인원이 제공하는 Open API(응용 프로그램 간 통신 및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과 약속의 집합)를 활용하여 주문하는 경우 0.0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코빗은 이용자가 기본 플랜과 무료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문에 0.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후자의 경우 지정가 주문은 수수료가 없고 시장가 주문에서만 0.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 체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 중 마이너스 수수료율은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는 의미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5" alt="각주이미지"></img>
* 출처: 각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등
13 지정가 주문은 매매대상 가상자산의 감시가격 조건, 지정가, 매매수량을 설정하고, 소비자가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로소 설정한 지정가대로의 주문이 실행
예) 가상자산 A의 시장가가 현재 1,000원일 때, 소비자가 감시가격 조건을 '1,1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정가를 1,150원으로 하여 예약 방식의 지정가 주문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시장가가 1,100원이 되는 시점에 1,150원으로 A를 매수하겠다는 주문이 접수된다. 소비자가 A의 가격이 1,100원이 된다면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되도록 예약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개 거래소는 이러한 예약 방식의 지정가 주문
명칭은 자동주문(빗썸), 예약가 주문(코인원), 조건부 주문(코빗), 예약주문(업비트, 고팍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하 '예약 주문’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피심인은 예약 주문과 대비하여 통상적인 지정가 및 시장가 주문을 '일반 주문’이라고 하며, 소비자 편의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약 주문의 수수료율을 더 높게
다만,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들은 원화 마켓의 예약 주문에 일반 주문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설정(0.139%)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책정 과정
14 ○○○○○○○○○○○○○○○○○○○○○○○○○○○○○○○○○○○○○○○○○○○○○○○○○○○○○○○○○○○○○○○○○○○○○○○○○○○○○○○○○○○○○○○○○. ○○○○○○○○○○○○○○○○○○○○○○○○○○○○○○○○○○○○○○○○○○○○○○○○○○○○○○○○○○○
○○○○○○○○○○○○○○○○○○○○○○○○○○○○○○○○○○○○○○○○○○○○○○○○○○○○○.
○○○○○○○○○○○○○○○○○○○○○○○○○○○○○○○○○○○○○○○○○○○○.
<표 5> 피심인이 작성한 업비트 거래수수료율(안) 1차 논의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5 ○○○○○○○○○○○○○○○○○○○○○○○○○○○○○○○○○○○○○○○○○○○○○○○○○○○○○○○○○○○○○○○○○○○○○○○○○○○○○○○○○○○○○○○○○○○○○○○○○○○○○○○○○○○○○○. 검토 결과, 피심인은 자신이 후발주자인 점을 고려하여 경쟁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평균적 기본수수료율인 0.15%보다 소폭 낮은 0.139%를 단일수수료율로 적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원화 마켓 기본 거래수수료율 결정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6 다만, 피심인은 <표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후발주자로서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원화 마켓 일반주문의 수수료율을 0.05%로 할인
○○○○○○○○○○○○○○○○○○○○○○○○○○○○○○○○○○○○○○○○○○○○○○○○○○○○○○○○○○○○○○○○○○○○○○○○○○○○○○○○○○○○○○○○○○○○○○○○○○○○○○○○○○○○○○○○○○○○○○○○○○○○○○○○○○○○○○○○○○○○○○○○○○○○○○○○○○○○○○○○○○○○(소갑 제2호증 참조).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Ⅱ. 2.와 같은 할인 광고를 진행하였다. 할인의 종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할인 종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표 7> 피심인의 한시적 할인 계획에 대한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17 그러나 할인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는 <표 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래량 폭증으로 인한 서버 증설, 검찰 조사에 대한 대응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인 2025. 2월에서야 비로소 0.05%의 단일수수료율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아래 Ⅱ. 2.의 광고를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즉, 0.139%라는 수수료율은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적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심인의 원화 마켓에서 일반 주문을 한 소비자들은 0.05%의 수수료율로만 거래하여 왔다.
<표 8> 할인 종료 여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피심인의 소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피심인의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 광고
18 피심인은 2017. 10. 24.부터 2025. 9. 22.까지 '0.139%→0.05%’, '기본수수료로 책정된 0.139%에서 약 65% 가까이 할인’ 등과 같이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정가가 0.139%이고,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표 9> 및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이하에서 홈페이지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홈페이지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의 홈페이지를 의미한다.
고객센터 거래 이용 안내
해당 웹페이지는 피심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거래 이용 안내’ 또는 '고객센터 → 이용자가이드 → 이용 안내 → 거래 이용 안내’의 경로로 접속할 수 있다.
에 할인 중임을 표시하였고,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개시에 대한 공지 시 '오픈 기념’으로 특별히 0.05%의 할인된 수수료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다.
<표 9> 피심인이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을 광고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2> 피심인이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 규모 및 기간을 광고한 사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9 또한, 피심인은 2017. 11. 30.부터 2025. 9. 22.까지 <표 10> 및 <그림 3>와 같이 다른 이벤트들에 대한 공지 시 부수적으로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KRW 마켓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는 별도 공지 전까지 지속됩니다’와 같이 할인이 일시적임을 광고하였다.
<표 10> 피심인이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이 일시적임을 광고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3> 피심인이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 기간을 광고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3) 인정 근거
2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1차 피심인 소명자료(2025. 3. 4.)), 소갑 제2호증(3차 피심인 소명자료(2025. 6. 9.)), 소갑 제3호증(4차 피심인 소명자료(2025. 9. 24.))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 6.(생 략)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관련 법리
2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2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상황, 관례적으로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2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판결 등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25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광고 해당 여부
26 법 제2조 제2호,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내지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그 밖에 이들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7 본 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피심인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원화 마켓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가격과 관련된 사항, 즉 수수료율이 매력적인지 여부 등의 판단에 이용되는 사항인 정가와 현재 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널리 알린 것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광고가 전달한 인상
28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0.05%라는 수수료율이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미래에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인상 또는 과거에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사실이 있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9 피심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마켓 일반 주문 수수료율에 대하여 '0.139%→0.05%!’, '기본수수료로 책정된 0.139%에서 약 65% 가까이 할인’ 등의 문구를 통해 원래 정가는 더 높고 0.05%라는 수수료율은 할인에 의해 특별히 적용되는 수수료율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30 또한 피심인은 할인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할인 이벤트!’, '수수료 체계에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에 미리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0.05%라는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한시적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31 따라서, 피심인의 광고들을 접한 소비자는 ① 0.05%라는 수수료율이 한시적이고 미래에 0.05%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과 ② 광고에 기재된 0.05%라는 수수료율은 타 업체의 수수료율과 비교
<표 4>의 경쟁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율 참고
할 때 상당히 저렴하므로 '지금’ '피심인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주문유형별 수수료율 체계 표가 나타난 광고(이하 '거래 이용 안내
<표 9>의 연번 1을 의미한다.
’라 한다)와 오픈 기념으로 65% 할인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광고(이하 '오픈베타 안내(Q&A)
<표 9>의 연번 2를 의미한다.
’라 한다)에는 0.139%라는 구체적 수치가 정가로 기재되어 있어 유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32 나아가, '오픈베타 안내(Q&A)’를 제외한 모든 광고들은 할인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0.05%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적용된 사실이 있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거래 이용 안내’에는 0.139%가 정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종전거래가격’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거짓ㆍ과장성 여부
33 피심인의 광고가 전달한 인상과는 달리 ①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대한 수수료율은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던 점과 ② 0.139%라는 수수료율은 피심인의 내부 계획에서만 적용이 검토되었던 수수료율인 점을 고려할 때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34 우선,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5 피심인의 광고들은 '0.139%→0.05%’, '오픈 기념’, '약 65% 가까이 할인’ 등의 문구를 통해 '미래에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대해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인상’을 전달하였고, '오픈베타 안내(Q&A)’를 제외한 모든 광고는 '과거에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대하여 0.05%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사실이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는 0.05%라는 수수료율이 변동 없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6 다음으로,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7 '거래 이용 안내’의 경우, 본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정가로 기재된 0.139%를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종전거래가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0.139%는 피심인의 내부 계획에서만 검토되었을 뿐 실제 일반 주문에 적용된 적이 전혀 없다.
38 아울러, '오픈베타 안내(Q&A)’의 경우, 0.139%를 기초로 산출한 할인율(65%)을 기재하였는데, 이 또한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적용된 적 없는 허위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할인율에 불과하다.
4) 소비자오인성 여부
3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소비자가 별도 탐색 없이 해당 광고만 보고 할인 전 가격으로 기재된 가격이 적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점, '이벤트’, '오픈 기념’, '별도 공지 전까지 지속’이라는 문구에 할인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5)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0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비슷한 품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시세차익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율 할인 여부와 그 내용 및 지속 여부는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2 피심인은 다음 <표 11>과 같이 일반 주문과 예약 주문이 본질적으로 같은 서비스이고 2019. 6. 7.부터 예약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표 9> 및 <표 10>에 나타난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 11>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4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주장의 근거로 든 사정은 광고의 대상과 다른 서비스에 대하여 0.139%의 가격이 적용된 것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을 부정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4 첫째, <표 9> 및 <표 10>에 나타난 광고는 예약 주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예약 주문과 일반 주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예약 주문이 도입된 2019. 6. 7. 이전에 시작된 광고이다. 즉, 해당 광고들은 일반 주문의 수수료율 할인을 광고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광고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일반 주문이지 예약 주문이 아니다.
45 둘째, 예약 주문은 일반 주문과 달리 감시가격의 설정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 피심인이 2025. 10월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한 표에서도 다음 <표 12>와 같이 일반주문과 예약주문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주문과 예약 주문이 동일한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12> 업비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래수수료율 표(2025. 10.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거래소 홈페이지
3. 처분
46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
피심인이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심의일 이전에 이 사건 광고를 스스로 삭제하여 시정한 점, 피심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은 약 5천 개 이상이나 그중 원화 마켓의 수수료율 0.05%가 할인된 가격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은 이 사건 광고 5개가 전부라는 점, 주문 화면에서 별도의 할인 표시 없이 0.05%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 대비 이 사건 광고 조회수의 비율이 0.1%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할인 전 가격으로 기재한 0.139%를 기본수수료율로 하고 일시적 프로모션으로 수수료율 할인을 기획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한 악의적 목적에서 광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만큼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7 피심인은 2025. 11.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신고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이러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보관ㆍ관리나 매도ㆍ매수ㆍ보관ㆍ관리의 중개ㆍ알선ㆍ대행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의 중개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또는 가상자산거래업자)라 하고,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 보관ㆍ지갑업자라고 한다.
4 2017년 이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가상자산거래소도 소규모 스타트업에 불과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선발주자는 2013년 개소한 코빗과 빗썸
개소 당시에는 '엑스코인’이라는 명칭이었으나, 2015. 7월에 '빗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며,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법적ㆍ제도적 규율 없이 기술적 개념으로만 존재하였다.
5 2017년 이후로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
예) 비트코인 가격 : 약 1달러(2013. 11월) → 약 4,000달러(2017. 8월)
하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거래량 또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업비트, 고팍스 등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 열풍이 과열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2017. 9월부터는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초기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되었으며, 2018. 1월 말부터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가 은행과 제휴하여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실명 확인 계좌)를 제공해야 하는 '거래 실명제’가 실행되었다.
6 정부의 규제는 이후로도 강화되었다. 2021. 3월 시행된 특금법 제7조는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모든 거래소)과 '실명 확인 계좌
앞서 언급한 2018년 금융위원회의 거래 실명제(행정지도)를 법제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거래소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신고 수리 요건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4-1호) 제27조 제1항에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다면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아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규정하였다.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는 기존 63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29개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5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만이 은행과 제휴하여 실명 확인 계좌를 획득해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이른바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7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
2022. 5월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LUNA)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를 보유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약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발생으로 소비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3.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4. 7월 시행되면서 이용자 예치금의 분리 보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 시작되었다.
8 시장의 구조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제도 도입 이후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개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2025. 2. 13. 오후 2시의 최근 24시간 이내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은 <그림 1>과 같이 업비트 약 64.6%, 빗썸 약 33.0%, 코인원 약 1.9%, 코빗 약 0.4%, 고팍스 0.1%로 1,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치면 98%에 육박한다.
<그림 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현황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그래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현황’(연합뉴스, 2025. 2. 13.)
9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부터 반기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를 때 가상자산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규모와 총영업손익은 <표 2>와 같이 2023년 상반기 ~ 2024년 하반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에 하락하였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약 6.4조 원이며, 총영업손익은 약 6,185억 원으로 파악된다.
<표 2> 반기별 가상자산거래 주요 현황(2023년 상반기 ~ 2025년 상반기)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10 2022년 ~ 2024년 기간 동안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의 연도별 총매출액은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업비트와 빗썸은 총매출액 기준으로도 압도적인 1, 2위 사업자이며,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총매출액 중 두 사업자의 매출액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약 97.3%이다.
<표 3>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총매출액(2022년 ~ 2024년)
[각 연도 말일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및 Bizline 등
2) 원화 마켓과 주문 방식
11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는 마켓(거래서비스)은 가상자산 매수ㆍ매도의 매개체가 원화인 경우도 있고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인 경우
매개체가 되는 가상자산에 따라 BTC(비트코인) 마켓, USDT(테더) 마켓 등이 있다.
도 있다. 이 중 전자를 원화 마켓(또는 KRW 마켓)이라 하며, 특금법에 따라 신고한 거래소 중 은행과 제휴하여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한 5개 거래소만이 원화 마켓을 운영한다. 원화 마켓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문은 크게 ①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으로 하는 주문(시장가 주문 또는 Taker)과 ② 시장가가 아닌 가격을 지정하여 하는 주문(지정가 주문 또는 Maker)의 2가지 유형이 있다.
12 가상자산거래소의 주요 수익원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이며,그 수수료율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마켓 이용에 대해 소비자(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역할을 한다. 거래수수료율은 주문 유형, 거래 금액, 쿠폰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본 거래수수료율은 아래 <표 4>와 같이 최저 0.05%에서 최대 0.25%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4>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마켓 기본 거래수수료율 비교(2025. 10월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빗썸이 제공하는 쿠폰 등록 시 0.04%가 적용되며, 쿠폰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0.25%가 적용된다.
코인원이 제공하는 Open API(응용 프로그램 간 통신 및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과 약속의 집합)를 활용하여 주문하는 경우 0.0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코빗은 이용자가 기본 플랜과 무료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문에 0.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후자의 경우 지정가 주문은 수수료가 없고 시장가 주문에서만 0.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 체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 중 마이너스 수수료율은 해당 금액을 환급한다는 의미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5" alt="각주이미지"></img>
* 출처: 각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등
13 지정가 주문은 매매대상 가상자산의 감시가격 조건, 지정가, 매매수량을 설정하고, 소비자가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로소 설정한 지정가대로의 주문이 실행
예) 가상자산 A의 시장가가 현재 1,000원일 때, 소비자가 감시가격 조건을 '1,1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정가를 1,150원으로 하여 예약 방식의 지정가 주문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시장가가 1,100원이 되는 시점에 1,150원으로 A를 매수하겠다는 주문이 접수된다. 소비자가 A의 가격이 1,100원이 된다면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되도록 예약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개 거래소는 이러한 예약 방식의 지정가 주문
명칭은 자동주문(빗썸), 예약가 주문(코인원), 조건부 주문(코빗), 예약주문(업비트, 고팍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하 '예약 주문’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피심인은 예약 주문과 대비하여 통상적인 지정가 및 시장가 주문을 '일반 주문’이라고 하며, 소비자 편의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약 주문의 수수료율을 더 높게
다만,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들은 원화 마켓의 예약 주문에 일반 주문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설정(0.139%)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책정 과정
14 ○○○○○○○○○○○○○○○○○○○○○○○○○○○○○○○○○○○○○○○○○○○○○○○○○○○○○○○○○○○○○○○○○○○○○○○○○○○○○○○○○○○○○○○○○. ○○○○○○○○○○○○○○○○○○○○○○○○○○○○○○○○○○○○○○○○○○○○○○○○○○○○○○○○○○○
○○○○○○○○○○○○○○○○○○○○○○○○○○○○○○○○○○○○○○○○○○○○○○○○○○○○○.
○○○○○○○○○○○○○○○○○○○○○○○○○○○○○○○○○○○○○○○○○○○○.
<표 5> 피심인이 작성한 업비트 거래수수료율(안) 1차 논의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5 ○○○○○○○○○○○○○○○○○○○○○○○○○○○○○○○○○○○○○○○○○○○○○○○○○○○○○○○○○○○○○○○○○○○○○○○○○○○○○○○○○○○○○○○○○○○○○○○○○○○○○○○○○○○○○○. 검토 결과, 피심인은 자신이 후발주자인 점을 고려하여 경쟁 가상자산거래소들의 평균적 기본수수료율인 0.15%보다 소폭 낮은 0.139%를 단일수수료율로 적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원화 마켓 기본 거래수수료율 결정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6 다만, 피심인은 <표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후발주자로서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원화 마켓 일반주문의 수수료율을 0.05%로 할인
○○○○○○○○○○○○○○○○○○○○○○○○○○○○○○○○○○○○○○○○○○○○○○○○○○○○○○○○○○○○○○○○○○○○○○○○○○○○○○○○○○○○○○○○○○○○○○○○○○○○○○○○○○○○○○○○○○○○○○○○○○○○○○○○○○○○○○○○○○○○○○○○○○○○○○○○○○○○○○○○○○○○(소갑 제2호증 참조).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Ⅱ. 2.와 같은 할인 광고를 진행하였다. 할인의 종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할인 종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표 7> 피심인의 한시적 할인 계획에 대한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17 그러나 할인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는 <표 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래량 폭증으로 인한 서버 증설, 검찰 조사에 대한 대응 등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인 2025. 2월에서야 비로소 0.05%의 단일수수료율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아래 Ⅱ. 2.의 광고를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즉, 0.139%라는 수수료율은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적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심인의 원화 마켓에서 일반 주문을 한 소비자들은 0.05%의 수수료율로만 거래하여 왔다.
<표 8> 할인 종료 여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피심인의 소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피심인의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 광고
18 피심인은 2017. 10. 24.부터 2025. 9. 22.까지 '0.139%→0.05%’, '기본수수료로 책정된 0.139%에서 약 65% 가까이 할인’ 등과 같이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정가가 0.139%이고,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표 9> 및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이하에서 홈페이지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홈페이지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의 홈페이지를 의미한다.
고객센터 거래 이용 안내
해당 웹페이지는 피심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거래 이용 안내’ 또는 '고객센터 → 이용자가이드 → 이용 안내 → 거래 이용 안내’의 경로로 접속할 수 있다.
에 할인 중임을 표시하였고,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개시에 대한 공지 시 '오픈 기념’으로 특별히 0.05%의 할인된 수수료율이 적용됨을 안내하였다.
<표 9> 피심인이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을 광고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2> 피심인이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 규모 및 기간을 광고한 사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9 또한, 피심인은 2017. 11. 30.부터 2025. 9. 22.까지 <표 10> 및 <그림 3>와 같이 다른 이벤트들에 대한 공지 시 부수적으로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KRW 마켓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는 별도 공지 전까지 지속됩니다’와 같이 할인이 일시적임을 광고하였다.
<표 10> 피심인이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이 일시적임을 광고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그림 3> 피심인이 원화 마켓 거래수수료율 할인 기간을 광고한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3) 인정 근거
2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1차 피심인 소명자료(2025. 3. 4.)), 소갑 제2호증(3차 피심인 소명자료(2025. 6. 9.)), 소갑 제3호증(4차 피심인 소명자료(2025. 9. 24.))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 6.(생 략)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관련 법리
2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2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상황, 관례적으로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2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판결 등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25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광고 해당 여부
26 법 제2조 제2호,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내지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그 밖에 이들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7 본 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피심인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원화 마켓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가격과 관련된 사항, 즉 수수료율이 매력적인지 여부 등의 판단에 이용되는 사항인 정가와 현재 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널리 알린 것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광고가 전달한 인상
28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0.05%라는 수수료율이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미래에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인상 또는 과거에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사실이 있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9 피심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마켓 일반 주문 수수료율에 대하여 '0.139%→0.05%!’, '기본수수료로 책정된 0.139%에서 약 65% 가까이 할인’ 등의 문구를 통해 원래 정가는 더 높고 0.05%라는 수수료율은 할인에 의해 특별히 적용되는 수수료율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30 또한 피심인은 할인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할인 이벤트!’, '수수료 체계에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에 미리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별도 사전 공지가 있기 전까지 0.05% 거래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0.05%라는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한시적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31 따라서, 피심인의 광고들을 접한 소비자는 ① 0.05%라는 수수료율이 한시적이고 미래에 0.05%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과 ② 광고에 기재된 0.05%라는 수수료율은 타 업체의 수수료율과 비교
<표 4>의 경쟁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율 참고
할 때 상당히 저렴하므로 '지금’ '피심인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주문유형별 수수료율 체계 표가 나타난 광고(이하 '거래 이용 안내
<표 9>의 연번 1을 의미한다.
’라 한다)와 오픈 기념으로 65% 할인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광고(이하 '오픈베타 안내(Q&A)
<표 9>의 연번 2를 의미한다.
’라 한다)에는 0.139%라는 구체적 수치가 정가로 기재되어 있어 유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32 나아가, '오픈베타 안내(Q&A)’를 제외한 모든 광고들은 할인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0.05%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적용된 사실이 있다는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거래 이용 안내’에는 0.139%가 정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종전거래가격’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거짓ㆍ과장성 여부
33 피심인의 광고가 전달한 인상과는 달리 ①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대한 수수료율은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던 점과 ② 0.139%라는 수수료율은 피심인의 내부 계획에서만 적용이 검토되었던 수수료율인 점을 고려할 때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34 우선,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5 피심인의 광고들은 '0.139%→0.05%’, '오픈 기념’, '약 65% 가까이 할인’ 등의 문구를 통해 '미래에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대해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인상’을 전달하였고, '오픈베타 안내(Q&A)’를 제외한 모든 광고는 '과거에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 대하여 0.05%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사실이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마켓 일반 주문에는 0.05%라는 수수료율이 변동 없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6 다음으로,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7 '거래 이용 안내’의 경우, 본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정가로 기재된 0.139%를 원화 마켓 일반 주문의 종전거래가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0.139%는 피심인의 내부 계획에서만 검토되었을 뿐 실제 일반 주문에 적용된 적이 전혀 없다.
38 아울러, '오픈베타 안내(Q&A)’의 경우, 0.139%를 기초로 산출한 할인율(65%)을 기재하였는데, 이 또한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적용된 적 없는 허위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할인율에 불과하다.
4) 소비자오인성 여부
39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소비자가 별도 탐색 없이 해당 광고만 보고 할인 전 가격으로 기재된 가격이 적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점, '이벤트’, '오픈 기념’, '별도 공지 전까지 지속’이라는 문구에 할인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5)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0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비슷한 품질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시세차익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율 할인 여부와 그 내용 및 지속 여부는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2 피심인은 다음 <표 11>과 같이 일반 주문과 예약 주문이 본질적으로 같은 서비스이고 2019. 6. 7.부터 예약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표 9> 및 <표 10>에 나타난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 11>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4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주장의 근거로 든 사정은 광고의 대상과 다른 서비스에 대하여 0.139%의 가격이 적용된 것에 불과한바, 이를 근거로 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을 부정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4 첫째, <표 9> 및 <표 10>에 나타난 광고는 예약 주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예약 주문과 일반 주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예약 주문이 도입된 2019. 6. 7. 이전에 시작된 광고이다. 즉, 해당 광고들은 일반 주문의 수수료율 할인을 광고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광고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일반 주문이지 예약 주문이 아니다.
45 둘째, 예약 주문은 일반 주문과 달리 감시가격의 설정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 피심인이 2025. 10월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한 표에서도 다음 <표 12>와 같이 일반주문과 예약주문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주문과 예약 주문이 동일한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12> 업비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래수수료율 표(2025. 10.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6895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거래소 홈페이지
3. 처분
46 피심인들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
피심인이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심의일 이전에 이 사건 광고를 스스로 삭제하여 시정한 점, 피심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은 약 5천 개 이상이나 그중 원화 마켓의 수수료율 0.05%가 할인된 가격이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은 이 사건 광고 5개가 전부라는 점, 주문 화면에서 별도의 할인 표시 없이 0.05%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 대비 이 사건 광고 조회수의 비율이 0.1%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할인 전 가격으로 기재한 0.139%를 기본수수료율로 하고 일시적 프로모션으로 수수료율 할인을 기획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한 악의적 목적에서 광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만큼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7 피심인은 2025. 11.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