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대리1734

㈜엘지생활건강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주문

1.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 기간 중인 2018년 8월경 후원방문판매 형식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비대면 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장려금 세부 반환 규정을 별도 협의 없이 설정하고, 2020년 1월경 및 2022년 2월경 해당 규정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 기간 중인 2021년 5월경 및 2022년 2월경 후원방문판매 형식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비대면 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리점의 유상견본 구매한도 차감기준을 별도 협의 없이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등

1 피심인은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을 대리점으로 하여금 재판매하도록 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12. 7. 법률 제18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등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 원 이하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피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피심인 일반현황 및 및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2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피심인의 방문판매 형식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숫자는 총 ○○○○○명이며, 각 대리점별 평균 판매원의 숫자는 ○○명이다.


* 출처 : 소갑 제2호증

3 한편,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매출액 및 매출 비중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4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4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법」제2조(정의)


5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산업 총 생산 규모는 아래 <표 4>와 같이 약 14조 5,102억 원이며, 이 중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약 7조 9,455억 원,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약 2조 1,328억 원 등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4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6 한편, 국내 주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화장품법」제2조(정의) 제11호 상,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별 생산실적을 보면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과 아모레퍼시픽의 점유율이 각각 약 20∼25% 내외로 두 업체의 점유율이 45∼50%에 달하며, 그 뒤로 애경산업 등이 1∼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4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 생산액 1,000억 원 이상 책임판매업자만을 기재함

7 또한 아래 <표 6>과 같이 화장품 상위 10개 품목 생산 실적을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생산 상위 10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피심인 생산 제품으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4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3호증

다. 후원방문판매의 정의 및 요건

8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의 일종으로서 판매원 등이 소비자에게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를 전제로 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방식을 의미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이 하위 모든 판매원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 후원방문판매 형식 대리점은 방문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상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할 것을 요한다.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0 한편 방문판매법 제29조 제2항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적용하는 3가지 규제

해당 3가지 규제는 ① 후원수당의 지급비율 상한(38%),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 ③ 판매상품 가격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한이다. 이하 '방문판매법상 3개 규제’라 한다.


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실제로 피심인은 대리점과의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라 한다)을 통하여 대리점이 방문판매법상 3개 규제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4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라. 후원방문판매 형식 대리점의 거래 구조

12 피심인은 후원방문판매 형식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과 아래 <표 8>과 같은 구조로 거래하고 있다. 즉, ① 피심인이 대리점에 화장품 등 제품을 판매하면, ② 대리점은 이를 자신의 판매조직에 속한 판매원

후원방문 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의미하며, 판매원 각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피심인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카운셀러’라고 호칭하고 있다.


에게 재판매한다. ③ 최종적으로 해당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한다. ④ 이에 따라 피심인은 위 ②, ③ 등과 관련하여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7442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 상기 관계도상 피심인은 '피조사인(LG생활건강)’으로 기재됨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

13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 기간 중인 2018년 8월 대리점과의 별도 협의 없이, 대리점의 비대면 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는 장려금 세부 반환 규정을 설정한 이후 2020년 1월 및 2022년 2월 총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불리하게 기준을 변경하였다(이하 '행위 1’이라 한다).

14 또한,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 기간 중인 2021년 5월 및 2022년 2월 총 2차례에 걸쳐 대리점과의 별도 협의 없이, 대리점의 비대면 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는 대리점의 유상견본 구매한도 차감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 시행하였다(이하 '행위 2’라 한다).

15 피심인은 행위 1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부대합의서를 체결하기 이전까지 총 ○○○개 대리점의 ○○○회 비대면 판매 행위를 적발하여 ○○○○○○○○○○원의 장려금을 환수하였고, 행위 2와 관련하여서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하기 이전까지 총 ○○개 대리점에 대하여 ○○○회의 유상견본 구매한도 차감조치를 실시하였다.

부대합의서는 그 체결 전까지 대리점의 동의 없이 피심인의 내부 규정으로만 존재하던 장려금 환수 및 유상견본 구매한도 차감 등과 관련된 기준을 구체화하여 피심인과 대리점이 상호 합의한 것이다.


2) 관련 법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3) 위법성 성립 요건

16 법 제9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③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17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8 또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018 판결


19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0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이러한 법리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누62299 판결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행위 1에 대하여

21 심사관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 기간 중에 별도 협의 없이, 소속 판매원이 비대면 판매를 한 대리점에 적용되는 장려금 환수 기준을 설정 및 변경하여 대리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2 제출된 증거와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 및 피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 공급업자이고, 대리점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3 먼저 거래상 지위가 있는 공급업자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거래조건을 명시한 계약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교부하도록 한 법 제5조 등의 내용, 당사자의 거래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는 거래조건 변경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 합의 내지 최소한의 협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합의 및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거래조건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일방적 공지나 교육 등의 방법만을 사용해도 족하다고 본다면, 대리점은 사실상 공급업자의 일방적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존재한다.


,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실제로 장려금 환수 기준을 적용하여 비대면 판매를 하고도 후원방문판매를 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해 해당 연도 매출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실제로 환수한 점 등은 행위 1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24 다만, 피심인이 장려금 환수 기준을 설정ㆍ변경 및 운용한 것은 방문판매법 및 대리점 계약을 위반

방문판매법은 제2조 제1호 및 제7호 등에서 방문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거래방식이 대면을 통한 '방문’일 것을 전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비대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재화등을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그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에 한한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각 대리점이 후원방문판매 형식으로 영업할 것을 약정함과 동시에 각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속 판매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대면 접촉)을 통하여 판매 활동을 하게 하고, 중개인 등을 거치거나 비대면 방식의 판매활동을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적법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한 측면이 있는 점

심사관도 이러한 목적에서 행위 1 및 행위 2가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다.


, 불이익 제공의 위법성을 인정한 다른 심결례에서 공급업자들이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과 이 사건의 경우는 구별되는 점, 복수의 대리점들이 피심인에게 일부 대리점의 비대면 판매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것을 요청한 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대리점들의 요청은 이 사건 행위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심인은 일관되게 그와 같은 요청이 이 사건 행위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리점들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을 피심인에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 이전에도 실제로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장려금 환수 등의 근거 조항은 대리점 계약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점

피심인은 행위 1을 통하여 대리점 계약상의 장려금 환수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 행위 1로 인하여 대리점에 발생한 불이익을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곤란하고, 환수된 장려금을 불이익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대리점이 관련 법령 및 대리점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취한 불법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환수한 피심인의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제재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 1이 피심인이 대리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여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바, 행위 1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상당하다.

2) 행위 2에 대하여

25 심사관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 기간 중에 별도 협의 없이, 소속 판매원이 비대면 판매를 한 대리점에 적용되는 유상견본 구매한도 차감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대리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6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12. 26. 피심인의 '후원방문판매 형식 대리점의 판매원이 비대면 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대리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유상견본 구매한도 차감 조치를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소을 제1호증


27 상기 경고 처분은 피심인이 유상견본 구매한도 차감기준을 설정 및 변경하고 이를 대리점에 실제 적용한 행위를 포괄하여 그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행위 2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함이 상당하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행위 1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 행위 2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53조 제1호 및 제20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