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전사1320
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주문
1.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3,8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9,315,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290,585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3,8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9,315,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290,585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ㅇㅇ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P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2025. 10. 2.에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이하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 2호증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ㅇㅇㅇ(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받았고
피심인은 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를 최초로 위탁받았으나, 2022. 5. 13. 공사도급 승계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ㅇㅇㅇ이 ㅇㅇ의 도급인 역할을 승계하여 발주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소갑 제3호증)
,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2. 7. 4.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2. 7. 4.부터 2024. 5. 16.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1회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전체 293,150,000원 중에 263,8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29,315,000원에 대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84일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신고인이 준공 또는 기성 청구한 부분에 대해 피심인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의미한다. 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80호, 2025. 1. 1.) Ⅲ. 11. 나.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사용승인 이후 체결한 변경계약을 단순히 수급사업자들이 이행지체 및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그의 열세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854판결 참고)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준공합의는 2024. 5. 16. 이루어졌으나, 피심인은 신고인이 위탁받은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공정확인서를 2023. 11. 30. 발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1회 기성 목적물 수령일은 2023. 11. 30.로 판단된다.(소갑 제6호증)
발주자인 ㅇㅇㅇ은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직접 지급합의서에 근거하여 3회, 5회, 7회, 9회 기성분에 대해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소갑 제7호증)
* 출처: 소갑 제5, 6, 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2025. 10. 2.에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
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6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때,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
8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제정된「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는 해당 지연이율을 15.5%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중 263,83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하도급대금 29,315,000원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0,5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총 2,290,585원과,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263,835,000원 및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2 피심인이 2025. 12. 2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ㅇㅇ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P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2025. 10. 2.에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이하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 2호증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ㅇㅇㅇ(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받았고
피심인은 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를 최초로 위탁받았으나, 2022. 5. 13. 공사도급 승계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통해 ㅇㅇㅇ이 ㅇㅇ의 도급인 역할을 승계하여 발주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소갑 제3호증)
,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2. 7. 4.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2. 7. 4.부터 2024. 5. 16.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평택 □□□□ 공사 중 ㅇㅇ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1회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전체 293,150,000원 중에 263,8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29,315,000원에 대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84일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신고인이 준공 또는 기성 청구한 부분에 대해 피심인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의미한다. 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80호, 2025. 1. 1.) Ⅲ. 11. 나.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사용승인 이후 체결한 변경계약을 단순히 수급사업자들이 이행지체 및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그의 열세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854판결 참고)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준공합의는 2024. 5. 16. 이루어졌으나, 피심인은 신고인이 위탁받은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공정확인서를 2023. 11. 30. 발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1회 기성 목적물 수령일은 2023. 11. 30.로 판단된다.(소갑 제6호증)
발주자인 ㅇㅇㅇ은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직접 지급합의서에 근거하여 3회, 5회, 7회, 9회 기성분에 대해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소갑 제7호증)
* 출처: 소갑 제5, 6, 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어 2025. 10. 2.에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
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6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때,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
8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제정된「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는 해당 지연이율을 15.5%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중 263,83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하도급대금 29,315,000원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0,5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총 2,290,585원과,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263,835,000원 및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2 피심인이 2025. 12. 2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