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건0357
한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한라엔지니어링에게 '제주낙천리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한라엔지니어링에게 '제주낙천리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25,345천 원(부가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한라엔지니어링에게 '제주낙천리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25,345천 원(부가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고, 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41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한라엔지니어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KISCON) 시스템
나. 하도급 계약 내역 및 정산 합의
4 피심인은 2022. 3. 10. 신고인과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금액 1,550,314천 원, 계약기간 2022. 3. 10.부터 2023. 12. 14.까지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차례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3. 12. 14. 이 사건 공사 금액을 3,590,901천 원, 계약기간은 2022. 3. 10.부터 2024. 5. 15.까지로 정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22. 3. 10.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2022. 4. 30.부터 2024. 6.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매월말 수령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6 그러나, 2024. 6. 30.에 수령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6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하도급대금 225,345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피심인의 위 행위는 신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입금증(소갑 제4호증, 제5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8 참고로, 피심인은 2025. 7. 24. 민사소송
제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75835 판결
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225,345천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신고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25,3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대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심인이 2025. 4. 3.자 소명을 통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인정하였으므로 위법요건을 충족한다.
<그림 1> 2025. 4. 3.자 소명자료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위 행위들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25. 9. 17. 위 2.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고, 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41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한라엔지니어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KISCON) 시스템
나. 하도급 계약 내역 및 정산 합의
4 피심인은 2022. 3. 10. 신고인과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금액 1,550,314천 원, 계약기간 2022. 3. 10.부터 2023. 12. 14.까지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차례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3. 12. 14. 이 사건 공사 금액을 3,590,901천 원, 계약기간은 2022. 3. 10.부터 2024. 5. 15.까지로 정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22. 3. 10.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2022. 4. 30.부터 2024. 6.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매월말 수령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6 그러나, 2024. 6. 30.에 수령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6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하도급대금 225,345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피심인의 위 행위는 신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입금증(소갑 제4호증, 제5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8 참고로, 피심인은 2025. 7. 24. 민사소송
제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75835 판결
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225,345천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신고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225,3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대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심인이 2025. 4. 3.자 소명을 통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인정하였으므로 위법요건을 충족한다.
<그림 1> 2025. 4. 3.자 소명자료 내용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556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위 행위들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25. 9. 17. 위 2.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