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하조1401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 등 2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가. 목적물 검사 시 원사업자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약정
나.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발생액이 하자보증금을 초과하였을 때 수급사업자가 이유없이 초과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

다. 계약변경 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원사업자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

라. 거래과정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우며, 피심인의 재산 등에 입힌 피해에 이의제기 없이 보상하도록 정한 약정

3.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 등 2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 수령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 등 24개 수급사업들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 등 2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 지급일로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6.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 등 2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7.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ㅇ 등 2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금형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표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금형 관련 사업자들 간의 거래 구조

1) 금형의 정의 및 제조과정

3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이나 전연성(Malleability) 혹은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4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5 금형 제조는 자동차부품 등 부품 제조사의 “금형제조 발주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가공-조립-시험사출

시험사출(시험생산, 초도생산)은 금형으로 제품이 제대로 성형되어 사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금형의 품질을 검토하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시사출 횟수에 따라 T1, T2, T3 등으로 구분된다.


-검사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금형제작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제작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

2) 이 사건 하도급 거래

6 피심인은 자동차용 내장 부품 헤드라이닝(Headlining) 등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7 완성차 업체로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피심인은 해당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신규ㆍ수정 제작을 위탁한다.

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심인 영업팀이 완성차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주하면 설계팀에서 제품 설계 후 개발팀에서 금형업체 선정 심의회를 거쳐서 금형업체를 선정한다.

9 개발팀에서 금형업체에 부품 도면을 배포하면 해당 도면을 근거로 금형업체는 금형 제작을 시작하고 개발팀은 금형 제작기안지를 작성한다. 금형 제작기안지를 근거로 영업팀에서 가격결정 품의서를 작성 후 금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하도급대금의 00%)을 지급한다.

10 금형업체에서 제조한 금형

TRY-OUT을 위하여 입고된 최초금형으로 TO금형이라고도 한다.


이 양산업체로 입고되면 개발팀은 금형 개발 및 검수를 위해 최초 TRY-OUT 절차

금형업체가 제작한 TO금형을 통해 부품을 제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를 진행한다. TRY-OUT이 완료되면 금형업체는 '금형이력카드’와 '금형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심인은 이를 기초로 '금형입고보고서’

해당 문건은 피심인이 중도금(하도급대금의 00%) 지급 시 내부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다.


를 작성한다.

11 이후 추가적인 TRY-OUT 절차를 거쳐 금형 수정을 마무리하고 해당 금형을 통해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의 검사(ISIR; Initial Sample Inspective Report)

피심인과 같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로부터 부품 양산을 승인받는 절차로 양산시 문제없음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이다. 한편 ISIR에 대응되는 절차로 한국지엠에는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르노코리아에는 ANPQP(Allinance New Product Quality Procedure)가 있다.


를 받게 된다.

12 ISIR 승인이 완료되어 자동차 개발 단계에서 초도양산(SOP; Start Of Production)

자동차 개발 단계 중 하나로 앞선 개발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에 들어가면 피심인은 잔금(하도급대금의 00%)을 확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20. 5. 30.부터 2023. 5. 29.까지 △△△△ 등 총 2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서면을 미발급하였거나, 발급하였더라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4 구체적으로 미발급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같은 기간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총 11건의 거래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 등 27개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대상 수급사업자 총 28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모든 거래에서(2건)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1,956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고, 이 중 1,646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043일이 지난 후에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16 피심인의 위 계약서면 미발급 및 불완전발급, 지연발급 세부내역은 <별지 1>과 같다.

17 이러한 사실은 금형 거래내역(소갑 제5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 과정에서 발표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59호로 개정되어 2023. 4. 14. 시행된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18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9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0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2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이다. 그 기한을 경과하면 즉시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그 후에는 이미 성립한 법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며, 서면을 발급할 때까지 위반행위가 완성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채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62118 판결 참조


. 따라서 하도급법령에서 정한 제조위탁에 따른 작업착수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22 이 사건 각각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실제 작업착수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받은 목적물의 개별 발주 이후라면 해당 목적물에 관한 연구, 도면 설계 등 위탁받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림 1>과 같이 피심인의 개발팀에서 작성한 금형제작기안지 내 금형제작일정표에 명시된 발주일을 부득이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로 인정한다

금형제작기안지는 피심인 개발팀이 영업팀에게 보내는 문서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의 선금, 중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 '2. 일반현황’의 '금형제작일정’에 발주일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금형제작기안지로도 정확한 발주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금형제작일정’이 없어 발주일을 알 수 없는 경우(81건), '금형제작일정’에 기재된 발주일이 금형제작기안지 문서의 기안일보다 늦는 경우(229건)이며, 이 건들은 인정 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 과정에서 서면 교부 시점이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 전이 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이미 개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개시 전부터 사용하던 계약체결 전산시스템(SRM)을 이용하여, 기존 금형업체 선정 후 제작기안지를 발송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던 과정을 변경하여 연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형업체를 선정한 후, 가단가를 협의하며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계약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개별 발주일 확인이 가능한 금형제작기안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3 따라서, 위 2. 가. 1)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20. 5. 30.부터 2023. 5. 29.까지 총 1,236건

이 사건 조사대상 하도급거래 총 1,967건 중 부당특약 설정 행위의 법 위반을 살펴보며, 개정된 계약서를 이미 적용한 경우(680건)와 물품구매수정계약서를 사용한 경우(40건), 서면 자체를 미발급한 경우(11건)는 법 위반대상 거래에서 제외하였다.


에 대하여 ㅇㅇㅇㅇㅇㅇ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부당한 특약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25 피심인이 조사 대상 기간 부당한 특약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는 다음 <표 4>와 같이 확인된다.






<표 4> 부당한 특약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6 한편 피심인은 2023. 5. 30.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일 전에 다음 <표 5>와 같이 부당한 특약조항을 스스로 개정하여, 2021. 12. 3. 이후 체결된 대다수 하도급 거래에서는 개정된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현재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부당한 특약 조항은 계약서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21. 12. 3. 이후에도 담당자 착오로 인해 일부 거래에서는 기존 계약서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
<표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부당특약 수정 내용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심의 전 제출한 피심인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장에서 발표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2019. 6. 1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 3. (생략)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생략)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생략)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게약 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 바. (생략)

나) 법리

28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가. 참조


.
29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침해하거나, 법령상 부당한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가 성립한다.

30 한편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참조


.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목적물 검사 시 원사업자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약정

31 원사업자가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으로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2 그러나 피심인은 목적물 검사 결과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경우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발생액이 하자보증금을 초과하였을 때 수급사업자가 이유없이 초과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

33 목적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정확한 하자발생액, 그 책임 소지 등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4 그러나 피심인은 하자발생액이 하자보증금을 초과하면 수급사업자는 이유 없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설정하였고, 이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5 당초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금을 초과한 하자발생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하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피심인에게 하자보증금을 초과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로 수급사업자는 귀책을 살피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정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36 그러나 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발생액이 하자보증금을 초과할 때 이유없이 초과금액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목적물의 하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피심인의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다) 계약변경 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원사업자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

37 계약 내용은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이 합리적이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라면 중재 및 조정 기구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38 그러나 피심인은 계약을 변경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없이 원사업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39 이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거래과정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우며, 피심인의 재산 등에 입힌 피해에 이의제기 없이 보상하도록 정한 약정

40 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의 원인, 과실, 책임 비율,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각기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1 그러나 피심인은 거래 기간 내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 및 피해 보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42 이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3 피심인은 2020. 5. 30.부터 2023. 5. 29.까지 ㅇㅇㅇㅇㅇㅇ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총 1,557건

이 사건 총 하도급거래 1,967건 중, 거래 진행 중 제작이 취소된 경우(117건)와 거래 진행 단계상 제작 중으로 아직 목적물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293건)는 위반 내역에서 제외하였다.


에 대하여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수령증명서 미발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44 피심인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그림 2>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그림 2>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4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4호증), 금형 거래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피심인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나) 법리

46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4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검사 통지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8 피심인은 2020. 5. 30.부터 2023. 5. 29.까지 ㅇㅇㅇㅇㅇㅇ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총 1,557건

이 사건 하도급거래 총 1,967건 중 거래 진행 중 제작이 취소된 경우(117건)와 거래 진행 단계상 제작 중으로 아직 목적물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293건)는 위반 내역에서 제외하였다.


에 대하여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검사통지의무 위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호증
49 피심인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3>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5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4호증), 금형 거래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피심인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20. 3. 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8-1. 검사의 방법 및 시기
가. (생략)
나.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거대한 건설공사(댐ㆍ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51 법 제9조 제2항의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5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3 피심인은 2020. 5. 30.부터 2023. 5. 29.까지 ㅇㅇㅇㅇㅇㅇ 등 2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8>과 같이 대금 지급일로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총 115,87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1호증
54 이후 피심인은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총 115,871천 원을 3회에

2023. 6. 29. 9,946천원, 2025. 3. 5. 104,342천원, 2025. 3. 10. 1,583천원을 지급하였다.


걸쳐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55 이러한 사실은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내역 및 입금내역(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피심인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마.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56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날”(법 제8조 제3항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을 말한다.

57 먼저 하도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법 제1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8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계약의 목적물인 '금형’을 제작ㆍ납품하면 피심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9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인 '목적물 수령일’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이면 족하며, 사안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 즉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하도급거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 해당하는 완성차업체의 판단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연계할 것은 아니다.

60 법은 제조위탁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을 검사를 위하여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검사를 위하여 금형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의 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발주자와 연계된 검사 과정인 ISIR 의뢰일과 연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61 제조위탁에 있어서의 목적물 수령일은 건설위탁과 달리 목적물의 검사합격일이 아니며 검사를 위하여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이므로 여러 차례 검사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목적물의 거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완성차업체의 최종 ISIR 승인 전, 금형업체가 이러한 마지막 검사를 위해 피심인에게 금형을 입고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2 완성차업체가 피심인이 제조한 부품의 최종 양산성을 검사,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ISIR 승인 검사에는 금형의 양산성 및 품질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ISIR 승인 단계 시점에는 금형업체가 제조한 금형에 대한 피심인의 양산성 및 품질 등에 대한 검증도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3 이러한 이유로 완성차업체로부터 양산 부품의 내구성 검토까지 끝나는 SOP 시점 또는 SOP 이후에야 금형도 피심인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최종 부합하게 되므로, 이때를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당초 피심인은 이 사건 금형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형은 부품 제작을 위한 수단 또는 도구이므로 금형의 개발종료 여부는 완성차업체의 해당 부품에 대한 최종 승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점, ISIR 승인(Intial Sample Inspection Report 승인)이 이루어지는 선행양산[MP(Manufacture Production)] 시점 이후에도 완성차업체의 피심인에 대한 부품 수정요청이 있어 이에 병행하여 금형업체의 금형 수정ㆍ보완도 수차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품이 최종 양산되는 SOP(Start of Production) 단계나 SOP 이후(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 완성차업체로부터 '내구성’에 대한 검토도 완료된 것이라며, 자사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에 부합하여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야 금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SOP 무렵이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인 '목적물 수령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심인은 이와 같은 의견을 철회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세종 심판정에서 목적물수령일에 대해 심사관이 주장하는 부분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인정하며, 마지막 00%(잔금)도 선지급되도록 개선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다만 이 사건에서 부득이하게 수급사업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 측면에서 목적물수령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건들에 대해서는 피심인에게도 유리한

피심인의 ISIR 승인요청일(의뢰일)은 적어도 수급사업자가 최종 검사를 위해 금형을 입고한 날, 검사를 실시하고 종료한 날,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한 날보다는 이후의 날이므로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SOP시점은 이보다 더 뒤이므로 피심인에게 유리한 기준임은 명백하다.


'SOP 시점이나 (잔금)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미지급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어지는 바. 목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서도 수급사업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 측면에서 동일한 산정기준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

64 따라서 피심인의 위 인정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은 모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5 피심인은 2020. 5. 30.부터 2023. 5. 29.까지 ㅇㅇㅇㅇㅇㅇ 등 2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다음 <표 9>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759,5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9>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12호증
66 이후 피심인은 미지급한 지연이자 총 759,548천 원을 3회에

2023. 6. 29. 68,669천원, 2025. 3. 5. 690,085천원, 2025. 3. 10. 794천원을 지급하였다.


걸쳐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67 이러한 사실은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내역 및 입금내역(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피심인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률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바.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68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759,5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다. 내지 라.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7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7호

2022. 12. 30.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7호를 말한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71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및 마. 내지 바.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제13조 제7항 내지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하고, 부당특약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프로세스를 개선한 자동화된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을 맺는 등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한 점, 이를 통해 향후 재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경고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7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73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행위유형, 부당성을 '하’로 피해발생 범위를 '중’으로 판단하였다.


’로서 피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서면교부의무 위반 행위의 대부분은 4천만 원의 기본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온 점, 수급사업자 수 및 관련 대금이 이 사건보다 많거나 비슷함에도 중대성 평가를 달리하여 4천만 원의 기본산정기준을 적용한 심결례가 존재하는 점,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657건은 불완전 서면교부나 지연교부가 대다수로 미교부는 1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74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75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법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작업시작일에 즉시 법 위반사실이 확정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별지 1> 연번 1847번이 법 위반 기간의 시기가 되고, 연번 452번이 종기가 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법 위반 기간은 2018. 8. 31. ∼ 2023. 4. 10.(4년 8월)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도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45를 가중하고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5를 가중한 50백만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76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 50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2. 다. 의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2. 라. 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2. 마.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2. 바.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2. 나. 및 마. 내지 바.의 행위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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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