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전사1007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각호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각호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및 적격성 검토
1) 피심인 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관리, 식자재유통, 단체급식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건 '더큰식탁’을 영업표지로 사용한 가맹점사업자는 신고인이 1호 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고인조차 2024. 4. 11. 피심인에게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 해제를 통고하여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한편 피심인은 '더큰식탁’이라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2024년 4월경 '더큰식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점’, 2024년 9월경 '더큰식탁 카이스트점’을 개설하였고, 이는 피심인 직원이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확인된다.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2) 피심인 적격성 검토
2 피심인과 신고인은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명칭은 '서울의료원 위탁운영관리계약’이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의 성격에 대해 다투는데 이 사건 계약 및 거래형태의 성격이 가맹사업이어야 피심인도 가맹본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거래형태를 검토하고, 피심인 적격성도 함께 판단한다.
가) 피심인 주장
3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4 피심인은 2023년 11월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게시한 '편의시설(푸드코트)
서울의료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임대면적 450m2(전용면적 300m2, 공용면적 150m2) 규모의 점포를 의미하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3-536호
공고를 확인하고 피심인 대표이사의 지인에게 신고인
신고인의 부모이나, 신고인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인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칭하여 신고인이라 한다.
을 소개받아 해당 점포의 위탁 운영 등을 논의하였고, 2023. 11. 29. 신고인에게 입찰보증금 3천만 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23. 12. 6.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5 낙찰자로 선정된 피심인은 2023. 12. 14. 신고인과 아래 <표 2>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피심인과 서울의료원 간 맺은 편의시설(푸드코트) 위탁 운영 계약의 종료일
피심인이 서울의료원과 체결한 '편의시설(푸드코트) 위탁운영계약서’에 기재된 임대기간(2023. 12. 18. ∼ 2028. 12. 17.)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2023. 12. 14. ∼ 2028. 12. 17. 일 것이다. 한편 신고인은 2024. 4. 11. 피심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가맹계약 해제를 통고하여 현재로서는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상태이다.
이며, 계약금은 3억 원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계약금(선납금, 중도금, 잔금), 임대료, 에어컨 설치공사비 등을 수취하였으나, 이는 법상 가맹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서울의료원 구내식당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 설치 공사 대금으로 확인되며, 법 시행령 제3조 가맹금의 정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대금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보고서 각주 12번 참조)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은 소갑 제4-1호증에서 확인된다.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해당 점포의 위탁운영 관리권을 신고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6 이후 피심인은 2023. 12. 18. 서울의료원과 '편의시설(푸드코트)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가맹사업 해당 여부
7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인지, 피심인과 신고인 간 거래형태가 가맹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아래 <표 2>의 가맹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하에서 피심인과 신고인과의 거래형태가 위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영업표지의 사용
9 피심인은 계약서에 '영업표지’ 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없고, 신고인이 요청하여 '더큰식탁’ 영업표지를 해당 점포에서 사용하게 두었을 뿐, 그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점포를 입찰받아 신고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 가맹사업의 실질을 갖추어 나갔으며, 영업표지 사용권을 신고인에게 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11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 전 '더큰식탁’ 상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권을 취득하여
피심인의 특허 출원일은 2022. 4. 8. 이며 상표권 취득일은 2023. 10. 5. 이다.
, 이 상호를 자신의 지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 이후 2023. 12. 1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인과 상의하여 해당 점포의 상호를 '더큰식탁 서울의료원점’으로 결정, 피심인이 직접 2024. 1. 11. '더큰식탁 서울의료원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추가로 피심인은 직영점이긴 하나 다른 푸드코트 점포에 대해서도 '더큰식탁’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2024. 3. 22. 더큰식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점, 2024. 8. 22. 더큰식탁 카이스트점이다.
.
12 이처럼 영업 표지 사용 경위와 무관하게 신고인이 해당 점포의 상호명에 피심인 소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였음은 분명하고, 피심인이 이를 용납함으로써
피심인도 신고인에게 '더큰식탁’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소갑 제7-1호증 및 7-3호증 참조)
신고인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사용권을 부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3 즉 피심인의 주장대로 계약서에 영업표지 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만 가맹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의 사용을 강제할 것을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14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지적 재산 성격이 있는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하게 되면 이 요건은 성립한다.
(2)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통한 상품 또는 용역 판매
1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기 계열사의 영업상 비밀
피심인이 제공한 매뉴얼 유의사항에 '(주)더큰에서 제공하는 해당 레시피매뉴얼은 대외비입니다. 해당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유출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 '더큰식탁 푸드코트 레시피 매뉴얼’을 이 사건 점포에 다수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일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음식(상품)이 제조, 판매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16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및 특약사항으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기본 영업시간을 준수하게 하고,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 채 영업하게 하는 등 일정한 영업방식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착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심의장에서 신고인은 피심인이 유니폼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심인 대리인도 자신의 직영점에서 유니폼을 착용하니 신고인에게도 지급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
17 이에 대해 피심인은 자신이 서울의료원과 체결한 계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성이 있어,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이 사건 계약서에도 두게 되었다며 이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며, 가맹사업의 통일된 맛과 분위기 등을 위해 메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된 음식 중 신고인의 제안으로 추가된 메뉴가 있으므로 이 또한 일반적인 가맹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18 그러나 피심인이 서울의료원과 체결한 계약과 이 사건 계약은 법상 별개의 계약으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9 피심인이 신고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며, 피심인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신고인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20 또한 신고인이 판매한 메뉴 총 27개 중 23개의 메뉴에 대해 피심인이 제조 매뉴얼을 배포하였음이 확인되며, 설령 일부 메뉴 제조 및 판매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었을지라도, 그 메뉴 또한 피심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일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메뉴일 것이며, 계약 내용을 벗어난 영업 방식으로 판매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원ㆍ교육 및 통제
21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자신만의 사업 노하우가 담긴 '재무, 홍보, 마케팅 등 점포의 운영관리 및 조리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2 특히 피심인 대표 변ㅇㅇ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 개장 전 무려 한 달간 합숙하며 신고인의 매장 오픈 준비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 신고인에게 5일간의 교육도 아래 <그림 2>,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2024. 1. 8. ∼ 2024. 1. 12. 기간동안 신고인을 대상으로 지점운영관리 이론 교육, 조리 실무교육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소갑 제9-1호증)
. 피심인은 이외에도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소갑 제7-2호증 및 7-3호증 참조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2023. 12. 27. 피심인이 작성한 점주 교육 일정 공문 내용 상세(발췌)
23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질, 청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위생안전 및 운영관리)
, 가격, 서비스 등이 피심인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판매가격, 영업시간 등을 피심인과 협의 없이 결정할 경우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 제8조(계약 해지) 및 특약사항
신고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을 통제하였고,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재료, 조리 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신고인의 직원들에게 검정색 라텍스 장갑만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0호증
24 이에 대해 피심인은 서울의료원과의 계약에 따라
서울의료원과 피심인 간의 계약서 제28조(취급품목 등)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종 범위 내에서 '의료원’이 사전에 동의한 품목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29조(판매가격) ①계약상대자는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를 국내 유사 영업장 및 수도권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높지 않도록 '의료원’ 이용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도 메뉴 및 가격 등에 관한 허가 규정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 검정색 라텍스 장갑 착용 지시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점포에 발생한 민원을 전달받아 신고인에게도 알린 것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피심인은 신고인 운영 매장에서 발생한 흰색 라텍스 장갑의 변색으로 인한 위생 불량 민원에 대하여 서울의료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
25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자 2015헌마149 전원합의체 결정)
.
26 '영업의 주된 부분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간 법원
서울고법 2010. 12. 21. 선고 2010나62798판결
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이 축적되어 온 바, 이에 비춰 피심인이 신고인의 영업시간, 상품 판매가격, 일정한 복장 착용, POS 기기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장에서 신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심인 본사로 일일 매출 정보가 들어가는 POS 기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심인도 이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등을 통제한 사실은 신고인의 영업의 주된 부분과 관련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가맹금 지급
27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피심인과 신고인 간 수익배분은 월단위로 하며, 월말 정산이 끝난 후 피심인이 본사관리비(월매출액의 3%)를 수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8 피심인은 이 금원이 법상 가맹금이 아니며, 실제로 수취한 적이 없고, 운영권의 재위탁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의 성격상 재위탁 수수료일 뿐이라 주장하며, 이마저도 신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받지 못하였고, 이렇듯 실행되지 않은 규정만으로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피심인이 취소한 행위는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피심인과 신고인 간 매월 수익을 배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이 인정되나, 피심인이 본사관리비(일명 '로얄티’)를 신고인으로부터 수취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2024. 3. 8. 및 2024. 4. 11. 피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2024. 2. 29., 2024. 3. 1.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2월 월매출 총 39,150,700원의 3%인 1,174,521원을 로열티로 수취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의료대란이 발생하여 신고인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 이를 취소하였다. (소갑 제12-3호증)
, 피심인 대표 변ㅇㅇ의 진술로도 로얄티의 성격이 가맹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1호증
30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란 어느 곳에서든 일관된 것으로 피심인이 자신의 지적 재산인 '더큰식탁’ 이라는 영업 표지를 직영점에서도 사용하면서 동일ㆍ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 달간 합숙하며 이 사건 점포의 개장 준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영업활동에 피드백을 주며, 자신의 영업비밀인 레시피와 사업 운영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전수하는 등의 여러 행위가 무상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1 따라서 '로얄티’에 설령 피심인이 주장하는 '재위탁 수수료’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공한 영업표지 및 각종 유ㆍ무형 지원 활동의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본사관리비(월매출액의 3%) 금원의 성격이 가맹금임은 부인할 수 없다.
(5) 계속적 거래관계
32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가맹사업은 일회적 이행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거래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다.
3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들도 일정기간 동안 거래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피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6) 소결
34 이와 같은 피심인의 사업 운영 행태를 볼 때 비록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운영관리계약이나 그 운영의 실질이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며, 거래형태는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적격성 판단
35 결론적으로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더큰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더큰식탁’을 사용하여 한식, 양식, 분식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푸드코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6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10.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8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9 피심인은 2023. 12. 14.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위탁운영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므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40 이러한 사실은 서울의료원 편의시설(푸드코트)위탁운영계약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서(소갑 제3호증), 신고인 계약금 등 입금내역(소갑 제4-1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대표 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피심인 영업이사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피심인 재무이사 박△△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의 신고인과 피심인의 진술, 심사관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4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2023. 12. 14.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피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43 이러한 사실은 서울의료원 편의시설(푸드코트)위탁운영계약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대표 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의 신고인과 피심인의 진술, 심사관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6.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
4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5 피심인은 2023. 12. 14. 가맹희망자인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표 7>과 같이 일부 누락한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 간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대표 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의 심사관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6.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의 위법성 판단
4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4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의 제3항, 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현황 및 적격성 검토
1) 피심인 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관리, 식자재유통, 단체급식 등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건 '더큰식탁’을 영업표지로 사용한 가맹점사업자는 신고인이 1호 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고인조차 2024. 4. 11. 피심인에게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 해제를 통고하여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한편 피심인은 '더큰식탁’이라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2024년 4월경 '더큰식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점’, 2024년 9월경 '더큰식탁 카이스트점’을 개설하였고, 이는 피심인 직원이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확인된다.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2) 피심인 적격성 검토
2 피심인과 신고인은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명칭은 '서울의료원 위탁운영관리계약’이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의 성격에 대해 다투는데 이 사건 계약 및 거래형태의 성격이 가맹사업이어야 피심인도 가맹본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거래형태를 검토하고, 피심인 적격성도 함께 판단한다.
가) 피심인 주장
3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 경위
4 피심인은 2023년 11월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게시한 '편의시설(푸드코트)
서울의료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임대면적 450m2(전용면적 300m2, 공용면적 150m2) 규모의 점포를 의미하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3-536호
공고를 확인하고 피심인 대표이사의 지인에게 신고인
신고인의 부모이나, 신고인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인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칭하여 신고인이라 한다.
을 소개받아 해당 점포의 위탁 운영 등을 논의하였고, 2023. 11. 29. 신고인에게 입찰보증금 3천만 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23. 12. 6.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5 낙찰자로 선정된 피심인은 2023. 12. 14. 신고인과 아래 <표 2>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피심인과 서울의료원 간 맺은 편의시설(푸드코트) 위탁 운영 계약의 종료일
피심인이 서울의료원과 체결한 '편의시설(푸드코트) 위탁운영계약서’에 기재된 임대기간(2023. 12. 18. ∼ 2028. 12. 17.)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2023. 12. 14. ∼ 2028. 12. 17. 일 것이다. 한편 신고인은 2024. 4. 11. 피심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가맹계약 해제를 통고하여 현재로서는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상태이다.
이며, 계약금은 3억 원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계약금(선납금, 중도금, 잔금), 임대료, 에어컨 설치공사비 등을 수취하였으나, 이는 법상 가맹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서울의료원 구내식당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 설치 공사 대금으로 확인되며, 법 시행령 제3조 가맹금의 정의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대금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보고서 각주 12번 참조)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은 소갑 제4-1호증에서 확인된다.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해당 점포의 위탁운영 관리권을 신고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6 이후 피심인은 2023. 12. 18. 서울의료원과 '편의시설(푸드코트)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가맹사업 해당 여부
7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인지, 피심인과 신고인 간 거래형태가 가맹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아래 <표 2>의 가맹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이하에서 피심인과 신고인과의 거래형태가 위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영업표지의 사용
9 피심인은 계약서에 '영업표지’ 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없고, 신고인이 요청하여 '더큰식탁’ 영업표지를 해당 점포에서 사용하게 두었을 뿐, 그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점포를 입찰받아 신고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 가맹사업의 실질을 갖추어 나갔으며, 영업표지 사용권을 신고인에게 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11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 전 '더큰식탁’ 상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권을 취득하여
피심인의 특허 출원일은 2022. 4. 8. 이며 상표권 취득일은 2023. 10. 5. 이다.
, 이 상호를 자신의 지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 이후 2023. 12. 1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인과 상의하여 해당 점포의 상호를 '더큰식탁 서울의료원점’으로 결정, 피심인이 직접 2024. 1. 11. '더큰식탁 서울의료원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추가로 피심인은 직영점이긴 하나 다른 푸드코트 점포에 대해서도 '더큰식탁’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2024. 3. 22. 더큰식탁 양산부산대학교병원점, 2024. 8. 22. 더큰식탁 카이스트점이다.
.
12 이처럼 영업 표지 사용 경위와 무관하게 신고인이 해당 점포의 상호명에 피심인 소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였음은 분명하고, 피심인이 이를 용납함으로써
피심인도 신고인에게 '더큰식탁’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소갑 제7-1호증 및 7-3호증 참조)
신고인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사용권을 부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3 즉 피심인의 주장대로 계약서에 영업표지 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만 가맹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의 사용을 강제할 것을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14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지적 재산 성격이 있는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하게 되면 이 요건은 성립한다.
(2)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통한 상품 또는 용역 판매
1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자기 계열사의 영업상 비밀
피심인이 제공한 매뉴얼 유의사항에 '(주)더큰에서 제공하는 해당 레시피매뉴얼은 대외비입니다. 해당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유출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 '더큰식탁 푸드코트 레시피 매뉴얼’을 이 사건 점포에 다수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일정한 품질기준에 맞는 음식(상품)이 제조, 판매되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16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및 특약사항으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기본 영업시간을 준수하게 하고,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 채 영업하게 하는 등 일정한 영업방식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착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심의장에서 신고인은 피심인이 유니폼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심인 대리인도 자신의 직영점에서 유니폼을 착용하니 신고인에게도 지급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
17 이에 대해 피심인은 자신이 서울의료원과 체결한 계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성이 있어,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이 사건 계약서에도 두게 되었다며 이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며, 가맹사업의 통일된 맛과 분위기 등을 위해 메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된 음식 중 신고인의 제안으로 추가된 메뉴가 있으므로 이 또한 일반적인 가맹사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18 그러나 피심인이 서울의료원과 체결한 계약과 이 사건 계약은 법상 별개의 계약으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9 피심인이 신고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며, 피심인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신고인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20 또한 신고인이 판매한 메뉴 총 27개 중 23개의 메뉴에 대해 피심인이 제조 매뉴얼을 배포하였음이 확인되며, 설령 일부 메뉴 제조 및 판매에 대해 신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었을지라도, 그 메뉴 또한 피심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일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메뉴일 것이며, 계약 내용을 벗어난 영업 방식으로 판매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원ㆍ교육 및 통제
21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자신만의 사업 노하우가 담긴 '재무, 홍보, 마케팅 등 점포의 운영관리 및 조리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2 특히 피심인 대표 변ㅇㅇ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 개장 전 무려 한 달간 합숙하며 신고인의 매장 오픈 준비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 신고인에게 5일간의 교육도 아래 <그림 2>,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2024. 1. 8. ∼ 2024. 1. 12. 기간동안 신고인을 대상으로 지점운영관리 이론 교육, 조리 실무교육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소갑 제9-1호증)
. 피심인은 이외에도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소갑 제7-2호증 및 7-3호증 참조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2023. 12. 27. 피심인이 작성한 점주 교육 일정 공문 내용 상세(발췌)
23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질, 청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위생안전 및 운영관리)
, 가격, 서비스 등이 피심인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판매가격, 영업시간 등을 피심인과 협의 없이 결정할 경우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 제8조(계약 해지) 및 특약사항
신고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을 통제하였고,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재료, 조리 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신고인의 직원들에게 검정색 라텍스 장갑만을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0호증
24 이에 대해 피심인은 서울의료원과의 계약에 따라
서울의료원과 피심인 간의 계약서 제28조(취급품목 등)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종 범위 내에서 '의료원’이 사전에 동의한 품목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29조(판매가격) ①계약상대자는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를 국내 유사 영업장 및 수도권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높지 않도록 '의료원’ 이용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도 메뉴 및 가격 등에 관한 허가 규정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 검정색 라텍스 장갑 착용 지시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점포에 발생한 민원을 전달받아 신고인에게도 알린 것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피심인은 신고인 운영 매장에서 발생한 흰색 라텍스 장갑의 변색으로 인한 위생 불량 민원에 대하여 서울의료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
25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자 2015헌마149 전원합의체 결정)
.
26 '영업의 주된 부분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간 법원
서울고법 2010. 12. 21. 선고 2010나62798판결
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이 축적되어 온 바, 이에 비춰 피심인이 신고인의 영업시간, 상품 판매가격, 일정한 복장 착용, POS 기기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장에서 신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심인 본사로 일일 매출 정보가 들어가는 POS 기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심인도 이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등을 통제한 사실은 신고인의 영업의 주된 부분과 관련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가맹금 지급
27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피심인과 신고인 간 수익배분은 월단위로 하며, 월말 정산이 끝난 후 피심인이 본사관리비(월매출액의 3%)를 수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8 피심인은 이 금원이 법상 가맹금이 아니며, 실제로 수취한 적이 없고, 운영권의 재위탁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의 성격상 재위탁 수수료일 뿐이라 주장하며, 이마저도 신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받지 못하였고, 이렇듯 실행되지 않은 규정만으로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피심인이 취소한 행위는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피심인과 신고인 간 매월 수익을 배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이 인정되나, 피심인이 본사관리비(일명 '로얄티’)를 신고인으로부터 수취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2024. 3. 8. 및 2024. 4. 11. 피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2024. 2. 29., 2024. 3. 1.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2월 월매출 총 39,150,700원의 3%인 1,174,521원을 로열티로 수취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의료대란이 발생하여 신고인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 이를 취소하였다. (소갑 제12-3호증)
, 피심인 대표 변ㅇㅇ의 진술로도 로얄티의 성격이 가맹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1호증
30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란 어느 곳에서든 일관된 것으로 피심인이 자신의 지적 재산인 '더큰식탁’ 이라는 영업 표지를 직영점에서도 사용하면서 동일ㆍ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 달간 합숙하며 이 사건 점포의 개장 준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영업활동에 피드백을 주며, 자신의 영업비밀인 레시피와 사업 운영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전수하는 등의 여러 행위가 무상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1 따라서 '로얄티’에 설령 피심인이 주장하는 '재위탁 수수료’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제공한 영업표지 및 각종 유ㆍ무형 지원 활동의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본사관리비(월매출액의 3%) 금원의 성격이 가맹금임은 부인할 수 없다.
(5) 계속적 거래관계
32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가맹사업은 일회적 이행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거래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명시되어 있다.
3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들도 일정기간 동안 거래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피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6) 소결
34 이와 같은 피심인의 사업 운영 행태를 볼 때 비록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운영관리계약이나 그 운영의 실질이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며, 거래형태는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적격성 판단
35 결론적으로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더큰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더큰식탁’을 사용하여 한식, 양식, 분식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푸드코트를 운영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6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4. 10.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8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9 피심인은 2023. 12. 14.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위탁운영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므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40 이러한 사실은 서울의료원 편의시설(푸드코트)위탁운영계약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서(소갑 제3호증), 신고인 계약금 등 입금내역(소갑 제4-1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대표 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피심인 영업이사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2호증), 피심인 재무이사 박△△ 진술조서(소갑 제7-3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의 신고인과 피심인의 진술, 심사관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4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2023. 12. 14.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피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43 이러한 사실은 서울의료원 편의시설(푸드코트)위탁운영계약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대표 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의 신고인과 피심인의 진술, 심사관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6.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
4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5 피심인은 2023. 12. 14. 가맹희망자인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표 7>과 같이 일부 누락한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 간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대표 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심의과정에서의 심사관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507호로 개정되어 2023. 12. 2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6.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의 위법성 판단
4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에게 법정 필수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4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의 제3항, 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3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