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조1049

㈜에이디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령하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1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에이디티는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

피심인은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7125)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에서의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피심인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성립되었던 2022년 직전 3개 사업연도(2019∼2021년)의 평균매출액이 39,752백만원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바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을 제조위탁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은 제조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되며(「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Ⅰ. 1. 가.)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 위탁의 범위에 해당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1. 가. (1) (가) ③)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는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급사업자도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7125)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나머지 중소기업자 요건도 충족한다.


이고 피심인으로부터 로터 조립라인을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6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비즈라인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비즈라인


나. 이 사건 제조위탁과 연관된 공장 자동화 장비 시장의 구조 및 실태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이는 공장 자동화 장비의 제조위탁이기도 하다.

5 우선 로터에 대해 살펴보면 로터는 전기자동차 모터에 삽입되는데, 로터의 몸통이 되는 코어, 로터의 회전축이 되는 샤프트, 코어에 삽입되는 자석, 회전을 돕는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세부 부품을 조립하여 로터를 제조하는 설비를 로터 조립라인이라고 부른다.

6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켜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 부품으로는 로터(Rotor)와 스테이터(Stator)가 있다. 구체적으로 엔진 또는 배터리에서 스테이터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 스테이터는 자기장을 생성시키고, 로터는 자기장에 의하여 회전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키며, 이 회전 에너지가 자동차의 구동축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바퀴를 회전시킨다.

7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된 로터는 전기자동차 모터에 삽입되는 로터로서, 이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코어, 샤프트, 자석, 베어링 등의 세부 부품으로 구성되며, 이들 부품을 조립하여 로터를 제조하는 설비 일체를 로터 조립 라인이라고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한편 공장 자동화 장비(Factory Automation Equipment)란 제조 과정의 생산ㆍ조립ㆍ검사 등의 절차를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계ㆍ시스템을 의미한다. 로봇 팔, 자동화 조립라인, 센서를 이용한 품질검사 시스템 등이 공장 자동화 장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 이는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데 이러한 경영상 이점 때문에 공장 자동화 장비 시장에 점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산업에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공장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 AI 기반 시스템과 머신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 자동화 장비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고도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배터리 조립 및 검사 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 공정은 웨이퍼 검사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히 정밀한 절차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공정들에서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11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제조, 식음료, 제약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점차 공장 자동화 장비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공장 자동화 장비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2,636억 달러, 2023년 2,865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5,585억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CAGR) 8.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Global Factory Automation Market Size, Share, Growth Analysis, By Component(Sensors, controllers), By Industry Vertical(Automotive manufacturing, food and beverage) - Industry Forecast 2024-2031


. 특히, 아시아 시장의 규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은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및 산업 자동화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고도화 및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The Insight Partners, 2024


.

12 한국의 경우에도 공장 자동화 장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25년 시장 규모는 약 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연평균 9.72%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South Korea Automation and Industrial Control Market Size, Share, Analysis, Trends(2025-2030), Mordor Intelligence, 2025


.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정부 역시 'K-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자동화 산업의 확산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3 공장 자동화 장비의 국내 수요 업체는 주로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으로서, 이들은 자동화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요 생산ㆍ공급업체로는 현대위아, 한화정밀기계, 삼성엔지니어링, 두산로보틱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로봇 기술 및 자동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14 이러한 공장 자동화 장비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기술,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등 다음 <표 3>과 같은 다양한 기술 발전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공장 자동화 장비는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앞으로도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며 그 기초가 되는 AI, IOT 기술 등의 발전과 맞물려 자동화 장비 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 사건 사업자들 간의 거래 구조

16 2022. 4. 26. 발주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 법인은 ㅇㅇㅇㅇ와 캐나다의 ㅇㅇㅇ 인터내셔널(ㅇㅇㅇ International)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한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ㅇㅇㅇㅇㅇ’로 표기한다.


은 피심인에게 멕시코에 로터 조립 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ㅇㅇㅇㅇㅇ가 멕시코에 자동차 부품 조립라인을 건설하는 배경을 부연하면 미국과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겨냥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서,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덕에 미국 시장에 대한 짧은 공급망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빠른 납기에 상당한 이점이 있고,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USMCA)에 의해 멕시코에서 생산된 부품은 미국으로의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 부품의 생산과 조립 과정에서는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 수준이 낮은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생산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에는 GM,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이미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과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어 새로운 기업이 부품 조립라인을 구축하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점도 강점이다.


'로터 조립라인’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17 이후 피심인은 2022. 6. 13. '로터 조립라인’의 제조를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위탁하였고, ㅇㅇㅇ는 2022. 11. 23. 로터 조립라인을 제조하여ㅇㅇㅇㅇㅇ 멕시코 공장에 납품하였고, 이후 설치까지 완료하였다

참고로 제조와 설치가 포함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의 종료일은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

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발급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2. 7. 25. 부터 2023. 6. 23. 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인 로터 조립라인 장비의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기술자료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수령한 기술자료 총 8건은 기계도면 6건, 전기도면 2건으로 다음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기계도면으로 표현된 기술자료 1, 2, 5 ∼ 8 번은 각 공정 장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작성된 도면이고, 전기도면으로 표현된 연번 3, 4번은 공정 장비에 전기 배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도면이다.



유선으로 이루어진 연번 2, 4번 기술자료의 요구 시점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해당 기간이라는 점에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표 4>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행위 및 수령자료
20 요구방식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총 8건의 기술자료

세종 심판정 심의장에서 확인된 심사관의 PT에 따르면 이 사건 기술자료와 관련된 파일의 수는 총 162개이다.


를 다음 <그림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요구하거나, 유선으로 요구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소갑 제2호증의2 등

21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단 한차례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기재된 법정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2 이에 대해 피심인도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의1



2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및 회의록(소갑 제2호증의 2-1 내지 2-15호증), 피심인 기술전무이사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의 1),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의2), 이 사건 기술자료(소갑 제2호증의1)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59호로 개정되어 2023. 4. 14.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내지 6의4. 삭제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24 법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법정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5 즉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26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판단 기준
27 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의 제작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고,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의 제조를 위해 스스로 작성한 도면이므로,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수급사업자가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른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9178 판결


28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 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2) 법상 기술자료 판단기준

29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①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②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0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31 또한 기술자료로써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32 즉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참조


.

(나) 비밀관리성

33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비밀로 관리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4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35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2022. 2. 18. 일부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III. 2. 는 “비밀로 관리”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참조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37 한편 이보다 앞서 2018. 7. 17. 시행된 하도급법 제2조 제15호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완화하였다. 기술자료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한 것은, 2015. 1. 2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완화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38 이처럼 완화된 비밀관리성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17110 판결 참조


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ㆍ기술적 관리, ② 인적ㆍ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9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명시적으로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될 필요는 없고,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40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41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해당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42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은 이 사건 관련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인정된다.

43 먼저 이 사건 기술자료는 모두 수급사업자가 제작하는 장비의 도면으로 다음 <그림 3> 및 <그림 4>처럼 원작성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임직원 또는 외주 담당자임이

이는 ㅇㅇㅇㅇㅇㅇ라는 설계도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연번 1, 2, 5~8번 기술자료의 10번 공정은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인 도ㅇㅇ 프로(직책), 20번 공정은 호ㅇㅇ 파트너, 30~120번 공정은 김ㅇㅇ 프로가 작성하였고, 연번 3, 4번 기술자료는 모두 백ㅇㅇ 사장이 설계하고 최ㅇㅇ프로가 검수하였으며 강ㅇㅇ 팀장이 승인하였는다. 한편 백ㅇㅇ 사장은 수급사업자의 전기도면 설계의 외주 담당자이다.


외견상 명백하게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4 또한 피심인 기술전무이사 박ㅇㅇ도 아래 <표 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는 모두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69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경제적 유용성 여부

(1) 제조ㆍ수리ㆍ시공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45 이 사건 자료 총 8건은 모두 도면으로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46 이 사건 자료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 등에 관한 자료임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표 7>의 피심인 기술전무이사 박ㅇㅇ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가) 기계도면

47 '기계도면’에는

연번 1, 2, 5, 6, 7, 8번 자료


장비의 형태, 수치, 재질, 경도, 가공 방법(연마, 표면 조도), 공차, 부품의 종류ㆍ수량ㆍ제조업체ㆍ조립 위치, 재질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열처리 방법, 부식성ㆍ내마모성에 영향을 주는 코팅 방법 등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48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장비를 제조할 수 있으며, 공차 정보를 통해 가공의 정밀도를 결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9 또한 위 <그림 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제품의 소재 및 경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질과 그것이 갖추어야 하는 경도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열처리 방법과 코팅 방법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소재를 어떻게 열처리하여 강도를 조절하며, 소재의 표면을 어떻게 코팅하여 필요한 부식성과 내마모성 수준을 확보하는지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0 뿐만 아니라 위 <그림 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은 표면 조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장비를 제조하는 데 사용된 금속의 적정 표면 마찰력 확보를 위해 표면 거칠기가 어떠한 수준으로 가공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가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필요한 장비의 규격과 가공 위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0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1 또한 위 <그림 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부 부품의 종류, 수량, 제조업체, 조립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장비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52 앞서 살펴본 기술자료의 여러 정보는 장비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수리ㆍ시공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53 가령 특정 부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부품의 종류ㆍ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한 부품을 구매하여 교체 또는 수리하는 데 손쉽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비의 구체적인 수치와 크기 정보를 바탕으로 장비를 배치할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를 시공 함에 있어 활용될 수 있다.

(나) 전기도면

54 '전기도면’

연번 3, 4번 자료


에서는 제어 회로도, 통신 네트워크 결선도, PLC 구성도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장비에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조립 라인을 시공하는 데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1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5 구체적으로 위 <그림 9>에서 확인되는 제어 회로도는 전기 제어 시스템의 동작법을 기재한 도면으로 제어장치 등의 연결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부품(스위치, 릴레이, 센서 등), 배선 등을 알 수 있으며 전선 연결 방법과 신호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1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6 또한 위 <그림 10>에서 확인되는 통신 네트워크 결선도는 네트워크 장비와 연결선 간의 배선 및 연결 방법에 관한 도면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와 각 장치 간의 통신 경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장비(서버, 스위치, 라우터, 허브 등) 간 연결 방식과 데이터 흐름, 즉 네트워크 구조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 종류 및 포트의 연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비의 설치 및 변경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에도 용이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1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7 뿐만 아니라 위 <그림 11>에서 확인되는 PLC 구성도는 기계를 제어하는 산업용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이를 통해 PLC 시스템 구조, 즉 CPU, 입출력 모듈(I/O), 전원, 통신 모듈 등 각 구성 요소의 배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센서, 스위치, 모터, 밸브 등과 PLC 간 신호의 흐름을 확인하여 회로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58 이외에도 전기도면을 통해 안전 회로도, 장비간 인터록 회로도, PLC 구성도, 필드 네트워크 구성도, I/O 배치도, RFID 결선도, Operation Panel 제작도, Main Control Panel 제작도, 부품별 전기용량 및 사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할 경우 곧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가 그 밖에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59 이 사건 기술자료는 모두 도면으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적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이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것이므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도 해당한다.

60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조위탁 대상인 로터 조립라인은 그 거래대금만 25억원에 달하는데, 목적물이 하나인 일반적인 제조위탁과 달리, 조립 라인은 공장 자동화 설비 일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비를 모두 설계ㆍ개발하여야 하고 시공까지 성공해야 한다.

61 수급사업자가 이러한 조립라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노력과 각종 비용은 추산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피심인이 요구한 사양에 맞추어 단순 도면으로 구현하기 위해 소요된 인건비는 <표 8>의 6,300만 원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01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00번 공정은 도면 작성이 불필요한 공정이다.


62 더욱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터 조립라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를 피심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도면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며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 <표 9>과 같은 피심인 기술전무이사 박ㅇㅇ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3 아울러 이 사건 기술자료는 현재 생산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수리, 증설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64 이미 발주자인 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된 장비를 현재 자신의 멕시코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만약 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수리가 가능할 것이며, 추후 동일한 로터 조립라인의 증설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기술자료를 활용, 동일한 장비를 제조하여 라인 자체를 증설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아래 <표 10>과 같은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이ㅇㅇ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65 그리고 이 사건 기술자료를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는 등 제품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고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66 구체적으로 한 기계 도면에 묘사된 'ㅇㅇㅇ 기술’

로터의 세부 부품 중 하나인 코어는 얇은 금속판 여러 개가 겹쳐진 구조로서, 봉에 끼워진 상태로 적재되어 공장에 도달한다. (이하 생략)


은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다른 사업자가 이 자료를 입수하면 ㅇㅇㅇ 기술을 습득한 후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67 또한 전기도면을 통해서는 케이블과 스위치의 색상을 파악하여 전압 레벨(AC/DC, 고압/저압 등) 및 전류 방향을 쉽게 식별하여 배선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접지(Ground), 중성선(Neutral), 전원선(Live) 등 특정 역할을 하는 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감전 및 단락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8 이처럼 이 사건 기술자료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피심인도 다음 <표 12>과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다) 비밀관리성

69 법은 기술자료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것이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자료가 기술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0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는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심인도 이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71 첫째, 수급사업자는 국제표준인 ISO 27001 기준을 준수하여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함으로써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고, 이를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ISO / IEC 27001 인증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이자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 인증으로 정보보호정책,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정보접근 통제 등 정보보안 관련 11개 영역, 133개 항목에 대한 국제 심판원의 심사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을 보유하고 있음이 다음 <그림 12>와 같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2 둘째,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다음 <그림 13>과 같이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다음 <그림 14>와 같이 도면관리대장에 도면의 사용일자, 사용자 성명, 부서, 사용 목적을 기입한 후 수급사업자 상무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73 더욱이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별도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해당 서버에는 비밀번호로 제한을 두어, 접속 시 도면의 입ㆍ반출 이력이 모두 기록되도록하였다.

74 또한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PC도 비밀번호로 제한을 두었으며, 해당 PC가 위치한 사무실에 물리적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는 다음 <그림 15>에서 확인되며, <표 13>과 같이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이ㅇㅇ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75 셋째,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는 취업자들에게 다음 <표 14>과 같은 취업규칙을 징구하고, 다음 <표 15>과 같은 기술보안관리규정을 수립하여 내부 임직원들에게 적용하며, 다음 <표 16>과 같이 주기적으로 보안서약서 및 동의서를 징구하여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다음 <표 17>의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이ㅇㅇ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1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0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0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0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6 넷째, 피심인 역시 이 사건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별도 보안 서버에 업로드하여 관리하는 등 자료를 최대한 비밀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다음 <표 18>과 같이 피심인 기술전무이사 박ㅇㅇ 진술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0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라) 기술심사자문위원의 자문 의견

77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2인)도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하여 기계도면에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법, 세부부품의 제조사ㆍ모델명 등 제품 제작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영업 또는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소결

78 피심인의 위 2. 가.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총 8건의 기술자료는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피심인 또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를 다투지 않았다.


.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79 피심인은 ㅇㅇㅇㅇㅇ와의 계약에 따라 로터 조립 및 검사라인 제조 위탁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ㅇㅇㅇㅇㅇ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 <표 19> , <표 20> 에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1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1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80 피심인은 '로터 조립라인의 설계 및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로터 조립라인 도면을 보유하고 권리를 가진 자는 수급사업자가 유일하다. 다시 말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 도면을 요구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ㅇㅇㅇㅇㅇ와의 계약상 의무를 준수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81 이에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받아 ㅇㅇㅇㅇㅇ에게 주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사업자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ㆍ자료의 소유ㆍ사용 등에 대한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고 하였고, 이는 당사자 간 다툼없는 사실이며 다음 <표 21>, <표 22>에서 확인된다

해당 조항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2. 다. 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82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였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3) 법정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8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이 사건 로터 조립라인 관련 기술자료를 총 8회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84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3.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5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7. 25.부터 2023. 6. 23.까지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수급사업자는 2022. 7. 26.부터 2023. 6. 30. 까지 다음 <그림 16>과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 총 8건을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그 목록은 다음 <표 2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소갑 제2호증의2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기계도면으로 표현된 기술자료 1, 2, 5 ∼ 8 번은 각 공정 장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작성된 도면이고, 전기도면으로 표현된 연번 3, 4번은 공정 장비에 전기 배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도면이다.



유선으로 이루어진 연번 2, 4번 기술자료의 요구 시점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해당 기간이라는 점에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표 23>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행위 및 수령자료
86 그러나 피심인은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ㆍ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ㆍ그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기술자료를 수령할 때까지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았다.

87 이는 피심인 기술전무이사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의1),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의2)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59호로 개정되어 2023. 4. 14.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2) 법리

88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일 것,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일 것, 수급사업자가 그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할 것,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89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7. 25.부터 2023. 6. 23.까지 기간동안 총 8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2022. 7. 26.부터 2023. 6. 30. 까지 기간동안 이를 제공받았다.

90 그럼에도 피심인이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ㆍ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ㆍ그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기술자료를 수령할 때까지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된다.
4.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1 피심인은 2022. 6. 13. 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음 <표 26> 및 <표 27>과 같이 장비계약서 제14조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조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92 또한 피심인은 다음 <표 28>처럼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를 통해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93 피심인도 이를 다음 <표 29>과 같이 진술로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94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당특약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현재는 시정된 계약서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9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소갑 제5호증의1), 피심인 기술전무이사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의1), 피심인 내부적으로 시정한 표준계약서(소갑 제6호증의3)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로 개정되어 2022. 3. 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2) 법리

96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당특약으로 간주하여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97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말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

다. 위법성 판단

1)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9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위탁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충분한 협의와 별도의 대가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99 이러한 계약조건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한편 피심인은 발주자인 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따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특약을 설정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설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권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V. 4. 나)


.

2) 비밀유지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100 「부당특약 고시」

2019. 6. 19. 제정되어 2019. 6. 1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며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101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에서는 피심인도 수급사업자의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밀유지의무를 수급사업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킨 해당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102 이러한 계약조건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3 피심인의 2. 행위 내지 4.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104 아울러 2. 및 3.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발급 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대법원은 제12조의3 각 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유형별로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2022. 9. 16. 선고 2020두47021판결),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종료시(2019. 1. 2.)의 과징금 고시 제2022-27호가 적용된다.


(1) 산정방법

105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06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0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산정기준

108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인 40백만 원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10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조사 협력 감경 20%를 인정하여, 1차 조정금액에서 20%를 감경한 32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110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3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대법원은 제12조의3 각 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유형별로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2022. 9. 16. 선고 2020두47021판결),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종료시(2019. 1. 2.)의 과징금 고시 제2022-27호가 적용된다.


(1) 산정방법

111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12 피심인의 위 3. 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13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10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산정기준

114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11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조사 협력 감경 20%를 인정하여, 1차 조정금액에서 20%를 감경한 80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116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8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6. 결론
117 피심인의 위 2. 내지 4.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 법 3조의4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