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하조1633
서진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13일
주문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5. 9. 1.에 '서진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건(2025하조1633)’(이하 '신청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을 제출하였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5. 9. 1.에 '서진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건(2025하조1633)’(이하 '신청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을 제출하였다.
이유
2. 적용법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0. 3.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
3.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 대상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첫째, 신청 대상사건 중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는 신청인의 원가 절감 및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 점, 경쟁입찰 후 수급사업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대금을 감액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14개로 많고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의 규모 및 감액비율이 높은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행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신청 대상사건 행위의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보인다.
3 둘째, 신청 대상사건은 하도급거래가 이미 종료되어 신속히 시정하여야 할 대상이 없고,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며, 신청인의 동의의결 신청시기 또한 과도하게 지연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의의결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셋째,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상당 부분은 신청인이 하도급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내용에 해당하고, 시정방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더라도 관련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5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10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신청안(2024. 9. 1.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0. 3.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
3.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 대상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첫째, 신청 대상사건 중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는 신청인의 원가 절감 및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 점, 경쟁입찰 후 수급사업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대금을 감액한 점,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14개로 많고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의 규모 및 감액비율이 높은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행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신청 대상사건 행위의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보인다.
3 둘째, 신청 대상사건은 하도급거래가 이미 종료되어 신속히 시정하여야 할 대상이 없고,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며, 신청인의 동의의결 신청시기 또한 과도하게 지연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의의결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셋째,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상당 부분은 신청인이 하도급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내용에 해당하고, 시정방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더라도 관련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5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10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신청안(2024. 9. 1.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