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제0690

㈜에이앤지테크놀로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 □□□□□□□ 설비 제작’을 제조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심인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계약조건

나. 피심인의 사정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수급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조건
다. 피심인이 발주처에 지불 할 지체상금이 발생할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건

라.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마.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피심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조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등 현황

1 피심인은 정밀기계 등 전기장비 제조를 업으로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레이저가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작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2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ISLINE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과 신고인이 이 사건 제작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3. 2. 이 사건 제작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3>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372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제22조(배상) 1. 제7조의 2항, 제17조 1항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은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 후 2일 이내에 방안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2020. 3. 3.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라. (생략)
2.∼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성립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7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통하여 얻게되는 이윤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혜택을 말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


8 한편,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누67706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

9 피심인은 사양의 변경 또는 수량의 증감, 불가피한 납기의 연기, 지불조건의 변경, 계약 부속문서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하였다.

10 피심인 측의 각종 사유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심인은 신고인의 청구 금액에 대하여 검토 후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신고인의 청구 이전에 합의 절차를 두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조차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신고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11 이는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된다.

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 (법 제3조의4 제1항)

12 피심인은 피심인의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되거나 납기가 배 이상 연장되어 신고인이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 피심인의 계약행위능력에 중대한 변동이 있어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하였다.

13 피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변경되거나 피심인의 계약행위 능력의 변동이 있어 계약을 해제/해지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신고인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보장되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금지한 것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 (법 제3조의4 제1항)

14 피심인은 신고인의 이행지체로 피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피심인이 발주처에 지불할 지체상금이 발생할 때에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의 지불 뿐 아니라 이 사건 지체상금과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과의 차액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하였다.

15 피심인과 발주자 간 계약상 지체상금은 양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심인과 발주자 간 계약서 내용은 신고인에게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뿐 아니라 이 사건 지체상금과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과의 차액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약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16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주체를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할 주체도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17 따라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18 또한,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2. 나.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ㆍ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1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비용 일체를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한다.

마)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인지 여부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

20 부당특약 고시 Ⅱ. 5. 가.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으로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21 계약문서의 해석 문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중재 기구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그러나 피심인이 설정한 특약은 공정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의 입장에서 분쟁해결의 편의성과 신속성만 고려된 약정이라고 판단된다.

라. 소결

2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수락여부

25 피심인은 2025. 10. 2. 위 2. 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를 수락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