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소0278

㈜제이월드산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주문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쟁사업자 및 경쟁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댓글을 피심인이 직접 또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기재하면서, 해당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쟁사업자 및 경쟁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댓글을 기재하면서, 경쟁사업자 및 경쟁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는 등 비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제이월드산업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유아용 매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광고는 주로 피심인의 광고대행사인 ㅇㅇㅇㅇ가 작성하였으나, ①피심인 소속 직원이 직접 ㅇㅇㅇㅇ 소속 직원에게 광고 내용을 지시한 점, ②ㅇㅇㅇㅇ 소속 직원이 피심인에게 광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점, ③이 사건 광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피심인에게 귀속된 점, ④이 사건 광고 비용을 피심인이 부담한 점, ⑤피심인과 ㅇㅇㅇㅇ 간 광고대행계약서는 법적 문제 발생 시 광고대행사가 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심인과 ㅇㅇㅇㅇ 간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귀속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점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바닥 매트 개요

4 바닥 매트는 방 안에서 일정 면적의 바닥 위에 놓고 사용하는 매트로, 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다. 바닥 매트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크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한 폴더매트, 폴리염화비닐 소재로 만들어져 폴더매트에 비해 얇고 저렴한 PVC 매트, 원형으로 말아서 판매되는 롤매트, 바닥에 별도 설치가 필요한 시공매트(TPU퍼즐매트)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바닥매트 종류별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유아용 매트 개요

5 유아용 매트는 신생아, 유아 및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 및 층간 소음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유아용 매트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되어 유해 물질, 물리적ㆍ기계적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

이러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해 유아용 매트는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안전 확인 시험을 거쳐야 한다.


해야 한다. 유아용 매트의 주된 고객층은 신생아, 유아 및 어린이를 자녀로 둔 젊은 부모들로서, 해당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및 유해성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3) 유아용 매트 시장 현황

6 유아용 매트에 대한 수요는 영유아 안전 및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꾸준히 존재하였으며, 2020년 ~ 2022년에 걸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실내 생활이 증가하여 층간소음 문제가 더 대두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7 유아용 매트를 판매하는 국내 바닥 매트 제작 사업자는 피심인 외에 크림하우스프렌즈

이 사건 광고가 있기 전에 국내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된 사업자이다. 이하 '크림하우스’라 한다.


, 파크론, 꿈비, 카라즈, 스마트브레인, 디자인스킨 등이 있으며, 해당 사업자들의 2016년 ~ 2018년 및 최근 3년 매출액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국내 유아용 매트 제조사별 매출액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나타나지 않아 총수익을 기재한다.


*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등

8 이 중 이 사건 광고가 있었던 연도의 전년도인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크림하우스의 매출액이 피심인의 매출액보다 약 27억 원가량 높다. 그러나 크림하우스의 2018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후로도 매출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2024년 기준으로는 피심인의 매출액이 크림하우스의 매출액의 3배 이상이다.

4) 바이럴 마케팅 개요

9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자신의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 또는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10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비자의 추천은 개별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피할 수 있어 오늘날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11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소자본 창업자들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5) 환경표지 인증

12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이하 '친환경 인증’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제품에 친환경 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사건 댓글 작성이 시작된 2017년에는 8개 분야에 165개 인증기준을 운용하여 14,647종류의 제품에 인증마크를 발급하였다.

14 피심인 또는 크림하우스 제품과 같은 유아용 매트와 관련하여서는 인증기준 중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 인증기준(EL327)’이 적용되며, 피심인 제품 2종

알집에코 칼라폴더 매트(2017. 7. 4.), 알집에코 실리온 매트(2017. 7. 4.)


과 크림하우스 제품 2종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매트(2017. 7. 4.),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프리 매트(2017. 7. 4.)


이 해당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다.

<표 4>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 인증기준(EL327) 제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5 피심인은 광고대행사인 ㅇㅇㅇㅇ를 통하여

피심인 소속 임ㅇㅇ 차장이 직접 작성한 댓글도 1건 확인되나, 대부분의 댓글들은 광고대행사인 ㅇㅇㅇㅇ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2017. 10. 30.부터 2018. 6. 27.까지의 기간 동안 대포 계정 등을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맘스홀릭베이비

2026. 4월 기준 약 3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인터넷 맘카페이다.


등 54개의 인터넷사이트에 다음 <표 5> 내지 <표 8> 기재와 같이 경쟁업체인 크림하우스 및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 제품(이하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이라 한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264건 등 총 274건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재

이 사건 댓글 총 274건 중 <표 8> 기재와 같은 10건의 댓글에는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였다.

16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①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경쟁업체인 크림하우스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댓글 21건(이하 '유형① 크림하우스 비방 댓글’이라 한다), ②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크림매트

종류에 관계 없이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다.


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유아용 매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유아용 매트를 이용하는 지인이 있는 등 마치 진정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크림매트에 대한 허위의 부정적인 경험담 등을 기재한 댓글 76건(이하 '유형② 허위의 부정적인 경험담 댓글’ 이라 한다), ③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크림매트에 대한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서 알집매트

종류에 관계 없이 피심인이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다.


를 추천하는 댓글 167건(이하 '유형③ 크림매트에 불리한 댓글’이라 한다), ④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단순히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내용의 댓글 10건(이하 '유형④ 알집매트 추천 댓글’이라 한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 유형① 크림하우스 비방 댓글(예시

전체 댓글 목록은 <별지 2> 참조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실제 댓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오타가 있는 경우도 그대로 기재하며, 이하 같다.



해당 댓글은 피심인 소속 임ㅇㅇ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


<표 6> 유형② 허위의 부정적인 경험담 댓글(예시

전체 댓글 목록은 <별지 2> 참조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유형③ 크림매트에 불리한 댓글(예시

전체 댓글 목록은 <별지 2> 참조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유형④ 알집매트 추천 댓글(10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7 이 사건 댓글은 주로 피심인의 광고대행사인 ㅇㅇㅇㅇ 소속 직원들이 작성하였으나,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작성할 댓글의 내용을 구제적으로 지시하였고, ㅇㅇㅇㅇ는 피심인에게 댓글 작성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였다.

<표 9> 광고대행사에 대한 피심인의 지시내용 등 관련 증거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이 사건 댓글 274개 중 208개는 피심인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형법’ 상 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 이루어진 2018. 6월경 삭제된 것으로 추정

208개의 댓글이 삭제된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심인은 해당 댓글들을 2018. 6월경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되나, 나머지 66개의 댓글은 2024. 2. 28.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2025. 9. 4.에 모두 삭제되었다.

<표 10> 이 사건 댓글의 삭제 이력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2) 근거

19 위 2. 가. 1)과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20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가) 기만적인 광고 및 비방적인 광고

21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 함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2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또한,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방적인 광고라 함은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4 따라서 비방적인 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비방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비방의 대상인 사업자가 광고에 명시적으로 인용되거나 전체적인 문언을 통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25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

26 또한, 부당한 광고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111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1.28. 선고 2000누5977 판결 등


.

27 아울러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판결 등


.

나) 하나의 위반행위

28 사업자가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부당한 광고를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광고로 분리하여 수 개의 광고를 각각 독자적인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5. 1.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는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성격, 목적, 동기,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

위 2. 가. 1) 유형① 내지 유형④에 해당하는 총 274건의 댓글 전체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기만성 여부

29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사업자 및 상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이때 해당 상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댓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경험 또는 의견 등을 기재한 것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신뢰를 받게 된다.

30 특히, 이 사건 광고가 주로 게재된 인터넷 맘카페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공간으로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매체에서 작성된 댓글의 경우 자신과 동질적인 상황에 있는 다른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경험 또는 의견 등을 진솔하게 기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1 반면, 인터넷 맘카페에서 작성된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댓글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피심인 임직원 및 광고대행사 임직원 등(이하 '피심인 임직원 등’이라 한다)과 같은 경쟁사업자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댓글의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광고ㆍ홍보용 정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광고의 효과는 급격히 줄어들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32 따라서, 댓글을 작성한 주체가 일반 소비자인지 또는 피심인 임직원 등과 같은 경쟁사업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광고 대상인 유아용 매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ㆍ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재판 2심 판결에서 '진정한 소비자가 아님에도 진정한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 이 사건 댓글 및 게시글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755 판결 참조).


.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임직원 등은 자신이 크림하우스의 경쟁사업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댓글을 기재하였는바, 이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들의 구매ㆍ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4 피심인 임직원 등이 크림하우스의 경쟁사업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댓글을 기재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크림하우스에 대한 평가,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35 특히, 이 사건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 또는 블로그 체험 후기 등의 형식이 아닌 댓글 형식의 광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의 내용이 진실된 내용이라고 오인하게 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6 피심인 임직원 등이 크림하우스의 경쟁사업자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댓글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유아용 매트 구매ㆍ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인 댓글 작성 주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37 특히, 이 사건 광고 직후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액이 광고 이전에 비해 약 10분의 1로 급감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직후인 2017년 12월에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액은 약 1.3억 원으로서, 2017년 11월 약 12.2억 원 대비 10.7%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한 점, 이 사건 광고 이전에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의 점유율 2위 사업자였던 피심인이 광고 이후 해당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실제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 비방적인 광고 해당 여부

위 2. 가. 1) <표 8> 기재와 같은 10건의 댓글에는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10건의 댓글은 비방적인 광고 해당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비방성 여부

38 먼저 이 사건 광고에서 비방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위 2. 가. 1) <표 5> 내지 <표 7> 기재와 같이 '크림 ㅋㅋㅋ 대응을 왜 이따위로 하는지’, '크림매트 유해물질 있잖아요. (중략)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거기’, '잘하는 짓이네요 아주 크림 ㅋㅋㅋㅋ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도 예전에 크림썼었거든요.. (중략) 진짜 꼬질꼬질하다는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네요 ㅋㅋ’, '제 동생은 크림샀는데 버린답니다ㅠㅠ’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비방 대상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댓글을 작성하였다.

39 다음으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위 2. 가. 1) <표 5> 기재와 같이 '그딴 회사’, '미친 업체’, '매트시장에 발 못뻗게 막아버려야해요’, '잘하는 짓이네요’ 등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없는 비방 표현을 사용하였고, 위 2. 가. 1) <표 6> 기재와 같이 '크림쓰다가 바꿨어요 냄새나가지구’, '주변 언니들은 바꿔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크림쓰면서 저희 애기도 그랬거든요’, '크림꺼 버릴 때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렸었네요’ 등과 같이 댓글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직접 경험한 사실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을 비방하였다고 인정된다.

40 또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위 2. 가. 1) <표 7> 기재와 같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하더라구요’, '그거 쓰고 급성간염? 걸렸다는 기사봤는데’, '저 물질로 독성간염 걸리는 사례도 있다고’, '크림은 유해물질로 한번 난리 난 제품 아닌가용?’ 등과 같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므로,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여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을 비방하였다고 인정된다.

41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여 비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광고의 비방성이 인정된다

법원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재판 2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및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중략)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린 자녀를 위한 제품을 구입하려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로서, (중략) 피해 회사가 시장에서 재기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노755 판결 참조).


.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2 피심인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하여 비방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크림하우스에 대한 평가,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43 특히, 이 사건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 또는 블로그 체험 후기 등의 형식이 아닌 댓글 형식의 광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의 내용이 진실된 내용이라고 오인하게 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4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된 유아용 매트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한 번 구매하게 되면 다시 교체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경험 또는 의견 등을 기재한 댓글 등 관련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45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기재한 이 사건 비방 댓글은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악화시키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6 특히, 이 사건 광고 직후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액이 광고 이전에 비해 약 10분의 1로 급감한 점, 이 사건 광고 이전에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의 점유율 2위 사업자였던 피심인이 광고 이후 해당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실제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하나의 위반행위 해당 여부

가) 하나의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

47 위 2. 가. 1) <표 5> 내지 <표 8>의 광고(이하 '이 사건 기만 광고’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의 유형, 목적, 동기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48 첫째, 이 사건 기만 광고는 ①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피심인 임직원 등이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댓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유형이 동일하다.

49 둘째, 이 사건 기만 광고는 피심인 임직원 등이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부정적인 경험 또는 의견 등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함으로써,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저하시키고 상대적으로 피심인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 및 동기를 가지고 실행되었다.

50 셋째, 이 사건 기만 광고로 인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 사건 광고 직후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액이 광고 이전에 비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나) 하나의 비방적인 광고 해당 여부

51 위 2. 가. 1) <표 5> 내지 <표 7>의 광고(이하 '이 사건 비방 광고’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의 유형, 목적, 동기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52 첫째, 이 사건 비방 광고는 ①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피심인 임직원 등이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댓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유형이 동일하다.

53 둘째, 이 사건 비방 광고는 피심인 임직원 등이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함으로써,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저하시키고 상대적으로 피심인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 및 동기를 가지고 실행되었다.

54 셋째, 이 사건 비방 광고로 인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실제로 이 사건 광고 직후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액이 광고 이전에 비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4) 위반행위의 시기 및 종기

가) 시기

55 부당한 광고의 시기는 해당 광고가 일반 소비자에게 노출된 날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댓글이 최초 작성된 2017. 10. 30.이 이 사건 광고의 시기에 해당한다

2017. 10. 30.에 작성된 댓글은 위 2. 가. 1)에서 구분한 이 사건 댓글의 유형 중 '유형② 허위의 부정적인 경험담 댓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댓글은 기만적인 광고 및 비방적인 광고에 모두 해당한다.


.

나) 종기

56 위 2. 다. 3)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만 광고 및 이 사건 비방 광고는 각각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광고는 모두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해당 댓글들이 모두 삭제되어야 위법한 광고로 인하여 야기된 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댓글이 마지막으로 삭제된 2025. 9. 4.이 이 사건 광고의 종기에 해당한다

2025. 9. 4.에 마지막으로 삭제된 댓글은 위 2. 가. 1)에서 구분한 이 사건 댓글의 유형 중 '유형③ 크림매트에 불리한 댓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댓글은 기만적인 광고 및 비방적인 광고에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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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57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8 피심인은 이 사건 댓글 274건 중 208건은 2018. 6월경 삭제된 점, 피심인은 광고대행사에 2018. 6월경 모든 댓글을 삭제할 것을 이미 요청한 점, 피심인에게는 댓글에 대한 관리ㆍ통제권이 없었던 점, 2024. 2월경 이후 잔존 댓글을 삭제한 것은 2018. 6월경 사실상 댓글 삭제가 완료된 후 사후 정리에 불과한 점, 2024. 2월경 이후 삭제된 잔존 댓글은 더 이상 광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 제품 판매가 종료된 2017. 11. 15. 부로 이 사건 광고도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광고의 처분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9 첫째, 위 2. 다. 3)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만 광고 및 이 사건 비방 광고는 각각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댓글 274건 중 일부인 208건이 2018. 6월경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66건의 댓글이 2024. 2월경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광고가 유아용 매트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 및 구매ㆍ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60 둘째, 피심인이 광고대행사에 2018. 6월경 모든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광고대행사가 피심인에게 모든 댓글을 삭제하였다고 통보하였다는 사실은 피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다.

61 셋째, 피심인이 이 사건 댓글 작성에 사용된 대포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광고대행사와 공유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고단1480 판결 참조(이 사건 관련 형사 재판 1심 판결)


, 2024. 2월경 이후 남아 있던 66건의 댓글 중 일부를 피심인이 직접 해당 댓글이 남아 있던 사이트에 요청하여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댓글에 대한 관리ㆍ통제권이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62 넷째, 2024. 2월경 이후 남아 있던 66건의 댓글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회원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어렵지 않게 댓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2024. 2월경 이후 66건의 댓글을 삭제한 행위가 사후 정리에 불과하다거나, 해당 댓글들이 광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63 다섯째,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은 크림하우스 및 크림하우스가 판매하는 제품 전체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 제품 판매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인증 취소는 친환경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에 불과할 뿐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이 아니며, 2017. 11. 15. 이후에도 크림하우스는 친환경 표지를 제거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제품이 2017. 11. 15.에 판매 종료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이 된 제품 중 일부의 판매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 제품 판매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광고의 종기 및 처분시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6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어야 할 유아용 매트 시장에 거짓 정보를 유통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인 점, 이 사건 광고가 유명 맘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 사이에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광고는 거짓 정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자사 제품의 인지도 및 점유율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악의적으로 행해진 점, 이 사건 광고 직후 경쟁사업자인 크림하우스의 매출이 광고 이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현재까지도 광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광고로 인해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66 법 제9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을 말하나, 이 사건 광고의 경우 광고 대상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이므로 피심인의 매출액 중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매출액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67 아울러, 이 사건 광고는 유아용 매트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된 광고로서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점, 이 사건 광고의 주목적은 피심인 임직원 등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한 후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크림하우스 및 그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광고로 인해 피심인이 당시 유아용 매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였던 크림하우스를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

이 사건 광고 이전 70명대였던 크림하우스의 직원 수는 광고 이후 10명대로 감소하였고, 광고 직후 크림하우스의 광고 이전에 비해 약 10분의 1로 급감하였다.


로 만들고 자신이 해당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는 등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국내 1위 맘카페 등 전국 주요 맘카페에 이 사건 광고를 함으로써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광고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2) 규정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5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68 위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사건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3) 규정에 따라 위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650,000,0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69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 3. 나. 2)에서 산정한 650,000,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0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

법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에 따라 500,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71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부당 표시ㆍ광고행위 판단기준
2. 소비자오인성 판단기준
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 요소
(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생략)
(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세부 요소
(1)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2) ~ (3) (생략)
(4)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라.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ㆍ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ㆍ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ㆍ광고행위

ㅇ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2025. 10.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락"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별지 2> 피심인 댓글 유형별 목록

유형① 크림하우스 비방 댓글(21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4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해당 댓글은 피심인 소속 임ㅇㅇ 차장이 직접 작성하였다.


유형② 허위의 부정적인 경험담 댓글(76건)
<img src="table_image_12(0).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3).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유형③ 크림매트에 불리한 댓글(167건)
<img src="table_image_13(0).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1).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2).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3).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4).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5).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6).png"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3(7).png"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유형④ 알집매트 추천 댓글(10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73"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