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부사0891
㈜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광테크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2종 6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사용료 및 지체상금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광테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금속도장 및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보다 많고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2종 6기 외주 제작
이하 '이 사건 위탁’이라 하고, 위탁 목적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조위탁물’이라 한다.
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 BIZLINE
나. 이 사건 위탁 관련 거래현황
1)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4. 피심인은 2023. 5. 2. 주식회사 ㅇㅇ(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2종 6기’를 납품하는 도급계약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플라스틱 원료의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기로 발주자와 피심인은 제품 M-5501 및 M-5502를 각 3기씩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아래 <표 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2> 피심인과 발주자의 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그리고, 피심인은 이를 2023. 5. 3. 아래 <표 3>과 같이 금액과 납품기일을 달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하도급대금은 선수금 20%, 기성금 70%, 잔금 10%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2) 이 사건 위탁 품목 및 수행
6. 발주자인 ㅇㅇ는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의 OEM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를 의미한다.
으로 제품 설계자인 해외업체가 발주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발주자는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위탁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7. 발주자가 납품하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주로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 등의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기로 쓰이며, 제품 M-5501과 M-5502는 제품의 길이 차이만 있을 뿐 용도 등은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 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8. 발주자는 피심인과 위 제품 생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재하도급을 금지하였는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숨기고자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들을 이 사건 위탁 기간 동안 피심인 소속 직원으로 발주자에게 소개하였다.
9. 수급사업자의 위탁 작업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발주자의 재하도급 금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위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수급사업자 소속 이ㅇㅇ이사
이ㅇㅇ이사는 2023. 5. 15.경부터 2023. 7. 28.경까지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는 이 사건 위탁 계약일인 2023. 5. 3.부터 수급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조위탁물을 납품한 2023. 7. 27.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위탁에 필요한 자재 등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위탁의 납품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위탁의 납기변경
10. 피심인은 2023. 5. 3.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조위탁물을 2023. 6. 30.(이하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납품기일’이라고 한다.) 이내에 발주자인 ㅇㅇ의 기압시험까지 완료하기로 정하였다.
11. 그 후, 수급사업자는 2023. 6. 28. 발주자에게 아래 <그림 2>와 같이 이 사건 위탁의 납품기일 변경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2023. 7. 4. 발주자는 자신의 고객사에 대한 납품일정의 이유로 납품기일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2023. 7. 21.(이하 '변경된 납품기일’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수급사업자 소속 이홍순 이사의 납품기일 변경 요청(2023. 6. 28.)
*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납품기일 변경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회신(2023. 7. 4.)
* 소갑 제4호증
4) 이 사건 제조위탁물 분산 제작
1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변경된 납품기일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제조위탁물 중 M-5501제품 3기(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물 3기’라 한다.)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4>과 같이 발주자에게 마무리 작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분산 제작 요청’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수급사업자 소속 이홍순 이사의 분산 제작 요청(2023. 7. 6.)
* 소갑 제4호증
13. 이에 2023. 7. 7. 발주자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수급사업자 측의 분산 제작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제조위탁물 3기를 자신의 회사로 입고시켰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분산 제작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수락(2023. 7. 7.)
* 소갑 제4호증
5) 수급사업자의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요청 및 이에 대한 피심인의 공제
14. 이후, 수급사업자는 2023. 7. 27. 발주자에게 이관한 제조위탁물 3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위탁물(이하 '이 사건 잔존 제조위탁물’이라 한다.)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고, 2023. 8. 1. 아래 <표 4>와 같이 계약금액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선급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 66,092,400원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190,000,000원(부가세 미포함)에서 선수금 및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128,000,000원(부가세 미포함)과 비용 공제 대상인 가스사용료 1,916,000원을 제외한 66,092,400[=60,084,000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95" alt="각주이미지"></img>1.1(부가가치세)]원을 잔여 하도급대금으로 산정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와 같다.)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표 4> 피심인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위 수급사업자의 잔여 하도급대금 요청에 대해 2023. 9. 8. 내용증명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여 ①공장사용료(8,000,000원), ②지체상금(15,390,000원) 등을 공제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하도급대금 66,09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제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비용공제 내역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물 3기에 대한 금액 및 터닝롤러 사용료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심사절차종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1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청구 관련 내용증명(소갑 제5호증), 피심인 1차 소명자료(소갑 제9-1호증),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소갑 제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 동조 제2항 제5호는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20. 피심인이 위 2. 가.의 공장 사용료(8,000,000원) 및 지체상금(15,390,000원)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액 행위에 해당하며, 이하 단락을 나누어 피심인의 공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공장 사용료 공제
21.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공장 사용은 2023. 6. 30.까지로 그 이후부터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잔존 제조위탁물을 납품한 2023. 7. 27.까지의 공장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공장 사용료 8,000,000원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그러나, 아래 <그림 6>과 같이, 이 사건 위탁 작업에 필요한 공장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납품기일인 2023. 6. 30.이 지나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제조위탁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공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이 사건 위탁 계약서(2023. 5. 3., 일부 발췌)
* 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9-1호증
23.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변경된 납품기일에 대해 협의하였을 때, 피심인은 공장 사용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 위탁의 공장 사용료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지체상금 공제
2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잔존 제조위탁물을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납품기일인 2023. 6. 30.이 지난 2023. 7. 27. 납품하여 이 기간에 상응하는 지체상금 15,390,000원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5. 그러나, 아래 <그림 7>과 같이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①사전협약으로 제작완료기일이 연장된 경우와 ②사급자재의 입고 문제로 연장된 기간은 지체상금을 면책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이 사건 위탁 계약서(일부 발췌)
* 소갑 제3호증
26. 위 지체상금 면책 조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의 사급자재가 일부 지연 입고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급자재는 2023. 5. 29.까지 입고될 예정이었으나, 아래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2023. 6. 9., 2023. 6. 12. 자재가 일부만 입고되거나 지연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아래 <그림 9>와 같이 2023. 6. 28.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재를 요청한 메일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발주자 발신 자재 입고 지연 등 메일(일부 발췌)
* 소갑 제6호증
<그림 9> 수급사업자 발신 자재 입고 요청(2023. 6.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27.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1.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이 사건 위탁의 납품기일을 2023. 7. 21.로 변경한 점, 발주자의 사급자재가 지연 입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납품기일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잔존 제조위탁물을 2023. 7. 27. 자로 납품한 것이 공정 지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위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1심 또한 발주자의 사급 자재가 지연 입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지체상금 공제에 대한 주장을 이유없다 판단하였다.(소갑 제11호증)
3) 소결
28. 피심인의 위 공장 사용료 및 지체상금 명목의 공제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액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이 사건 대금지급 청구와 관련된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하여 지급명령은 미부과한다.
29.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은 2025. 12. 15. 위 2.의 인정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광테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금속도장 및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보다 많고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2종 6기 외주 제작
이하 '이 사건 위탁’이라 하고, 위탁 목적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조위탁물’이라 한다.
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 BIZLINE
나. 이 사건 위탁 관련 거래현황
1)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4. 피심인은 2023. 5. 2. 주식회사 ㅇㅇ(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2종 6기’를 납품하는 도급계약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플라스틱 원료의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기로 발주자와 피심인은 제품 M-5501 및 M-5502를 각 3기씩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아래 <표 2>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 2> 피심인과 발주자의 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그리고, 피심인은 이를 2023. 5. 3. 아래 <표 3>과 같이 금액과 납품기일을 달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하도급대금은 선수금 20%, 기성금 70%, 잔금 10%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
2) 이 사건 위탁 품목 및 수행
6. 발주자인 ㅇㅇ는 DP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의 OEM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를 의미한다.
으로 제품 설계자인 해외업체가 발주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발주자는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위탁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7. 발주자가 납품하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주로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 등의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기로 쓰이며, 제품 M-5501과 M-5502는 제품의 길이 차이만 있을 뿐 용도 등은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 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8. 발주자는 피심인과 위 제품 생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재하도급을 금지하였는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숨기고자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들을 이 사건 위탁 기간 동안 피심인 소속 직원으로 발주자에게 소개하였다.
9. 수급사업자의 위탁 작업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발주자의 재하도급 금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위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수급사업자 소속 이ㅇㅇ이사
이ㅇㅇ이사는 2023. 5. 15.경부터 2023. 7. 28.경까지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는 이 사건 위탁 계약일인 2023. 5. 3.부터 수급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조위탁물을 납품한 2023. 7. 27.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위탁에 필요한 자재 등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위탁의 납품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위탁의 납기변경
10. 피심인은 2023. 5. 3.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조위탁물을 2023. 6. 30.(이하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납품기일’이라고 한다.) 이내에 발주자인 ㅇㅇ의 기압시험까지 완료하기로 정하였다.
11. 그 후, 수급사업자는 2023. 6. 28. 발주자에게 아래 <그림 2>와 같이 이 사건 위탁의 납품기일 변경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2023. 7. 4. 발주자는 자신의 고객사에 대한 납품일정의 이유로 납품기일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2023. 7. 21.(이하 '변경된 납품기일’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수급사업자 소속 이홍순 이사의 납품기일 변경 요청(2023. 6. 28.)
*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납품기일 변경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회신(2023. 7. 4.)
* 소갑 제4호증
4) 이 사건 제조위탁물 분산 제작
1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변경된 납품기일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제조위탁물 중 M-5501제품 3기(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물 3기’라 한다.)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4>과 같이 발주자에게 마무리 작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분산 제작 요청’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수급사업자 소속 이홍순 이사의 분산 제작 요청(2023. 7. 6.)
* 소갑 제4호증
13. 이에 2023. 7. 7. 발주자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수급사업자 측의 분산 제작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제조위탁물 3기를 자신의 회사로 입고시켰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분산 제작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수락(2023. 7. 7.)
* 소갑 제4호증
5) 수급사업자의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요청 및 이에 대한 피심인의 공제
14. 이후, 수급사업자는 2023. 7. 27. 발주자에게 이관한 제조위탁물 3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위탁물(이하 '이 사건 잔존 제조위탁물’이라 한다.)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고, 2023. 8. 1. 아래 <표 4>와 같이 계약금액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선급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 66,092,400원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190,000,000원(부가세 미포함)에서 선수금 및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128,000,000원(부가세 미포함)과 비용 공제 대상인 가스사용료 1,916,000원을 제외한 66,092,400[=60,084,000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95" alt="각주이미지"></img>1.1(부가가치세)]원을 잔여 하도급대금으로 산정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와 같다.)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표 4> 피심인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위 수급사업자의 잔여 하도급대금 요청에 대해 2023. 9. 8. 내용증명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여 ①공장사용료(8,000,000원), ②지체상금(15,390,000원) 등을 공제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하도급대금 66,09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제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비용공제 내역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물 3기에 대한 금액 및 터닝롤러 사용료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심사절차종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1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대금 청구 관련 내용증명(소갑 제5호증), 피심인 1차 소명자료(소갑 제9-1호증),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소갑 제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1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 동조 제2항 제5호는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20. 피심인이 위 2. 가.의 공장 사용료(8,000,000원) 및 지체상금(15,390,000원)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액 행위에 해당하며, 이하 단락을 나누어 피심인의 공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공장 사용료 공제
21.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공장 사용은 2023. 6. 30.까지로 그 이후부터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잔존 제조위탁물을 납품한 2023. 7. 27.까지의 공장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공장 사용료 8,000,000원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그러나, 아래 <그림 6>과 같이, 이 사건 위탁 작업에 필요한 공장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납품기일인 2023. 6. 30.이 지나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제조위탁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공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이 사건 위탁 계약서(2023. 5. 3., 일부 발췌)
* 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9-1호증
23.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변경된 납품기일에 대해 협의하였을 때, 피심인은 공장 사용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 위탁의 공장 사용료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지체상금 공제
2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잔존 제조위탁물을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납품기일인 2023. 6. 30.이 지난 2023. 7. 27. 납품하여 이 기간에 상응하는 지체상금 15,390,000원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5. 그러나, 아래 <그림 7>과 같이 이 사건 위탁 계약서상 ①사전협약으로 제작완료기일이 연장된 경우와 ②사급자재의 입고 문제로 연장된 기간은 지체상금을 면책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이 사건 위탁 계약서(일부 발췌)
* 소갑 제3호증
26. 위 지체상금 면책 조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의 사급자재가 일부 지연 입고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급자재는 2023. 5. 29.까지 입고될 예정이었으나, 아래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2023. 6. 9., 2023. 6. 12. 자재가 일부만 입고되거나 지연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아래 <그림 9>와 같이 2023. 6. 28.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재를 요청한 메일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발주자 발신 자재 입고 지연 등 메일(일부 발췌)
* 소갑 제6호증
<그림 9> 수급사업자 발신 자재 입고 요청(2023. 6.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27.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1. 나. 3)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이 사건 위탁의 납품기일을 2023. 7. 21.로 변경한 점, 발주자의 사급자재가 지연 입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납품기일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잔존 제조위탁물을 2023. 7. 27. 자로 납품한 것이 공정 지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위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1심 또한 발주자의 사급 자재가 지연 입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지체상금 공제에 대한 주장을 이유없다 판단하였다.(소갑 제11호증)
3) 소결
28. 피심인의 위 공장 사용료 및 지체상금 명목의 공제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액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이 사건 대금지급 청구와 관련된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하여 지급명령은 미부과한다.
29.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은 2025. 12. 15. 위 2.의 인정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