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신하1457
㈜대교씨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시스템 플랫폼 전환 및 업무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감액한 금액을 추후 지급할 의도가 없음에도 확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나, 'ㅇㅇㅇㅇ시스템 플랫폼 전환 및 업무시스템 구축 등’ 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주)
나. 이 사건 용역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ㅇㅇㅇㅇ원이 발주한 'ㅇㅇㅇㅇ정보시스템 플랫폼 전환 등 정보화 사업’을 도급받아,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2차년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의 계약기간(2023. 9. 25~2024. 6. 25.) 및 수급사업자 용역 중단 이후 계약이 체결된 후속 업체와의 계약기간(2023. 12. 11.~2024. 6. 25.)을 고려할 때 2차년도 계약도 약 9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고 추진되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수급사업자가 약 2개월간 진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정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1차년도) 계약금액 감액 체결 및 차액보전 약속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11월부터 이 사건 용역 1차년도 계약
'이 사건 용역 1차년도 계약’을 이하 '1차년도 계약’이라 표기 한다.
을 위탁하면서 2022. 12. 21. 용역위탁에 대한 계약서
피심인의 서면발급 지연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검토보고서로 검토하였다.
와 함께 아래 <표 3>과 같이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있다.
7 동 확약서에 따르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당초 당사자 간 최종 협의한 계약금액 1,130,360천 원에서 피심인의 요청으로 337,568천 원을 감액한 792,792천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심인은 차액인 337,568천 원에 대해서 2023년 8월 2차년도 계약체결 시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표 3> 피심인이 작성한 확약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참조)
2) (2차년도) 차액보전 약속 효력 부인 및 미이행
8 Ⅱ. 1. 가.의 확약서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23년 10월 말 경부터 수급사업자와 2차년도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급사업자가 337,568천 원 차액보전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자, 차액보전 확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보전해주지 아니하였다.
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 사건 용역의 1차년도 계약이 2023년 8월 말 종료
2023. 8. 21. 피심인은 1차년도 용역 수행이 완료되어 발주처에 검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2차년도 계약이 바로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는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하며 2차년도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말 수급사업자가 2차년도 계약 미체결 및 관련 대금 미지급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업철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함에 따라,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2차년도 계약체결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1 이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차액보전 약속을 언급하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심인 영업팀장 조ㅇㅇ는 아래 <표 4>와 같이 2차년도 전체계약 체결
1차년도 계약이 2023년 8월 말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의 인력이 계속 투입되며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던바, 피심인은 2차년도 분석/설계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전체 사업에 대해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 이를 반영해 주겠다고 하였다.
<표 4> 피심인 담당자와 수급사업자 직원간 녹취록
녹취록상 '손ㅇ’은 수급사업자측 담당자 이름이고 '조ㅇㅇ’는 피심인측 영업팀장 이름이다.
(2023.10.3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참조)
12 2023. 11. 1.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23. 11. 30. 수급사업자가 1차년도 계약 당시 피심인이 작성한 차액보전 관련 확약서를 근거로 다시 한번 차액보전을 요구하자,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해당 확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확약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차액보전을 거부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 간 협상 결렬로 수급사업자는 2023. 12. 12. 이 사건 용역에서 철수하였다.
<표 5>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참조)
나. 근거
13 이상의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통화 녹취록(2023. 10. 30.)’(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1차년도 계약 당시 메일 수발신 내역’(소갑 제8호증), '확약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검수요청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2023. 12. 18.)’(소갑 제1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3. (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8. (생략)
2) 법리
14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5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4. 20. 선고 2008두 14296 판결.
1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라.의 법위반 예시에서도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18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매출액 규모에 있어 23배(2022년 기준)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3개년도에 걸친 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사업자인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향후 2차 및 3차년도 계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차년도 계약 당시 원사업자의 감액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 둘째, 1차년도 계약서 작성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선투입하고 있던 상황
수급사업자는 실제 계약일인 2022. 12. 23. 이전인 2023년 11월부터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별도로 검토보고서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에서 피심인이 이 사건 용역 2차년도 계약을 수급사업자와 하겠으며 감액된 금액을 2차년도 계약금에 우선 보전하겠다고 법인 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 약속한 만큼, 수급사업자로서는 피심인의 약속을 신뢰하여 감액된 계약서면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 셋째, 피심인은 2차년도 용역 개시 이후 수급사업자가 계약 미체결 및 대금 미지급에 따른 용역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사업 중단을 모면하기 위해 또 한번 1차년도 계약 당시 미지급한 대금 지급을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신뢰하여 단기계약을 체결하며 용역수행을 지속하였다.
<표 6>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참조)
21 그러나 2023. 11. 30. 수급사업자가 재차 1차 계약당시 미지급된 차액 지급을 요구하자,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차액보전 약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피심인 실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ㅇㅇPM)이 2023. 11. 6. 피심인 대표이사 및 영업팀장(조ㅇㅇ)에게 공유하였던 보고자료에도 '1차년도 투입 후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 2차에 지급 필요’라고 보고한 자료가 존재하고 영업팀장(조ㅇㅇ) 진술조사에서도 전달받았음을 확인했다.(소갑 제7호증 및 소갑 제12호증 참조)
에도 불구하고 확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앞서 <표 5>의 내용증명 2. ⑨에서와 같이 '귀사가 계속 확약서를 주장한다면 당사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 등 차액보전 약속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
<표 7>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참조)
22 넷째,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약내용에도 불구하고, 확약서를 작성한 영업담당 직원은 2차 및 3차년도 계약시 협상을 통해 그 부분을 다시 감액하려고 했다고 밝히는 등 2차 및 3차년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실제 확약서의 내용을 반영할 의사도 없었다.
<표 7> 피심인 직원 전자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참조)
23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337,568천 원을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신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차액보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액보전 약속도 부인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계약하였다.
3. 처분
24 피심인은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5 피심인은 2025. 4. 10.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나, 'ㅇㅇㅇㅇ시스템 플랫폼 전환 및 업무시스템 구축 등’ 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ㅇ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주)
나. 이 사건 용역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ㅇㅇㅇㅇ원이 발주한 'ㅇㅇㅇㅇ정보시스템 플랫폼 전환 등 정보화 사업’을 도급받아,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2차년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의 계약기간(2023. 9. 25~2024. 6. 25.) 및 수급사업자 용역 중단 이후 계약이 체결된 후속 업체와의 계약기간(2023. 12. 11.~2024. 6. 25.)을 고려할 때 2차년도 계약도 약 9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고 추진되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수급사업자가 약 2개월간 진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정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1차년도) 계약금액 감액 체결 및 차액보전 약속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11월부터 이 사건 용역 1차년도 계약
'이 사건 용역 1차년도 계약’을 이하 '1차년도 계약’이라 표기 한다.
을 위탁하면서 2022. 12. 21. 용역위탁에 대한 계약서
피심인의 서면발급 지연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검토보고서로 검토하였다.
와 함께 아래 <표 3>과 같이 확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있다.
7 동 확약서에 따르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당초 당사자 간 최종 협의한 계약금액 1,130,360천 원에서 피심인의 요청으로 337,568천 원을 감액한 792,792천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심인은 차액인 337,568천 원에 대해서 2023년 8월 2차년도 계약체결 시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표 3> 피심인이 작성한 확약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참조)
2) (2차년도) 차액보전 약속 효력 부인 및 미이행
8 Ⅱ. 1. 가.의 확약서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23년 10월 말 경부터 수급사업자와 2차년도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급사업자가 337,568천 원 차액보전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자, 차액보전 확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보전해주지 아니하였다.
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 사건 용역의 1차년도 계약이 2023년 8월 말 종료
2023. 8. 21. 피심인은 1차년도 용역 수행이 완료되어 발주처에 검수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2차년도 계약이 바로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는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하며 2차년도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말 수급사업자가 2차년도 계약 미체결 및 관련 대금 미지급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업철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함에 따라,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2차년도 계약체결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1 이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차액보전 약속을 언급하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심인 영업팀장 조ㅇㅇ는 아래 <표 4>와 같이 2차년도 전체계약 체결
1차년도 계약이 2023년 8월 말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의 인력이 계속 투입되며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던바, 피심인은 2차년도 분석/설계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전체 사업에 대해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 이를 반영해 주겠다고 하였다.
<표 4> 피심인 담당자와 수급사업자 직원간 녹취록
녹취록상 '손ㅇ’은 수급사업자측 담당자 이름이고 '조ㅇㅇ’는 피심인측 영업팀장 이름이다.
(2023.10.30.)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참조)
12 2023. 11. 1.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23. 11. 30. 수급사업자가 1차년도 계약 당시 피심인이 작성한 차액보전 관련 확약서를 근거로 다시 한번 차액보전을 요구하자,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해당 확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확약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차액보전을 거부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 간 협상 결렬로 수급사업자는 2023. 12. 12. 이 사건 용역에서 철수하였다.
<표 5>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참조)
나. 근거
13 이상의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통화 녹취록(2023. 10. 30.)’(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1차년도 계약 당시 메일 수발신 내역’(소갑 제8호증), '확약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검수요청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2023. 12. 18.)’(소갑 제1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3. (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8. (생략)
2) 법리
14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5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4. 20. 선고 2008두 14296 판결.
1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라.의 법위반 예시에서도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18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매출액 규모에 있어 23배(2022년 기준)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3개년도에 걸친 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사업자인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향후 2차 및 3차년도 계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차년도 계약 당시 원사업자의 감액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 둘째, 1차년도 계약서 작성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선투입하고 있던 상황
수급사업자는 실제 계약일인 2022. 12. 23. 이전인 2023년 11월부터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별도로 검토보고서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에서 피심인이 이 사건 용역 2차년도 계약을 수급사업자와 하겠으며 감액된 금액을 2차년도 계약금에 우선 보전하겠다고 법인 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 약속한 만큼, 수급사업자로서는 피심인의 약속을 신뢰하여 감액된 계약서면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 셋째, 피심인은 2차년도 용역 개시 이후 수급사업자가 계약 미체결 및 대금 미지급에 따른 용역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사업 중단을 모면하기 위해 또 한번 1차년도 계약 당시 미지급한 대금 지급을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신뢰하여 단기계약을 체결하며 용역수행을 지속하였다.
<표 6>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참조)
21 그러나 2023. 11. 30. 수급사업자가 재차 1차 계약당시 미지급된 차액 지급을 요구하자,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차액보전 약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피심인 실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ㅇㅇPM)이 2023. 11. 6. 피심인 대표이사 및 영업팀장(조ㅇㅇ)에게 공유하였던 보고자료에도 '1차년도 투입 후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 2차에 지급 필요’라고 보고한 자료가 존재하고 영업팀장(조ㅇㅇ) 진술조사에서도 전달받았음을 확인했다.(소갑 제7호증 및 소갑 제12호증 참조)
에도 불구하고 확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앞서 <표 5>의 내용증명 2. ⑨에서와 같이 '귀사가 계속 확약서를 주장한다면 당사는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 등 차액보전 약속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
<표 7>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참조)
22 넷째,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약내용에도 불구하고, 확약서를 작성한 영업담당 직원은 2차 및 3차년도 계약시 협상을 통해 그 부분을 다시 감액하려고 했다고 밝히는 등 2차 및 3차년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실제 확약서의 내용을 반영할 의사도 없었다.
<표 7> 피심인 직원 전자메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참조)
23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337,568천 원을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신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차액보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차액보전 약속도 부인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계약하였다.
3. 처분
24 피심인은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5 피심인은 2025. 4. 10.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