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전사0084

인덕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ㅇㅇ시 2-2생활권 어반아펠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인덕건설 주식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 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27. 법률 제20366호로 개정되어 2024. 8. 2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및 ’(주)’는 생략한다.


ㅇ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받았으며, 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피심인보다 적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양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양 당사자 일반현황)

나. 이 사건 도급 공사 계약 현황

4 피심인은 2024. 4. 3. 발주자 어반아펠(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ㅇㅇ시 2-2생활권 어반아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2>와 같이 도급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

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계약 현황

5 피심인은 2024. 7. 15.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시 2-2생활권 어반아펠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하도급 계약서)

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계약의 해지

6 피심인은 2024. 12. 23.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의 요청

발주자는 피심인에게 회생절차 신청 중인 ㅇㅇ종합건설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사업자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서 제외하도록 검토를 요청하였다.(소갑 제4호증, 위탁취소 관련 문서)


으로 부득이하게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해지 문서를 통보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24. 7. 15. 수급사업자에게 'ㅇㅇ시 2-2생활권 어반아펠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였으나, 아래 <그림 1>과 같이 2024. 11. 5. 발주자의 요청을 이유로 2024. 12. 23.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위탁취소 관련 문서)

8 피심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수급사업자는 2024. 12. 23. 피심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시부터 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 현장에 투입된 공사비를 아래 <그림 2>와 같이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요청한 공사비 정산 문서)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24. 12. 24. '건설기계대여 보증채권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고 '계약보증 이행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로 송부하여 계약보증보험을 해지하였다.

10 또한 피심인은 2025. 1. 21. 아래 <그림 3>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된 정산금액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위탁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이 통보한 정산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공사비 정산 관련 공문)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 략)

2) 법리

1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ㆍ인수를 거부할 경우 초래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12 피심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②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1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첫째, 수급사업자가 회생절차 신청 중인 기업의 채권자

2024. 9. 30. 수급사업자는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신청(2024회합5025호)한 ㅇㅇ종합건설㈜가 ㈜ㅇㅇㅇ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ㅇㅇㅇ7천원)을 양수받기로 하고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된다.(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가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과 같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5 둘째, 수급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납부 유예한 사실 등 피심인이 추가로 주장한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


는 계약해지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거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위탁취소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16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판단된다.

17 첫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한 위탁취소의 사유

발주자는 피심인에게 회생절차 신청 중인 ㅇㅇ종합건설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사업자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서 제외하도록 검토 요청하였다.


는 이 사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위탁취소는 계약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18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 등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19 셋째,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받고, 피심인에게 아래 <그림 4>와 같이 “2024. 12. 31.까지 본 공사 건축주와 당사의 공사 차질 우려를 해소하겠다. 만약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사를 포기하겠다”라고 전달하였지만, 피심인은 최고 통지 등 일반적인 계약해지 절차

이 사건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57조에서는 계약해지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도 거치지 아니하고 2024. 12. 23.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내용 발췌)


20 넷째, 피심인은 2024. 11. 5.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서 제외하도록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받기 전인 2024. 10. 17.부터 2024. 10. 22.까지 다른 기계설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견적을 보냈고, 아래 <그림 5 내지7>과 같이 2024. 11. 1. ㅇㅇㅇㅇㅇㅇㅇ을 우선순위 예정업체로 선정하고, 2024. 11. 14. ㅇㅇㅇㅇㅇㅇㅇ과 계약체결을 위한 발주 승인서(공사/자재)를 내부 결재하였으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음 날인 2024. 12. 24. ㅇㅇㅇㅇㅇㅇㅇ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관련 우선순위 예정업체 선정 통보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우선순위 예정업체에 대한 피심인의 공사/자재 발주 승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7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이 대건엔지니어링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25. 9. 29.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