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가0956

컴인워시(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8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호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위 2.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체결하였던 계약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및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컴인워시’를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2025년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

법 제6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를 의미한다.(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업의 통일성ㆍ고유성 유지를 위한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ㆍ교육ㆍ통제를 실행하며 영업표지의 사용 또는 각종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피심인 가맹계약 동향

6 피심인은 2020. 1. 12.부터 2025. 7. 29.까지 가맹계약서라고 표기되지 아니한 계약서(이하 '변경 전 계약서’)를 사용하여 총 19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2025. 8. 28.부터 '가맹계약서’를 제목으로 하는 변경 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변경 전 계약서(소갑 제4호증), 변경 계약서(소갑 제5호증) 참고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계약서 개정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 가맹계약서 개정내역

2)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7 변경 전 계약서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2020. 1. 12.부터 2025. 7. 29.까지) 자동 세차 기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시설물 및 각종 초도물품 구매비용 등과 같은 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 자동세차 기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2조 제6호 다목의 가맹금에 해당한다.


을 지불해야 했다.

8 다만, 가맹비,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등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대가와 같은 가맹금




을 지불하지는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9 이후, 피심인은 2025. 8. 28. 계약서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한바, 이후 변경계약서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는(2025. 8. 28.부터 현재까지) 자동 세차 기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시설물, 각종 물품 구매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동시에 영업표지 사용 또는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대가로서 가맹비 11,000천 원과 교육비 5,500천 원을 합하여 총 16,5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10 또한 피심인은 상기 가맹금과 더불어 가맹사업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세차용품(세제, 왁스) 및 PG결제시스템 구입 또는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아래 <표 5>와 같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표 5> 피심인 차액가맹금 수취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PG결제시스템, 모바일앱 결제 시스템을 소비자가 사용할 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것을 뜻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별지 1>과 같이 2020. 1. 12.~2025. 7. 29.의 기간 동안 총 199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피심인은 2025. 8. 28. 서울특별시장을 통해 '컴인워시’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 이라 함)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 현황(소갑 제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기법(know-how)이나 경영지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여 가맹계약 당사자 간의 지식이나 정보량의 격차가 상당한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고 그 수단의 하나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에 따라 법에서는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4 즉, 가맹본부는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그러나 피심인은 2020. 1. 12.부터 2025. 7. 29.까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199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한다.

나.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20. 1. 12.부터 2025. 7. 29.의 기간 동안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총 19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가맹계약 체결 기간에 따라 분류한 필수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누락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24. 7. 3.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조항(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 변경 전 계약서(소갑 제4호증)의 누락된 필수기재사항 정리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변경 전 계약서(소갑 제4호증), 변경 계약서(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 가맹계약 체결 현황(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24. 2. 9., 법률19614호, 2023. 8. 8. 일부개정]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시행 2024. 7. 3., 법률19912호, 2024. 1. 2. 일부개정]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는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이를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0 앞서 행위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20. 1. 12.부터 2025. 7. 29.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법 제11조 제2항 각호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5. 7. 29.까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여 총 19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누락 내역은 <별지 1>의 내용과 같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변경 전 계약서(소갑 제4호증), 변경 계약서(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 가맹계약 체결 현황(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지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바,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법 제12조의4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성이 성립한다.

24 앞서 행위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0. 1. 12.부터 2025. 7. 29.까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 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2025. 12. 18. 위 2. 가. 내지 다.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2항,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및 영업지역 미설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4).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03"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