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기조2016

㈜쎄믹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ㅁㅁㅁ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쎄믹스는 ◇◇◇ 등 반도체 관련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

피심인이 영위하는 ◇◇◇ 제조업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9271)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에서의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피심인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성립되었던 2017년 직전 3개 사업연도(2014∼2016년)의 평균매출액이ㅇㅇ백만원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바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에 해당하나, 자신보다 매출액이 적은 수급사업자에게 ◇◇◇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치인 ㅁ의 개발 및 개조를 제조위탁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은 제조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되며(「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Ⅰ. 1. 가.)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 위탁의 범위에 해당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1. 가. (1) (가) ③)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1481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은 ◇◇◇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치인 ㅁㅁㅁ 등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수급사업자는 ㅁㅁㅁ를 제조하고 있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급사업자가 영위하는 ㅁㅁㅁ 제조업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C29271)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에서의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성립되었던 2017년 직전 3개 사업연도(2014∼2016년)의 평균매출액이 ㅇㅇ백만원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이고 피심인으로부터 ㅁㅁㅁ의 개발 및 개조를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의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


의1 내지 소갑 제1호증의2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나. ㅁㅁㅁ와 연관된 산업 현황 및 사업자들 간 거래 구조

1) ㅁㅁㅁ와 연관된 반도체 제조공정

4 반도체는 상온에서 전기가 통하기 쉬운 도체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정도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반도체는 인공적인 조작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현대 전자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자리 잡았다.

5 이러한 반도체는 부도체의 성질을 갖는 웨이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09" alt="각주이미지"></img>실리콘을 주 소재로 하는 얇은 기판으로서 반도체의 기초 재료가 된다.


를 기초로 하여 제작되는데, 반도체 제조공정은 부도체인 웨이퍼에 각종 화학 반응과 성형을 가함으로써 웨이퍼를 반도체로 만드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크게 웨이퍼 제조, 산화 공정, 포토(Photo) 공정, 식각 공정, 증착ㆍ이온주입 공정, 금속배선 공정, EDS 공정, 패키징(Packaging) 공정으로 구분하며, 이를 '반도체 8대 공정’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이때 7번째 공정인 EDS(Electric Die Sorting) 공정에서 반도체 제작을 위한 웨이퍼가 적정 품질을 갖게 되었는지를 검사하는데, 웨이퍼에 형성된 집적회로 칩들이 전기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하여 웨이퍼에 형성된 집적회로 칩의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한다. 이와 같은 EDS 공정에서 웨이퍼와 검사 장치를 정밀하게 접촉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라고 하며, 극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의 가혹 조건을 형성하여 웨이퍼의 검사를 위한 온도제어장치를 ㅁㅁㅁ라고 한다.

2) ◇◇◇ 및 ㅁㅁㅁ의 작동 원리

7 EDS 공정에서 ◇◇◇의 검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 내부 부품인 ◇

◇◇◇ 내부 부품으로서 웨이퍼를 검사하는 동안 웨이퍼를 고정하는 장치이다.


에 웨이퍼를 고정한 후, ◇의 온도를 -55℃의 극저온부터 110℃의 고온까지의 범위에서 검사를 시행하려는 온도로 설정한다. 이렇게 형성된 가혹 조건에서 ◇◇◇는 ◇을 위로 동작시켜 웨이퍼를 □□□ 에 접촉하게 만든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에는 전류가 흐르는 △△△ △△이 달려있어 ◇을 작동하여 웨이퍼와 □□□를 서로 닿게 만들면 웨이퍼는 자연스럽게 △△△ △△과 접촉하게 된다. 이때 테스트 시스템(Test System)이 △△△ △△을 통해 전류를 웨이퍼에 흘려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반도체 칩의 처리 속도를 평가한다. 이처럼 ◇◇◇는 ◇에 고정한 웨이퍼를 △△△ △△에 정밀하게 접촉하게 만들어 테스트 시스템이 웨이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웨이퍼를 고정하는 ◇의 온도가 검사를 시행하려는 온도에 정확하게 맞추어져야 할 뿐 아니라, 검사 진행 중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때, ◇◇◇와 연결하여 냉매를 통해 ◇의 온도를 조정하여 고온에서 저온까지의 가혹 조건을 형성하고, ◇의 온도를 0.5℃의 오차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ㅁㅁㅁ이다.

10 ㅁㅁㅁ는 냉동기의 기본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크게 압축, 응축

고압에서 기체 상태의 물질이 액화되는 현상이다.


, 팽창, 증발 4가지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압축단계에서 1차 냉매

수급사업자의 ㅁㅁㅁ에 사용되는 냉매는 1차 냉매와 2차 냉매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냉매는 가스 형태의 냉매로 냉동기의 기본 원리인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의 과정을 거치며 냉각 능력을 지니게 된다. 2차 냉매는 부동액의 특성을 가진 액체 냉매로서 1차 냉매를 통해 냉각되며 ◇으로 흘러 들어가 ◇을 냉각시킨다.


는 ㅇㅇㅇ를 통해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다음으로 응축단계에서 고온ㆍ고압이 된 1차 냉매가 ㅇㅇㅇ를 통해 응축되면서 열을 방출하여 액화하게 된다. 이제 고압의 액체가 된 1차 냉매는 팽창단계에서 ㅇㅇㅇ를 통해 압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저온ㆍ저압의 분무상태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상태이다.


가 된다. 마지막으로 저온ㆍ저압의 1차 냉매는 증발단계에서 배관을 따라 ㅇㅇㅇ에 도달하여 기화하게 된다. 이때, 1차 냉매가 기화하면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물질을 냉각시키는데, 그 주변으로 2차 냉매를 흐르게 하면 2차 냉매를 차갑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냉각된 2차 냉매가 ◇으로 흘러가서 ◇을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

고온의 경우 ㅁㅁㅁ 내부의 가열기(Heater)를 사용하여 2차 냉매의 온도를 높인다.


하는 것이다.

11 앞서 살펴본 냉동기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1차 냉매를 하나만 사용한다면 온도제어장치는 -20℃ 정도의 냉각 능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ㅁㅁㅁ와 같은 온도제어장치는 웨이퍼 검사를 위하여 -50℃ 이하의 냉각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끓는 점이 서로 다른 1차 냉매를 2개 사용하는 방식

수급사업자는 끓는 점이 높은 냉매는 ◆◆을 사용했으며, 끓는 점이 낮은 냉매는 △을 사용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냉매를 ◆◆, △으로 지칭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을 주로 사용한다. 이를 '2원 냉동방식’이라고 하며 2원 냉동방식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2원 냉동방식 원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은 끓는점이 높아 상온에서 응축이 가능하기에 ㅇㅇㅇ를 사용하거나 ◎을 이용하여 ◆◆을 응축시킨다. 응축된 ◆◆은 고단측 열교환기에서 증발하면서 압축된 △과 열교환을 하며 △을 응축시킨다. 즉, 고단측 열교환기는 ◆◆ 순환에서는 증발기의 역할을 하고 △ 순환에서는 ㅇㅇㅇ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단측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은 저단측 열교환기에서 증발하면서 2차 냉매와 열교환을 하며 2차 냉매를 냉각시키게 된다. 2원 냉동방식의 핵심은 끓는점이 낮아 상온에서 응축이 힘든 △을, ◆◆을 증발시켜 얻어낸 냉각 능력을 활용하여 응축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원리를 통해 ㅁㅁㅁ는 -50℃ 이하의 냉동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13 ㅁㅁㅁ는 1차 냉매를 응축시키는 방식에 따라 ㅇㅇㅇ를 이용하여 직접 응축시키는 방식인 □, ㅇㅇㅇ가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응축시키는 방식인 증발식, 을 이용하여 1차 냉매에 공기를 송풍시키면서 응축시키는 방식인 □으로 구분된다.

3) ㅁㅁㅁ 관련 산업 특징 및 현황

14 수급사업자가 생산하는 ㅁㅁㅁ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C29271)으로서 후방산업은 기계 및 제어장치 제조업이고 전방산업은 반도체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전ㆍ후방 산업의 연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ㅁㅁㅁ 산업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AI 시대와 맞물리며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인해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NICE디앤비에서 작성한 기술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 규모는 2022년 74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121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0.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 규모도 2022년도 23,617억 원에서 2027년 37,686억 원으로 연평균 9.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 세계 및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의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로스테크놀로지 기술분석보고서(2024)

17 ㅁㅁㅁ의 국내 최종 수요처는 ㅇㅇㅇ와 ㅇㅇㅇㅇ가 대표적이며, 이들에게 ㅁㅁㅁ를 제공하는 대표기업으로는 ㅇㅇㅇ 등이 있다.

4) 이 사건 사업자들 간의 거래 구조

18 피심인과 ㅇㅇ 간 ㅁㅁㅁ 거래 형태는 크게, 개발을 제조위탁하는 것과 개조를 제조위탁하는 거래 2가지로 구분된다.

가) ㅇㅇㅇ ㅇㅇ 개발 제조위탁 과정

19 피심인은 ㅇㅇ가 ㅇㅇㅇㅇ

이하 'ㅇㅇㅇㅇ’라 한다.


에 납품할 ㅁㅁㅁ를 개발하면 피심인이 이를 구매하여 ㅇㅇㅇㅇ에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2016. 6. 8. ㅇㅇㅇㅇ 판매용 ㅁㅁㅁ 개발 계약

소갑 제3호증


(이하 '1차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ㅇㅇ는 1차 기본계약에 따라 2017년 9월경 □ ㅁㅁㅁ, 2017년 12월경 □ ㅁㅁㅁ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20 한편 ㅇㅇ가 □ ㅁㅁㅁ의 개발을 완료한 2017년 12월경, 사건 외 ■■

ㅇㅇㅇㅇ와 같은 그룹의 계열사로 휴대전화 제조회사로서, 2021년 3월경 청산절차에 돌입하여 2023. 2. 1.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 이하 '■■’라 한다.


에서 ㅇㅇ가 개발한 □ ㅁㅁㅁ를 자신이 ㅇㅇㅇㅇ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피심인과 ㅇㅇ에 전달한다. 이후 피심인은 '□ ㅁㅁㅁ의 ㅇㅇㅇㅇ 판매권

피심인과 ㅇㅇ는 이를 '영업권’이라고 부른다.


’을 ■■에게 1억 원에 유상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이 우선 ㅇㅇ에게 1억원을 받고, 이후 ㅇㅇ가 ■■에게 1억 원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권을 양도하였다.


.
21 2018. 2. 21. 피심인과 ㅇㅇ가 'ㅁㅁㅁ의 ㅇㅇㅇㅇ 판매권’을 ■■에 유상 양도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ㅇㅇㅇㅇ 외 다른 고객사에 대한 판매권은 피심인이 그대로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ㅁㅁㅁ 개발 계약

소갑 제4호증 'ㅇㅇㅇ개발 및 공급계약서’ 제4조 제5항에 '계약기간 동안 을(ㅇㅇ)는 본 제품 또는 유사 제품에 관하여 다른 곳과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단,ㅇㅇㅇ에 한해 예외이다.’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이하 '2차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게 된다.

22 이러한 기본계약 체결 이후, 피심인은 2019. 6. 28.부터 2022. 9. 21.까지 ㅁㅁㅁ 4대에 대해 개별 발주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는 아래 <표 5>와 같이 □ ㅁㅁㅁ의 발전된 모델

한편, ㅇㅇㅇ는 기본계약에 의해 ㅇㅇ가 개발한 □ ㅁㅁㅁ의 초기 모델이며, 이후 더 발전된 모델인 ㅇㅇㅇ , ㅇㅇㅇ 에 대해 개별 계약이 체결되었다.


에 대해 각각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사업자 ㅇㅇ는 납품을 완료하였다.

23 한편 ㅇㅇㅇㅇ 판매권에 대해 유상 양도가 이뤄진 □ □는 기본계약에 의해 개발은 되었으나, 성능 문제로 인해 ㅇㅇㅇㅇ에 판매되지는 못하였다.

<표 5> 피심인의 □ ㅁㅁㅁ 발주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나) ▲▲▲ □ 개조 제조위탁 과정

24 한편 2016년 5월경 피심인이 ㅇㅇㅇㅇ에 판매했던 사건 외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의 ㅁㅁㅁ 제품에 성능 문제가 발생한다.
25 이를 인지한 ㅇㅇ는 2016. 6. 20. ▲▲▲ ㅁㅁㅁ를 ㅇㅇ의 기술로 전면 개조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피심인과 ㅇㅇㅇㅇ에 제공하였고, 2017. 1. 12. 피심인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ㅇㅇ에게 ▲▲▲ ㅁㅁㅁ 개조를 제조위탁하게 된다

한편, 피심인이 ▲▲▲ ㅁㅁㅁ의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며 법 제3조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심사관은 개조된 ▲▲▲ ㅁㅁㅁ의 마지막 개별 발주일이 2019. 3. 15.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20. 4. 13.이어서, 이 사건 신고일(2023. 9. 18.)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조사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26 이후 피심인과 ㅇㅇ는 2017. 1. 12.부터 2019. 3. 15.까지 개조된 ▲▲▲ ㅁㅁㅁ에 대한 총 11건의 개별 발주를 통해, 하도급 거래를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피심인의 개조 ㅁㅁㅁ 발주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2017. 12. 19.부터 2019. 1. 2.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표 7>과 같이 □의 개발 및 개조와 관련된, 개조 ㅁㅁㅁ ▣

이하 ▣라 한다.


, □ □ ▣, □ ㅁㅁㅁ 부품목록 등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ㆍ수령 행위 및 수령자료
2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총 3건의 기술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이메일로 해당 자료를 수령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아래 <그림 5>, <그림 6>과 같이 피심인 직원 ㅇㅇㅇ은 2017. 12. 19. ㅇㅇㅇㅇ의 요청 사항을 ㅇㅇ에게 전하면서 개조 ㅁㅁㅁ의 매뉴얼을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ㅇㅇ 직원 김ㅇㅇ은 2017. 12. 21. 기술자료인 개조 ㅁㅁㅁ의 ▣가 포함된 매뉴얼을 ㅇㅇㅇ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의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2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의2
30 이듬해 ㅇㅇㅇㅇ로부터 □ ㅁㅁㅁ의 성능평가를 위한 ▣ 자료를 요청받은 피심인은 <그림 7>과 같이 자신의 직원 ㅇㅇㅇ을 통해 2018. 1. 12. ㅇㅇ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2018. 1. 15. □ ㅁㅁㅁ의 ▣를 피심인에게 <그림 8>처럼 이메일로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2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2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31 다음 해 2019. 1. 2. 피심인 직원 ㅇㅇㅇ는 ㅇㅇ가 개발한 □ ㅁㅁㅁ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 ㅁㅁㅁ의 부품목록을 ㅇㅇ의 직원 ㅇㅇㅇ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ㅇㅇ의 직원 ㅇㅇㅇ은 2019. 1. 6. □ ㅁㅁㅁ 부품목록을 피심인 직원 ㅇㅇ에게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그림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2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32 이에 대해 피심인도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1 내지 소갑 제10호증의3

3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자료 요구 및 제공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소갑 제7호증의1 내지 제7호증의2, 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0호증의1 내지 소갑 제10호증의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의 피심인 및 심사관 PT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14814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

2018. 1. 16. 개정 법률(법률 제15362호, 2018. 7. 17. 시행)부터는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3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6의2호부터 제6의4호까지의 규정은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2018. 10. 18. 시행) 개정 시 추가되었다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43호(2022. 2. 18. 시행) 개정 시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로 변경되었다.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34 법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법정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5 즉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36 따라서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이 사건 관련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것으로,②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일 것, ③ 원사업자가 이러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 ④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것, ⑤ 원사업자가 요구 목적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것이다.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37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 비밀관리성

38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9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2) 경제적 유용성(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40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41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4호로 2024. 1. 3. 시행된 것을 말한다.


에서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지침 'Ⅲ. 4.’에서는 그 예시로서 승인도, 설계도 및 원재료 성분표 등을 들고 있다.


.

42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43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1. 및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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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심사지침 'Ⅲ. 5.’


.

45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46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246 판결


한 바 있다.
47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 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48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49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기술자료 해당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50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ㅇㅇ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은 이 사건 관련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인정된다.

51 이 사건 기술자료 3건 중 개조 ㅁㅁㅁ ▣, □ ㅁㅁㅁ ▣ 등 2건의 표제란에 ㅇㅇ의 회사명 및 ㅇㅇ의 대표이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명백하게 확인된다. 나머지 1건은 외형상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을 확인가능한 표시는 없으나,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임은 다툼없는 사실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의1 내지 소갑 제12호증의2

52 다시 말해 ㅇㅇ는 이 사건 기술자료 3건을 직접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자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심인도 ㅇㅇ가 작성한 자료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3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9> ㅇㅇ 대표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53 한편 피심인은 ㅇㅇ와 체결한 1ㆍ2차 기본계약서에 '본 제품의 개발 후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자료는 피심인 소유의 자료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심인은 세종 심판정 심의 과정에서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며, 이와 같은 주장은 참작사유로 고려해 주길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ㅇㅇ와 개발 업무를 분담하고, 소유권 및 위험 부담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 ㅁㅁㅁ의 경우 평가용 ㅇㅇ 납품용 ㅇㅇ 2대를 개발하여, 평가용 ㅇㅇ는 ㅇㅇ이, 납품용 ㅇㅇ는 피심인이 각기 비용을 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개발 과정 및 소요 비용 분담 측면, 결과물로 인한 수익 배분 측면 등에서 해당 거래가 공동 개발 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인지하여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3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5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55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1ㆍ2차 기본계약에 의해 ㅇㅇ에서 개발, 납품해야 하는 목적물은 ㅁㅁㅁ이며,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까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6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최종 목적물을 ㅁㅁㅁ로 보고 있으며, 기술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아래 <표 11> 및 <표 12>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3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표 12> ㅇㅇ 대표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4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7 또한 피심인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피심인이 ㅁㅁㅁ 기술자료에 대한 대가를 ㅇㅇ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그림 11>의 당사자 간 체결한 1차 기본계약 개발비용 견적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ㅁㅁㅁ 개발비용으로 ㅇㅇ에게 총 66,000,000원

피심인과 ㅇㅇ는 ㅇㅇ가 '납품용 ㅁㅁㅁ’와 '평가용 ㅁㅁㅁ’ 2대를 개발하여 '평가용 ㅁㅁㅁ’는 ㅇㅇ가 사내 평가를 진행하고 '납품용 ㅁㅁㅁ’는 피심인의 ◇◇◇에 장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실제로 ㅇㅇ는 '평가용 ㅁㅁㅁ’와 '납품용 ㅁㅁㅁ’ 각 1대씩 총 2대를 제작하였다.


을 지급하는데, 이 항목에는 ㅁㅁㅁ 개발ㆍ제작비, 인건비, 평가 및 개발 소모비 등만이 포함되었을 뿐, ㅇㅇ에서 개발한 ㅁㅁㅁ 기술자료의 대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11> ㅁㅁㅁ 개발 견적서(2016. 7.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4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2) 비밀관리성

5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ㅇㅇ는 이 사건 ㅁㅁㅁ 관련 기술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ㆍ관리하였으며, 피심인도 이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59 첫째, ㅇㅇ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피심인에게 송부하면서 이메일 하단에 제공하는 기술자료가 비밀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첨부함으로써 피심인에게 이메일로 제공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4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의1 내지 소갑 제9호증

60 둘째, ㅇㅇ는 핵심 기술인 냉동 공조 기술을 취급ㆍ개발하는 부서인 '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원들을 임명하여 왔고,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한 연구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여, 회사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4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61 셋째, 이 사건 기술자료 2건 개조 ㅁㅁㅁ ▣가 포함된 매뉴얼과 □ ㅁㅁㅁ ▣에는 아래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시적으로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등 비밀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림 12> 비밀 표시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4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2 넷째, ㅇㅇ는 기술자료가 보관된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접근대상자를 제한하였으며, 자료 반출 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기술자료에의 접근방법 및 접근가능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표 15> ㅇㅇ의 대표이사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5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3 다섯째, 피심인이 ㅇㅇ와 체결한 1ㆍ2차 기본계약서 제11조에도 상호 간의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되어 있다.

64 한편, 피심인은 개조 ㅁㅁㅁ ▣는 개조 ㅁㅁㅁ 매뉴얼에 포함된 것으로, 업계 관행상 매뉴얼은 고객사에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료로서, 별다른 비밀표시가 없어, 법 위반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심인은 세종 심판정 심의 과정에서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며, 이와 같은 주장은 참작사유로 고려해 주길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 개조 ㅁㅁㅁ와 관련하여, ㅇㅇ가 ▲▲▲ ㅇㅇ의 주요 부품과 구조를 변경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교체하였고, 이러한 전면적인 개조행위는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와 모습이 다르며, 비밀관리성과 관련, ㅇㅇ사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매뉴얼을 예로 들며, ㅇㅇ 내부 회로의 구조를 확인 가능한 도식 등이 포함되어 있고,ㅇㅇ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며, 피심인으로서는 해당 거래를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로 인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감안해 달라고 하였다.


.

65 그러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로 관리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도 이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표 16> 계약서에 명시된 비밀 유지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5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3) 경제적 유용성(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가)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66 이 사건 기술자료에 담긴 정보가 ㅁㅁㅁ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조 ㅁㅁㅁ ▣

67 개조 ㅁㅁㅁ 매뉴얼에 포함된 ▣는 ㅁㅁㅁ의 부품간 배관의 연결 및 냉매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도로서, ▣를 통해 ①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② ㅁㅁㅁ의 부품목록 ③ ㅁㅁㅁ 제조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림 13> 개조 ㅁㅁㅁ 1차 냉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5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8 예를 들어 <그림 13> 개조 ㅁㅁㅁ ▣의 1 ∼ 3번은 각각 ㅇㅇㅇ

기체 상태의 냉매를 고온ㆍ고압으로 압축하는 장치이다.


, □ ㅇㅇㅇ

고온ㆍ고압으로 압축된 냉매를 액화하는 장치, □이므로 ◎을 이용하여 냉매를 액화시킨다.


, ㅇㅇㅇㅇ

ㅇㅇㅇ에서 토출된 냉매 가스에 섞인 냉동유를 분리하는 장치이다.


를 나타내고 <그림 13>의 실선은 냉매의 흐름 및 배관의 연결을 의미하는데, ㅇㅇㅇ, □ ㅇㅇㅇ, ㅇㅇㅇㅇ가 실선으로 연결된 점을 통해 각각의 부품이 배관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를 통하여 각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69 특히 위와 같은 구조를 통해 ㅇㅇㅇ에서 토출된 냉매 △(100℃)이 □ ㅇㅇㅇ를 지나며 ㅇㅇㅇㅇ를 지나기 전에 상온(30℃)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는ㅇㅇㅇ(-20℃)와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열충격을 미리 흡수하여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한 배관 터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ㅁㅁㅁ는 냉매를 ㅇㅇㅇ에서 바로 ㅇㅇㅇ로 향하게 하였다.

70 또한 <그림 13>의 4번과 5번은 각각 ㅇㅇㅇ과 ㅇㅇㅇㅇ

2차 냉매의 부피 변화에 의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으로,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압력을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


를 나타낸다. ㅁㅁㅁ의 가동이 멈추게 되면 고압 냉매와 저압 냉매의 압력이 같아지면서 1차 냉매의 부피 총합이 커지게 된다. 부피가 커지게 되면 배관에 부하되는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ㅇㅇㅇㅇ가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배관 손상을 방지한다. ㅇㅇ의 경우 ㅇㅇㅇ을 설치하여 ㅇㅇㅇㅇ로 들어가는 압력 충격이 천천히 들어가게 하여 ㅇㅇㅇㅇ의 손상을 방지하였다.

71 한편 <그림 13>의 ㅇㅇㅇ에는 부품목록표가 작성되어있어 ㅁㅁㅁ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부품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3>의 하단에는 'ㅇㅇㅇㅇㅇㅇ’과 같이 ㅁㅁㅁ 제조 시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14> 개조 ㅁㅁㅁ 2차 냉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5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72 한편 <그림 14> 개조 ㅁㅁㅁ 2차 냉매 ▣의 1번, 2번, 3번은 각각 ㅇㅇ 탱크

◇을 냉각시키는 2차 냉매를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 ㅇㅇㅇㅇ이다.


, ㅇㅇ 탱크

여분의 2차 냉매를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ㅇㅇㅇㅇ이다.


, ㅇㅇㅇㅇ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실선은 배관을 의미하는데, ㅇㅇ탱크-ㅇㅇ ㅇㅇ-ㅇㅇ 탱크 순으로 실선으로 연결된 점을 볼 때ㅇㅇ 탱크와ㅇㅇ탱크는 ㅇㅇㅇㅇ를 통해 배관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73 2차 냉매는 ㅁㅁㅁ 가동 중 온도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화하게 된다. 2차 냉매의 부피가 팽창하면 ㅇㅇㅇㅇ에서 넘치는 2차 냉매를 ㅇㅇㅇㅇ가 받아내고 자연 증발로 인하여 ㅇㅇㅇㅇ에 2차 냉매가 부족해지면 보급 펌프를 가동하여 부족한 2차 냉매를 ㅇㅇㅇㅇ로부터 보충한다. 기존 ▲▲▲ ㅁㅁㅁ는 2차 냉매의 보관 탱크로 ㅇ개를 사용

▲▲▲ ㅁㅁㅁ는 저단측 ㅇㅇㅇㅇ를 지나 차가워진 냉매를 보관하는 탱크, ◇을 직접 냉각하는 냉매를 보관하는 탱크, ◇ 내의 공기와 액체가 섞인 냉매를 제거하는 작업을 위해 설치한 보조 탱크 총 ㅇ개의 탱크가 배치되어있다.


하였으나 ㅇㅇ는 ㅇㅇㅇㅇ-보급 펌프-ㅇㅇㅇㅇ를 연결하는 구조를 적용하여 보관 탱크를 ㅇ개로 줄임으로써 2차 냉매의 사용량과 내부 공간배치에 탱크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었다.

74 또한 <그림 14> 4번, 5번은 각각 ㅇㅇ,ㅇㅇ를 의미한다. ㅇㅇ는 ㅇㅇ에서 ㅇㅇ로 향하는 배관을 연결하여 2차 냉매의 일부가 ◇으로 향하는 배관(가)을 흐르지 않고 ㅇㅇ를 지나 ㅇㅇㅇㅇ로 들어가는 배관(나)을 흐르게 하여 2차 냉매가 ㅇㅇ

2차 냉매는 ㅁㅁㅁ 가동 중 대기와 만나 물이 생기게 된다. 2차 냉매에ㅇ이 섞이면 2차 냉매의 냉동능력이 저하되어 2차 냉매 내의ㅇㅇㅇㅇ가 있다.


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같은 구조는 ▲▲▲ ㅁㅁㅁ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75 <그림 14>의 6번은 ㅇㅇ로서, ㅇㅇ는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에 별도로 사용하여 각각의 ㅇㅇ하였다. ㅇㅇㅇㅇ용 ㅇㅇㅇㅇ의 ㅇㅇ가 낮아지면 보급수 펌프를 가동하여 ㅇㅇㅇ ㅇㅇ를 보충하고, ㅇㅇㅇㅇ용 ㅇㅇㅇ ㅇㅇㅇㅇ의 수위가 낮아지면ㅇㅇ가 발생하여 사람이 외부에서 ㅇㅇ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ㅇㅇ를 관리하였다.

76 <그림 14> 우측 상단에는 1차 냉매 ▣와 마찬가지로 부품목록표가 작성되어있어 ㅁㅁㅁ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그 부품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77 이처럼 개조 ㅁㅁㅁ ▣에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부품 손상 방지 구조, ㅇㅇㅇㅇ, 제조에 필요한 부품목록,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ㅁㅁㅁ 제조에 사용ㆍ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78
② □ ㅁㅁㅁ ▣
<그림 15> 개발 자료 1차 냉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6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9 <그림 15> 개발 자료 ▣를 통해 내부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 및 냉매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5>의 1번, 2번, 3번은 각각 ㅇㅇㅇ, □ ㅇㅇㅇ

고온ㆍ고압으로 압축된 냉매를 액화하는 장치, □이므로 ㅇㅇㅇ를 이용하여 냉매를 액화시킨다.


, ㅇㅇㅇㅇ를 의미하며 냉매는 배관을 따라 ㅇㅇㅇ, □ ㅇㅇㅇ, ㅇㅇㅇㅇ 순으로 흐르게 된다. 이를 통해 개조 ㅁㅁ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 ㅁㅁㅁ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 <그림 15> 좌측하단 4번을 보면 (중략)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ㅇㅇ의 노하우로서 (중략) ㅇㅇㅇ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1 또한 <그림 15>의 좌측상단을 살펴보면 실선의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해당 배관에 흐르는 냉매의 온도 범위를 알기 쉽게 표시

RT는 상온을 의미하며 degC는 섭씨온도 기호인 '℃’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즉, RT ~ 120degC는 상온에서 120℃의 사이의 냉매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특히, 차가운 온도가 지나는 배관은 상대적으로 두꺼운 30T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로 T는 1mm를 의미한다.


의 보온재와 함께 테이프 보온재를 사용하여 보온해야 함을 기재하였다. 이는 결로 및 결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82 <그림 15>의 우측상단에는 부품목록표가 작성되어있어 ㅁㅁㅁ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그 부품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의 하단에는 ㅇㅇ을 ㅇㅇ 배관과 용접할 것”, “동 배관을 비롯한 모든 부속 부품은 ㅇㅇ될 것”, “ㅇㅇㅇ측의 ㅇㅇ

냉동유의 일종으로 초저온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으로 교체할 것”, “ㅇㅇ 추가, ㅇㅇ″ㅇㅇ″

ㅇㅇㅇ가 흐르는 배관의 (이하 생략)


”등과 같이 ㅁㅁㅁ 제조 시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자료에서 2차 냉매 ▣에는 개조 ㅁㅁㅁ ▣에서 살펴본 ㅇㅇ의 노하우가 동일하게 확인된다.


.

83 이처럼 □ ㅁㅁㅁ ▣에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ㅇㅇㅇ 흐름 감지 방식, 부품결합구조, 배관 보온 방법, 제조에 필요한 부품목록,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ㅁㅁㅁ 제조에 사용ㆍ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③ □ ㅁㅁㅁ 부품목록

84 ㅇㅇ가 개발한 □ ㅁㅁㅁ의 부품목록은 적용 부분, 품명, 규격,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자료로서, ㅁㅁㅁ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이 자료를 통해 □ ㅁㅁㅁ에 필요한 부품을 알 수 있으며 자료에 기재된 부품을 구비하여 ㅁㅁㅁ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85 구체적으로 ㅇㅇ는 □ ㅁㅁㅁ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적용부분별로 작성하였는데 전장부, ㅇㅇㅇ

2차 냉매를 의미하며 2차 냉매가 흐르는 부분을 의미한다.


, 냉동부

ㅁㅁㅁ에서 1차 냉매가 흐르는 부분을 의미한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부분에 필요한 전장부 부품은 ㅇ개, ㅇㅇ 부품은 ㅇ개, ㅇㅇ 부품은 ㅇ개 등 총ㅇㅇ개 부품으로 세부화하여 부품의 명칭, 부품의 규격, 부품의 제조사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86 예를 들어, ㅇㅇ는 보급 펌프로 ㅇㅇ의 ㅇㅇ제품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보급수의 공급 시 양정

ㅇㅇ에서 물을 퍼 올리는 높이를 의미한다.


과 유량을 고려한 ㅇㅇ의 노하우에 해당한다. 더 큰 용량의 부품을 사용하면 전력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더 작은 용량의 부품을 사용하면 양정과 유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ㅇㅇ는 보급 펌프로 기존 ㅇㅇ부품을 사용하였으나 ㅁㅁㅁ 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ㅇㅇ의 부품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부품간 호환 여부 및 제품의 성능을 고려한 ㅇㅇ의 선택이 반영된 것이다.

87 이처럼 □ ㅁㅁㅁ 부품목록에는 부품의 사양 및 품번, 제조사 등 ㅁㅁㅁ 제작에 적합한 부품의 정보가 담겨있어 ㅁㅁㅁ 제조에 사용ㆍ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6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의3

(나)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88 이 사건 기술자료는 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② ㅇㅇ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것이므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도 해당한다.

89 첫째,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ㅁㅁㅁ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배치 및 배관 연결 상태, ㅁㅁㅁ에 사용된 부품목록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 ㅁㅁㅁ를 개발ㆍ개조하려는 동종업계 종사자가 참고하면 개발ㆍ개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도 얻을 가능성이 있다.

90 다시 말해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ㅇㅇ의 노하우가 담긴 여러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ㅇㅇㅇ와 □ ㅇㅇㅇ를 연결하는 아이디어, ㅇㅇ의 설치, ㅇㅇ의 설치, ㅇㅇ와 ㅇㅇㅇ의 연결, ㅇㅇㅇ의 설치, ㅇㅇㅇ를 이용한 ㅇㅇㅇ 흐름 측정, ㅇㅇ식의 적용,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부품 선정 기술 등이다.


, 이러한 고유기술은 ㅁㅁㅁ의 성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1 둘째, ㅇㅇ는 아래 <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숙련 노동자 고용, 2개월 이상의 구상 및 시행착오, 고가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였다. 이는 ㅁㅁㅁ에 관한 정보나 자료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 노력을 들인 경우로서, 이렇게 획득한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7> 비용ㆍ시간ㆍ노력 투입 정도에 대한 ㅇㅇ 대표 김ㅇㅇ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6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다) 기술심사자문위원의 자문 의견

92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2인)도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들이라고 자문하였다.

① 개조 ㅁㅁㅁ ▣

93 자문위원들은 개조 ㅁㅁㅁ 매뉴얼에 포함된 ▣는 ㅁㅁㅁ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로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기술자료라고 하였다

다만, B 자문위원은 매뉴얼은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자문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Ⅲ. 2.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자문하였다.

<표 18> 개조 ㅁㅁㅁ ▣에 대한 기술심사 자문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6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의1 내지 소갑 제16호증의2

② □ ㅁㅁㅁ ▣

94 자문위원들은 개발 자료에 포함된 □ ㅁㅁㅁ ▣에 대하여 ㅁㅁㅁ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장비를 그대로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하였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제조사의 기술자료가 기재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없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표 19> □ ㅁㅁㅁ ▣에 대한 기술심사 자문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6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의1 내지 소갑 제16호증의2
③ □ ㅁㅁㅁ 부품목록

95 자문위원들은 □ ㅁㅁㅁ 부품목록은 부품의 사용실적, 업계 평판, 실제 사용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서 기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없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표 20> □ ㅁㅁㅁ 부품목록에 대한 기술심사 자문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7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의1 내지 소갑 제16호증의2

(4) 소결

96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97 피심인은 앞서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2. 19.부터 2019. 1. 2.까지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이 사건 ㅁㅁㅁ 관련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소갑 제9호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98 피심인은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ㅁㅁㅁ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고객사의 요청, 고객사로의 납품 전 ㅁㅁㅁ의 성능평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ㅁㅁㅁ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21> 2024. 7. 12.자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7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1 내지 소갑 제10호증의3

99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0 첫째, 이 사건 개조 ㅁㅁㅁ ▣는 피심인이 고객사(ㅇㅇㅇㅇ)의 요청에 의해 ㅇㅇ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는 매뉴얼을 받아, 장비의 사용법을 터득하고, 제품의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하게 된다. 수급사업자 ㅇㅇ는 ㅇㅇㅇㅇ에 정식 등록된 고객사가 아니므로 ㅁㅁㅁ 매뉴얼의 전달은 피심인을 통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피심인이 고객사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1 둘째, 피심인의 이 사건 ㅁㅁㅁ 관련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피심인은 고객사의 요청 사항을 가감 없이 전하면서 개조 ㅁㅁㅁ 매뉴얼과 □ ㅁㅁㅁ ▣를 요구하였고, □ 부품목록과 그 사양을 알지 못하면 부품 선정의 적합성 및 정합성 평가가 불가할 것이므로,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102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ㅁㅁㅁ 관련 기술자료를 ㅇㅇ에게 요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술자료인 ㅁㅁㅁ ▣에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 ㅁㅁㅁ의 부품목록에는 해당 부품이 적용되는 부분, 품명, 규격,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ㅁㅁㅁ를 제조한 수급사업자 ㅇㅇ만이 작성할 수 있다.

라) 법정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103 피심인은 ㅇㅇ에게 이 사건 ㅁㅁㅁ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으면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지도 않았으며, 법정 서면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도 아래 <표 22>, <표 23>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7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의1 내지 소갑 제10호증의3

<표 23> ㅇㅇ의 대표이사 김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97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마) 소결

104 피심인이 2017. 12. 19.부터 2019. 1. 2.까지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이 사건 ㅁㅁㅁ 관련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5 한편 피심인은 개별 발주가 없었던 □ ㅁㅁㅁ 제조위탁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거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 위반 대상 기술자료는 2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심인은 당초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결정이 있어야만 하도급 거래가 되며, 기본계약의 체결에 의하여는 제조위탁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세종 심판정 심의 과정에서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며, 이와 같은 주장은 부수적인 주장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는 피심인의 당초 주장에 대해 검토한다.

106 살피건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 동 지침이 적용된다

2. 이 심사지침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생략)나.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다) (예시 생략)


.

107 판례도 기본계약 체결만으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구체화되지 않으므로, 제조위탁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나, 특정 기술자료와 관련 없는 물품에 관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경우, 개별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기술자료 요구 행위가 있는 경우,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추후 개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


.

108 따라서 □ ㅁㅁㅁ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시점에 이미 개조 ㅁㅁㅁ에 관하여 하도급거래가 성립되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 관련 기술자료는 □ ㅁㅁㅁ ▣를 포함한 총 3건이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9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110 아울러 2. 가.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대법원은 제12조의3 각 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유형별로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2022. 9. 16. 선고 2020두47021판결),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종료시(2019. 1. 2.)의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가 적용된다.


가) 산정방법

111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1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13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및 2차 조정산정기준

114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인 40백만 원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11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조사 협력 감경 10%를 인정하여, 1차 조정금액에서 10%를 감경한 36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116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3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1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