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가조2476
㈜에이티익스프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에이티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커피 및 비알코올 음료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어 2024. 7.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5. 4. 9.자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가맹금의 종류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6 피심인은 2022. 11. 9. 에이티익스프레스 ㅇㅇㅇ점 개설을 시작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9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에 입점한 가맹점은 2개이며 나머지 7개 가맹점은 일반상가에 입점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7 피심인은 2025. 1. 14.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그 이전인 2022. 11. 9.부터 가맹점을 모집하며 가맹희망자들과 '사업협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의 사업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심인과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
① 가맹본부의 상표 ㆍ 서비스표 ㆍ 상호 ㆍ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 판매,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5가지 요건이다.
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1) 상표 ㆍ 서비스표 ㆍ 상호 ㆍ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사용
8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갑(피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갑이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승인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AT EXPRESS」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통한 상품 또는 용역 판매
9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본사가 제공한 음료제조 매뉴얼에 따라 오렌지 주스, 망고 바나나, 진저 에이드 등 동일한 메뉴의 음료를 제조 ㆍ 판매하였으며,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주)에이티익스프레스가 제공한 장비 및 부자재(착즙기, 블랜더, 커피머신, 아이스/핫 컵 등), AT EXPRESS 드링크의 과일 및 과일 원액ㆍ시럽 등”과 같은 물품은 본사에서 지정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아메리칸트레일러
㈜아메리칸트레일러와 대표이사가 같아 ㈜아메리칸트레일러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 표기에 잘못이 있으나, 에이티익스프레스로 봄이 적절하다.
의 사원 복무에 관한 기준과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저하되지 않는 목적으로 하며 “갑”이 지정한 유니폼 외 다른 복장은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본사가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피심인은 매장근무자 복장규정 공문을 교부하여 매장 내에서 피심인이 지정한 유니폼만 착용하고,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통해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3)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
11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본사가 지정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음료를 제조하도록 하였으며, 매장 근무자에게는 지정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음료를 판매하게 하는 등 영업활동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통제를 하였다. 특히, 본사지정물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복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는 점에서 피심인의 실질적인 통제가 확인된다.
12 또한, 점포디자인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입안 설계한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장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퍼 바이저를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지원 및 통제하였다고 인정된다.
4)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13 이 사건 각 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위탁운영대금 ㆍ 인테리어 비용 ㆍ 물품보증금 ㆍ 장비 및 집기 비용 ㆍ 초도물품비 ㆍ 교육비가 있다.
14 피심인이 이마트 ㅇㅇ점과 이마트 ㅇㅇㅇ점으로부터 '위탁운영대금
AT EXPRESS 이마트 ㅇㅇㅇ점과 AT EXPRESS 이마트ㅇㅇ점은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과 같은 특수상권에 입점한 매장으로 해당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위탁운영대금을 수령하였다.
’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을 보장하며 피심인의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 운영이나 영업활동 지원 ㆍ 교육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ㅇ점 외 6개 지점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ㆍ 물품보증금 ㆍ 장비 및 집기 비용 ㆍ 초도물품비 ㆍ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서 정하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15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위탁운영대금, 교육비), 나목(물품보증금), 다목(인테리어비, 장비 및 집기비용, 초도물품비)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5) 계속적인 거래관계
16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은 모두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원ㆍ부자재를 구입하고 공급받았으므로, 피심인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인정된다.
6) 소결
1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계약은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심인과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관계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2. 11. 9.부터 2024. 7. 19.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4>와 같이 ㅇㅇㅇㅇ 등 9인의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위탁운영대금, 교육비 및 물품보증금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177,9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표 4> 예치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 요건 해당 여부
가) 예치가맹금 해당여부
20 위 1. 다. 4)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및 2. 가. 1) 인정사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수령한 위탁운영대금, 교육비 명목의 금원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을 보장하며 피심인의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 운영이나 영업활동 지원 ㆍ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또한, 물품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여부
21 피심인은 위 가맹금 수령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다)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
2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심인은 9명의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위탁운영대금,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177,900천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
피심인의 영업표지 '에이티익스프레스’ 정보공개서는 2025. 1. 14. 최초 등록되었다.
하기 이전인 2022. 11. 9.부터 2024. 7. 19.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표 5>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ㅇㅇㅇ점 등 총 9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여부 기재란의 '제공의무 없음’이 기재된 가맹점은 각각 해당 광역지방자체단체에서 최초로 개설된 가맹점이므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
2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 이전에 체결한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 요건 해당 여부
26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따라서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8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이전인 2022. 11. 9.부터 2024. 7. 19.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9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소결
29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2022. 11. 9.부터 2024. 7. 19.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인의 가맹희망자에게 다음 <표 6>과 같이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6>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7.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법 요건 해당 여부
3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 9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4)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3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지명령 및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5 피심인은 2025. 10. 22.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 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에이티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커피 및 비알코올 음료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어 2024. 7.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5. 4. 9.자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가맹금의 종류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6 피심인은 2022. 11. 9. 에이티익스프레스 ㅇㅇㅇ점 개설을 시작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9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이 중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에 입점한 가맹점은 2개이며 나머지 7개 가맹점은 일반상가에 입점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7 피심인은 2025. 1. 14.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나, 그 이전인 2022. 11. 9.부터 가맹점을 모집하며 가맹희망자들과 '사업협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의 사업이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심인과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가맹사업의 다섯 가지 요건
① 가맹본부의 상표 ㆍ 서비스표 ㆍ 상호 ㆍ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 판매,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5가지 요건이다.
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1) 상표 ㆍ 서비스표 ㆍ 상호 ㆍ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사용
8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갑(피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갑이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승인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AT EXPRESS」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통한 상품 또는 용역 판매
9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본사가 제공한 음료제조 매뉴얼에 따라 오렌지 주스, 망고 바나나, 진저 에이드 등 동일한 메뉴의 음료를 제조 ㆍ 판매하였으며,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는 “(주)에이티익스프레스가 제공한 장비 및 부자재(착즙기, 블랜더, 커피머신, 아이스/핫 컵 등), AT EXPRESS 드링크의 과일 및 과일 원액ㆍ시럽 등”과 같은 물품은 본사에서 지정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아메리칸트레일러
㈜아메리칸트레일러와 대표이사가 같아 ㈜아메리칸트레일러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 표기에 잘못이 있으나, 에이티익스프레스로 봄이 적절하다.
의 사원 복무에 관한 기준과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저하되지 않는 목적으로 하며 “갑”이 지정한 유니폼 외 다른 복장은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본사가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피심인은 매장근무자 복장규정 공문을 교부하여 매장 내에서 피심인이 지정한 유니폼만 착용하고,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통해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3)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
11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본사가 지정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음료를 제조하도록 하였으며, 매장 근무자에게는 지정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음료를 판매하게 하는 등 영업활동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통제를 하였다. 특히, 본사지정물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복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는 점에서 피심인의 실질적인 통제가 확인된다.
12 또한, 점포디자인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입안 설계한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피심인은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장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퍼 바이저를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심인이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지원 및 통제하였다고 인정된다.
4)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13 이 사건 각 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위탁운영대금 ㆍ 인테리어 비용 ㆍ 물품보증금 ㆍ 장비 및 집기 비용 ㆍ 초도물품비 ㆍ 교육비가 있다.
14 피심인이 이마트 ㅇㅇ점과 이마트 ㅇㅇㅇ점으로부터 '위탁운영대금
AT EXPRESS 이마트 ㅇㅇㅇ점과 AT EXPRESS 이마트ㅇㅇ점은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과 같은 특수상권에 입점한 매장으로 해당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위탁운영대금을 수령하였다.
’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을 보장하며 피심인의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 운영이나 영업활동 지원 ㆍ 교육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ㅇ점 외 6개 지점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ㆍ 물품보증금 ㆍ 장비 및 집기 비용 ㆍ 초도물품비 ㆍ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서 정하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15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위탁운영대금, 교육비), 나목(물품보증금), 다목(인테리어비, 장비 및 집기비용, 초도물품비)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5) 계속적인 거래관계
16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은 모두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원ㆍ부자재를 구입하고 공급받았으므로, 피심인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인정된다.
6) 소결
1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계약은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심인과 이 사건 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관계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2. 11. 9.부터 2024. 7. 19.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4>와 같이 ㅇㅇㅇㅇ 등 9인의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위탁운영대금, 교육비 및 물품보증금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177,9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표 4> 예치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 요건 해당 여부
가) 예치가맹금 해당여부
20 위 1. 다. 4)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및 2. 가. 1) 인정사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수령한 위탁운영대금, 교육비 명목의 금원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을 보장하며 피심인의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 운영이나 영업활동 지원 ㆍ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또한, 물품보증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여부
21 피심인은 위 가맹금 수령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다)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는지 여부
22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심인은 9명의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위탁운영대금,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명목의 예치가맹금 총 177,900천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
피심인의 영업표지 '에이티익스프레스’ 정보공개서는 2025. 1. 14. 최초 등록되었다.
하기 이전인 2022. 11. 9.부터 2024. 7. 19.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표 5>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ㅇㅇㅇ점 등 총 9인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여부 기재란의 '제공의무 없음’이 기재된 가맹점은 각각 해당 광역지방자체단체에서 최초로 개설된 가맹점이므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
2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 이전에 체결한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 요건 해당 여부
26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따라서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8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이전인 2022. 11. 9.부터 2024. 7. 19.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9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전 또는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소결
29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2022. 11. 9.부터 2024. 7. 19.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인의 가맹희망자에게 다음 <표 6>과 같이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6>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사업협약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7.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법 요건 해당 여부
3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 9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4)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3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지명령 및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5 피심인은 2025. 10. 22.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 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4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