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하조0815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15일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7. 25.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조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누적 벌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7.0점이다.

<표 1>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사건의 의결서, 결정서 및 검토보고서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및 인정 여부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현황 및 인정 여부

3 위 <표 1>의 벌점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 항목, 인정 여부 및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내용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이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3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경감 불인정 사유(자발적 피해구제 비율)

4 피심인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된 벌점을 부과받은 원심결에서 피심인의 하도급법 제13조 관련 위반금액은 총 210,234천 원인데

하도급대금 미지급액(29,700천원), 지연이자 미지급액(147,917천원), 어음할인료 미지급액(32,617천원)


, 피심인이 원심결 의결서 송달 이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29,700천 원에 불과하여

원심결(2024. 7. 25. 의결 제2024-281호)의 의결서는 2024. 8. 1. 송달되었으며, 원심결에 따르면 피심인은 2024. 2. 8.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9,700천 원을 만기 59일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심의일 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은 14.66%이다. 따라서, 벌점 경감 요건인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 50%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 첫째, 피심인은 불복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지급을 명하는 원심결 의결서 송달 이후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 피해구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2024. 8. 1. 원심결의 의결서가 송달되고 난 이후인 2024. 9.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24. 9. 10. 및 같은해 9. 13. 원심결에서 지급명령 받은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해당 이의신청건은 2024. 10. 23. 기각(재결 제2024-038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원사업자가 불복절차 확정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자발적 피해구제를 인정한 사례

위원회 2021. 4. 16. 제2소회의 결정 제2021-021호<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19" alt="각주이미지"></img>


를 인용하고 있다.

6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절차법」 제15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는 의결서 등 처분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원심결에 대해 별도로 집행정지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처분 당시부터 계속하여 유효하다.

7 피심인은 2024. 8. 1. 원심결의 의결서가 송달되고 난 이후인 2024. 9. 10. 및 같은해 9. 13. 원심결에서 지급명령 받은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2024. 11. 1.에는 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내역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갑 제3호증(원심결 의결서 배달증명), 소갑 제4호증(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요청 공문), 소갑 제5호증(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의 건)


.

8 피심인이 인용하는 위원회 결정 제2021-021호는, 해당 사건의 원사건 심결

2018. 5. 17. 의결 제2018-206호


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피심인이 자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점

해당 사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 정산금액을 낮게 결정한 행위와 관련된 피해로서, 피해금액은 수급사업자가 증액을 요청한 추가공사 대금을 말하며, 피심인은 피해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 해당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 감경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점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을 벌점 감경요소로 도입한 것은 하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93호, 2021. 1. 21. 개정),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 2021. 6. 30. 개정) 이다. 한편, 피심인이 인용하는 해당 사건의 심의종결일은 2021. 3. 12.이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해당 사건의 피해구제 인정 논거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9 둘째, 피심인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 대부분 계약서를 발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였다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이를 구제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피해구제비율을 도출하기 곤란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1. 가. (5). (가)의 규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을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 금액 중에서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기준은 금전적인 피해구제임을 알 수 있다.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벌점가중

11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12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7.0점이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4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2.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0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6.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별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13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14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법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라. 규정 참고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충족 여부

15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가 7.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을 충족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26. 2. 9. 위 3. 나.의 누산점수를 인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의견에 대해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아.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2) (생략)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생략)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라.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시정으로 제2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구제 신속성이나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
9)∼10) (생략)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생략)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다.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