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서건1630
가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에게 '△△△△ △△△△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 및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위 1. 관련,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연이자 31,725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위 1.의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그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위 1. 관련,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연이자 31,725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위 1.의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그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피심인의 2020년말 기준 매출액은 0000억원인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라면,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자이다.
이다. 한편,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명을 칭할 때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해당 공사 중 일부인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9항에 따라 건설위탁한 자로서, 건설위탁 시점인 2021년 직전년도인 2020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의 2009년 매출액은 0억원으로, 동 매출액이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매출액이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 직전연도인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이와 다소 상이할 수 있겠으나, □□□□을 더 이상 중소기업자라고 보기 어려울 규모의 매출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다. 한편,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NICE Bizline,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3 피심인은 □□□□과 2021. 1. 21., 계약금액 2,554,013천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최초 계약종료일은 2022. 4. 30.이었는데, □□□□은 해당 일자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양 당사자는 최초 계약금액보다 소폭 증가한 2,571,151천원에 하도급대금 정산 합의를 하였다. 같은 날인 2022. 4. 30.에 피심인은 □□□□이 공사 완료한 부분에 대한 일부 보수공사(크랙 보수공사)를 추가로 위탁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4,949천원으로서 □□□□은 추가 보수공사를 2022. 6. 22.에 완료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한 총 하도급대금은 2,586,100천원이다.
<표 2>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현황 (소갑 제3 ~ 5호증,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피심인, □□□□과 발주자인 ㅇㅇㅇㅇㅇㅇ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일인 2021. 1. 21.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의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1) 인정사실 및 근거
5 □□□□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총 8회에 걸쳐 피심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총 403,563천원의 하도급대금을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지급기일, 즉 목적물수령일
□□□□이 기성 또는 준공 청구한 부분에 대해 피심인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80호, 2025. 1. 1.) Ⅲ. 11. 나.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다.
로부터 60일을 최대 354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소갑 제6 ~ 9호증)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6 특히, □□□□은 2022. 10. 17. 이후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자, 202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22. 10. 25., 잔여 하도급대금 163,563천 원 및 독촉절차비용 126천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그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
7 이에 □□□□은 2022. 11. 18.부터 2023. 2. 27.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춘천지방법원에 피심인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은 잔여 하도급대금 163,563천원, 독촉 절차비용 126천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연이율 12%) 2,809천원 등 총 166,498천원을 피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403,563천원을 지연지급 함에 따라 발생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 지연이자(연이율 15.5%) 31,725천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심인의 지연지급 행위에 따라 발생한 법 상 지연이자는 다음 <표 4>와 같이 34,534천원이다. 그러나, □□□□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2,809천원의 지연이자를 이미 지급받았는 바,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연이자는 31,725천원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피심인이 미지급한 지연이자 내역 (소갑 제10호증)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익일로서, 해당 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9 이상의 사실은 소갑 제3호증(정산합의서), 소갑 제4호증(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건축물 대장), 소갑 제5호증(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하자보수 보증서), 소갑 제6호증(세금계산서 일체), 소갑 제7호증(이체 확인증 일체), 소갑 제8호증(민사적 구제수단 관련 각종 결정문 등), 소갑 제9호증(민사적 구제수단에 따른 피심인의 이체 내역), 소갑 제10호증(지연이자 산정 엑셀파일), 심의 과정에서 □□□□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2018. 12. 6. 시행된 것을 말한다.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10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중 403,563천원을 최대 354일 지연지급 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1,725천원을 미지급 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 □□□□, 발주자인 ㅇㅇㅇㅇㅇㅇ 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2021. 3. 24.자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ㅇㅇㅇㅇㅇㅇ은 이 사건 도급공사 수행을 ㅇㅇㅇㅇㅇㅇ에게 신탁하는 계약
신탁계약이란 발주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신탁회사는 인ㆍ허가, 분양계약, 시공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고, 사업 수행에 따른 매출액(분양대금 등)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는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발주자가 일방당사자인 각종 계약의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로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을 체결하였는데, ㅇㅇㅇㅇㅇㅇ은 자신이 도급공사의 주체가 되어 각종 계약을 ㅇㅇㅇㅇㅇㅇ로부터 승계하면서도, 위 직불합의는 승계하지 않았다.
12 이에 피심인은 위 직불합의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 □□□□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청구 및 수령 포기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은 2021. 3. 24.에 이에 서명하였는 바, 당초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같은 날 실효된 것이다.
13 한편, 피심인은 위 직불합의의 효력이 소멸된지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반면, □□□□은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일 근처인 2021. 1. 25.에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심인에게 교부하였다.
14 이상의 사실은 소갑 제11호증(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소갑 제12호증(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및 수령 포기서), 소갑 제13호증(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생략)
3) 위법성 판단
15 법 제13조의2 제1항과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직불합의를 포함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원사업자는 그 소멸일로부터 30일 내에 면제되었던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16 그런데, 피심인은 직불합의라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2021. 3. 24.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에만 한정되어 전반적 하도급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지연이자 미지급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지급보증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아울러, 피심인이 □□□□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 31,725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이미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 지불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사후적으로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피심인의 2020년말 기준 매출액은 0000억원인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라면,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자이다.
이다. 한편,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명을 칭할 때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해당 공사 중 일부인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9항에 따라 건설위탁한 자로서, 건설위탁 시점인 2021년 직전년도인 2020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의 2009년 매출액은 0억원으로, 동 매출액이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매출액이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 직전연도인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이와 다소 상이할 수 있겠으나, □□□□을 더 이상 중소기업자라고 보기 어려울 규모의 매출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다. 한편,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NICE Bizline,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3 피심인은 □□□□과 2021. 1. 21., 계약금액 2,554,013천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최초 계약종료일은 2022. 4. 30.이었는데, □□□□은 해당 일자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양 당사자는 최초 계약금액보다 소폭 증가한 2,571,151천원에 하도급대금 정산 합의를 하였다. 같은 날인 2022. 4. 30.에 피심인은 □□□□이 공사 완료한 부분에 대한 일부 보수공사(크랙 보수공사)를 추가로 위탁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4,949천원으로서 □□□□은 추가 보수공사를 2022. 6. 22.에 완료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한 총 하도급대금은 2,586,100천원이다.
<표 2>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현황 (소갑 제3 ~ 5호증,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피심인, □□□□과 발주자인 ㅇㅇㅇㅇㅇㅇ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일인 2021. 1. 21.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의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1) 인정사실 및 근거
5 □□□□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총 8회에 걸쳐 피심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총 403,563천원의 하도급대금을 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지급기일, 즉 목적물수령일
□□□□이 기성 또는 준공 청구한 부분에 대해 피심인이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80호, 2025. 1. 1.) Ⅲ. 11. 나.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다.
로부터 60일을 최대 354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표 3>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소갑 제6 ~ 9호증)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6 특히, □□□□은 2022. 10. 17. 이후 하도급대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자, 202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22. 10. 25., 잔여 하도급대금 163,563천 원 및 독촉절차비용 126천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그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
7 이에 □□□□은 2022. 11. 18.부터 2023. 2. 27.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춘천지방법원에 피심인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은 잔여 하도급대금 163,563천원, 독촉 절차비용 126천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연이율 12%) 2,809천원 등 총 166,498천원을 피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
8 한편, 피심인은 403,563천원을 지연지급 함에 따라 발생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 지연이자(연이율 15.5%) 31,725천원을 □□□□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심인의 지연지급 행위에 따라 발생한 법 상 지연이자는 다음 <표 4>와 같이 34,534천원이다. 그러나, □□□□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2,809천원의 지연이자를 이미 지급받았는 바,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연이자는 31,725천원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피심인이 미지급한 지연이자 내역 (소갑 제10호증)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익일로서, 해당 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9 이상의 사실은 소갑 제3호증(정산합의서), 소갑 제4호증(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건축물 대장), 소갑 제5호증(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하자보수 보증서), 소갑 제6호증(세금계산서 일체), 소갑 제7호증(이체 확인증 일체), 소갑 제8호증(민사적 구제수단 관련 각종 결정문 등), 소갑 제9호증(민사적 구제수단에 따른 피심인의 이체 내역), 소갑 제10호증(지연이자 산정 엑셀파일), 심의 과정에서 □□□□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2018. 12. 6. 시행된 것을 말한다.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10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중 403,563천원을 최대 354일 지연지급 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1,725천원을 미지급 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 □□□□, 발주자인 ㅇㅇㅇㅇㅇㅇ 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2021. 3. 24.자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ㅇㅇㅇㅇㅇㅇ은 이 사건 도급공사 수행을 ㅇㅇㅇㅇㅇㅇ에게 신탁하는 계약
신탁계약이란 발주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신탁회사는 인ㆍ허가, 분양계약, 시공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고, 사업 수행에 따른 매출액(분양대금 등)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는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발주자가 일방당사자인 각종 계약의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로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을 체결하였는데, ㅇㅇㅇㅇㅇㅇ은 자신이 도급공사의 주체가 되어 각종 계약을 ㅇㅇㅇㅇㅇㅇ로부터 승계하면서도, 위 직불합의는 승계하지 않았다.
12 이에 피심인은 위 직불합의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 □□□□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청구 및 수령 포기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은 2021. 3. 24.에 이에 서명하였는 바, 당초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같은 날 실효된 것이다.
13 한편, 피심인은 위 직불합의의 효력이 소멸된지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반면, □□□□은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일 근처인 2021. 1. 25.에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심인에게 교부하였다.
14 이상의 사실은 소갑 제11호증(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소갑 제12호증(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및 수령 포기서), 소갑 제13호증(계약이행 보증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생략)
3) 위법성 판단
15 법 제13조의2 제1항과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직불합의를 포함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원사업자는 그 소멸일로부터 30일 내에 면제되었던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16 그런데, 피심인은 직불합의라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2021. 3. 24.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에만 한정되어 전반적 하도급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지연이자 미지급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지급보증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아울러, 피심인이 □□□□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 31,725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이미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금 지불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사후적으로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