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기조2376
㈜디엔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5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ㅇ의 금형 도면 13건을 요구한 행위와 ㅇㅇㅇ의 금형 도면 1건을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 종료한다.
2. 피심인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5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ㅇ의 금형 도면 13건을 요구한 행위와 ㅇㅇㅇ의 금형 도면 1건을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엔오토모티브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참고로, 피심인의 전신(前身)인 동아타이어공업㈜는 1971. 6. 23. 설립되었으며 2017. 11월 사명을 ㈜디티알오토모티브로 변경하였다가 ㈜두산공작기계[현 ㈜디엔솔루션즈]를 2022. 1월 인수하여 100%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현재의 사명[㈜디엔오토모티브]으로 변경(2022. 6월)하였다.
는 자동차부품, 자동차용 축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이 사건 거래 대상인 자동차 부품 제조 업종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 3개 사업자들은 프레스 금형 제작업체로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다. 이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금형 및 금형산업의 특징
1) 금형의 정의
4 금형(Die 또는 Mould)은 특정 재료의 가소성(Plasticity)
고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 형태가 변형된 이후에,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 전연성(Malleability, Ductility)
전연성은 힘을 가했을 때 넓게 퍼지는 성질인 '전성(Malleability)’, 길게 늘어지는 성질인 '연성(Ductility)’을 총괄한 용어이다.
, 유동성(Fluidity) 등과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틀 또는 형을 말한다. 금형산업은 금속, 유리, 고무,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주조
재료를 녹여 액체로 만든 다음 원하는 형상을 갖춘 용기에 부어 굳히는 가공방법을 지칭한다.
, 단조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힘을 가하여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가공방법을 지칭한다.
등을 위한 거푸집 또는 틀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총칭한다.
2) 금형의 분류
5 금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만들려는 제품의 종류, 재질, 성형 방법, 금형의 구조, 크기, 수량, 정밀도,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중 성형 방법 및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가 가장 널리 통용되는데, <표 2>에 따르면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주조ㆍ단조 금형, 고무 금형, 유리 금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금형산업의 특징
6 첫째, 금형은 대표적인 산업재로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산업 등의 제조업에서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필수적인 생산수단이 되는 기초 기술이며, 금형의 품질이 관련 제품의 품질과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반 기술이다. 금형의 응용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공산품의 80% 이상이 금형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금형 기술의 발전 여하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양산 체제가 확립될 수 있으므로 금형 기술은 제품의 고급화, 고정밀화에 직결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7 둘째, 금형은 부가가치가 높아 재료비가 10~30%에 불과한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금형은 제품의 양산 도구로써 생산 제품의 정밀도와 외관의 품질을 결정하고 모델 변경 등 신제품 개발 능력을 결정하는 척도이며, 금형에 의한 수작업의 대체는 제품의 원가절감 수단으로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8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지금까지 범용 금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추격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고부가가치 금형 기술 이전 기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고내구성 금형 기술개발 및 설계, 고기능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시된다.
9 셋째, 금형산업은 수주의 다양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금형산업은 숙련 기능과 기술의 복합형 산업으로 인건비가 높은 수준이어서 대체로 종업원 30~50명 규모의 기업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그 이상일 때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점이 감소한다. 이는 시장 규모는 작고 기업이 난립하고 있어 기업별 수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0 넷째, 금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 단품 수주 방식으로 생산된다. 금형의 수요처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해 금형을 사용하지만, 금형 자체는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금형이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4) 금형산업의 실태
11 금형산업은 수주의 다양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주로 중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형업체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잦은 이전과 휴ㆍ폐업으로 인해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이 어려우나, 관련 시장의 전체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2 금형산업은 2010년 이후 주요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 및 국내 제조업 생산 증가 등으로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금형산업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금형 및 주형산업의 사업체(10인 이상) 수는 1,435개, 종사자 수는 34,577명이다.
13 이 사건과 관련된 프레스 금형 업계는 금형 자체만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대부분 성형 제품까지 생산하는 겸업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프레스 금형 제작기술과 금형에 의한 제품 생산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또한 프레스 금형의 설계, 가공 일수에 따르는 트라이 아웃
양산 전 금형의 성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간을 단축하여 고정밀 고부가가치 금형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산 범용 금형 등과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플라스틱 금형 비중은 줄어들고, 고정밀 프레스 금형의 생산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14 피심인은 방진 부품 및 납축전지 등과 관련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완성차업체
ㅇㅇ, ㅇㅇ 등 자동차 제조회사를 말하며, 피심인의 경우 ㅇㅇㅇ 그룹 계열사 중 ㅇㅇㅇ 및 ㅇㅇㅇ과 주로 거래한다(소갑 제3호증의1).
의 1차 협력업체이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차량용 부품의 생산을 위한 프레스 금형의 설계 및 제작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다.
15 피심인은 고객사인 완성차 제조업체가 프레스 공법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의 생산을 주문하는 경우, 부품의 도면(이하 '부품도’라 한다)을 부품생산업체
완성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인 피심인으로부터 차량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사업자이다.
에게 제공하여 금형의 제작을 포함한 부품의 생산을 일임하거나, 피심인이 직접 금형 제작업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말한다.
에 부품도를 주어 금형을 제작하도록 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프레스 금형 외 ㅇㅇㅇ 금형의 분류에 따라 하도급업체와의 업무관계는 상이하다.
. 이때 피심인은 금형 제작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위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하여 금형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구체적으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 금형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피심인의 구매팀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ㅇㅇㅇ 결정한 후, ㅇㅇㅇ 제출받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피심인, 부품 생산업체와 금형 제작업체가 함께 TKO(Tool Kick Off)
TKO는 피심인의 ㅇㅇㅇ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금형제작과 관련이 있는 ㅇㅇㅇ 과정에서 금형업체로부터 금형관련 레이아웃도면(배치도로서 금형의 형상, 크기 등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다)을 받는다(소갑 제3호증의2 참고).
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형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17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 11. 28.부터 2023. 8. 28.까지 프레스 금형제작업체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각 프레스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도면 25건
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 한다.
을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금형 도면을 제공받았으며, 1개의 금형 도면 폴더 내 1~30여개의 도면 및 관련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다.(소갑 제 6호증의 1 내지 25 참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체결한 금형제작계약서 및 기술자료요구메일 등은 피심인의 2차 소명자료인 소갑 제2호증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은 기술자료 요구일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기술자료 수령일 전ㆍ후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소갑 제2호증의4).
18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과정은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한 <표 4>의 연번 3 ㅇㅇㅇ 도면
이하 2. 가.에서 '<표 4>’를 생략하고 '연번 O’라 한다.
행위사례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9 우선, 피심인 직원 ㅇㅇㅇ은 <표 5>와 같이 2020. 7. 9.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전자우편을 송부하면서 “ㅇㅇㅇ”의 소재 폭에 대한 문의와 함께 최종금형 도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 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은 피심인의 요청 당일 아래 <표 6>과 같이 전자우편을 송부하면서 소재정보를 설명하고, 첨부로 “ㅇㅇㅇ” 금형 도면을 제공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의1
21 수급사업자가 첨부한 도면에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품생산용 프레스 금형의 상ㆍ하부 평면도와 정면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금형의 높이, 폭, 길이와 재료정보 등 금형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WG 파일
DWG(Drawing)는 2차원ㆍ3차원 도면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다.
형태로 제공되었으므로 제공받은 자가 CAD
CAD(Computer Aided Design)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를 확대하여 세부 형상을 확인하거나 치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의2
22 이처럼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금형 도면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8>의 피심인 직원 ㅇㅇㅇ의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의2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개정되었다.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3. 대통령령 제33202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3) 법리
23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이어야 하며,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④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술자료 판단기준
24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비밀관리성
25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
법률상 요건은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개정되었다.
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6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27 비밀관리성의 성립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심사지침 'Ⅲ. 3.’
(나) 경제적 유용성(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28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9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에서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지침 'Ⅲ. 4.’에서는 그 예시로서 승인도, 설계도 및 원재료 성분표 등을 들고 있다.
30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 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 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31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1. 및 5.’
32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심사지침 'Ⅲ. 5.’
33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34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246 판결
한 바 있다.
35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은 이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 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36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ㅇㅇㅇ와 ㅇㅇㅇ의 금형 도면(총 12건)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이 사건 기술자료 12건은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한다.
38 첫째, 아래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금형 도면의 양식 표제란에는 각 수급사업자의 사명 및 로고, 도면작성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의2
39 둘째, 아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금형 도면을 자신들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심인 역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3
40 셋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②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③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41 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 1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ㅇㅇㅇ와 ㅇㅇㅇ은 소유권까지 이전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바 피심인이 금형 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곤란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2
42 ②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지급한 대금이 금형 도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견적서에 기재된 설계비는 수급사업자가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견적서에 기재한 항목이 아니라 제작된 금형에 대한 소유권을 정하는 계약의 과정 중에 있는 항목으로서, 제작될 금형의 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금형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의 세부 내역 중 하나의 항목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산정한 설계비 견적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총액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계약 금액을 견적 금액 대비 감액하였는바, 수급사업자가 적정한 설계비라고 판단한 대가를 온전히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한 사정이 확인된다.
43 ③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들에서는 명확한 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 <표 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각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범위는 '금형의 설계, 제작, 운반, 시운전’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금형 도면이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계약 범위에 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금형의 설계가 적시되어 있는 만큼 금형 도면 또한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나, ① 금형의 경우 계약명에 '금형’ 제작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금형 도면’은 그렇지 아니한 점, ② 금형의 설계가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목적물이 금형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범위에 설계 업무를 포함시켜, 금형의 설계와 제작을 한 번에 맡기는 계약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점, ③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명확한 계약을 원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형 도면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의2
44 넷째, 이 사건 계약서들에서는 명확한 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바, 계약 내용을 정하는 협상력은 원사업자에게 주로 있는 반면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사업자에게만 귀속될 우려가 있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이처럼 불명확한 계약조건을 원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계약서는 피심인이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 보이므로,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심인은 수급인과 도급인 간 분쟁으로 계약이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된 이후 수급인이 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제공한 금형 도면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중국에서 금형을 제작,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한 금형 도면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한편, 저작권 외 무형의 권리에 해당되더라도 금형 도면에 대한 사용ㆍ처분권이 도급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7가단338238, 2018가단319524(반소))를 들어 이 사건 금형 도면 역시 원사업자(도급인)인 피심인에게 금형 도면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하도급법 적용이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며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 취득을 부당특약으로 보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하도급 거래 관계와 판례의 사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이거나,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45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 도면은 제작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이 사건 기술자료는 프레스 금형 도면으로서 설계 도면에 해당한다. 여러 공정을 적용하는 프레스 금형의 경우 같은 형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력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공정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시간,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금형에 따라 부품생산업체의 업무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 도면인 금형 도면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46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47 첫째, 이 사건 기술자료는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이 투입된다.
48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부품도를 분석하여 어떠한 단계별 공정을 거쳐 양질의 부품을 생산할지 결정하여 금형 도면을 작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아래 <표 13>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금형 도면을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30일 가량의 시간을 투입하여야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3
49 그런데 금형의 단계별 제작공정에 사용되는 개별공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도면작성 경험이 요구된다. 위 진술에서 수급사업자들은 금형 도면을 작성할 정도의 능력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경력 즉, 금형제작 기술분야 업력, 금형제작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5년~15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즉, 금형 도면의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걸린 시간과 노력ㆍ비용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형 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은 더 많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50 둘째, 이 사건 기술자료는 제품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고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51 이 사건 기술자료는 자동차의 부품을 양산하는 데 필요한 프레스 금형의 단계별 공정 및 공정 내 개별공법, 금형의 형상, 금형에 적용되는 부속의 정보, 적용되는 프레스 장비의 규모 등 금형 제작 경험과 기술력을 담고 있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동종업계 다른 사업자가 금형 제작에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은 생산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52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년간 피심인과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부품을 제작해 온 개별 수급사업자들이 단계별 공정을 포함한 금형의 형상을 독자적으로 기술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을 처음 제작하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알게 되면 금형의 설계 및 제작, 해당 금형을 운용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형 내 단계별 공정을 늘이거나 줄임으로써 생산되는 부품의 불량률을 낮추고, 개선 시간을 단축하며, 시간당 양산량을 늘이는 등 제품의 생산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나) 기술심사자문
각 수급사업자들의 금형 도면 전체에 대한 기술심사 자문을 진행하였다.
53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각각 'D社’, 'J社’, 'M社’
D社는 ㅇㅇㅇ, J社는 ㅇㅇㅇ, M社는 ㅇㅇㅇ를 말한다.
의 자료로 받아 다음과 같은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54 구체적으로 A자문위원은 D社, J社, M社의 금형 도면에 대하여 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일부 불명확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제품의 도면과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연속 다이
다이(Die)는 판재 성형 작업에 사용되는 금형을 의미한다. 개방된 상태에서 형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만드는 몰드(Mould)와 구분된다.
(프로그레시브 다이) 장치
연속 다이(프로그레시브 다이)란 여러 공정을 하나의 금형 안에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판재를 연속적으로 투입하여 한 번의 프레스 작동으로 여러 단계의 성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금형 장치를 말한다.
, 순차적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복수의 장치, 또는 두 장치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자문하였다. 또한, 해당 캐드 파일로부터 각 장치의 형상, 치수, 조립 상태를 알 수 있어, 해당 자료들에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해당 도면에는 제품의 도면과 해당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연속 다이 장치와 순차적 생산 장치 및 장치들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품 리스트와 일부 제조품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문하였다. 비록 일부 도면에 오류가 있고,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해당 내용을 제외한 도시된 정보만을 고려하더라도 도면에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55 B자문위원은 D社, J社, M社의 금형 도면에 대하여 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각 금형 도면에는 상부 베이스 플레이트, 상부 홀더, 펀치 홀더, 펀치, 보조 다이, 주 다이, 다이 홀더 등 금형 전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들이 조립도와 함께 도시되어 있으며, 가이드핀의 개수와 형상, 위치 등이 확인 가능하여, 동 도면을 바탕으로 동일 유사하게 프레스를 구성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기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② 또한, 해당 금형 도면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이 구체적인 형상과, 프레스 전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들이 조립도와 함께 도시되어 있는바, 동일 유사한 금형을 제작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유용하다고 자문하였다.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다년간 업력을 통해 쌓은 프레스 금형 노하우를 담아 작성한 도면으로, 경험이 부족한 경쟁업체로서는 동일 유사한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분명한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인지 여부
5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와 ㅇㅇㅇ의 도면들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7 첫째, 아래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 도면을 비밀로 유지해줄 것을 별도로 요청하거나, 양 당사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 과정 중 비밀 관리를 인식할 만한 개별적 상황이 존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3
58 다음 <표 16>의 피심인 직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들을 비밀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심인도 수급사업자와 금형 제작을 위해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 사건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의2
59 둘째, ㅇㅇㅇ와 ㅇㅇㅇ은 아래 <표 1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고 타 업체에 도면이 반출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금형 도면을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3
60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에 비밀관리성이 없어 기술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① 금형 도면 내에 비밀 표시가 없고 금형 도면을 제공할 시 비밀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② 수급사업자가 금형 도면의 접근 대상자를 특정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고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비밀로 관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6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2 첫째, 주장 ①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도면 내에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비밀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수급사업자들의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63 둘째, 주장 ②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서 임직원 수가 적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모두 매출액이 120억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고, NICE BizLine을 통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ㅇㅇㅇ(5명, `18년 기준), ㅇㅇㅇ(6명, `15년 기준), ㅇㅇㅇ(10명, `16년 기준)으로 종업원수가 많지 않아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업 특성상 임직원 전부 혹은 대부분이 금형 도면을 직접 설계하거나 금형 도면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들은 설계자인 대표가 직접 접근을 관리하거나 도면의 외부 반출을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들은 소기업 수준에서 금형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64 앞서 2. 가. 1) 인정 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9. 11. 28.부터 2023. 2. 16.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4)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5 피심인은 ① 생산공정의 금형 반영 확인, 제품공정 및 금형정보 확인 목적과 ② 금형 유지보수 목적에서 금형 도면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66 그러나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7 먼저, ① 생산공정의 금형 반영 확인, 제품공정 및 금형 정보 확인 등 금형 도면을 사전에 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68 첫째, 피심인은 금형 도면을 이러한 사전검수 목적으로 요구 및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69 둘째, 피심인은 사전승인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2D, 3D 도면을 포함한 최종ㆍ전체 도면을 금형 제작 착수 후에 수령하였다.
70 셋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계약 기간과 도면을 제공받은 시점을 보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술자료를 수령하는 등 사전검수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확인된다.
71 다음으로, ② 금형 유지보수 목적에서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수리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요구에 해당하는바, 피심인과 같이 사전에 도면을 확보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수급사업자로부터 미리 도면을 받아두지 않으면 정상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수령을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소결
72 피심인이 ㅇㅇㅇ와 ㅇㅇㅇ이 작성한 도면 12건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ㅇㅇㅇ의 금형 도면(총 13건)
73 ㅇㅇㅇ의 금형 도면은 ㅇㅇㅇ가 아래 <표 18>과 같이 금형 도면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금형도면에 대한 관리 상황과 접근 방법, 외부 반출과 관련한 제재 여부 등에 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밀로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심의절차 종료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3
나.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7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이 사건 기술자료 중 5건을 도면배포시스템(SDD
Supplier Drawing Distribution, 피심인과 하도급 업체 간 구축된 도면배포시스템을 말한다.
)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 직접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기술자료는 앞선 <표 4>의 연번 1, 7, 8, 18 연번의 요구자료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로서 프레스부품 제조 및 생산업체이다.
75 피심인이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모두 피심인의 도면배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도면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76 우선, <표 19>의 연번 1 ㅇㅇㅇ 도면
이하 2. 나. 에서 '<표 19>’를 생략하고 '연번 O’라 한다.
은 아래 <표 20>과 같이 2020. 7. 9. 피심인 직원 ㅇㅇㅇ가 ㅇㅇㅇ가 작성한 'ㅇㅇㅇ’ 금형 도면을 제3자인 ㅇㅇㅇ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의1
77 이에 대해 피심인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할 부품과 금형의 제작을 ㅇㅇㅇ에게 위탁하면서, 멕시코 공장의 프레스 설비 도면과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금형의 타입 및 금형체결부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해당 설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생산 중인 ㅇㅇㅇ의 금형 도면을 금형 제작 참고용으로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2호증의3(P.28)
.
78 다음으로 연번 2 ㅇㅇㅇ 도면은 아래 <표 21>과 같이 2021. 3. 16.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작성한 'ㅇㅇㅇ’ 금형 도면을 제3자인 ㅇㅇㅇ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의2
79 이에 대해 피심인은 ㅇㅇㅇ이 작성한 공정개선 금형 도면을 참고하여 ㅇㅇㅇ의 금형 도면에도 해당 공정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2호증의3(P.20)
.
80 연번 3, 4 ㅇㅇㅇ 도면은 아래 <표 22>와 같이 2022. 12. 9.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ㅇㅇㅇ가 작성한 'Middle plate’ 금형 도면을 제3자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의3
81 이에 대해 피심인은 고객사인 ㅇㅇㅇ의 신규 전기차에 공급되는 신규 부품인 'ㅇㅇㅇ’의 공정개선을 위해 제3자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도면을 배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ㅇㅇㅇ’ 2종의 제조공정 중에서 텐덤 2공정
텐덤 공정이란 여러 개의 금형을 일렬(tandem)로 배치하여 원자재를 투입하고 한 번에 부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을 ㅇㅇㅇ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금형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공정개선에는 적용되지는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2호증의3(P.22)
.
82 연번 5 ㅇㅇㅇ 도면은 아래 <표 23>과 같이 2023. 2. 27.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ㅇㅇㅇ가 작성한 'KM bottom metal’ 금형 도면을 제3자인 ㅇㅇㅇ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의4
83 이에 대해 피심인은 ㅇㅇㅇ가 금형개발 일정 지연으로 금형제작을 포기하자 금형제작업체를 ㅇㅇㅇ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ㅇㅇㅇ의 금형 도면을 ㅇㅇㅇ에 제공한 뒤 제작 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2호증의3(P.25). 다만, 피심인은 실제로 동 금형제작업무를 ㅇㅇㅇ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였다.
.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3. 대통령령 제33202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나) 위법성 요건
84 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하도급법
2018. 4. 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 4. 1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에서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별도의 법 위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단순한 기술 '유출’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법 위반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참고
.
85 따라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③ 그 기술자료 제공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86 이때,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심사지침 Ⅳ. 3. 가.
.
87 또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 Ⅳ. 3. 나. (1)
.
88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과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규정 취지 및 내용, '유용’의 사전적 의미(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의 심사지침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취득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89 이 사건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에 기재된 총 5건의 기술자료 중 ㅇㅇㅇ의 자료를 제외한 ㅇㅇㅇ와 ㅇㅇㅇ의 도면 3건은 앞선 2. 가. 1) <표4>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25건의 기술자료 중 일부로서, 앞선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자료이며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반면 ㅇㅇㅇ의 도면 1건(연번 3, 4)은 앞선 2. 가. 4)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아래 2. 나. 3) 나) 이하부터 ㅇㅇㅇ의 도면 1건(연번 3, 4)에 대한 위법성 요건은 검토하지 아니한다.
.
나) 피심인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90 앞선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직원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을 자사의 도면배포시스템을 통해 ㅇㅇㅇ와 ㅇㅇㅇ에 송부한 사실이 있다. 이때, 도면을 제공받은 ㅇㅇㅇ와ㅇㅇㅇ는 이 사건의 피심인도 아니며, 도면을 제공한 수급사업자 본인도 아니므로 법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91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92 첫째, 아래 <표 24>의 수급사업자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기술자료 3건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목적을 알리거나,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 제3자 제공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2
93 둘째, 피심인은 피심인 및 제3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과 의도로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제3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위한 시간, 노력의 절약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94 수급사업자 또한 <표 25>과 같이 금형 도면을 제3자가 획득할 경우 금형개발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 절감 효과가 크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95 셋째, 피심인이 금형 도면을 타 금형제조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금형업계의 통상적인 업계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아래 <표 26>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금형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들도 제3자에게 금형 도면이 제공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2
96 넷째, 피심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반영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들의 경쟁사인 금형제조업체들에게 전달할 경우, 수급사업자들과 같은 영세한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및 노하우에 제3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접근하고,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공통사항
97 피심인은 모든 도면들에 대하여 ① 이원화 및 내재화의 목적이 없었고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정확한 금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3D 도면이 아닌 2D 도면만을 제공한 점, ③ 피심인이 금형 도면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는 점, ④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98 그러나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99 첫째, 주장 ①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내재화 및 이원화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공받은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경쟁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참고하여 경쟁사업자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얻는 이익이 작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심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아무런 대가나 합의 없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수급사업자들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하는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100 둘째, 주장 ②와 관련하여, 2D 도면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유용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자동차 산업에서는 2D 도면만으로는 금형을 제작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D 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한 노하우 및 지식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 경쟁사업자는 이를 참고, 습득하여 다른 금형 도면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다.
101 셋째, 주장 ③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도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앞선 2. 가. 4)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02 넷째, 주장 ④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금형 도면에 대한 수정ㆍ보완 의견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어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술자료들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및 노하우가 반영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들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의 비용 및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연번 1 ㅇㅇㅇ 도면 관련
103 피심인은 연번 1 ㅇㅇㅇ 도면에 대하여 피심인의 프레스 설비와 금형의 체결 부위에 대한 외형, 치수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도면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104 그러나 피심인은 금형의 외부치수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형 도면 전체를 제공하였으며, 피심인이 도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ㅇㅇㅇ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제3자 제공은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연번 2 ㅇㅇㅇ 도면 관련
105 피심인은 연번 2 ㅇㅇㅇ 도면에 대하여 ① 피심인은 공정개선방안에 유사한 선례가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ㅇㅇㅇ에게 연번 2 도면을 전달하였으며, ② 연번 2 도면에 반영된 공정개선 방안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ㆍ관용의 기술에 불과하고, ③ ㅇㅇㅇ가 연번 2 도면을 전달받은 후 3일만에 금형 도면을 완성하여 미래 MCT가 이를 참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106 첫째, 주장 ①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ㅇㅇㅇ의 연번 2 도면을 ㅇㅇㅇ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심인은 주지ㆍ관용의 기술을 알리는 과정에서 ㅇㅇㅇ의 도면을 단순한 참고 차원에서 제공하였고, 실제 활용 여부도 불분명하다.
에서도 해당 도면을 제공하였으며, 도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ㅇㅇㅇ과 협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제3자 제공은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제시한 사정은 부당성의 정도를 참작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사실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부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다.
107 둘째, 주장 ②와 관련하여 연번 2 ㅇㅇㅇ 도면은 공정개선방안의 성공사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설령 공지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품의 크기, 소재의 특성, 금형 프레스의 스펙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해 최적의 금형을 생산한다는 점. 제3자가 참고할 가치가 없는 주지ㆍ관용의 기술이라면 피심인이 해당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108 셋째, 주장 ③과 관련하여 아래 <표 27>과 같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도면을 전달받은 뒤 3일 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전달받은 도면의 내용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해당 도면을 당시에 참고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도면에 담긴 기술들을 ㅇㅇㅇ가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의 속기록
라) 연번 5 ㅇㅇㅇ 도면 관련
109 피심인은 연번 5 ㅇㅇㅇ 도면에 대하여 ① ㅇㅇㅇ가 개발을 포기한 상황에서 ㅇㅇㅇ를 대신할 수급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도면의 제공경위 및 목적, 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 ② ㅇㅇㅇ 입장에서도 금형제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패한 도면을 제공받은 것이며, 금형 도면의 활용을 통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점, ③ 피심인의 도면 제공이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방지하였으므로 ㅇㅇㅇ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110 그러나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11 첫째, 주장 ①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개발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ㅇㅇㅇ가 해당 도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심인이 연번 5 도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ㅇㅇㅇ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제3자 제공은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부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12 둘째, 주장 ②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ㅇㅇㅇ가 결과적으로 해당 부품의 금형 제작업체로 선정되지 않았고, 연번 5 도면에는 실패 사유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어, 어떠한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부품을 생산할 수 없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패한 도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번 5 ㅇㅇㅇ 도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ㅇㅇㅇ가 실패하였는지에 관한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제3자가 참고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면 피심인이 해당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113 셋째, 주장 ③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한 ㅇㅇㅇ의 동의를 명시적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연번 5 ㅇㅇㅇ 도면을 제공받은 ㅇㅇㅇ가 금형 제작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아 제3자 제공행위가 실제 ㅇㅇㅇ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부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다.
5) 소결
114 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인정되는 ㅇㅇㅇ와 ㅇㅇㅇ이 작성한 도면 3건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115 ②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에 기재된 총 5건의 기술자료 중 ㅇㅇㅇ가 작성한 도면 1건(연번 3과 연번 4)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의절차 종료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6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위 2. 가.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중 위법성이 인정된 피심인의 행위(ㅇㅇㅇ와 ㅇㅇㅇ의 도면 12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같다.
및 나. 1) 행위
위 2. 나.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중 위법성이 인정된 피심인의 행위 3건(ㅇㅇㅇ와 ㅇㅇㅇ의 도면 3건에 대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같다.
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관련된 도면의 수가 많으며, 행위 기간이 3년 3개월로서 긴 점, 위 2. 나.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한 점을 각각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7호(2023. 1. 12. 시행)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Ⅱ. 6.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3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계약상 도면 요청의 근거가 있었던 점, 피심인의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낮았던 점,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조항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16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17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 가중사유
118 피심인에게 법 위반행위가 3년 이상(2019. 11. 19. ∼ 2023. 2. 16.)에 걸쳐 지속되었는 바, Ⅳ. 3. 나.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을 45%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감경사유
119 피심인은 자신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을 10% 감경한다.
(3) 소결
120 (1)의 가중사유, (2)의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16백만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2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추가로 조정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2차 조정 산정기준인 216백만원을 2. 가. 1)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22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4 피심인의 위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이 제3자 제공행위인 점, 내재화 및 이원화 목적과는 무관한 행위인 점,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23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 가중사유
124 피심인에게 법 위반행위가 2년 이상(2020. 7. 9. ∼ 2023. 2. 27.)에 걸쳐 지속되었는바, Ⅳ. 3. 나.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을 30%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감경사유
125 피심인은 자신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을 10% 감경한다.
(3) 소결
126 (1)의 가중사유, (2)의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40백만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27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추가로 조정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2차 조정 산정기준인 240백만원을 2. 다. 1)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최종 부과 과징금
128 2. 가. 1) 행위에 대한 과징금 216백만원, 2. 나. 1) 행위에 대한 과징금 240백만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45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한편, 피심인의 ㅇㅇㅇ의 금형 도면에 대한 제공 요구 및 제3자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엔오토모티브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참고로, 피심인의 전신(前身)인 동아타이어공업㈜는 1971. 6. 23. 설립되었으며 2017. 11월 사명을 ㈜디티알오토모티브로 변경하였다가 ㈜두산공작기계[현 ㈜디엔솔루션즈]를 2022. 1월 인수하여 100%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현재의 사명[㈜디엔오토모티브]으로 변경(2022. 6월)하였다.
는 자동차부품, 자동차용 축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이 사건 거래 대상인 자동차 부품 제조 업종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등 3개 사업자들은 프레스 금형 제작업체로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다. 이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금형 및 금형산업의 특징
1) 금형의 정의
4 금형(Die 또는 Mould)은 특정 재료의 가소성(Plasticity)
고체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 형태가 변형된 이후에,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 전연성(Malleability, Ductility)
전연성은 힘을 가했을 때 넓게 퍼지는 성질인 '전성(Malleability)’, 길게 늘어지는 성질인 '연성(Ductility)’을 총괄한 용어이다.
, 유동성(Fluidity) 등과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틀 또는 형을 말한다. 금형산업은 금속, 유리, 고무,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주조
재료를 녹여 액체로 만든 다음 원하는 형상을 갖춘 용기에 부어 굳히는 가공방법을 지칭한다.
, 단조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힘을 가하여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가공방법을 지칭한다.
등을 위한 거푸집 또는 틀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총칭한다.
2) 금형의 분류
5 금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만들려는 제품의 종류, 재질, 성형 방법, 금형의 구조, 크기, 수량, 정밀도,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중 성형 방법 및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가 가장 널리 통용되는데, <표 2>에 따르면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주조ㆍ단조 금형, 고무 금형, 유리 금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금형산업의 특징
6 첫째, 금형은 대표적인 산업재로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산업 등의 제조업에서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필수적인 생산수단이 되는 기초 기술이며, 금형의 품질이 관련 제품의 품질과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반 기술이다. 금형의 응용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공산품의 80% 이상이 금형에 의해 생산된다. 따라서 금형 기술의 발전 여하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양산 체제가 확립될 수 있으므로 금형 기술은 제품의 고급화, 고정밀화에 직결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7 둘째, 금형은 부가가치가 높아 재료비가 10~30%에 불과한 기술집약형 산업이다. 금형은 제품의 양산 도구로써 생산 제품의 정밀도와 외관의 품질을 결정하고 모델 변경 등 신제품 개발 능력을 결정하는 척도이며, 금형에 의한 수작업의 대체는 제품의 원가절감 수단으로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8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금형은 지금까지 범용 금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추격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고부가가치 금형 기술 이전 기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고내구성 금형 기술개발 및 설계, 고기능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시된다.
9 셋째, 금형산업은 수주의 다양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금형산업은 숙련 기능과 기술의 복합형 산업으로 인건비가 높은 수준이어서 대체로 종업원 30~50명 규모의 기업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그 이상일 때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점이 감소한다. 이는 시장 규모는 작고 기업이 난립하고 있어 기업별 수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0 넷째, 금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 단품 수주 방식으로 생산된다. 금형의 수요처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해 금형을 사용하지만, 금형 자체는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금형이 특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4) 금형산업의 실태
11 금형산업은 수주의 다양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주로 중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형업체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잦은 이전과 휴ㆍ폐업으로 인해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이 어려우나, 관련 시장의 전체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2 금형산업은 2010년 이후 주요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 및 국내 제조업 생산 증가 등으로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금형산업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체와 종사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금형 및 주형산업의 사업체(10인 이상) 수는 1,435개, 종사자 수는 34,577명이다.
13 이 사건과 관련된 프레스 금형 업계는 금형 자체만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대부분 성형 제품까지 생산하는 겸업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프레스 금형 제작기술과 금형에 의한 제품 생산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또한 프레스 금형의 설계, 가공 일수에 따르는 트라이 아웃
양산 전 금형의 성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간을 단축하여 고정밀 고부가가치 금형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산 범용 금형 등과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플라스틱 금형 비중은 줄어들고, 고정밀 프레스 금형의 생산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14 피심인은 방진 부품 및 납축전지 등과 관련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완성차업체
ㅇㅇ, ㅇㅇ 등 자동차 제조회사를 말하며, 피심인의 경우 ㅇㅇㅇ 그룹 계열사 중 ㅇㅇㅇ 및 ㅇㅇㅇ과 주로 거래한다(소갑 제3호증의1).
의 1차 협력업체이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차량용 부품의 생산을 위한 프레스 금형의 설계 및 제작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다.
15 피심인은 고객사인 완성차 제조업체가 프레스 공법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의 생산을 주문하는 경우, 부품의 도면(이하 '부품도’라 한다)을 부품생산업체
완성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인 피심인으로부터 차량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사업자이다.
에게 제공하여 금형의 제작을 포함한 부품의 생산을 일임하거나, 피심인이 직접 금형 제작업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말한다.
에 부품도를 주어 금형을 제작하도록 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프레스 금형 외 ㅇㅇㅇ 금형의 분류에 따라 하도급업체와의 업무관계는 상이하다.
. 이때 피심인은 금형 제작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위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하여 금형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6 구체적으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간 금형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피심인의 구매팀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ㅇㅇㅇ 결정한 후, ㅇㅇㅇ 제출받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피심인, 부품 생산업체와 금형 제작업체가 함께 TKO(Tool Kick Off)
TKO는 피심인의 ㅇㅇㅇ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금형제작과 관련이 있는 ㅇㅇㅇ 과정에서 금형업체로부터 금형관련 레이아웃도면(배치도로서 금형의 형상, 크기 등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다)을 받는다(소갑 제3호증의2 참고).
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형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17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 11. 28.부터 2023. 8. 28.까지 프레스 금형제작업체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각 프레스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도면 25건
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 한다.
을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금형 도면을 제공받았으며, 1개의 금형 도면 폴더 내 1~30여개의 도면 및 관련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다.(소갑 제 6호증의 1 내지 25 참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체결한 금형제작계약서 및 기술자료요구메일 등은 피심인의 2차 소명자료인 소갑 제2호증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은 기술자료 요구일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기술자료 수령일 전ㆍ후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소갑 제2호증의4).
18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과정은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수급사업자 ㅇㅇㅇ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한 <표 4>의 연번 3 ㅇㅇㅇ 도면
이하 2. 가.에서 '<표 4>’를 생략하고 '연번 O’라 한다.
행위사례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9 우선, 피심인 직원 ㅇㅇㅇ은 <표 5>와 같이 2020. 7. 9.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전자우편을 송부하면서 “ㅇㅇㅇ”의 소재 폭에 대한 문의와 함께 최종금형 도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 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은 피심인의 요청 당일 아래 <표 6>과 같이 전자우편을 송부하면서 소재정보를 설명하고, 첨부로 “ㅇㅇㅇ” 금형 도면을 제공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의1
21 수급사업자가 첨부한 도면에는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품생산용 프레스 금형의 상ㆍ하부 평면도와 정면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금형의 높이, 폭, 길이와 재료정보 등 금형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WG 파일
DWG(Drawing)는 2차원ㆍ3차원 도면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다.
형태로 제공되었으므로 제공받은 자가 CAD
CAD(Computer Aided Design)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를 확대하여 세부 형상을 확인하거나 치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의2
22 이처럼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금형 도면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 8>의 피심인 직원 ㅇㅇㅇ의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의2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개정되었다.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3. 대통령령 제33202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3) 법리
23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이어야 하며,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④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술자료 판단기준
24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비밀관리성
25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
법률상 요건은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개정되었다.
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6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27 비밀관리성의 성립 요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심사지침 'Ⅲ. 3.’
(나) 경제적 유용성(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28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9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02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에서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심사지침 'Ⅲ. 4.’에서는 그 예시로서 승인도, 설계도 및 원재료 성분표 등을 들고 있다.
30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 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 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
31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1. 및 5.’
32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심사지침 'Ⅲ. 5.’
33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34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246 판결
한 바 있다.
35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은 이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 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36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ㅇㅇㅇ와 ㅇㅇㅇ의 금형 도면(총 12건)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이 사건 기술자료 12건은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한다.
38 첫째, 아래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제공한 금형 도면의 양식 표제란에는 각 수급사업자의 사명 및 로고, 도면작성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외견상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의2
39 둘째, 아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금형 도면을 자신들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심인 역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3
40 셋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②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③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41 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 1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ㅇㅇㅇ와 ㅇㅇㅇ은 소유권까지 이전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바 피심인이 금형 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곤란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2
42 ②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지급한 대금이 금형 도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견적서에 기재된 설계비는 수급사업자가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견적서에 기재한 항목이 아니라 제작된 금형에 대한 소유권을 정하는 계약의 과정 중에 있는 항목으로서, 제작될 금형의 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금형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의 세부 내역 중 하나의 항목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산정한 설계비 견적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총액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계약 금액을 견적 금액 대비 감액하였는바, 수급사업자가 적정한 설계비라고 판단한 대가를 온전히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한 사정이 확인된다.
43 ③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들에서는 명확한 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 <표 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각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범위는 '금형의 설계, 제작, 운반, 시운전’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며, 금형 도면이 계약의 목적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계약 범위에 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금형의 설계가 적시되어 있는 만큼 금형 도면 또한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나, ① 금형의 경우 계약명에 '금형’ 제작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금형 도면’은 그렇지 아니한 점, ② 금형의 설계가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전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의 목적물이 금형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범위에 설계 업무를 포함시켜, 금형의 설계와 제작을 한 번에 맡기는 계약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점, ③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명확한 계약을 원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형 도면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의2
44 넷째, 이 사건 계약서들에서는 명확한 도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바, 계약 내용을 정하는 협상력은 원사업자에게 주로 있는 반면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사업자에게만 귀속될 우려가 있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이처럼 불명확한 계약조건을 원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계약서는 피심인이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 보이므로,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심인은 수급인과 도급인 간 분쟁으로 계약이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된 이후 수급인이 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제공한 금형 도면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중국에서 금형을 제작,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한 금형 도면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한편, 저작권 외 무형의 권리에 해당되더라도 금형 도면에 대한 사용ㆍ처분권이 도급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7가단338238, 2018가단319524(반소))를 들어 이 사건 금형 도면 역시 원사업자(도급인)인 피심인에게 금형 도면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하도급법 적용이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며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 취득을 부당특약으로 보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하도급 거래 관계와 판례의 사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이거나,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45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 도면은 제작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이 사건 기술자료는 프레스 금형 도면으로서 설계 도면에 해당한다. 여러 공정을 적용하는 프레스 금형의 경우 같은 형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력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공정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시간,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금형에 따라 부품생산업체의 업무역량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를 제작하기 위한 설계 도면인 금형 도면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46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47 첫째, 이 사건 기술자료는 상당한 비용ㆍ시간ㆍ노력이 투입된다.
48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부품도를 분석하여 어떠한 단계별 공정을 거쳐 양질의 부품을 생산할지 결정하여 금형 도면을 작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아래 <표 13>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금형 도면을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30일 가량의 시간을 투입하여야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3
49 그런데 금형의 단계별 제작공정에 사용되는 개별공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도면작성 경험이 요구된다. 위 진술에서 수급사업자들은 금형 도면을 작성할 정도의 능력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경력 즉, 금형제작 기술분야 업력, 금형제작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5년~15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즉, 금형 도면의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걸린 시간과 노력ㆍ비용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형 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은 더 많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50 둘째, 이 사건 기술자료는 제품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고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51 이 사건 기술자료는 자동차의 부품을 양산하는 데 필요한 프레스 금형의 단계별 공정 및 공정 내 개별공법, 금형의 형상, 금형에 적용되는 부속의 정보, 적용되는 프레스 장비의 규모 등 금형 제작 경험과 기술력을 담고 있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동종업계 다른 사업자가 금형 제작에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은 생산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52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년간 피심인과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부품을 제작해 온 개별 수급사업자들이 단계별 공정을 포함한 금형의 형상을 독자적으로 기술한 자료들이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을 처음 제작하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알게 되면 금형의 설계 및 제작, 해당 금형을 운용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형 내 단계별 공정을 늘이거나 줄임으로써 생산되는 부품의 불량률을 낮추고, 개선 시간을 단축하며, 시간당 양산량을 늘이는 등 제품의 생산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나) 기술심사자문
각 수급사업자들의 금형 도면 전체에 대한 기술심사 자문을 진행하였다.
53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기술자료를 각각 'D社’, 'J社’, 'M社’
D社는 ㅇㅇㅇ, J社는 ㅇㅇㅇ, M社는 ㅇㅇㅇ를 말한다.
의 자료로 받아 다음과 같은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54 구체적으로 A자문위원은 D社, J社, M社의 금형 도면에 대하여 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일부 불명확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제품의 도면과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연속 다이
다이(Die)는 판재 성형 작업에 사용되는 금형을 의미한다. 개방된 상태에서 형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만드는 몰드(Mould)와 구분된다.
(프로그레시브 다이) 장치
연속 다이(프로그레시브 다이)란 여러 공정을 하나의 금형 안에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판재를 연속적으로 투입하여 한 번의 프레스 작동으로 여러 단계의 성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금형 장치를 말한다.
, 순차적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복수의 장치, 또는 두 장치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자문하였다. 또한, 해당 캐드 파일로부터 각 장치의 형상, 치수, 조립 상태를 알 수 있어, 해당 자료들에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해당 도면에는 제품의 도면과 해당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연속 다이 장치와 순차적 생산 장치 및 장치들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품 리스트와 일부 제조품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문하였다. 비록 일부 도면에 오류가 있고,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해당 내용을 제외한 도시된 정보만을 고려하더라도 도면에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55 B자문위원은 D社, J社, M社의 금형 도면에 대하여 ①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었는지 검토한 결과, 각 금형 도면에는 상부 베이스 플레이트, 상부 홀더, 펀치 홀더, 펀치, 보조 다이, 주 다이, 다이 홀더 등 금형 전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들이 조립도와 함께 도시되어 있으며, 가이드핀의 개수와 형상, 위치 등이 확인 가능하여, 동 도면을 바탕으로 동일 유사하게 프레스를 구성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기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자문하였다. ② 또한, 해당 금형 도면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이 구체적인 형상과, 프레스 전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들이 조립도와 함께 도시되어 있는바, 동일 유사한 금형을 제작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유용하다고 자문하였다.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다년간 업력을 통해 쌓은 프레스 금형 노하우를 담아 작성한 도면으로, 경험이 부족한 경쟁업체로서는 동일 유사한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분명한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인지 여부
5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와 ㅇㅇㅇ의 도면들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7 첫째, 아래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 도면을 비밀로 유지해줄 것을 별도로 요청하거나, 양 당사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 과정 중 비밀 관리를 인식할 만한 개별적 상황이 존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3
58 다음 <표 16>의 피심인 직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들을 비밀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피심인도 수급사업자와 금형 제작을 위해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 사건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의2
59 둘째, ㅇㅇㅇ와 ㅇㅇㅇ은 아래 <표 1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고 타 업체에 도면이 반출되지 않게 관리하는 등 금형 도면을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3
60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에 비밀관리성이 없어 기술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① 금형 도면 내에 비밀 표시가 없고 금형 도면을 제공할 시 비밀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② 수급사업자가 금형 도면의 접근 대상자를 특정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고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비밀로 관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6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2 첫째, 주장 ①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도면 내에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비밀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수급사업자들의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63 둘째, 주장 ②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서 임직원 수가 적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모두 매출액이 120억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고, NICE BizLine을 통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ㅇㅇㅇ(5명, `18년 기준), ㅇㅇㅇ(6명, `15년 기준), ㅇㅇㅇ(10명, `16년 기준)으로 종업원수가 많지 않아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업 특성상 임직원 전부 혹은 대부분이 금형 도면을 직접 설계하거나 금형 도면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들은 설계자인 대표가 직접 접근을 관리하거나 도면의 외부 반출을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들은 소기업 수준에서 금형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64 앞서 2. 가. 1) 인정 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9. 11. 28.부터 2023. 2. 16.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4)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5 피심인은 ① 생산공정의 금형 반영 확인, 제품공정 및 금형정보 확인 목적과 ② 금형 유지보수 목적에서 금형 도면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66 그러나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7 먼저, ① 생산공정의 금형 반영 확인, 제품공정 및 금형 정보 확인 등 금형 도면을 사전에 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령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68 첫째, 피심인은 금형 도면을 이러한 사전검수 목적으로 요구 및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69 둘째, 피심인은 사전승인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2D, 3D 도면을 포함한 최종ㆍ전체 도면을 금형 제작 착수 후에 수령하였다.
70 셋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계약 기간과 도면을 제공받은 시점을 보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술자료를 수령하는 등 사전검수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확인된다.
71 다음으로, ② 금형 유지보수 목적에서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수리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요구에 해당하는바, 피심인과 같이 사전에 도면을 확보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수급사업자로부터 미리 도면을 받아두지 않으면 정상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수령을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소결
72 피심인이 ㅇㅇㅇ와 ㅇㅇㅇ이 작성한 도면 12건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ㅇㅇㅇ의 금형 도면(총 13건)
73 ㅇㅇㅇ의 금형 도면은 ㅇㅇㅇ가 아래 <표 18>과 같이 금형 도면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금형도면에 대한 관리 상황과 접근 방법, 외부 반출과 관련한 제재 여부 등에 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밀로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심의절차 종료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3
나.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7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이 사건 기술자료 중 5건을 도면배포시스템(SDD
Supplier Drawing Distribution, 피심인과 하도급 업체 간 구축된 도면배포시스템을 말한다.
)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 직접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5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기술자료는 앞선 <표 4>의 연번 1, 7, 8, 18 연번의 요구자료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로서 프레스부품 제조 및 생산업체이다.
75 피심인이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모두 피심인의 도면배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도면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76 우선, <표 19>의 연번 1 ㅇㅇㅇ 도면
이하 2. 나. 에서 '<표 19>’를 생략하고 '연번 O’라 한다.
은 아래 <표 20>과 같이 2020. 7. 9. 피심인 직원 ㅇㅇㅇ가 ㅇㅇㅇ가 작성한 'ㅇㅇㅇ’ 금형 도면을 제3자인 ㅇㅇㅇ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의1
77 이에 대해 피심인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할 부품과 금형의 제작을 ㅇㅇㅇ에게 위탁하면서, 멕시코 공장의 프레스 설비 도면과 해당 설비에 적용되는 금형의 타입 및 금형체결부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해당 설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생산 중인 ㅇㅇㅇ의 금형 도면을 금형 제작 참고용으로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2호증의3(P.28)
.
78 다음으로 연번 2 ㅇㅇㅇ 도면은 아래 <표 21>과 같이 2021. 3. 16.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작성한 'ㅇㅇㅇ’ 금형 도면을 제3자인 ㅇㅇㅇ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의2
79 이에 대해 피심인은 ㅇㅇㅇ이 작성한 공정개선 금형 도면을 참고하여 ㅇㅇㅇ의 금형 도면에도 해당 공정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2호증의3(P.20)
.
80 연번 3, 4 ㅇㅇㅇ 도면은 아래 <표 22>와 같이 2022. 12. 9.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ㅇㅇㅇ가 작성한 'Middle plate’ 금형 도면을 제3자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의3
81 이에 대해 피심인은 고객사인 ㅇㅇㅇ의 신규 전기차에 공급되는 신규 부품인 'ㅇㅇㅇ’의 공정개선을 위해 제3자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도면을 배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ㅇㅇㅇ’ 2종의 제조공정 중에서 텐덤 2공정
텐덤 공정이란 여러 개의 금형을 일렬(tandem)로 배치하여 원자재를 투입하고 한 번에 부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을 ㅇㅇㅇ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금형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공정개선에는 적용되지는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2호증의3(P.22)
.
82 연번 5 ㅇㅇㅇ 도면은 아래 <표 23>과 같이 2023. 2. 27. 피심인 직원 ㅇㅇㅇ이 ㅇㅇㅇ가 작성한 'KM bottom metal’ 금형 도면을 제3자인 ㅇㅇㅇ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제공이 이루어졌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의4
83 이에 대해 피심인은 ㅇㅇㅇ가 금형개발 일정 지연으로 금형제작을 포기하자 금형제작업체를 ㅇㅇㅇ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ㅇㅇㅇ의 금형 도면을 ㅇㅇㅇ에 제공한 뒤 제작 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2호증의3(P.25). 다만, 피심인은 실제로 동 금형제작업무를 ㅇㅇㅇ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였다.
.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 3. 대통령령 제33202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나) 위법성 요건
84 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하도급법
2018. 4. 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 4. 17.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에서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별도의 법 위반 유형으로 추가하여, 단순한 기술 '유출’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법 위반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참고
.
85 따라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③ 그 기술자료 제공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여야 한다.
86 이때,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심사지침 Ⅳ. 3. 가.
.
87 또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ㆍ제공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②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 Ⅳ. 3. 나. (1)
.
88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과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규정 취지 및 내용, '유용’의 사전적 의미(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의 심사지침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 목적 및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구 하도급법상 유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사업자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
.
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취득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
89 이 사건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에 기재된 총 5건의 기술자료 중 ㅇㅇㅇ의 자료를 제외한 ㅇㅇㅇ와 ㅇㅇㅇ의 도면 3건은 앞선 2. 가. 1) <표4>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25건의 기술자료 중 일부로서, 앞선 2. 가.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자료이며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반면 ㅇㅇㅇ의 도면 1건(연번 3, 4)은 앞선 2. 가. 4)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아래 2. 나. 3) 나) 이하부터 ㅇㅇㅇ의 도면 1건(연번 3, 4)에 대한 위법성 요건은 검토하지 아니한다.
.
나) 피심인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90 앞선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직원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을 자사의 도면배포시스템을 통해 ㅇㅇㅇ와 ㅇㅇㅇ에 송부한 사실이 있다. 이때, 도면을 제공받은 ㅇㅇㅇ와ㅇㅇㅇ는 이 사건의 피심인도 아니며, 도면을 제공한 수급사업자 본인도 아니므로 법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91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92 첫째, 아래 <표 24>의 수급사업자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기술자료 3건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목적을 알리거나,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 제3자 제공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6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2
93 둘째, 피심인은 피심인 및 제3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과 의도로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제3자에게 금형의 제작을 위한 시간, 노력의 절약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94 수급사업자 또한 <표 25>과 같이 금형 도면을 제3자가 획득할 경우 금형개발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 절감 효과가 크다고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95 셋째, 피심인이 금형 도면을 타 금형제조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금형업계의 통상적인 업계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아래 <표 26>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금형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들도 제3자에게 금형 도면이 제공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의1 내지 2
96 넷째, 피심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반영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들의 경쟁사인 금형제조업체들에게 전달할 경우, 수급사업자들과 같은 영세한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및 노하우에 제3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접근하고,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공통사항
97 피심인은 모든 도면들에 대하여 ① 이원화 및 내재화의 목적이 없었고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정확한 금형 제작을 위해 필요한 3D 도면이 아닌 2D 도면만을 제공한 점, ③ 피심인이 금형 도면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는 점, ④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98 그러나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99 첫째, 주장 ①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내재화 및 이원화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공받은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경쟁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참고하여 경쟁사업자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얻는 이익이 작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피심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아무런 대가나 합의 없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수급사업자들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하는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100 둘째, 주장 ②와 관련하여, 2D 도면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유용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자동차 산업에서는 2D 도면만으로는 금형을 제작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D 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한 노하우 및 지식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 경쟁사업자는 이를 참고, 습득하여 다른 금형 도면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다.
101 셋째, 주장 ③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도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앞선 2. 가. 4)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02 넷째, 주장 ④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금형 도면에 대한 수정ㆍ보완 의견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어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술자료들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및 노하우가 반영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들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의 비용 및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연번 1 ㅇㅇㅇ 도면 관련
103 피심인은 연번 1 ㅇㅇㅇ 도면에 대하여 피심인의 프레스 설비와 금형의 체결 부위에 대한 외형, 치수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도면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104 그러나 피심인은 금형의 외부치수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형 도면 전체를 제공하였으며, 피심인이 도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ㅇㅇㅇ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제3자 제공은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연번 2 ㅇㅇㅇ 도면 관련
105 피심인은 연번 2 ㅇㅇㅇ 도면에 대하여 ① 피심인은 공정개선방안에 유사한 선례가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ㅇㅇㅇ에게 연번 2 도면을 전달하였으며, ② 연번 2 도면에 반영된 공정개선 방안은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ㆍ관용의 기술에 불과하고, ③ ㅇㅇㅇ가 연번 2 도면을 전달받은 후 3일만에 금형 도면을 완성하여 미래 MCT가 이를 참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106 첫째, 주장 ①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ㅇㅇㅇ의 연번 2 도면을 ㅇㅇㅇ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심인은 주지ㆍ관용의 기술을 알리는 과정에서 ㅇㅇㅇ의 도면을 단순한 참고 차원에서 제공하였고, 실제 활용 여부도 불분명하다.
에서도 해당 도면을 제공하였으며, 도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ㅇㅇㅇ과 협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제3자 제공은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제시한 사정은 부당성의 정도를 참작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사실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부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다.
107 둘째, 주장 ②와 관련하여 연번 2 ㅇㅇㅇ 도면은 공정개선방안의 성공사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설령 공지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품의 크기, 소재의 특성, 금형 프레스의 스펙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해 최적의 금형을 생산한다는 점. 제3자가 참고할 가치가 없는 주지ㆍ관용의 기술이라면 피심인이 해당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108 셋째, 주장 ③과 관련하여 아래 <표 27>과 같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도면을 전달받은 뒤 3일 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전달받은 도면의 내용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해당 도면을 당시에 참고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도면에 담긴 기술들을 ㅇㅇㅇ가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7407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의 속기록
라) 연번 5 ㅇㅇㅇ 도면 관련
109 피심인은 연번 5 ㅇㅇㅇ 도면에 대하여 ① ㅇㅇㅇ가 개발을 포기한 상황에서 ㅇㅇㅇ를 대신할 수급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도면의 제공경위 및 목적, 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 ② ㅇㅇㅇ 입장에서도 금형제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패한 도면을 제공받은 것이며, 금형 도면의 활용을 통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점, ③ 피심인의 도면 제공이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방지하였으므로 ㅇㅇㅇ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부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110 그러나 다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11 첫째, 주장 ①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개발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ㅇㅇㅇ가 해당 도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심인이 연번 5 도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ㅇㅇㅇ와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제3자 제공은 기술자료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부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12 둘째, 주장 ②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ㅇㅇㅇ가 결과적으로 해당 부품의 금형 제작업체로 선정되지 않았고, 연번 5 도면에는 실패 사유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어, 어떠한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부품을 생산할 수 없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패한 도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번 5 ㅇㅇㅇ 도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ㅇㅇㅇ가 실패하였는지에 관한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제3자가 참고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면 피심인이 해당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113 셋째, 주장 ③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한 ㅇㅇㅇ의 동의를 명시적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연번 5 ㅇㅇㅇ 도면을 제공받은 ㅇㅇㅇ가 금형 제작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아 제3자 제공행위가 실제 ㅇㅇㅇ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 청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부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보기 어렵다.
5) 소결
114 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인정되는 ㅇㅇㅇ와 ㅇㅇㅇ이 작성한 도면 3건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115 ②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에 기재된 총 5건의 기술자료 중 ㅇㅇㅇ가 작성한 도면 1건(연번 3과 연번 4)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의절차 종료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6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위 2. 가.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중 위법성이 인정된 피심인의 행위(ㅇㅇㅇ와 ㅇㅇㅇ의 도면 12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만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같다.
및 나. 1) 행위
위 2. 나.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중 위법성이 인정된 피심인의 행위 3건(ㅇㅇㅇ와 ㅇㅇㅇ의 도면 3건에 대한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 같다.
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관련된 도면의 수가 많으며, 행위 기간이 3년 3개월로서 긴 점, 위 2. 나.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한 점을 각각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7호(2023. 1. 12. 시행)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Ⅱ. 6.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3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계약상 도면 요청의 근거가 있었던 점, 피심인의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낮았던 점,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조항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16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17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 가중사유
118 피심인에게 법 위반행위가 3년 이상(2019. 11. 19. ∼ 2023. 2. 16.)에 걸쳐 지속되었는 바, Ⅳ. 3. 나.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을 45%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감경사유
119 피심인은 자신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을 10% 감경한다.
(3) 소결
120 (1)의 가중사유, (2)의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16백만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2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추가로 조정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2차 조정 산정기준인 216백만원을 2. 가. 1)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22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Ⅱ. 6.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4 피심인의 위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이 제3자 제공행위인 점, 내재화 및 이원화 목적과는 무관한 행위인 점,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23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1) 가중사유
124 피심인에게 법 위반행위가 2년 이상(2020. 7. 9. ∼ 2023. 2. 27.)에 걸쳐 지속되었는바, Ⅳ. 3. 나.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을 30%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감경사유
125 피심인은 자신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을 10% 감경한다.
(3) 소결
126 (1)의 가중사유, (2)의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40백만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27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추가로 조정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2차 조정 산정기준인 240백만원을 2. 다. 1)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최종 부과 과징금
128 2. 가. 1) 행위에 대한 과징금 216백만원, 2. 나. 1) 행위에 대한 과징금 240백만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45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한편, 피심인의 ㅇㅇㅇ의 금형 도면에 대한 제공 요구 및 제3자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