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서소0882

브렝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2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매트리스 등 제품을 추천ㆍ보증하는 내용의 게시물 또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의 진실된 경험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행한 광고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은 금속 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이다. 산업 내에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만을 제조ㆍ판매하는 침대전문 제조업체, 가정용 가구와 함께 침대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및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등이 존재한다.

2) 매트리스 및 침대 시장 현황

4 매트리스 및 침대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매트리스 시장에 형제 기업인 ㈜시몬스와 ㈜에이스침대가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5 한편 질 좋은 수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코로나 여파로 인테리어ㆍ가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렌탈 매트리스, 고급화ㆍ친환경 등 다양한 전략을 갖춘 업체들이 매트리스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침대는 에이스ㆍ시몬스? 치열해지는 수면 시장 경쟁” (파이낸셜뉴스, 2025. 2. 19.) 기사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 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6 피심인의 경우 '소닉슬립’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매트리스, 토퍼, 이불 및 패드 등의 침구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특히 피심인의 주력 상품인 모션베드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매트리스 제품으로, 과거에는 병원에서 환자용으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 젊은 세대가 침대를 TV 시청ㆍ독서 등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환자용? 천만에” 이젠 MZ가 찾는다… 커지는 '모션베드’” (뉴시스, 2025. 4. 24.) 기사 참조


<그림 1> 피심인 판매 제품 이미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홈페이지(www.sonicsleep.co.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21년 8월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네이버 카페 '매트리스 정보카페

'매트리스 정보카페-라돈/천연라텍스/토퍼/모션베드/접이식침대(http://cafe.naver.com.ncafeanimation)’는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용 후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카페가 폐쇄되기 이전인 2024년 7월 기준 약 48,000명의 회원을 보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피심인 대표 장ㅇㅇ이 보유하고 있던 본인 또는 지인들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자사 제품을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추천ㆍ보증하는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피심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피심인 사용 아이디

신고인은 <표 3>의 아이디 외에도 81개의 아이디를 신고하였으나, 해당 아이디가 모두 피심인이 사용한 아이디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바 피심인 진술내용,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아이디만을 특정하였다.(소갑 제5호증, 제6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2) 피심인과 이 사건 카페와의 관계

8 피심인 대표 장ㅇㅇ은 <표4>, <그림 2>와 같이 2021년 2월경 이 사건 카페의 매니저 권한을 갖고 있던 지인에게 부매니저 권한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카페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이 사건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대표 장ㅇㅇ 진술조서(’25. 11. 4)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신고인은 피심인이 이 사건 카페에서 게시물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신고인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심인이 사용한 표현이 인터넷 후기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구매자인 척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신고인의 업무가 방해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표 5>와 같이 '불송치(무혐의)’ 결정한 바 있다.<표 5> 불송치 결정서(서울성동경찰서, 2024. 10. 16.) 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85" alt="각주이미지"></img>* 출처: 소갑 제5호증


* 출처: 소갑 제7호증

<그림 2> 이 사건 카페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3) 광고성 댓글 작성행위 및 피심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미기재

9 피심인 대표 장ㅇㅇ은 본인 명의의 아이디로 <표 6>과 같이 실제 소비자의 구매 후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2개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댓글로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동시에 카페 이용자들에게 구매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광고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도 밝히지 아니하였다.
<표 6> 피심인 작성 게시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10 아울러 피심인 대표 장ㅇㅇ은 피심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빌린 9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표 7>과 같이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추천ㆍ보증 댓글 총 157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 작성 추천 댓글(발췌)
* 출처: 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
3.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관련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기만적인 광고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함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며, 기만적인 광고 방법이란 이러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14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15 아울러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다. 위법성 판단

1) 기만성 여부

16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및 지식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나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다.

17 특히, 소비자들이 게재하는 상품정보는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라 해당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를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 등을 구매ㆍ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18 법원도 블로그 글이 작성자 개인의 자연스러운 의사와 고유한 취향에 따른 지식,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상업성 있는 광고라는 사실은 해당 글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며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35033 판결


, 블로그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으로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은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4924 판결


19 따라서 이 사건 광고가 실제 작성자의 진솔한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또는 사업자가 가공하거나 재구성한 내용을 사업자의 임직원들이 홍보한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카페에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 침대 브랜드에 대해 추천ㆍ보증하는 형식의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하여 광고하였다.
21 이는 피심인 대표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타인의 아이디를 빌려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한 것에 해당한다.
22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와 같이, 블로그 게시물 내 상업적 용도의 표시 여부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 및 홍보 효과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카페에 피심인의 상품을 추천ㆍ보증하는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하면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은폐ㆍ누락한 데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소비자오인성 여부

23 이 사건 카페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별도의 명확한 표시나 안내가 없을 경우, 카페에 게시된 추천ㆍ보증 댓글이 작성자의 진솔한 경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24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처럼 지인의 아이디를 동원하여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홍보하였음에도 해당 글의 작성자가 피심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서는 해당 게시물이 일반 카페 가입자들의 진솔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글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25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이 작성한 댓글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여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할 것이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상당하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6 이 사건 카페처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글, 이용후기 등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하는 바, 이는 소비자들의 인식 및 구매선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27 따라서 이 사건 카페에 작성된 댓글이 피심인이 광고를 위해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알지 못하는 카페 가입자들은 매트리스 등 침대에 관한 구매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게 되므로, 이 사건 광고는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28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은 2025. 11. 28. 위 2. 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