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부사1382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거제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8일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택시 면허를 양ㆍ수도하거나 피심인이 정한 택시면허 양ㆍ수도 순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심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각기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개인택시 면허 양ㆍ수도거래 가격기준을 결정함으로써 거제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를 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각기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개인택시 면허 양ㆍ수도거래 가격기준을 결정함으로써 거제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를 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거제시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지부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명, 천 원, 2024.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의 구분과 공급 현황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로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4 그중 고정 노선 없이 운행하는 형태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하며 그중 하나가 택시운송사업이다.
5 택시운송사업은 1대의 차량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라 한다.)과 복수의 차량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법인택시’라 한다.)로 구분된다.
6 개인택시면허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는다(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7 법인택시면허는 사업계획이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고, 최저 면허 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 시설 등이 적합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는다(운수사업법 제5조, 제11조).
8 2005년부터 지역별 면허 수를 고정시키는 택시총량제
택시 공급과잉 및 수요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면허 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면허 매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택시 시장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9 국토교통부는 2020. 4. 3.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1.)을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2021. 1. 1.부터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만으로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10 전국 시ㆍ도별 등록 택시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택시 등록 현황
(2025. 5.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2) 거제시 택시 현황
11 2019년도 ∼ 2024년도 기준 거제시 택시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거제시 택시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2024년 말 기준 거제시 택시 등록 세부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거제시 택시 세부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구성사업자들을 위한 피심인 제공 사업
13 첫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거제지역 택시콜서비스인 '조은섬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수익은 개인택시 사업자 전체 수익의 약 20∼30% 정도로 추정된다.
14 둘째, 택시사업자 의무 가입 보험 관련하여 민간 보험료 대비 약 30% 저렴하고 세액공제까지 가능한 책임공제 가입 기회를 부여한다.
15 셋째, 피심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정비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6 넷째, 택시 관련 각종 법령 및 행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면허 양ㆍ수도 절차와 순서를 정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8. 11. 26. 제8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을 경유하지 않은 개인간 면허 직거래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피심인 진행 사업참여를 제한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문자메세지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3호증 제8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표 5>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제8대 제10회차 운영위원회(2018. 11. 26.)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은 2019. 10. 22. 총회 의결을 통해 아래 <표 7>과 같이 택시 면허 양도 희망 대기자 순번을 관리하는 대장
원칙적으로 신청 순서대로 하되, 가족 간 거래 및 질병이나 사망한 기사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정한다(소갑 제6호증 양도ㆍ양수 별도지침).
을 작성하기로 하고, 해당 순번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구성사업자에게 피심인 진행 사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후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구성사업자에게 알렸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정관)
<표 7> 피심인 정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은 2020. 9. 29.부터 외부로부터 택시면허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해당 대장상의 가장 앞선 순번에 있는 자와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면허거래를 중개해 왔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운송사업면허 양도등록 신청서, 소갑 제7호증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대장)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정관’(소갑 제2호증), '제8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소갑 제3호증), '운송사업면허 양도등록신청서’(소갑 제5호증),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대장’(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나) 법리
21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의사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여부
22 위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택시면허를 직거래 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피심인이 진행하는 사업참여를 제한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총회를 통해 자신이 정한 면허 양도 거래 순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진행 사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23 해당 내용은 문자메시지 또는 총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되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택시콜 서비스인 '조은섬콜’과 민간보험보다 저렴한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거제지역 내 개인택시사업자는 모두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영위를 추구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점
26 둘째, 택시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 거래시점, 거래방식 결정 등 사업권 양도와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자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내용과 절차면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다) 소결
27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면허 양ㆍ수도 가격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아래 <표 8>과 같이 2018. 11. 26. 제8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기준을 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29 피심인은 이후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한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기준을 아래 <표 9>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해왔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4호증 제10대 거제개인택시지부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표 8>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 공지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30 이후 피심인은 개인택시 면허 양ㆍ수도거래를 한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왔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8호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
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제10대 거제개인택시지부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4호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나) 법리
32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33 피심인은 2018. 11. 26..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고, 이후 해당 가격기준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로써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4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된다.
35 피심인의 양ㆍ수도 가격 결정은 원활한 사업 영위를 추구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구속력이 있고, 피심인은 택시 면허 거래 계약서를 통해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구성사업자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참여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6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 상황이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7 그러나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면허를 거래할 때 피심인이 정한 가격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 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거제지역 개인택시면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라) 소 결
38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39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 중지 및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0 피심인은 2025. 10. 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9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거제시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지부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명, 천 원, 2024.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의 구분과 공급 현황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로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4 그중 고정 노선 없이 운행하는 형태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하며 그중 하나가 택시운송사업이다.
5 택시운송사업은 1대의 차량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라 한다.)과 복수의 차량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법인택시’라 한다.)로 구분된다.
6 개인택시면허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는다(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7 법인택시면허는 사업계획이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고, 최저 면허 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 시설 등이 적합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는다(운수사업법 제5조, 제11조).
8 2005년부터 지역별 면허 수를 고정시키는 택시총량제
택시 공급과잉 및 수요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면허 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면허 매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택시 시장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9 국토교통부는 2020. 4. 3.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1.)을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2021. 1. 1.부터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만으로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10 전국 시ㆍ도별 등록 택시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택시 등록 현황
(2025. 5.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2) 거제시 택시 현황
11 2019년도 ∼ 2024년도 기준 거제시 택시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거제시 택시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2024년 말 기준 거제시 택시 등록 세부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거제시 택시 세부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구성사업자들을 위한 피심인 제공 사업
13 첫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거제지역 택시콜서비스인 '조은섬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수익은 개인택시 사업자 전체 수익의 약 20∼30% 정도로 추정된다.
14 둘째, 택시사업자 의무 가입 보험 관련하여 민간 보험료 대비 약 30% 저렴하고 세액공제까지 가능한 책임공제 가입 기회를 부여한다.
15 셋째, 피심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정비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6 넷째, 택시 관련 각종 법령 및 행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면허 양ㆍ수도 절차와 순서를 정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8. 11. 26. 제8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을 경유하지 않은 개인간 면허 직거래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피심인 진행 사업참여를 제한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문자메세지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3호증 제8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표 5>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제8대 제10회차 운영위원회(2018. 11. 26.)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은 2019. 10. 22. 총회 의결을 통해 아래 <표 7>과 같이 택시 면허 양도 희망 대기자 순번을 관리하는 대장
원칙적으로 신청 순서대로 하되, 가족 간 거래 및 질병이나 사망한 기사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정한다(소갑 제6호증 양도ㆍ양수 별도지침).
을 작성하기로 하고, 해당 순번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구성사업자에게 피심인 진행 사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후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구성사업자에게 알렸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정관)
<표 7> 피심인 정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은 2020. 9. 29.부터 외부로부터 택시면허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해당 대장상의 가장 앞선 순번에 있는 자와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면허거래를 중개해 왔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운송사업면허 양도등록 신청서, 소갑 제7호증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대장)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정관’(소갑 제2호증), '제8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소갑 제3호증), '운송사업면허 양도등록신청서’(소갑 제5호증),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대장’(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나) 법리
21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의사표시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여부
22 위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택시면허를 직거래 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피심인이 진행하는 사업참여를 제한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총회를 통해 자신이 정한 면허 양도 거래 순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진행 사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23 해당 내용은 문자메시지 또는 총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되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택시콜 서비스인 '조은섬콜’과 민간보험보다 저렴한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거제지역 내 개인택시사업자는 모두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영위를 추구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점
26 둘째, 택시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 거래시점, 거래방식 결정 등 사업권 양도와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자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내용과 절차면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다) 소결
27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면허 양ㆍ수도 가격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아래 <표 8>과 같이 2018. 11. 26. 제8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기준을 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29 피심인은 이후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한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기준을 아래 <표 9>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해왔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4호증 제10대 거제개인택시지부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표 8>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 공지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30 이후 피심인은 개인택시 면허 양ㆍ수도거래를 한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왔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8호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
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지부장 주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제10대 거제개인택시지부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소갑 제4호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나) 법리
32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33 피심인은 2018. 11. 26..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고, 이후 해당 가격기준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로써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4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면 성립된다.
35 피심인의 양ㆍ수도 가격 결정은 원활한 사업 영위를 추구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구속력이 있고, 피심인은 택시 면허 거래 계약서를 통해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구성사업자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참여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6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 상황이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7 그러나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면허를 거래할 때 피심인이 정한 가격 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양ㆍ수도 가격 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거제지역 개인택시면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라) 소 결
38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39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 중지 및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0 피심인은 2025. 10. 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9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