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가조1490

㈜핫시즈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4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의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1.의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핫시즈너

이하 '피심인 주식회사 핫시즈너’는 '피심인’이라 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를 사용하여 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5. 6. 20. 등록한 피심인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기재한다.


)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5. 4. 9.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6 피심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등 총 107,750천 원 ~ 122,550천 원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실내 59.4㎡ 기준으로 산출된 비용으로, 점포 면적 증감 및 별도 공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가맹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5. 6. 20. 등록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7 또한,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로열티 및 원ㆍ부자재 비용 등을 피심인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5. 6. 20. 등록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8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차액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말한다.


을 수취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2013. 4. 11.부터 2025. 8. 25.까지 포스

POS(Point Of Sales):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상금액을 정산하고 소매경영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한다.(출처: 매경닷컴)


(POS: Point Of Sales, 이하 'POS’라 한다)를, 2024. 9. 2.부터 2025. 8. 25.까지 키오스크

키오스크(Kiosk): 정보서비스 및 업무의 무인ㆍ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말한다.(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기재부)


(Kiosk, 이하 '키오스크’라 한다) 및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공공장소에서 정보 및 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한다.(출처: 한경닷컴)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이하 'DID’라 한다) 전자기기를 거래상대방 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신규업체 거래명세서(소갑 제4호증), 장비별 관리 현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12.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요건

11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2항 나목은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12 따라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3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설비ㆍ기기ㆍ용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또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14 다만,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키고 ④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강제성 여부

15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를 반드시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한다는 점, 다른 구입처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 공급 중단, 계약해지 및 위약벌 부과의 사유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성 여부

16 피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17 첫째, 이 사건 강제품목인 POS, 키오스크, DID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않더라도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공산품으로,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8 이 사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POS는 가맹점의 매출 등을 정산하고 소매판매의 각종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해 주는 전자기기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POS 기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POS 소프트웨어를 이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피심인은 POS 관리 업체인 ○○○○○○○○가 보유하고 있는 아래 <표 6>의 POS 기기 7종 중 ○○○○○의 ○○○○○○ 모델을 선택한 바 있는데, ○○○○○○○○는 해당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단순히 납품받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타 제조사 모델 6종의 경우에도 피심인이 사용하는 POS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0 이 사건 피심인이 공급한 키오스크는 업무의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로서, 마찬가지로 피심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키오스크 기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기기에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POS 소프트웨어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이 사건 피심인이 공급한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 및 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로, 피심인은 메뉴판, 홍보 콘텐츠 등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이를 각 가맹점사업자의 DID에서 송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DID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모니터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되 통일성 있는 이미지 신호 송출 등을 위해 동일한 셋탑박스가 필요하다면, 해당 셋탑박스의 모델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2 또한, 피심인은 특별히 가맹사업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아래 <표 7>와 같이 2025. 8. 26. 이후로 현재까지

피심인은 가장 최근인 2025. 8. 25. 등록 신청하여, 2025. 11. 05.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이 사건 강제품목 3종 모두를 거래 권장품목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일정 성능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구비할 것을 제시하면서 해당 품목들을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사업자가 개별 구매하여 사용한다 해도 피심인 또는 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 경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방증한다.

<표 7> 이 사건 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 구속여부 변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5. 11. 05. 등록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23 둘째, 아래 <표 8>과 같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은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메모리, 디스크, 해상도 등 전자기기의 주요사양을 중심으로 대체 가능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양 및 설치방법, 구성품, 제공서비스 등은 이 사건 강제품목과 상이할 수 있다.



대체품과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이 사건 강제품목 POS(1set) 중 유선단말기, 주방프린터, 사인패드 등을 제외한 본체, 금전함, 키보드, 마우스 등 기본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비교 기준을 설정한다.



대체품과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이 사건 강제품목 키오스크(1set)와 같이 스탠드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대체품과의 원활한 비교를 위해 이 사건 강제품목 DID(1set)는 셋탑박스(모델명: EL564)가 내장된 일체형 제품이므로 해당 셋탑박스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네이버쇼핑(소갑 제8호증)

24 셋째, 피심인의 가맹사업과 유사한 외식 업종(분식, 패스트푸드, 제과제빵)을 영위하는 타 가맹본부의 사례[㈜한경기획(영업표지 '청년다방’), ㈜비케이알(영업표지 '버거킹’), 비알코리아㈜(영업표지 '던킨/던킨도너츠’)]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강제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 아래 <표 9>과 같이 권장품목으로 설정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에 해당 품목들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이 특별히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9> 다른 외식 업종 가맹본부 강제/권장품목 지정 현황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가장 최근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외식 업종 정보공개서(소갑 제9호증)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6 피심인은 2025. 11. 1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심인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45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