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하조1228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 지급 시 발생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2> 기재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94,996천 원을 각각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3> 기재 지연이자 총 1,392,363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9.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40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 지급 시 발생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2> 기재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94,996천 원을 각각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별지 3> 기재 지연이자 총 1,392,363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관련 금형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9.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40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한온시스템(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삼우코리아 등 9개 중소기업자에게 이 사건 금형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9개 사업자는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법령상 공식용어는 '수급사업자’이나, 피심인은 '금형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수급사업자’로 사용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형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표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나. 금형 관련 사업자들 간의 거래 구조
1) 금형의 정의 및 종류
1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
고체에 외력을 가하여 탄성 한계 이상으로 변형시켰을 때, 외력을 빼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며, 가소성(可塑性)이라고도 한다.
, 전연성(Malleability)
이미 성형된 제품의 일부를 부풀게 하든가 튀어나오게 하여 소정의 형상치수로 성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2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2) 금형 제조과정
1 금형 제조는 자동차부품 등 부품 제조사의 “금형제조 발주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가공-조립-시험사출
시험사출(시험생산, 초도생산)은 금형으로 제품이 제대로 성형되어 사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금형의 품질을 검토하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시사출 횟수에 따라 T1, T2, T3 등으로 구분된다.
-검사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금형제작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제작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
3) 이 사건 하도급거래 구조
가) 하도급거래 개요
1 피심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 전문 제조업체로서 주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이다. 완성차 업체로부터 차량에 들어갈 에어컨, 히터 등의 제품 수주를 한 후 피심인은 해당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신규ㆍ수정 제작을 위탁하게 된다.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3 먼저 피심인 영업팀에서 완성차 업체로부터 제품 수주를 해오면 해당 제품 실무 부서(자작생산품: 생산기술팀, 외주구매품: 부품개발팀)에서 구매팀으로 금형업체 선정을 요청한다. 구매팀에서 금형 업체를 선정하면 실무 부서에서는 해당 금형업체와 제품 디자인 협의, 금형 개발 등을 거쳐 금형을 제작하게 된다. 이후 구매팀에서 발주
피심인은 통상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금형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체결(다만,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하고 개별 건별 금형 제조 위탁이 있을 때마다 발주서(PO)를 발급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다.
를 하고 품질 부서에서 검수 처리를 하게 되면 입고 후 금형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표 3> 금형거래 관련 절차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목적물 검사 절차
소갑 제2∼4호증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금형의 종류는 크게 '금형 신작’과 '금형 수정’으로 구분된다. 피심인에 따르면 기존 금형을 수정
'금형 수정’은 ① 고객사의 디자인 변경 요청, ② 피심인의 자체 성능 개선, ③ 노후화로 인한 일부 수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하여 쓸 수 있으면 '금형 수정’으로, 수정하여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금형 신작’으로 발주를 한다.
5 피심인은 '금형 수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금형 신작’과 같은 공식적인 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수정된 금형에서 사출된 부품의 샘플을 받아서 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 절차를 갈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형 수정’의 경우에는 목적물 검사 관련 서류가 없다(소갑 제5호증).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금형 신작’의 검사 절차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6 '금형 신작’의 종류는 크게 i) 양산 금형, ii) 수출 금형, iii) 자작 금형으로 구분된다.
금액기준으로 양산금형, 수출금형, 자작금형의 비중은 대략 8.5 : 1 : 0.5 정도로 양산금형의 비중이 훨씬 크다.
“양산금형”이란 피심인이 금형업체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금형 제작이 완료되면 부품 양산업체(이하 '양산업체’)가 해당 금형을 통해 부품을 양산하는 금형을 말한다. “수출금형”이란 피심인의 해외법인이 직접 또는 해외 양산업체를 통해 부품을 양산하는데 사용하는 금형을 말하며, 금형업체가 금형 제작을 완료하면 피심인이 피심인의 해외법인에게 해당 금형을 판매한다. “자작금형”이란 피심인이 양산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 공장라인에서 부품을 양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형을 말하며, 금형업체가 금형 제작을 완료하면 피심인이 해당 금형을 통해 직접 부품을 양산한다.
7 피심인은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다음과 같은 검사 절차를 거쳐 금형 제작을 완료하게 되며, 자작 금형을 제외하고는 금형을 직접 납품 받지는 않는다. 각 금형별 검사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양산금형의 경우
(가) 금형업체의 최초 금형 제작 및 초도품 사출
8 금형업체는 피심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금형을 일차적으로 제작한 후 해당 금형이 제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도품
초도품이란 금형업체가 일차적으로 제작한 금형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소량 사출해 본 부품을 의미한다.
을 사출한다.
(나) 금형업체의 초도품 제공 및 피심인과 양산업체의 결과 회신
9 금형업체는 초도품을 사출한 이후 해당 금형에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사출 금형 시사출보고서(이하 '시사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초도품을 피심인 및 양산업체에게 제공한다. 피심인과 양산업체는 제공받은 초도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금형업체에게 유선 또는 직접 만나 구두로 회신한다.
(다) 금형업체의 금형 수정 및 양산업체에 대한 금형 최초 이관 등
10 금형업체는 회신받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형을 수정한 뒤, 수정된 금형을 양산업체에 최초로 이관
피심인이 금형업체에 발급하는 발주서에는 통상 금형의 납품장소가 한온시스템 본사로 되어있으나, 발주서의 내용과 달리 금형업체는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금형이 사용되는 양산업체로 금형을 납품한다(소갑 제4호증).
하면서 초도품 사출 당시 작성하였던 시사출보고서도 같이 제공한다.
(라) 양산업체의 금형 검사 및 금형업체의 금형 육성
11 양산업체는 금형업체로부터 금형을 최초 이관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사출을 진행하여 금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금형업체와 공유하며, 금형업체가 작성하였던 시사출보고서도 이어서 작성한다.
12 금형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금형을 다시 금형업체로 이동시키고, 금형업체에서 금형을 수정ㆍ보완한다(금형 육성).
(마) 양산업체 또는 금형업체의 정밀측정 의뢰 및 피심인의 정밀측정성적서 발급
13 금형 육성 과정을 거친 후, 양산업체 또는 금형업체는 피심인에게 해당 금형이 당초 요구한 사양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측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심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측정을 진행한 뒤 그 결과(이하 '정밀측정성적서’)를 금형업체에게 통지한다.
14 구체적으로 양산업체 또는 금형업체는 특정 시점을 정해두지 않고 스스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피심인 부품개발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정밀측정을 요청한다. 피심인 부품개발팀은 정밀측정 요청을 받으면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심인 품질팀에게 해당 정밀측정을 진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품질팀이 정밀측정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내부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밀측정성적서는 자동적으로 금형업체에게 이메일로 발급된다.
정밀측정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금형업체는 해당 금형에 대한 육성 과정을 다시 거친다.
(바) 피심인의 금형업체에 대한 금형 입고 처리
15 정밀측정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입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형업체가 양산업체로부터 공유받은 시사출보고서 및 피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밀측정성적서 등을 금형보관증과 함께 피심인에게 제출하면, 피심인은 최종적으로 입고 처리를 하게 된다.
(2)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의 경우
(가) 금형업체의 최초 금형 제작 및 초도품 사출
16 위 양산금형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금형업체의 초도품 제공 및 피심인의 결과 회신
17 위 양산금형의 경우와 동일하나, 시사출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다.
피심인에 따르면 수출금형과 자작금형의 경우 양산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용되는 금형이므로 양산 과정에서 양산업체의 귀책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시사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 금형업체의 금형 육성 및 시사출
18 금형업체는 피심인으로부터 초도품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회신받은 후 자체적으로 금형을 수정ㆍ보완하고 시사출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금형업체와 피심인은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금형 육성 및 시사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19 다만, 자작금형은 피심인 내부 공장라인에서 사용되는 금형이므로 금형업체가 자작금형을 어느 정도 개선한 뒤 피심인이 시사출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해당 금형을 피심인에게 이동시키면, 피심인은 자체 시사출 과정을 진행해 본 뒤 금형업체가 추가적으로 금형을 육성하도록 다시 반납하여 준다.
(라) 금형업체의 정밀측정 의뢰 및 피심인의 정밀측정성적서 발급
20 위 양산금형의 경우와 동일하나,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금형업체와 협의하여 품질팀에 정밀측정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 피심인의 금형업체에 대한 금형 입고 처리
21 위 양산금형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목적물 수령일
22 일반적으로 '목적물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건축물과 같은 목적물의 경우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말한다(법 제8조 제3항).
23 그에 따라 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위탁 유형별로 '목적물 수령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① [법] 목적물의 납품 등에 따른 검사에 있어 목적물 수령일은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법 제9조 제2항).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의 경우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그리고 잦은 납품이 있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말한다(제13조제1항).②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020. 3. 9. 공정위예규 제342호] Ⅲ. 11. 나.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제조ㆍ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1) 양산금형
2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금형업체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였으나 금형을 직접 납품 받지는 않았다. 대신 금형업체는 금형을 제작한 뒤 (초도품에 대한 검토의견을 피심인 등에게 받은 후 금형을 수정하여)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금형을 양산업체로 최초 이관하며, 이때 양산업체는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된(사출된) 부품을 통해 검사를 하는데 해당 부품(금형)이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다면 피심인의 정밀측정 등을 거쳐 합격처리를 받게 된다.
25 즉, 금형업체(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이후에는 양산업체 및 피심인의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처리가 될 수 있으며, 합격처리가 된 이후에도 금형은 계속 양산업체에 남아있다. 따라서 양산금형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 다만,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이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 및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보다 느린 날이므로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27 반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을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 혹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로 보지 않는다.
28 피심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형 육성 과정을 거쳐 정밀측정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금형에 대해 입고 처리가 끝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입고 처리가 끝난 날이 속한 해당 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그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하도급대금을 지급
피심인은 금형대금을 현금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월 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월에 입고 처리된 금형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원칙적으로 ① 상반월(1∼15일) 입고금형에 대해서는 익월 5일에, ② 하반월(16∼말일) 입고금형에 대해서는 익월 10일 또는 20일에 금형대금을 지급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비율에 맞추어 금형대금 중 일부를 만기 1일의 외담대(현금)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 60일 이내의 외담대로 나누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상반월 입고금형에 대해서는 익월 5일 2번(현금, 외담대)에 나눠서, 하반월 입고금형에 대해서는 익월 10일 또는 20일 2번(현금, 외담대)에 나눠서 금형대금을 지급한다(소갑 제17호증).
하고 있다. 이는 수출금형과 자작금형의 경우도 동일하다.
만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금형 납품 이후 10일 이내에 불합격 처리하고 그러한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친 몇 차례 검사결과 통지 이후 최종 합격된 금형을 입고 처리한 날을 법 제13조 제1항의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피심인은 금형을 수령한 이후 법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으므로(자세한 사항은 후술)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입고 처리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는 없다.
(2) 수출금형
29 수출금형의 경우 (금형육성 과정을 거쳐) 금형업체(수급사업자)가 정밀측정을 요청하면 피심인의 정밀측정 검사 결과에 합격처리가 될 수 있으며, 합격처리가 된 이후에 금형업체(수급사업자)에 있는 금형을 피심인이 배송 위탁업체를 통해서 해외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0 다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경우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보다 느린 날이므로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3) 자작금형
31 자작금형의 경우 (금형육성 과정을 거쳐) 금형업체(수급사업자)에 있는 금형을 피심인에게 최초 이동한 후 금형업체(수급사업자)가 정밀측정을 요청하면 피심인의 정밀측정 검사 결과에 합격처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최초 이동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2 다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최초 이동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최초 이동한 날’ 및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보다 느린 날이므로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수급사업자와의 기본계약서 체결
33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 등 6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하도급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들과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
피심인은 ○○○○ 및 ○○○○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2023. 5. 15.∼19.) 이후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와는 2024.5월말까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소갑 제5∼6호증).
<표 4> 이 사건 수급사업사자들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4 기본계약서에는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 지급방법, 납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 장소 및 시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심인은 이를 근거로 기본계약서 체결 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갱신 시 별도의 기본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는 않았다.
<표 5> 이 사건 기본계약서 발췌
피심인이 ○○○○와 2021. 3. 10. 체결한 기본계약서 발췌(소갑 제7호증)이며, 다른 수급자와의 기본계약서도 내용은 동일하다.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기본계약서상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이유는 통상 피심인 구매팀들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는데, 구매팀에서 사용하는 피심인 내부 표준계약서를 내용 변경도 없이 금형업체와의 계약에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 발급
35 피심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각 금형거래 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개별 발주서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 자체도 대부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다[작업시작일 확인이 가능한 '금형신작’ 총 000건 중 000건(00.0%)에 대하여 작업시작일 이후 발주서 발급(소갑 제12호증)].
를 발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발주서에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탁일과 목적물,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다.
<표 6>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발주번호: 5500010706) 발췌
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이 이 사건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을 미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000건, 관련 하도급대금은 0,000,000천 원이다.
<표 7> 서면 미발급 현황
소갑 제12호증. 구체적인 서면 미발급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기본계약서(소갑 7호증), 피심인의 발주서(소갑 8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4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8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
가) 전산시스템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서 내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 관련
39 피심인 ㈜한온시스템은 전산시스템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금형 입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서의 내용대로 금형이 입고되었다면 해당 발주서 내용에 수급사업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 비록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더라도 발주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4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1 첫째, 하도급법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 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ㆍ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과 같은 하도급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재한 서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48443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두57893 판결
42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등이 기재된 발주서에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이에 대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서면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3 둘째, 피심인은 '금형이 입고되었다면’ 발주서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에서 '작업시작일’과 '금형입고일’이 확인 가능한 '금형 신작’의 경우 '작업시작일’부터 '금형 입고일’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240일이다(소갑 제12호증).
금형이 입고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서면발급이라는 주장 관련
44 피심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하더라도 ①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Ⅲ. 3. (3)), ②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Ⅲ. 3. (5))에는 각각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주서에 직접 수급사업자의 날인을 받는 대신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상 '접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6 첫째, 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3. (3)의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서면을 발급하였어야 하고, 위 Ⅲ. 3. (5)의 경우에도 동 규정은 기본계약서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사항들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어서 단지 발주수량 등에 관해서만 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고, 설령 기본계약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후에 발급하는 발주서에는 위 사항들이 규정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0누38494 판결
47 둘째,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면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함이 명확하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3. (7)은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37호
5) 소결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9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이 사건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수령증명서 미발급 내역
상세 내역은 <별지 1>의 서면 미발급 내역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나) 법리
50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을 때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51 위 1. 나. 3) 및 2. 나.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
52 피심인은 금형 육성 과정을 거쳐 피심인의 정밀측정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금형에 대해 입고 처리 후 수급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거래명세서’가 수령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갑 제10호증
5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4 법에서 목적물 수령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 원사업자의 검사 의무 및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검사 시기 및 대금지급 시기의 기산점이 바로 목적물의 납품ㆍ수령일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해 조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55 특히,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에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최종적으로 다 끝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거래명세서는 법 제8조 제2항의 수령증명서가 될 수 없다.
5)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금형 신작의 경우
(1) 양산금형
57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양산금형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총 0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날
위 Ⅰ.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산금형의 목적물 수령일은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58 위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성된 금형에 대한 입고 처리 시 수급사업자는 금형보관증(금형업체가 작성하고 양산업체가 확인)을 피심인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금형보관증에는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금형업체가 금형을 제작한 후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최초납품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표 9> 금형보관증(발주번호: 5500010198) 발췌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59 피심인 역시 금형보관증상 '최초납품일’이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표 10> 피심인 ○○○ 부장, ○○○ 부장 진술조서 발췌
소갑 제4호증. 다만, 피심인은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0 금형보관증은 피심인과 양산업체 간의 금형 대여 합의서에 해당한다. 이때 금형의 소유권을 가진 피심인이 해당 금형을 양산업체에 임대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금형의 제작완료일 또는 최초 납품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있다.
소갑 제11호증. 금형보관증은 금형을 제작ㆍ납품한 각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작성 기준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총 271개 중 207개(76.4%) 금형보관증에는 임대기간 시작일이 제작완료일 또는 최초납품일과 유사한 시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금형은 수급사업자가 금형수정 과정 및 초도품 생산을 거쳐 제작완료한 금형을 피심인의 검사ㆍ승인을 통해 양산업체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피심인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1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 0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표 11>의 거래 건 등에 대하여 '양산업체의 최초 검사결과 통보방식’이 “유선”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소갑 제6호증, 제12호증). 당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유선, 즉 전화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심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표 11>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통지의무 위반 세부내역
소갑 제11호증, 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3).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4).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5).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6).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로서 금형보관증상 '최초납품일’을 말한다.
'양산업체의 최초 측정결과 통보방식’이 확인 불가능한 것(발주번호 5500010360-50 등)은 제외하였다.
(나) 양산업체로 금형을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62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 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2> 양산업체로 금형을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검사통지의무 위반 세부내역
소갑 제12호증. 다만, 금형보관증을 통해 '양산업체로 금형을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도 '양산업체의 최초 검사결과 통보방식’이 확인 불가능하여 위 <표 13>의 목록에서 제외한 건(발주번호: 5500010770-10, 5500010906) 중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2)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
63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13> 및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천 원) 및 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날
위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자작금형의 목적물 수령일은 각각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 및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최초 이동한 날’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3> 수출금형의 경우 검사통지의무 위반 세부내역
소갑 제12호증. 다만, 피심인에 따르면 정밀측정실의 용량 포화로 정밀측정 시기가 과도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중에서 담당자가 검토하였을 때 품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정밀측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입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소갑 제13호증). 따라서, 최초 정밀측정요청일이 입고일보다 늦은 경우(8건)는 위반내역에서 제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표 14> 자작금형의 경우 검사통지의무 위반 세부내역
소갑 제12호증. 다만, 최초 정밀측정요청일이 입고일보다 늦은 경우(2건)는 위반내역에서 제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나) 금형 수정의 경우
64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수정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총 0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천 원)의 '금형 수정’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날
아래 2. 바. 3).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금형 수정에 대해 공식적인 검사절차가 없고 검사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 수령일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5 구체적으로, 아래 2. 바. 3)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금형 수정의 경우 공식적인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심인이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다.
<표 15> 금형 수정의 경우
상세 내역은 <별지 1>의 서면 미발급 내역 중 '금형 수정’ 내역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건,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20. 3. 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8-1. 검사의 방법 및 시기
가. (생략)
나.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거대한 건설공사(댐ㆍ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66 법 제9조 제2항의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6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
68 피심인은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은 금형업체가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산금형의 목적물 수령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0 첫째, 금형보관증은 아래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금형업체가 제작완료일, 최초납품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1차로 작성하고, 양산업체가 해당 내용을 2차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이처럼 금형업체와 양산업체의 중복 확인을 거쳐 작성되고 특히 위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양산업체의 기명날인까지 있는 금형보관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을 실제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표 16> 피심인 ○○○, ○○○ 진술조서 발췌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71 둘째, 피심인은 금형보관증을 심사관에게 제출하면서 금형보관증상 기재된 최초납품일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7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 또는 양산업체의 '시사출 보고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내용들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다.
<표 17>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3 반면, 피심인은 2023. 9. 6., 2023. 9. 21., 2024. 5. 16. 금형보관증을 각각 제출하면서는 제출 공문
소갑 제6호증, 제14∼15호증
등에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도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원고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이 서면지연발급 내역을 피고(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ACT별 작업착수일’이 사내협력사가 실제로 작업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ACT별 작업착수일’이 실제 작업시작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4.1.11. 2020누45287 판결).
74 셋째, 피심인은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만할 뿐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표 18> 피심인 ○○○, ○○○ 진술조서 발췌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5 위 <표 18>과 같이 피심인 담당자(○○○)는 금형보관증상 최초납품일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금형보관증 외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76 또한 피심인은 금형 수정 건이 기존 금형 위탁 건에서 간단한 형상 변경 등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존의 금형 위탁 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77 그러나 금형 수정의 경우에도 별개의 발주서를 발급하였고 응당 피심인의 최종 검사 절차 및 승인을 거쳐 입고처리되므로 기존 제조위탁 건과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두57909 판결
, 이에 따라 검사결과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소결
78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9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삼우코리아 등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19>과 같이 대금 지급일로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소갑 제19호증. 피심인이 이 사건과 별개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가 있어 미지급 수수료가 음수(마이너스)인 경우도 포함하였다. 상세내역은 <별지 2> 참조
(단위: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 략)
나) 법리
80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법 위반 행위는 원사업자가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81 살피건대, 위 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표 11> 내지 <표 14>에 기재된 목적물들은 모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
이 때 목적물 수령일은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산금형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 또는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이고,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의 경우는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에스케이씨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 5.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06호) 및 “㈜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9. 10.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9-262호)에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도 “㈜동양에프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8누381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2948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82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4) 소결
3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3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20>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0,0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0>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소갑 제16호증. 상세내역은 <별지 3>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률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84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법 위반 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85 살피건대, 위 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표 11> 내지 <표 14>에 기재된 목적물들은 모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6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0,0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4) 소결
87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바. 서류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8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삼우코리아 등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21>과 같이 총 000건의 '금형 수정’과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당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1>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서류 미보존 내역
상세 내역은 <별지 1>의 서면 미발급 내역 중 '금형 수정’ 내역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⑧ (생략)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법리
89 법 제3조 제9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바. 1) 행위의 위법 여부
5 아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금형 수정 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서류가 부존재하여 법 제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2> 피심인 제출자료(2023. 11. 24.) 발췌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 이에 심사관은 피심인이 발주를 하여 목적물을 수령받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목적물 수령 후 응당 검사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발주 건에 대한 검사 진행 후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법 제3조 제9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7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바. 1)의 행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8 우선, 서류미보존행위의 대상인 금형수정 건의 경우, 검사결과 서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9 또한 금형수정 건 관련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 2. 다.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제재하고 있으므로, 동 행위에 대하여 법 제3조 제9항에 따른 서류 미보존행위로 규제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10 피심인의 위 2. 바. 1)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2. 라. 및 마.의 행위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심인들이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13 다만, 2. 바.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금형 수정 건에 대한 검사결과 서류 존재의 유무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의절차종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과징금 부과
4 피심인의 위 2. 가. 라. 및 마.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 제2020-17호, 제2021-45호, 제2021-45호, 제2022-2호, 제2022-27호
[2018. 10.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2020. 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20-17호’),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제2021-45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21-45호’),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22-2호’), 2022.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22-27호’)]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6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행위유형, 부당성 및 피해발생 범위를 '하’로 판단하였다.
’로서 피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관련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7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8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법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45를 가중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45를 가중한 58백만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9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 58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2020. 5. 15. ∼ 2020. 11. 30. 기간에 대한 검토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1) 기본산정기준
14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3>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3>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15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16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2020. 12. 1. ∼ 2021. 12. 29. 기간에 대한 검토 (과징금고시 제2020-17호)
(1) 기본산정기준
17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4>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4>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18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19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2021. 12. 30. ∼ 2022. 2. 17. 기간에 대한 검토 (과징금고시 제2021-45호)
(1) 기본산정기준
20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5>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5>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21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2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라) 2022. 2. 18. ∼ 2023. 1. 11. 기간에 대한 검토 (과징금고시 제2022-2호)
(1) 기본산정기준
23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6>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6>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24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5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마) 2023. 1. 12. ∼ 2023. 5. 14. 기간에 대한 검토 (제2022-27호 고시)
(1) 기본산정기준
26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이 감액금지 위반인 점,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7>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7>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1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27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8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58백만 원과 피심인의 위 2. 라. 및 마. 행위에 대한 과징금 1,349백만 원
피심인의 위 2. 라. 및 마.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위반행위 기간별로 부과된 과징금 000백만 원, 000백만 원, 000백만 원, 000백만 원, 000백만 원을 합산하였다.
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1,40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7항,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1 다만, 피심인의 위 2. 바.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미발급 내역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4).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5).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6).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7).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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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8(9).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0).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1).png"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2).png"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3).png"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4).png"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5).png"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6).png"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7).png"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8).png"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9).png"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0).png"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1).png"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2).png"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3).png"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4).png"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5).png"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6).png"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7).png" alt="별지 28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소갑 제19호증. 피심인은 위 Ⅱ.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목적물 수령일은 Ⅰ.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산금형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 또는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의 경우는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97" alt="별지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9(1).png"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9(2).png" alt="별지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9(3).png" alt="별지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9(4).png" alt="별지 3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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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9(6).png" alt="별지 35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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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9(8).png" alt="별지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9(9).png" alt="별지 3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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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9(13).png" alt="별지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9(14).png" alt="별지 43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35" alt="별지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png" alt="별지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2).png" alt="별지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3).png" alt="별지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4).png" alt="별지 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5).png" alt="별지 49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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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30(7).png" alt="별지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8).png" alt="별지 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9).png" alt="별지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0).png" alt="별지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1).png" alt="별지 55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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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30(14).png" alt="별지 5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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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30(16).png" alt="별지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7).png" alt="별지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한온시스템(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삼우코리아 등 9개 중소기업자에게 이 사건 금형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으로.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9개 사업자는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법령상 공식용어는 '수급사업자’이나, 피심인은 '금형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주로 '수급사업자’로 사용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형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표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나. 금형 관련 사업자들 간의 거래 구조
1) 금형의 정의 및 종류
1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
고체에 외력을 가하여 탄성 한계 이상으로 변형시켰을 때, 외력을 빼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의미하며, 가소성(可塑性)이라고도 한다.
, 전연성(Malleability)
이미 성형된 제품의 일부를 부풀게 하든가 튀어나오게 하여 소정의 형상치수로 성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2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2) 금형 제조과정
1 금형 제조는 자동차부품 등 부품 제조사의 “금형제조 발주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가공-조립-시험사출
시험사출(시험생산, 초도생산)은 금형으로 제품이 제대로 성형되어 사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금형의 품질을 검토하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시사출 횟수에 따라 T1, T2, T3 등으로 구분된다.
-검사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금형제작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제작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
3) 이 사건 하도급거래 구조
가) 하도급거래 개요
1 피심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 전문 제조업체로서 주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이다. 완성차 업체로부터 차량에 들어갈 에어컨, 히터 등의 제품 수주를 한 후 피심인은 해당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신규ㆍ수정 제작을 위탁하게 된다.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3 먼저 피심인 영업팀에서 완성차 업체로부터 제품 수주를 해오면 해당 제품 실무 부서(자작생산품: 생산기술팀, 외주구매품: 부품개발팀)에서 구매팀으로 금형업체 선정을 요청한다. 구매팀에서 금형 업체를 선정하면 실무 부서에서는 해당 금형업체와 제품 디자인 협의, 금형 개발 등을 거쳐 금형을 제작하게 된다. 이후 구매팀에서 발주
피심인은 통상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금형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체결(다만,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하고 개별 건별 금형 제조 위탁이 있을 때마다 발주서(PO)를 발급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다.
를 하고 품질 부서에서 검수 처리를 하게 되면 입고 후 금형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표 3> 금형거래 관련 절차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목적물 검사 절차
소갑 제2∼4호증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금형의 종류는 크게 '금형 신작’과 '금형 수정’으로 구분된다. 피심인에 따르면 기존 금형을 수정
'금형 수정’은 ① 고객사의 디자인 변경 요청, ② 피심인의 자체 성능 개선, ③ 노후화로 인한 일부 수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하여 쓸 수 있으면 '금형 수정’으로, 수정하여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금형 신작’으로 발주를 한다.
5 피심인은 '금형 수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금형 신작’과 같은 공식적인 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수정된 금형에서 사출된 부품의 샘플을 받아서 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 절차를 갈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형 수정’의 경우에는 목적물 검사 관련 서류가 없다(소갑 제5호증).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금형 신작’의 검사 절차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6 '금형 신작’의 종류는 크게 i) 양산 금형, ii) 수출 금형, iii) 자작 금형으로 구분된다.
금액기준으로 양산금형, 수출금형, 자작금형의 비중은 대략 8.5 : 1 : 0.5 정도로 양산금형의 비중이 훨씬 크다.
“양산금형”이란 피심인이 금형업체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금형 제작이 완료되면 부품 양산업체(이하 '양산업체’)가 해당 금형을 통해 부품을 양산하는 금형을 말한다. “수출금형”이란 피심인의 해외법인이 직접 또는 해외 양산업체를 통해 부품을 양산하는데 사용하는 금형을 말하며, 금형업체가 금형 제작을 완료하면 피심인이 피심인의 해외법인에게 해당 금형을 판매한다. “자작금형”이란 피심인이 양산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 공장라인에서 부품을 양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형을 말하며, 금형업체가 금형 제작을 완료하면 피심인이 해당 금형을 통해 직접 부품을 양산한다.
7 피심인은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다음과 같은 검사 절차를 거쳐 금형 제작을 완료하게 되며, 자작 금형을 제외하고는 금형을 직접 납품 받지는 않는다. 각 금형별 검사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양산금형의 경우
(가) 금형업체의 최초 금형 제작 및 초도품 사출
8 금형업체는 피심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금형을 일차적으로 제작한 후 해당 금형이 제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도품
초도품이란 금형업체가 일차적으로 제작한 금형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소량 사출해 본 부품을 의미한다.
을 사출한다.
(나) 금형업체의 초도품 제공 및 피심인과 양산업체의 결과 회신
9 금형업체는 초도품을 사출한 이후 해당 금형에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사출 금형 시사출보고서(이하 '시사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초도품을 피심인 및 양산업체에게 제공한다. 피심인과 양산업체는 제공받은 초도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금형업체에게 유선 또는 직접 만나 구두로 회신한다.
(다) 금형업체의 금형 수정 및 양산업체에 대한 금형 최초 이관 등
10 금형업체는 회신받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형을 수정한 뒤, 수정된 금형을 양산업체에 최초로 이관
피심인이 금형업체에 발급하는 발주서에는 통상 금형의 납품장소가 한온시스템 본사로 되어있으나, 발주서의 내용과 달리 금형업체는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금형이 사용되는 양산업체로 금형을 납품한다(소갑 제4호증).
하면서 초도품 사출 당시 작성하였던 시사출보고서도 같이 제공한다.
(라) 양산업체의 금형 검사 및 금형업체의 금형 육성
11 양산업체는 금형업체로부터 금형을 최초 이관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사출을 진행하여 금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금형업체와 공유하며, 금형업체가 작성하였던 시사출보고서도 이어서 작성한다.
12 금형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금형을 다시 금형업체로 이동시키고, 금형업체에서 금형을 수정ㆍ보완한다(금형 육성).
(마) 양산업체 또는 금형업체의 정밀측정 의뢰 및 피심인의 정밀측정성적서 발급
13 금형 육성 과정을 거친 후, 양산업체 또는 금형업체는 피심인에게 해당 금형이 당초 요구한 사양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측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심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측정을 진행한 뒤 그 결과(이하 '정밀측정성적서’)를 금형업체에게 통지한다.
14 구체적으로 양산업체 또는 금형업체는 특정 시점을 정해두지 않고 스스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피심인 부품개발팀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정밀측정을 요청한다. 피심인 부품개발팀은 정밀측정 요청을 받으면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심인 품질팀에게 해당 정밀측정을 진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품질팀이 정밀측정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내부전산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밀측정성적서는 자동적으로 금형업체에게 이메일로 발급된다.
정밀측정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금형업체는 해당 금형에 대한 육성 과정을 다시 거친다.
(바) 피심인의 금형업체에 대한 금형 입고 처리
15 정밀측정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입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형업체가 양산업체로부터 공유받은 시사출보고서 및 피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밀측정성적서 등을 금형보관증과 함께 피심인에게 제출하면, 피심인은 최종적으로 입고 처리를 하게 된다.
(2)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의 경우
(가) 금형업체의 최초 금형 제작 및 초도품 사출
16 위 양산금형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금형업체의 초도품 제공 및 피심인의 결과 회신
17 위 양산금형의 경우와 동일하나, 시사출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다.
피심인에 따르면 수출금형과 자작금형의 경우 양산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용되는 금형이므로 양산 과정에서 양산업체의 귀책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시사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 금형업체의 금형 육성 및 시사출
18 금형업체는 피심인으로부터 초도품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회신받은 후 자체적으로 금형을 수정ㆍ보완하고 시사출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금형업체와 피심인은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금형 육성 및 시사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19 다만, 자작금형은 피심인 내부 공장라인에서 사용되는 금형이므로 금형업체가 자작금형을 어느 정도 개선한 뒤 피심인이 시사출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해당 금형을 피심인에게 이동시키면, 피심인은 자체 시사출 과정을 진행해 본 뒤 금형업체가 추가적으로 금형을 육성하도록 다시 반납하여 준다.
(라) 금형업체의 정밀측정 의뢰 및 피심인의 정밀측정성적서 발급
20 위 양산금형의 경우와 동일하나,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금형업체와 협의하여 품질팀에 정밀측정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 피심인의 금형업체에 대한 금형 입고 처리
21 위 양산금형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목적물 수령일
22 일반적으로 '목적물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건축물과 같은 목적물의 경우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말한다(법 제8조 제3항).
23 그에 따라 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위탁 유형별로 '목적물 수령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① [법] 목적물의 납품 등에 따른 검사에 있어 목적물 수령일은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법 제9조 제2항).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의 경우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그리고 잦은 납품이 있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말한다(제13조제1항).②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020. 3. 9. 공정위예규 제342호] Ⅲ. 11. 나.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제조ㆍ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1) 양산금형
2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금형업체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였으나 금형을 직접 납품 받지는 않았다. 대신 금형업체는 금형을 제작한 뒤 (초도품에 대한 검토의견을 피심인 등에게 받은 후 금형을 수정하여)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금형을 양산업체로 최초 이관하며, 이때 양산업체는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된(사출된) 부품을 통해 검사를 하는데 해당 부품(금형)이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다면 피심인의 정밀측정 등을 거쳐 합격처리를 받게 된다.
25 즉, 금형업체(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이후에는 양산업체 및 피심인의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처리가 될 수 있으며, 합격처리가 된 이후에도 금형은 계속 양산업체에 남아있다. 따라서 양산금형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 다만,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이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 및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보다 느린 날이므로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27 반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을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 혹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로 보지 않는다.
28 피심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형 육성 과정을 거쳐 정밀측정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금형에 대해 입고 처리가 끝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입고 처리가 끝난 날이 속한 해당 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그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하도급대금을 지급
피심인은 금형대금을 현금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월 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월에 입고 처리된 금형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원칙적으로 ① 상반월(1∼15일) 입고금형에 대해서는 익월 5일에, ② 하반월(16∼말일) 입고금형에 대해서는 익월 10일 또는 20일에 금형대금을 지급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비율에 맞추어 금형대금 중 일부를 만기 1일의 외담대(현금)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 60일 이내의 외담대로 나누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상반월 입고금형에 대해서는 익월 5일 2번(현금, 외담대)에 나눠서, 하반월 입고금형에 대해서는 익월 10일 또는 20일 2번(현금, 외담대)에 나눠서 금형대금을 지급한다(소갑 제17호증).
하고 있다. 이는 수출금형과 자작금형의 경우도 동일하다.
만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금형 납품 이후 10일 이내에 불합격 처리하고 그러한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친 몇 차례 검사결과 통지 이후 최종 합격된 금형을 입고 처리한 날을 법 제13조 제1항의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피심인은 금형을 수령한 이후 법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으므로(자세한 사항은 후술)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입고 처리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는 없다.
(2) 수출금형
29 수출금형의 경우 (금형육성 과정을 거쳐) 금형업체(수급사업자)가 정밀측정을 요청하면 피심인의 정밀측정 검사 결과에 합격처리가 될 수 있으며, 합격처리가 된 이후에 금형업체(수급사업자)에 있는 금형을 피심인이 배송 위탁업체를 통해서 해외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0 다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경우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보다 느린 날이므로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3) 자작금형
31 자작금형의 경우 (금형육성 과정을 거쳐) 금형업체(수급사업자)에 있는 금형을 피심인에게 최초 이동한 후 금형업체(수급사업자)가 정밀측정을 요청하면 피심인의 정밀측정 검사 결과에 합격처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최초 이동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2 다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최초 이동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최초 이동한 날’ 및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보다 느린 날이므로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수급사업자와의 기본계약서 체결
33 피심인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 등 6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하도급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들과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
피심인은 ○○○○ 및 ○○○○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2023. 5. 15.∼19.) 이후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와는 2024.5월말까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소갑 제5∼6호증).
<표 4> 이 사건 수급사업사자들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4 기본계약서에는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 지급방법, 납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 장소 및 시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심인은 이를 근거로 기본계약서 체결 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갱신 시 별도의 기본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는 않았다.
<표 5> 이 사건 기본계약서 발췌
피심인이 ○○○○와 2021. 3. 10. 체결한 기본계약서 발췌(소갑 제7호증)이며, 다른 수급자와의 기본계약서도 내용은 동일하다.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기본계약서상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이유는 통상 피심인 구매팀들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는데, 구매팀에서 사용하는 피심인 내부 표준계약서를 내용 변경도 없이 금형업체와의 계약에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 발급
35 피심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각 금형거래 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개별 발주서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 자체도 대부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다[작업시작일 확인이 가능한 '금형신작’ 총 000건 중 000건(00.0%)에 대하여 작업시작일 이후 발주서 발급(소갑 제12호증)].
를 발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발주서에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탁일과 목적물,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다.
<표 6>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발주번호: 5500010706) 발췌
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6 피심인이 이 사건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을 미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000건, 관련 하도급대금은 0,000,000천 원이다.
<표 7> 서면 미발급 현황
소갑 제12호증. 구체적인 서면 미발급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체결한 기본계약서(소갑 7호증), 피심인의 발주서(소갑 8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4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8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
가) 전산시스템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서 내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 관련
39 피심인 ㈜한온시스템은 전산시스템상 수급사업자가 발주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만 금형 입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서의 내용대로 금형이 입고되었다면 해당 발주서 내용에 수급사업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 비록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더라도 발주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4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1 첫째, 하도급법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 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ㆍ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과 같은 하도급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재한 서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48443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두57893 판결
42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등이 기재된 발주서에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이에 대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서면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3 둘째, 피심인은 '금형이 입고되었다면’ 발주서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에서 '작업시작일’과 '금형입고일’이 확인 가능한 '금형 신작’의 경우 '작업시작일’부터 '금형 입고일’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240일이다(소갑 제12호증).
금형이 입고된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서면발급이라는 주장 관련
44 피심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하더라도 ①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Ⅲ. 3. (3)), ②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Ⅲ. 3. (5))에는 각각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주서에 직접 수급사업자의 날인을 받는 대신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상 '접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므로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6 첫째, 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3. (3)의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서면을 발급하였어야 하고, 위 Ⅲ. 3. (5)의 경우에도 동 규정은 기본계약서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사항들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어서 단지 발주수량 등에 관해서만 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고, 설령 기본계약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후에 발급하는 발주서에는 위 사항들이 규정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0누38494 판결
47 둘째,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면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함이 명확하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3. (7)은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37호
5) 소결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9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이 사건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수령증명서 미발급 내역
상세 내역은 <별지 1>의 서면 미발급 내역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나) 법리
50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을 때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51 위 1. 나. 3) 및 2. 나.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
52 피심인은 금형 육성 과정을 거쳐 피심인의 정밀측정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금형에 대해 입고 처리 후 수급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거래명세서’가 수령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갑 제10호증
5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4 법에서 목적물 수령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 원사업자의 검사 의무 및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검사 시기 및 대금지급 시기의 기산점이 바로 목적물의 납품ㆍ수령일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해 조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55 특히,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에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최종적으로 다 끝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거래명세서는 법 제8조 제2항의 수령증명서가 될 수 없다.
5)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금형 신작의 경우
(1) 양산금형
57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양산금형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총 0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날
위 Ⅰ.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산금형의 목적물 수령일은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58 위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성된 금형에 대한 입고 처리 시 수급사업자는 금형보관증(금형업체가 작성하고 양산업체가 확인)을 피심인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금형보관증에는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금형업체가 금형을 제작한 후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최초납품일’)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표 9> 금형보관증(발주번호: 5500010198) 발췌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59 피심인 역시 금형보관증상 '최초납품일’이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표 10> 피심인 ○○○ 부장, ○○○ 부장 진술조서 발췌
소갑 제4호증. 다만, 피심인은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0 금형보관증은 피심인과 양산업체 간의 금형 대여 합의서에 해당한다. 이때 금형의 소유권을 가진 피심인이 해당 금형을 양산업체에 임대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금형의 제작완료일 또는 최초 납품일부터 임대기간이 시작되고 있다.
소갑 제11호증. 금형보관증은 금형을 제작ㆍ납품한 각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작성 기준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총 271개 중 207개(76.4%) 금형보관증에는 임대기간 시작일이 제작완료일 또는 최초납품일과 유사한 시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금형은 수급사업자가 금형수정 과정 및 초도품 생산을 거쳐 제작완료한 금형을 피심인의 검사ㆍ승인을 통해 양산업체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피심인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1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 0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표 11>의 거래 건 등에 대하여 '양산업체의 최초 검사결과 통보방식’이 “유선”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소갑 제6호증, 제12호증). 당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유선, 즉 전화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심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표 11>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통지의무 위반 세부내역
소갑 제11호증, 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1).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2).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3).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4).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5).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6).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로서 금형보관증상 '최초납품일’을 말한다.
'양산업체의 최초 측정결과 통보방식’이 확인 불가능한 것(발주번호 5500010360-50 등)은 제외하였다.
(나) 양산업체로 금형을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62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 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2> 양산업체로 금형을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검사통지의무 위반 세부내역
소갑 제12호증. 다만, 금형보관증을 통해 '양산업체로 금형을 이관한 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도 '양산업체의 최초 검사결과 통보방식’이 확인 불가능하여 위 <표 13>의 목록에서 제외한 건(발주번호: 5500010770-10, 5500010906) 중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2)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
63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13> 및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천 원) 및 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날
위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자작금형의 목적물 수령일은 각각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최초 정밀측정을 요청한 날’ 및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을 최초 이동한 날’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3> 수출금형의 경우 검사통지의무 위반 세부내역
소갑 제12호증. 다만, 피심인에 따르면 정밀측정실의 용량 포화로 정밀측정 시기가 과도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중에서 담당자가 검토하였을 때 품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정밀측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입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소갑 제13호증). 따라서, 최초 정밀측정요청일이 입고일보다 늦은 경우(8건)는 위반내역에서 제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표 14> 자작금형의 경우 검사통지의무 위반 세부내역
소갑 제12호증. 다만, 최초 정밀측정요청일이 입고일보다 늦은 경우(2건)는 위반내역에서 제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나) 금형 수정의 경우
64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수정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총 000건(관련 하도급대금: 0,000,000천 원)의 '금형 수정’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날
아래 2. 바. 3).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금형 수정에 대해 공식적인 검사절차가 없고 검사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 수령일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5 구체적으로, 아래 2. 바. 3)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금형 수정의 경우 공식적인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피심인이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다.
<표 15> 금형 수정의 경우
상세 내역은 <별지 1>의 서면 미발급 내역 중 '금형 수정’ 내역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건,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020. 3. 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8-1. 검사의 방법 및 시기
가. (생략)
나.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거대한 건설공사(댐ㆍ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66 법 제9조 제2항의 검사결과 서면통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6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
68 피심인은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은 금형업체가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산금형의 목적물 수령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0 첫째, 금형보관증은 아래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금형업체가 제작완료일, 최초납품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1차로 작성하고, 양산업체가 해당 내용을 2차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이처럼 금형업체와 양산업체의 중복 확인을 거쳐 작성되고 특히 위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양산업체의 기명날인까지 있는 금형보관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을 실제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표 16> 피심인 ○○○, ○○○ 진술조서 발췌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71 둘째, 피심인은 금형보관증을 심사관에게 제출하면서 금형보관증상 기재된 최초납품일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7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 또는 양산업체의 '시사출 보고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내용들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다.
<표 17>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3 반면, 피심인은 2023. 9. 6., 2023. 9. 21., 2024. 5. 16. 금형보관증을 각각 제출하면서는 제출 공문
소갑 제6호증, 제14∼15호증
등에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도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원고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이 서면지연발급 내역을 피고(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ACT별 작업착수일’이 사내협력사가 실제로 작업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ACT별 작업착수일’이 실제 작업시작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4.1.11. 2020누45287 판결).
74 셋째, 피심인은 금형보관증에 기재된 최초납품일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만할 뿐 그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표 18> 피심인 ○○○, ○○○ 진술조서 발췌
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5 위 <표 18>과 같이 피심인 담당자(○○○)는 금형보관증상 최초납품일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금형보관증 외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76 또한 피심인은 금형 수정 건이 기존 금형 위탁 건에서 간단한 형상 변경 등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존의 금형 위탁 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77 그러나 금형 수정의 경우에도 별개의 발주서를 발급하였고 응당 피심인의 최종 검사 절차 및 승인을 거쳐 입고처리되므로 기존 제조위탁 건과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두57909 판결
, 이에 따라 검사결과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소결
78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9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삼우코리아 등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19>과 같이 대금 지급일로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소갑 제19호증. 피심인이 이 사건과 별개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가 있어 미지급 수수료가 음수(마이너스)인 경우도 포함하였다. 상세내역은 <별지 2> 참조
(단위: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 략)
나) 법리
80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법 위반 행위는 원사업자가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81 살피건대, 위 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표 11> 내지 <표 14>에 기재된 목적물들은 모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
이 때 목적물 수령일은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산금형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 또는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이고,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의 경우는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에스케이씨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 5. 9.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06호) 및 “㈜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9. 10. 30. 제2소회의 의결 제2019-262호)에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도 “㈜동양에프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법 제9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8누381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2948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82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4) 소결
3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3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20>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0,0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0>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소갑 제16호증. 상세내역은 <별지 3>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률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84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법 위반 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85 살피건대, 위 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표 11> 내지 <표 14>에 기재된 목적물들은 모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6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0,000,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4) 소결
87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바. 서류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8 피심인은 2020. 5. 15. ∼ 2023. 5. 14. 기간 동안 삼우코리아 등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21>과 같이 총 000건의 '금형 수정’과 관련하여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당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1>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서류 미보존 내역
상세 내역은 <별지 1>의 서면 미발급 내역 중 '금형 수정’ 내역과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9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⑧ (생략)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법리
89 법 제3조 제9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바. 1) 행위의 위법 여부
5 아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금형 수정 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서류가 부존재하여 법 제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2> 피심인 제출자료(2023. 11. 24.) 발췌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 이에 심사관은 피심인이 발주를 하여 목적물을 수령받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목적물 수령 후 응당 검사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발주 건에 대한 검사 진행 후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법 제3조 제9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7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바. 1)의 행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8 우선, 서류미보존행위의 대상인 금형수정 건의 경우, 검사결과 서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9 또한 금형수정 건 관련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 2. 다.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제재하고 있으므로, 동 행위에 대하여 법 제3조 제9항에 따른 서류 미보존행위로 규제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10 피심인의 위 2. 바. 1)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2. 라. 및 마.의 행위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심인들이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13 다만, 2. 바.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금형 수정 건에 대한 검사결과 서류 존재의 유무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의절차종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과징금 부과
4 피심인의 위 2. 가. 라. 및 마.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 제2020-17호, 제2021-45호, 제2021-45호, 제2022-2호, 제2022-27호
[2018. 10.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2020. 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20-17호’),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제2021-45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21-45호’),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22-2호’), 2022.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것(이하 '과징금고시 제2022-27호’)]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6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행위유형, 부당성 및 피해발생 범위를 '하’로 판단하였다.
’로서 피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관련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7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8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법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45를 가중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45를 가중한 58백만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9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 58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2020. 5. 15. ∼ 2020. 11. 30. 기간에 대한 검토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1) 기본산정기준
14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3>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3>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15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16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2020. 12. 1. ∼ 2021. 12. 29. 기간에 대한 검토 (과징금고시 제2020-17호)
(1) 기본산정기준
17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4>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4>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18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19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2021. 12. 30. ∼ 2022. 2. 17. 기간에 대한 검토 (과징금고시 제2021-45호)
(1) 기본산정기준
20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5>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5>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21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2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라) 2022. 2. 18. ∼ 2023. 1. 11. 기간에 대한 검토 (과징금고시 제2022-2호)
(1) 기본산정기준
23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6>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6>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0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24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5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마) 2023. 1. 12. ∼ 2023. 5. 14. 기간에 대한 검토 (제2022-27호 고시)
(1) 기본산정기준
26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 유형이 감액금지 위반인 점,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27>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다만,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00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27>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61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27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8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조정 없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0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과징금 58백만 원과 피심인의 위 2. 라. 및 마. 행위에 대한 과징금 1,349백만 원
피심인의 위 2. 라. 및 마.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위반행위 기간별로 부과된 과징금 000백만 원, 000백만 원, 000백만 원, 000백만 원, 000백만 원을 합산하였다.
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1,40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7항,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1 다만, 피심인의 위 2. 바.의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서면 미발급 내역
소갑 제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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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8(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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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8(27).png" alt="별지 28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소갑 제19호증. 피심인은 위 Ⅱ.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목적물 수령일은 Ⅰ. 3.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산금형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양산업체로 금형을 최초 이관한 날’ 또는 '피심인 부품개발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 수출금형 및 자작금형의 경우는 '피심인 생산기술팀이 품질팀에 최초 정밀측정을 의뢰한 날’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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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9(1).png"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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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29(14).png" alt="별지 43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소갑 제1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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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30(1).png" alt="별지 45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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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30(11).png" alt="별지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2).png" alt="별지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3).png" alt="별지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4).png" alt="별지 5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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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table_image_30(16).png" alt="별지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17).png" alt="별지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