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신하1989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주문
1. 피심인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 ○○○○○○ ○○ ○○○○’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21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21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디비아이엔씨(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DB」의 계열회사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 등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 ○○ ○○○○○○○○○○○○’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394개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 등 394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나이스비즈라인)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2. 1. 1.부터 2024. 6. 30.까지 ○○○○○○ 등 394개 수급사업자와 총 65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 등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 등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의 서면 발급 현황은 아래 <표 2> 및 <별지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서면 발급 현황
구체적인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계약서
소갑 제2호증
,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발급위반 자료
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법리
8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9 위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두48230 판결 참조
라.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미발급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3-22호
2023. 10. 25. 개정되어 2023. 10. 2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2호를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
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4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과징금 고시 Ⅳ. 1. 및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2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부과기준금액 적용대상이나, 피심인은 작업착수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계약기간 내에 모두 서면을 발급하였고 지연 발급일수 또한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심인에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15 피심인의 행위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하여 기본산정기준에 20% 가중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16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법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를 가중하고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를 가중한 211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17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
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
정 산정기준 211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미발급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4).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5).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6).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7).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9).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0).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및 NICE평가정보(나이스비즈라인 조회)
<별지 2>
하도급계약 및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835"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png"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3).png"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4).png"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5).png"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6).png"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7).png"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8).png"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9).png"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0).png"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1).png"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2).png"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3).png"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4).png"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5).png"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6).png" alt="별지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7).png" alt="별지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8).png"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9).png" alt="별지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0).png" alt="별지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1).png" alt="별지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2).png" alt="별지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3).png" alt="별지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4).png" alt="별지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5).png" alt="별지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6).png" alt="별지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로 표시하거나 생략한다.
디비아이엔씨(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DB」의 계열회사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 등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 ○○ ○○○○○○○○○○○○’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394개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 등 394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나이스비즈라인)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2. 1. 1.부터 2024. 6. 30.까지 ○○○○○○ 등 394개 수급사업자와 총 65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계약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 등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 등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의 서면 발급 현황은 아래 <표 2> 및 <별지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서면 발급 현황
구체적인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용역의 하도급계약서
소갑 제2호증
,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발급위반 자료
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법리
8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9 위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두48230 판결 참조
라.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미발급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3-22호
2023. 10. 25. 개정되어 2023. 10. 2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2호를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
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4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과징금 고시 Ⅳ. 1. 및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2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부과기준금액 적용대상이나, 피심인은 작업착수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계약기간 내에 모두 서면을 발급하였고 지연 발급일수 또한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심인에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 16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15 피심인의 행위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으로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하여 기본산정기준에 20% 가중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16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법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를 가중하고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를 가중한 211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17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
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
정 산정기준 211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미발급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7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4).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5).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6).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7).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png" alt="별지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9).png" alt="별지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0).png" alt="별지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및 NICE평가정보(나이스비즈라인 조회)
<별지 2>
하도급계약 및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01835" alt="별지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별지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png" alt="별지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3).png" alt="별지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4).png" alt="별지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5).png" alt="별지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6).png" alt="별지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7).png" alt="별지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8).png" alt="별지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9).png" alt="별지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0).png" alt="별지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1).png" alt="별지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2).png" alt="별지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3).png" alt="별지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4).png" alt="별지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5).png" alt="별지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6).png" alt="별지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7).png" alt="별지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8).png" alt="별지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9).png" alt="별지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0).png" alt="별지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1).png" alt="별지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2).png" alt="별지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3).png" alt="별지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4).png" alt="별지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5).png" alt="별지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6).png" alt="별지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