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가조0479

㈜샐러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1> 내 품목을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2>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샐러디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샐러디’를 사용하여 샐러드(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가맹계약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전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최근 3년간 업종별 가맹본부ㆍ브랜드ㆍ가맹점 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2024. 4. 9. 보도자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하나의 가맹본부가 2개 이상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업종별 가맹본부 수의 합’이 <표 2>의 '전체 가맹본부 수’와 같지 않다.


* 출처: 공정위 2024. 4. 9. 보도자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ㆍ교육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다.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5 피심인의 영업표지 '샐러디’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기타 비용 등 총 천 원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 12. 17.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6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로열티, 모바일 쿠폰 수수료 분담금 등의 비용을 피심인 또는 지정된 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6>

표에 기재된 비용 부담 외에도 '광고/판촉비 분담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영엽표지 변경 등에 따른 비용, 개점 후 교육비용 등’ 유동 비용이 존재한다.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 12. 17.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7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 단가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사업자 대상 공급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또는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을 수취하고 있다. 피심인 정보공개서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 등의 거래를 통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과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 12. 17.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다) 피심인 가맹사업의 물품 유통 구조

8 피심인은 ○○○○ 등 물류업체와 물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대상 물품 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3자 물류). 가맹점이 물류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전체 물품 중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동 물류업체로부터만 발주ㆍ구입해야만 하는 물품

○○○○ 등 제3자 물류업체가 피심인의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에는 피심인이 지정한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피심인은 이를 '전용 상품’이라 한다)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용 상품’이 존재한다.


즉,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을 기준으로 피심인 가맹사업의 물품 유통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먼저 피심인은 제조ㆍ도매업체 등과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통해 물류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한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물류업체에게 물품을 주문하면(물류업체의 가맹점사업자 향 물품 공급가격은 피심인이 정한다), 물류업체는 해당 가맹점에 물품을 배송ㆍ납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령한 후 물류비(수수료)

물류업체가 피심인 가맹사업의 물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하는 대가로, 피심인과 물류업체 간 위수탁 계약을 통해 약정된다. 2025. 1. 기준 물류업체가 취하는 수수료는 '가맹점사업자 대상 물품 공급가격의 %’로 확인된다.


를 제외한 금액을 피심인에게 지급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물류업체 간 물류 위수탁 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23. 10. 20.부터 2024. 12. 16.까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일회용 소모품인 '친환경 숟가락ㆍ포크(이하 '이 사건 강제품목’이라 한다)’를 특정 거래상대방(물류업체 ○○○○)으로부터만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행위’라 한다).

1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23. 10. 20.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친환경 숟가락ㆍ포크’ 등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정보공개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24. 12. 17. 등록한 정보공개서부터 동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 출처: 2023. 10. 20.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12 이후 체결된 피심인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이 사건 강제품목을 포함한 원부재료, 소모품 등을 피심인이 정한 바에 따라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제1호 및 별첨1).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부재료 등의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6조 제10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제15조 제6항).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1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유통업체로부터 동 품목을 매입하는 가격에 물류비와 마진(차액가맹금)을 더한 금액을 가맹점사업자 대상 공급가격으로 책정하였다. 2024. 2. 기준 품목별 차액가맹금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가맹점사업자 대상 공급가격의 %



(가맹점사업자 대상 공급가격) - (피심인 매입가격) - (물류비)



[(피심인 수취 차액가맹금) / (가맹점사업자 대상 공급가격)] × 100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14 이 사건 강제품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공정위(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으로 분류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 출처: 2023. 10. 20.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등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어 2024. 12. 5. 시행된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매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법리

15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2.의 나목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②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16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ㆍ용역 등과 거래상대방이 제한된 상품ㆍ용역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매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등


.

17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강제성 여부

18 가맹점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된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가맹계약에 따라 반드시 피심인(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자)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점, 만약 이를 위반하여 동 품목을 자점매입할 경우 원부재료 등의 상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정상적인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강제품목에 대하여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2) 부당성 여부
1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강제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20 첫째, 이 사건 강제품목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심인의 가맹사업은 샐러드, 샌드위치를 주력 메뉴로 하고 있고, 이러한 중심상품 음식의 원부재료가 아닌 이 사건 강제품목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상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회용 서비스 품목이라는 이 사건 강제품목의 자체 성격만을 두고 판단할 때도 '피심인이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서비스 품목’만이 가맹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33" alt="각주이미지"></img>


.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강제행위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35" alt="각주이미지"></img>


. 이 사건 강제품목은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 소모품이자 국내 외식업계 전반에서 사용되는 범용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ㆍ포크는 매장 이외 공간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취식 도구이자 서비스 품목으로서, 피심인의 음식(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 전반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일반공산품’에 불과하다.


22 실제로 피심인은 동 품목의 소재가 식물성 원료(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등)를 통해 만들어진 PLA(Poly Lactic Acid, 폴리락트산)이고 석유화학 연료로 만들어지는 일반 플라스틱(PS, PP 소재)과 달리 특정 자연환경에서 분해(생분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강제품목의 자체(관리) 품목명에 '친환경’을 기재하고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 해당 사양(PLA, 생분해, 개별포장 등)의 숟가락ㆍ포크를 검색해보면 특정 플랫폼(네이버)에서만 아래 <그림 2>, <그림 3> 기재와 같이 최소 30개, 최대 444개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산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온라인 포털(네이버 쇼핑) 검색 자료(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온라인 포털(네이버 쇼핑) 검색 자료(소갑 제5호증)
23 만일 피심인의 이 사건 강제행위가 없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시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래처를 활용하여 피심인이 공급하는 제품보다 우수 또는 동일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거나 그보다 품질은 다소 낮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매 수량 측면에서도 본인 점포의 매장/포장(또는 배달) 고객 비율, 제품(소모품) 소진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용량)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회는 피심인의 이 사건 강제행위로 인해 원천 박탈되었다.

24 둘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을 정한 사양서나 품질 기준 등만을 제시하고 이들 품목을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도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없다.

25 먼저 이 사건 강제품목은 피심인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샐러드, 샌드위치

피심인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샐러디의 업종은 '샐러드, 샌드위치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이다.


의 맛 또는 품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서비스 품목(일회용 숟가락ㆍ포크)은 가맹점에서 제조되는 음식의 원부재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음식의 맛 또는 품질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판단된다.

26 다음으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의 자유로운 구입을 허용하더라도 각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동 서비스 품목의 품질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7 이 사건 강제품목의 주요 사양은 친환경(PLA) 소재로 일반 플라스틱(PS 또는 PP 소재)과 다르지만 피심인의 매입 대상 유통업체

'○○○’을 상호명으로 하는 국내 유통업체이다.


가 국내에서 이를 독점 유통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량, 자신의 재고 수준에 맞춰 위 <그림 2>, <그림 3> 기재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외 유통업자로부터 얼마든지 수량, 색상 등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8 아울러 피심인이 최근 2024. 12. 17.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서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에서 제외하고 '권장 품목

가맹점(사업자)의 품목 구매 시 그 거래상대방을 피심인(또는 피심인 지정 업체)로 강제하지 않은 품목을 의미한다.


으로 전환’한 점은 이 사건 강제품목의 자유로운 구입을 허용하더라도 각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동 서비스 품목의 품질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29 셋째,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의 재질ㆍ규격ㆍ디자인 등을 정한 사양서나 품질 기준 등만을 제시하고 이들 품목을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다.

30 통상적으로 고객이 특정 외식 가맹사업(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중심 상품(음식)의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등으로, 숟가락ㆍ포크 등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품목의 이용 경험은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1 실제로 ① 피심인이 2023년 4월부터 진행한 브랜드 캠페인(광고)의 주요 내용이 “샐러드는 맛있다”, “샐러디는 맛있다”, “신선한 채소”, “다채로운 토핑과 드레싱”, “상상 이상의 맛” 등과 같이 자사 중심 제품(샐러드)의 맛, 품질에 대한 것

피심인 광고대행사 최종 보고서(소갑 제6호증) 참조


이었던 바와 같이 일회용 소모품인 이 사건 강제품목이 피심인 가맹사업의 핵심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서비스 품목과 관련된 가맹사업 이미지의 통일성은, 피심인의 모든 가맹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 제공되어야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재질, 규격, 디자인 등이 상당한 수준의 동질성을 갖는 제품’이 제공되는 것만으로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피심인 가맹사업 이미지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인인 '샐러드, 샌드위치의 맛과 양 등 중심상품의 품질’마저도 피심인의 각 가맹점마다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 뿐만 아니라, 이는 피심인의 가맹점 대상 서비스 품목 품질점검 및 사용승인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다.

3)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32 위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에 '강제성’과 '부당성’이라는 위법성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피심인의 행위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심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이하에서는 세 가지 조각 사유에 대하여 각각 검토한다.

33 첫째, 피심인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 강제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34 둘째, 위 2. 라.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5 셋째, 위 2. 라.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품목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강제품목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 상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공산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강제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6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7 피심인은 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소재 부재료를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게 되었고, ② 가맹점에서 일반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 숟가락ㆍ포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권장 품목으로 운영하되 친환경(PLA) 소재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강제 품목으로 운영하였다고 항변한다.

38 하지만 위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강제행위의 위법성(강제성,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9 우선, 가맹점의 친환경(PLA) 소재 숟가락ㆍ포크 사용이라는 피심인의 경영 목적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품 소재 등의 사양을 제시하여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의 가맹관리팀 직원이 각 가맹점을 정기 방문하여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경영지도 하는 등 피심인이 가맹계약

제8조(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⑥ (전략) 피심인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가맹점 관리기준 및 경영지도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심인의 시정요구를 따라야 한다. (후략)


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을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제품목의 소재 등 품질 관리는 '피심인의 구매 기준 제시, 가맹점사업자의 임의(개별)구매, 피심인의 가맹점 매입처 확인 등 물품 검수 및 사용 허용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0 또한, 피심인이 일반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 숟가락ㆍ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맹점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이 사건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이 사건 강제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이 구속되기 때문에 위법성(강제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심인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통지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8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