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가1057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주문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2023. 2. 28.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맘스피자(MOM’S PIZZA)’를 사용하여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3. 피심인은 2023. 2. 27.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점 대표) 등 가맹희망자 23인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23. 6. 1.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하였다.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소명자료에서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3호증).
<표 2>
가맹계약 체결일 및 가맹금 수령일,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7조 제3항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②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 요건 해당 여부
5.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 등 총 23인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법성 요건에 해당한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25. 9.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2023. 2. 28.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맘스피자(MOM’S PIZZA)’를 사용하여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4.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3. 피심인은 2023. 2. 27.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점 대표) 등 가맹희망자 23인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2023. 6. 1.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하였다.
.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소명자료에서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3호증).
<표 2>
가맹계약 체결일 및 가맹금 수령일,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7조 제3항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②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 요건 해당 여부
5.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 등 총 23인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법성 요건에 해당한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25. 9.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4197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