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부사0700

㈜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선우는 ㈜○○○○에게 전기ㆍ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위탁작업 내용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선우는 플랜트설비 제작 및 전기ㆍ계장 공사 등의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로서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에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

이하 사업자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전기ㆍ계장 공사 등의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기ㆍ계장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NICE평가정보,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 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한다.


)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4. 피심인은 2021. 2월 ~ 2022. 6월 기간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의 모회사이자 발주자인 △△△△㈜의 울산공장 7개 현장 54건의 전기ㆍ계장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다.

법 제23조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될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가 조사대상이며, 각 현장별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현장별 공사가 최종 완공된 날이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하도급공사 위탁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5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계약서상 준공일은 2022. 3. 18.이나 실제 준공계는 2022. 6. 10.에 제출되어 2022. 6. 13.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사일정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보낸 계약변경요청서에는 준공예정일이 2022. 6. 25.로 되어 있고 계약변경합의서에는 공사기간의 말일이 2022. 4. 25.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심인은 신고인이 제출한 2022. 6. 10.자 준공계에 준공예정일이 2022, 6. 25.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변경합의서의 공사기간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한다.(소갑 제4호증)



기타공사 건은 최종 공사의 완공이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조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제외한다.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 우리 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아닌 부분은 셀 음영 표시함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1. 2월 ~ 2022. 6월 기간동안 신고인에게 54건의 플랜트 설비 전기ㆍ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47건

위 <표 2>의 위탁내역 중 우리 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는 2건(53, 54) 및 계약서를 교부한 ①, ⑮, ?, 42, 47 5건을 제외한 것이다.


에 대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외주수리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표 3> 피심인이 교부한 외주수리 발주서(공사③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5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6. 위 <표 3>의 외주수리 발주서는 피심인의 내부 시스템 출력물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및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이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위탁과 관련하여 불완전하게 서면을 발급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불완전서면 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5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2).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 공사 45,46 및 공사 49~52는 피심인의 외부수리 발주서는 각 1건으로 작성되었으나 신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분리되어 있어 신고인이 작성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분리함(외주수리 발주서 합산 공사 건 셀 음영 표시함)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외주수리 발주서(소갑 제5호증), 계약서(소갑 제6호증), 신고인 견적서(소갑 제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10. 위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법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2023. 11. 9. 상고기각으로 확정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21. 2월 ~ 2022. 6월 기간동안 신고인에게 54건의 플랜트 설비 전기ㆍ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47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및 장소 등 필수기재 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ㆍ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현장별로 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 공사 건에 대하여 신고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내부 결재한 외주수리 발주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 원사업자가 동일한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유형의 하도급거래를 계속ㆍ반복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사항은 기본계약서에, 개별 주문별로 특정되는 사항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에 기재하는 등 법정기재사항을 2개 이상의 서면에 분리, 기재하더라도 분리된 서면 사이에 상호관련성을 나타내는 문언을 명시하는 경우 적법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Ⅲ. 3. (3) ~ (5)


14.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동일한 유형의 하도급거래를 계속ㆍ반복하여 공통되는 사항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주서를 교부하는 형태의 거래가 아니라 단지 최초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가 여러 차례 추가되었을 뿐으로 각 현장별 최초 계약서를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표 4>의 2번 PSA PIPE RACK 현장은 본 공사(⑨) 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이 교부한 외주수리 발주서대로 계약 내용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 등이 갖춰지지 않은 일방의 발주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법 제3조 제2항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 공사 ①의 경우 피심인이 아래 <표 5>와 같이 신고인의 법인 인감 스캔본을 이용하여 계약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2021. 6. 4. ~ 2022. 4. 29.로 연장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표 5>와 같이 계약변경요청서를 주고받은 것은 확인되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고인은 피심인이 신고인의 인감 스캔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가 없는 것이 이 사건 분쟁의 발단이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이 외주수리 발주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 5> 공사 ①관련 피심인이 신고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연장 요청한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5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5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

17. 또한 공사 47의 경우 피심인이 아래 <표 6>과 같이 물량감소로 인한 금액 변경 및 시운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약 요청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신고인에게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변경사유에 '시운전 기간이 필요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운전 작업일지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변경없이 계약금액만 변경하여 날인해서 송부하였음에도 피조사인은 신고인이 계약기간을 오타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양 당사자가 날인한 계약서도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피심인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판단하고 신고인으로부터 준공서류를 2022. 6. 10.에 제출받아 2022. 6. 13.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 변경 합의서 상 계약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신고인은 위탁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대금을 늦게 지급받았다.


, 하물며 피심인 일방의 날인만이 기재된 외주수리 발주서만으로는 피심인이 법 제3조의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 6> 공사 47관련 피심인이 계약연장 요청 및 그에 따른 신고인의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5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695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은 위 2. 가. 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은 2026. 1. 21. 위 2. 의 인정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