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하조1275

에스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지급 시 발생 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엘 주식회사는 자동차 램프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라고 표기한다.


△△△△△ 등 44개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4개 사업자는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44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개요

1) 금형의 특징 및 제조과정

4 금형(金型, Die & 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 전연성(Malleability),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5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기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한다.
6 금형의 수요처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해 금형을 사용하지만 금형 자체는 대량생산되는 경우가 드물고, 특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 단품 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된다.

7 금형은 자동차부품 등 부품 제조사의 금형제조 발주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가공-조립-시험사출

금형으로 제품이 제대로 성형되어 사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금형의 품질을 검토하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시험사출 횟수에 따라 T1, T2, T3 등으로 구분된다.


-검사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금형제작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제작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

2)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가) 하도급거래 유형

8 피심인은 램프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업체이다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금형이나 자동차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하는 완성차업체의 2차 부품 협력업체이다.


. 일반적으로 금형 관련 하도급거래는 수급사업자가 금형만을 제작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금형 제작ㆍ납품 거래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9 피심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을 위탁받는 수급사업자의 유형은 '사급’과 '턴키’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피심인이 내부 업무처리상 사용하는 용어이나 편의상 이 사건에서도 사용하기로 한다.


. 이는 피심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금형만을 제조하는지, 금형의 제조뿐만 아니라 해당 금형을 사용하여 부품까지 제조하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10 사급의 경우 금형만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금형의 제조를 위탁받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사급 형태의 수급사업자는 금형을 제작한 뒤 피심인에게 부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다른 2차 부품 협력업체에게 그 금형을 입고하는 형태로 거래한다.

11 턴키의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2차 부품 협력업체가 부품의 제조에 활용할 금형의 제작 또한 위탁받게 되며, 부품의 제조와 금형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한다. 사급과 턴키 형태로 제작된 금형의 소유권은 모두 피심인에게 귀속된다.

나) 거래 과정

12 피심인은 자동차용 램프 전문 제조업체로서 램프 외 자동차 전동화 부품, 미러 시스템 및 Front End Module(FEM)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주 매출처는 □□□□□, □□□□, □□□□□ 등 국내 완성차업체다. 피심인은 완성차업체로부터 차량에 들어갈 자동차 램프 등 제품의 제작을 수주한 후 해당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의 제조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다.

13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완성차업체가 신규로 제작되는 자동차의 모델의 주요기능, 디자인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부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자동차의 모델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모델 승인’이라 부른다. 이러한 모델 승인 이후 피심인이 완성차업체로부터 램프 부품 등의 제조에 대한 수주를 받게 되면 수주받은 부품에 대한 설계 및 품질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14 이를 '구조 1차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구조 1차 디자인 리뷰 이후 완성차업체는 승인된 모델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모델을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모델 고정’이라 한다.

15 피심인은 금형만을 제조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사급 형태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구조 1차 디자인 리뷰가 마무리된 이후 자신의 협력사들에게 '예비금형시방서’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은 뒤 협력업체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금형을 제작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금형을 제작할 수급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개발요청서’를 발급하여 금형 개발 착수를 요청한다.

16 이후 피심인 내부적으로 '구조 2차 디자인 리뷰’를 통해 제작될 자동차 부품의 설계 및 품질 등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 턴키 형태의 금형 제조 위탁의 경우 이 구조 2차 디자인 리뷰가 종료된 이후에 자동차 부품과 해당 부품을 생산할 금형을 함께 제작할 업체가 선정되게 된다. 이후 피심인, 부품제조업체, 금형업체들이 함께 해당 부품의 양산 가능성에 대한 '양산 디자인 리뷰’를 진행하게 되고 뒤이어 금형의 개발 및 제작에 대한 회의인 '금형 디자인 리뷰’를 진행하게 된다.

17 금형 디자인 리뷰를 마친 후 피심인은 금형의 사양 등이 확정된 금형 시방서(이하 '확정금형시방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피심인은 금형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급 및 턴키 수급사업자에게 확정금형시방서를 제공하고 '금형비확정협의서’를 작성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착수금을 지급한다.

18 금형 제작업체는 금형의 작동성과 내구성을 중간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금형 T/O(Try Out)’이라고 한다. 이 시점에 피심인은 금형 개발의 진행 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금형 T/O 실시를 중도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형 제작업체는 개발 중인 금형으로 시험사출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19 금형은 파일럿(Pilot, 통상 P1과 P2 2단계로 진행됨)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급 형태의 금형은 2차 부품 협력업체로 이관(입고)된다

턴키 형태의 금형은 2차 부품 협력업체가 계속 보유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


. 이후 완성차업체의 EO(Engineering Order)

완성차업체가 1차 부품 협력업체에게 품질 개선, 결함 보완 등의 사유로 부품 도면의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 따라 금형 수정을 위해 금형 제작업체로 출고, 재입고를 반복하게 된다.

20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형의 개발이 완료되면 완성차업체는 금형을 통해 제작하여 납품받은 부품의 샘플에 대한 검사절차(ISIR: Initial Sample Inspective Report)

초도품 검사 보고서라는 뜻으로 자동차를 양산하기 전에 ISIR을 작성하여 완성차업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부품 양산이 가능하다.


를 통해 양산 부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완성차업체의 ISIR 승인이 나면 본격 양산단계(SOP: Start of Production)로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 피심인은 금형업체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피심인, 2차 부품 협력업체(금형업체 포함)가 '금형사용확인서’(수령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실무상 금형사용확인서의 피심인 팀장 승인일을 금형의 완성일로 판단하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잔금이 지급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20. 5. 22. 부터 2023. 5. 21. 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총 328건의 계약에 대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요청서를 교부하여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8일~605일이 지난 시점인 확정금형시방서 교부 후, 금형 T/O 전후 또는 양산(SOP)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건,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가 유실되어 개발요청서 교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66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확정금형시방서 교부일과 작업 시작일 사이에 평균 38일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연일수를 추산하였다.


23 피심인의 위 계약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은 <별지 1>과 같다.

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금형 제작 계약서(소갑 제4호증), 개발요청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명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어 2023. 9. 26.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25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6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7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계약서면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계약서면 없이도 소송 등을 통해 구두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로 계약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면이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통보가 곧바로 합의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 참조


.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2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이다.

29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사급 및 턴키 유형 제조 위탁 모두 수급사업자 선정 후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요청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개발요청서에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사에 하기 부품의 금형 개발을 요청하오니 사양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착수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개발요청서에는 제조위탁 목적물의 구체적인 품명ㆍ제품정보ㆍ수량ㆍ납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개발요청서를 송부받으면 피심인의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4> 개발요청서 (발췌)

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0 따라서, 위 가. 1)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요청서를 교부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인 확정금형시방서 교부 후, 금형 T/O 전후 또는 양산(SOP) 이후에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피심인은 2024년 1월부터 수급사업자 선정 이후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은 2020. 5. 22. 부터 2023. 5. 21. 까지의 기간 동안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한 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잔여 하도급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부분의 계약 건에서 확정금형시방서 교부 시 착수금으로 하도급대금의 40%를 지급하고, 목적물 수령일 이전인 금형 T/O 이후 중도금으로 하도급대금의 40%를 지급하였으며 목적물 수령일 이후인 SOP(양산) 이후 잔금으로 하도급대금의 20%를 지급하였다.


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09,651천 원과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19,24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건,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2 한편, 피심인은 2025. 1. 24. 및 2026. 3. 13. 미지급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3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및 미지급금 지급내역(소갑 제7호증 내지 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률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34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법 제1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계약의 목적물인 '금형’을 제작ㆍ납품하면 피심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35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위 1. 나. 2) 이 사건 하도급거래 거래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을 직접 납품받지 않아 금형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사급 거래는 P1 단계에서 금형 제조 수급사업자가 금형의 테스트를 위해 2차 부품 협력업체에 금형을 입고하고, 금형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출고, 재입고를 반복하여 최종 입고일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턴키 거래는 2차 부품 협력업체가 금형과 부품을 함께 제조하므로 피심인에게 금형을 납품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금형을 완성하여 부품을 생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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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육성하는 파일럿(Pilot) 과정에서 시험사출 작업을 지속해 완성차업체에 납품할 부품의 초도품을 생산하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초도품을 가지고 완성차업체에 ISIR 승인 요청을 하기 전에 금형 초도품 최종 사출을 한 시점인 P2 사출완료일(보고서 작성일)을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다.

37 완성차업체가 피심인이 제조한 부품의 최종 양산성을 검사,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ISIR 승인 검사에는 금형의 양산성 및 품질도 포함되므로, ISIR 승인 요청 시점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금형에 대한 피심인의 양산성 및 품질 등에 대한 검증도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8 따라서, 피심인이 4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P2 사출완료일(보고서 작성일)에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양산(SOP) 이후인 금형사용확인서의 피심인 팀장 승인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금 및 어음으로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피심인은 2025년 8월부터 P1단계 익월 10일 내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 완료하는 방식으로 거래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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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

위반행위 기간의 종료일 당시의 규정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호를 적용한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1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 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이 미지급하였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전액을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43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행위유형, 부당성 및 피해발생 범위를 '하’로 판단하였다.


’로서 피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관련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44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45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법 위반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규정에 따라 100분의 45를 가중하고,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전부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서면을 발급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규정에 따라 자진시정으로 인정하여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이에 최종적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를 감경한 38백만 원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46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 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3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2. 나.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계약서면 지연발급 세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4).png"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5).png"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6).png"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png" alt="별지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일,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