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유대1554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등과 같은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 등에게 이메일 또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계약시스템 혹은 발주시스템 등 납품업자 등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56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등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상품대금 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한 행위 및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등과 같은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 등에게 이메일 또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계약시스템 혹은 발주시스템 등 납품업자 등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56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등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상품대금 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한 행위 및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시한다.
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개념 및 특징
3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추구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 운영(Low Cost Oper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국내 대형마트 시장 현황
가) 시장상황
5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현대화된 소매점포는 백화점밖에 없던 시장상황 하에서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소매업을 대표하는 1위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6 대형마트 업계는 물가상승과 함께 주요 선발사업자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업계 경쟁구도 정착과 신규 점포의 효율성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통계청 소매판매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2023년 기간 동안 소매시장의 성장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그림 1>과 같이 연 평균 성장률이 1.2%로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성장률(3.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최근 10년간 소매 업태별 판매액 기준 연 평균 성장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4. 9. 10. 통계로 본 소매시장 변화 10년)
8 같은 기간 업태별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무점포소매업(11.8% → 25.7%)과 편의점(3.3% → 6.1%)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17.8%, 84.8%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8.7% → 7.2%)의 시장점유율은 17.2% 하락하였다.
<그림 2> 소매 업태별 시장점유율 변화(2014∼202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4. 9. 10. 통계로 본 소매시장 변화 10년)
나)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9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로 구분된다.
10 직매입이란 대형마트가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구매주기가 규칙적이고 구매량이 일정하여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 위험이 낮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주요 취급품목으로 한다. 대형마트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직매입하여 납품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거래의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11 특약매입거래는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가격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로워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의류, 잡화 등의 상품군 위주로 이루어진다.
12 매장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거래와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장임대차 거래는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주로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상품군
귀금속, 시계, 안경, 카메라, 사진관, 여행사, 약국 등
은 '임대갑’으로,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
식당가, 화장품, 구두, 악기, 음반, 서적, 문구 등
은 '임대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3 한편,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체 중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백화점은 특약매입, 아울렛ㆍ복합쇼핑몰은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
(2023년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결과보고(2024.12.11. 보도자료)
14 피심인의 경우 아래 <표 3>과 같이 2024. 12. 31.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직매입(**.*%), 특약매입(**.*%), 임대을(*.*%), 기타(*.*%), 위수탁(*.*%)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고, 입점업체수 기준으로는 직매입(**.*%), 특약매입(**.*%), 기타(**.*%), 임대을(*.*%), 위수탁(*.*%)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납품업자의 수 및 매입액 규모
(매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개,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현황
15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로는 이마트를 선두로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피심인,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및 메가마트 등이 있다. 이 중 상위 4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피심인이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나이스평가정보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순위는 2024년 매출액 기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21. 1. 13.
피심인과 납품업자(임차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피심인이 납품업체에 교부한 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이다.
∼ 2024. 2. 23.
피심인과 납품업자(임차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피심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한 일자 중 가장 늦은 날이다.
기간 중 아래 97개 납품업자(임차인)와 101건의 납품(매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법 제6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가 개시되기 전에 계약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어 서면으로 작성ㆍ교부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므로, 계약서면은 계약체결 직후, 계약체결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최소한 계약에 따른 거래 개시일 이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17 거래 개시 이후 91건은 전자계약 방식으로, 10건은 수기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면이 교부되었는 바,
법 제6조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심인이 계약서면에 서명을 완료한 후 납품업자 등에게 송부하면 납품업자 등이 해당 서면에 서명하였므로 양 당사자의 서명 완료 시점을 서면 교부 시점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 및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전자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표 6> 수기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18 피심인이 전자계약 및 수기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한 최종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지연 교부한 평균 일수는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 개시일로부터 약 8.4일, 수기계약의 경우 약 58.8일이며, 구체적인 지연 일수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계약체결 지연일수 현황(계약 개시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2) 근거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전자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수기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 및 서면 지연교부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나) 법리
20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1 여기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 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참조.
22 특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납품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62848 판결 참조
23 또한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라는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위와 같은 다수 납품업자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 납품업자별로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35533 판결 참조
24 한편,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교부된 서면이 양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의 청약과 승낙 등 성립 자체를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5누49308 판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로 확정) 참조.
,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체결 즉시’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함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573 판결로 확정) 참조.
4)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25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26 첫째, 피심인은 위 <표 4> 기재와 같이 과점시장인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4위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7 둘째,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품판로의 확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인지도가 높고 매장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실정이다.
28 셋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 사이에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납품업자들에 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9 넷째, 피심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을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납품업자들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납품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피심인과 같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납품업자들에게 피심인과의 거래단절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납품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0 위 2.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97개 납품업자(임차인)와 총 101건의 계약(직매입 거래계약, 특약매입 거래계약, 온라인 위탁판매 거래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거래를 개시하였다.
다) 계약체결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1 피심인은 97개 납품업자 등과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개시된지 1일∼201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를 교부하였다.
라)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33 피심인은 2021. 1. 1. ~ 2024. 6. 30. 기간 동안 아래 <표 8>과 같이 ㅇㅇㅇㅇㅇㅇㅇ(주) ㅇㅇㅇ공장 등 21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지급기한
직매입거래에서 법정지급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69일 도과하여 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31,806,13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8> 직매입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4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9>와 같이 2021. 1. 1. ~ 2024. 6. 30.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59개 납품업자로부터 위수탁ㆍ특약매입거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이들 납품업자들의 상품판매대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피심인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 유보한 사유에는 채권 가압류, 공제수수료 과적용액 환급 유보, 거래종료 후 고객반품대비 유보, 납품업자 간 합병에 따른 지급 유보, 납품업자 외담대 해지에 따른 지급 유보, 매출취소 미회수금 환급 유보 등이 있다.
을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법정지급기한
위수탁ㆍ특약매입거래에서 법정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다.
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2,538,19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9> 위수탁ㆍ특약매입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5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인 2025. 2. 21., 2025. 4. 10. ~ 4. 18., 2025. 9. 24. 위 미지급 지연이자 총 34,344,326원을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2) 근거
36 위와 같은 사실은 「직매입 상품대금 지연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특약ㆍ위수탁 보류금액 미지급 지연내역」(소갑 제6호증),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등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37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행위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납품업자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대금(이하 '상품판매대금 등’이라 한다)을 법정지급기일(위수탁ㆍ특약매입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지급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38 위 2. 가. 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당사자인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상품판매대금 등을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였는지 여부
39 피심인은 위 <표 8> 및 <표 9>에서 본 바와 같이 직매입 상품대금과 위수탁ㆍ특약매입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다)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ㅇㅇ 등 80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서 지급 당시에 그에 따른 지연이자 34,344,3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1) 기초사실
42 피심인은 납품업자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서 납품업자를 “파트너사”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1년 단위)을 체결하였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발주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였다.
43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에 체결한 직매입 거래계약에서 상품의 반품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10>의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의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2) 행위사실
44 피심인은 직매입한 상품 중 2021. 8. 2. ~ 2024. 8. 2. 기간 동안 ㈜ㅇㅇ 등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반품요청 공문을 수령한 후 총 19,853개(224,671,090원)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위 기간 동안 ㈜ㅇㅇ 등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반품요청 공문에는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45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 11> 피심인 상품 반품 현황
(단위: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참조
3) 근거
46 위와 같은 사실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 증빙자료(객관적 이익산출) 미포함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4)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략)
나) 법리
47 법 제10조 제1항의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며, ③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절상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또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가 없어야 한다.
48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였더라도 그 반품 요청 서면에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첨부를 정당한 사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2. 다.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49 위 2. 가. 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였는지 여부
50 위 2.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 1. ∼ 2024. 7. 31. 기간 동안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19,853개(총 224,671,090원)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다)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51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직매입 상품을 반품하였다. 이러한 반품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그 형태를 정형화할 수는 없으나 주로 근거에 관련된 자료라면 널리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新) 제품 출시에 따른 구(舊) 제품 회수의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 의사나 계획에 관한 자료, 납품된 상품의 품질 문제나 판매 부진 등의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는 자료 등이 활용될 것이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첨부된 서면을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였어야 한다.
52 그러나 피심인이 9개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반품요청 공문에는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3 아울러 피심인이 총 9개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상품은 ①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③ 피심인이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직매입거래의 경우로 납품받은 상품이 계절상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4 따라서 피심인의 위 반품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반품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 소결
55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6 피심인은 2021. 2. 9. ~ 2021. 4. 27. 기간 동안 아래 <표 12>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ㅇ 등 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7건의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이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12> 종업원 파견약정
피심인은 2021년 ~ 2024년 9월 기간 동안 체결된 종업원 파견 약정 체결 총 *,***건 중 6개 납품업자와 7건(약정 후 종업원 미파견 3건, 폐업 등으로 연락 두절 납품업자 약정 건 9건 등 총 12건 제외)의 종업원 파견 약정 건에서 기본 표준거래계약서 체결과 별도로 종업원 파견 약정을 수기로 체결하면서 약정 체결 완료 전에 납품업자의 파견사원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7건 모두 2021년에 체결된 건이다. 피심인은 2021년 “전자계약 체결 시스템(Electronic Contract Service) 고도화” 정책을 수립하여 기본 표준거래계약서, 표준거래계약 이외 약정서 등의 전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개시일 전에 계약 및 약정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현재는 피심인이 사용하는 전자계약 체결시스템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체결 전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근무하게 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2) 근거
57 위와 같은 사실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전 미약정 세부 내역」(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4.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58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같은 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9 즉, 대규모유통업자는 ①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외적 파견 허용 사유가 있고, ② 파견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 일정한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③ 파견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60 따라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파견 허용 요건인 위 ①∼③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위 2. 라.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61 위 2. 가. 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 받았는지 여부
62 위 2. 라.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2. 17. ∼ 2021. 12. 31. 기간 중 해당 납품업자들로부터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다) 종업원 파견 허용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6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을 사유로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의 서면 요청 후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파견약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위 <표 12>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64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종업원 파견의 허용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
라) 소결
65 피심인의 위 2. 라.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참고로, 피심인은 처분대상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 건 중 일부는 심의일 현재 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 따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법을 위반한 개별 거래에 대해 각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하나의 처분을 내리는 사안으로서 위반행위의 종기를 기준으로 처분시효를 판단해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1누33090 판결 참조) 법 제31조에 관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경고
66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피심인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 또는 공탁하는 등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생략)② (생략)
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시정조치
67 피심인의 위 2. 가., 2. 다. 및 2. 라.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2. 라. 행위에 대하여는 2021. 4. 20. 법률 제18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부과
68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다.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가. 및 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69 다만, 피심인의 행위 중 위 2. 나.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 조치하는 점, 2. 라. 행위의 경우 위반 건수가 7건으로 조사기간 전체 종업원등 파견 건수(*,***건) 대비 *.*%로 미미하고 스스로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한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과징금 고시 Ⅲ. 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 2. 가.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70 위 2. 가.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정기준
71 위 2. 가. 행위는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72 위 2. 가.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위반행위가 모두 계약서면 지연 교부이고 미교부한 행위는 없는 점, 2021년 피심인의 자체적인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전자계약에 있어서는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납품업자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IV.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 내에서 3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73 위 2. 가. 행위는, 최소한 2021년 1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는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74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감경한다.
75 과징금 고시 Ⅳ. 2. 가.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인 100분의 30을 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여 계산한 조정 산정기준은 390,000,0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76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39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위 2. 다.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77 위 2. 다. 행위는 피심인이 반품한 상품의 매입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법 위반기간 동안에 납품받은 상품의 매입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관련 납품대금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78 다만, 위 2. 다. 행위의 위반금액은 반품금액으로서 224,671,090원이다.
(2) 산정기준
79 위 2. 다. 행위는, 위반행위의 부당성 등 위반행위의 내용, 납품업자 및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과징금 고시 IV. 1. 나.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인 224,671,09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80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감경한다.
81 위 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계산한 조정 산정기준은 179,736,872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82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마.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17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83 위 2. 가. 및 2. 다. 행위별로 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행위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84 따라서,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할 총 부과과징금은 위 각 행위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569,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8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 2. 다.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위 2. 라.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울러, 위 2. 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시한다.
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개념 및 특징
3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추구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 운영(Low Cost Oper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국내 대형마트 시장 현황
가) 시장상황
5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현대화된 소매점포는 백화점밖에 없던 시장상황 하에서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소매업을 대표하는 1위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6 대형마트 업계는 물가상승과 함께 주요 선발사업자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업계 경쟁구도 정착과 신규 점포의 효율성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통계청 소매판매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2023년 기간 동안 소매시장의 성장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그림 1>과 같이 연 평균 성장률이 1.2%로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성장률(3.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최근 10년간 소매 업태별 판매액 기준 연 평균 성장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4. 9. 10. 통계로 본 소매시장 변화 10년)
8 같은 기간 업태별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무점포소매업(11.8% → 25.7%)과 편의점(3.3% → 6.1%)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17.8%, 84.8%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8.7% → 7.2%)의 시장점유율은 17.2% 하락하였다.
<그림 2> 소매 업태별 시장점유율 변화(2014∼202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4. 9. 10. 통계로 본 소매시장 변화 10년)
나)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9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로 구분된다.
10 직매입이란 대형마트가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구매주기가 규칙적이고 구매량이 일정하여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 위험이 낮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주요 취급품목으로 한다. 대형마트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직매입하여 납품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거래의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11 특약매입거래는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가격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로워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의류, 잡화 등의 상품군 위주로 이루어진다.
12 매장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거래와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장임대차 거래는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주로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상품군
귀금속, 시계, 안경, 카메라, 사진관, 여행사, 약국 등
은 '임대갑’으로,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
식당가, 화장품, 구두, 악기, 음반, 서적, 문구 등
은 '임대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3 한편,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체 중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백화점은 특약매입, 아울렛ㆍ복합쇼핑몰은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
(2023년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결과보고(2024.12.11. 보도자료)
14 피심인의 경우 아래 <표 3>과 같이 2024. 12. 31.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직매입(**.*%), 특약매입(**.*%), 임대을(*.*%), 기타(*.*%), 위수탁(*.*%)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고, 입점업체수 기준으로는 직매입(**.*%), 특약매입(**.*%), 기타(**.*%), 임대을(*.*%), 위수탁(*.*%)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납품업자의 수 및 매입액 규모
(매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개,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현황
15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로는 이마트를 선두로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피심인,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및 메가마트 등이 있다. 이 중 상위 4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피심인이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나이스평가정보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순위는 2024년 매출액 기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21. 1. 13.
피심인과 납품업자(임차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피심인이 납품업체에 교부한 일자 중 가장 빠른 날이다.
∼ 2024. 2. 23.
피심인과 납품업자(임차인)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피심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한 일자 중 가장 늦은 날이다.
기간 중 아래 97개 납품업자(임차인)와 101건의 납품(매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야 이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법 제6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가 개시되기 전에 계약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어 서면으로 작성ㆍ교부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므로, 계약서면은 계약체결 직후, 계약체결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최소한 계약에 따른 거래 개시일 이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17 거래 개시 이후 91건은 전자계약 방식으로, 10건은 수기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면이 교부되었는 바,
법 제6조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심인이 계약서면에 서명을 완료한 후 납품업자 등에게 송부하면 납품업자 등이 해당 서면에 서명하였므로 양 당사자의 서명 완료 시점을 서면 교부 시점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 및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전자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표 6> 수기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18 피심인이 전자계약 및 수기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한 최종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지연 교부한 평균 일수는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 개시일로부터 약 8.4일, 수기계약의 경우 약 58.8일이며, 구체적인 지연 일수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계약체결 지연일수 현황(계약 개시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2) 근거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전자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수기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 및 서면 지연교부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나) 법리
20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1 여기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 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참조.
22 특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납품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62848 판결 참조
23 또한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라는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위와 같은 다수 납품업자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개별 납품업자별로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35533 판결 참조
24 한편,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교부된 서면이 양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의 청약과 승낙 등 성립 자체를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5누49308 판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로 확정) 참조.
,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체결 즉시’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함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573 판결로 확정) 참조.
4)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25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26 첫째, 피심인은 위 <표 4> 기재와 같이 과점시장인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4위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7 둘째,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품판로의 확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인지도가 높고 매장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실정이다.
28 셋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 사이에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납품업자들에 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9 넷째, 피심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거래상대방을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납품업자들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납품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피심인과 같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납품업자들에게 피심인과의 거래단절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납품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0 위 2.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97개 납품업자(임차인)와 총 101건의 계약(직매입 거래계약, 특약매입 거래계약, 온라인 위탁판매 거래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거래를 개시하였다.
다) 계약체결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1 피심인은 97개 납품업자 등과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가 개시된지 1일∼201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를 교부하였다.
라)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33 피심인은 2021. 1. 1. ~ 2024. 6. 30. 기간 동안 아래 <표 8>과 같이 ㅇㅇㅇㅇㅇㅇㅇ(주) ㅇㅇㅇ공장 등 21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지급기한
직매입거래에서 법정지급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269일 도과하여 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31,806,13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8> 직매입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4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9>와 같이 2021. 1. 1. ~ 2024. 6. 30.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59개 납품업자로부터 위수탁ㆍ특약매입거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이들 납품업자들의 상품판매대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피심인이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 유보한 사유에는 채권 가압류, 공제수수료 과적용액 환급 유보, 거래종료 후 고객반품대비 유보, 납품업자 간 합병에 따른 지급 유보, 납품업자 외담대 해지에 따른 지급 유보, 매출취소 미회수금 환급 유보 등이 있다.
을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법정지급기한
위수탁ㆍ특약매입거래에서 법정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다.
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2,538,19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표 9> 위수탁ㆍ특약매입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5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인 2025. 2. 21., 2025. 4. 10. ~ 4. 18., 2025. 9. 24. 위 미지급 지연이자 총 34,344,326원을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2) 근거
36 위와 같은 사실은 「직매입 상품대금 지연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특약ㆍ위수탁 보류금액 미지급 지연내역」(소갑 제6호증),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등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37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행위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납품업자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대금(이하 '상품판매대금 등’이라 한다)을 법정지급기일(위수탁ㆍ특약매입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지급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38 위 2. 가. 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당사자인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상품판매대금 등을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였는지 여부
39 피심인은 위 <표 8> 및 <표 9>에서 본 바와 같이 직매입 상품대금과 위수탁ㆍ특약매입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다)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ㅇㅇ 등 80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서 지급 당시에 그에 따른 지연이자 34,344,3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1) 기초사실
42 피심인은 납품업자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서 납품업자를 “파트너사”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1년 단위)을 체결하였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발주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였다.
43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에 체결한 직매입 거래계약에서 상품의 반품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10>의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의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2) 행위사실
44 피심인은 직매입한 상품 중 2021. 8. 2. ~ 2024. 8. 2. 기간 동안 ㈜ㅇㅇ 등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반품요청 공문을 수령한 후 총 19,853개(224,671,090원)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위 기간 동안 ㈜ㅇㅇ 등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반품요청 공문에는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45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 11> 피심인 상품 반품 현황
(단위: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참조
3) 근거
46 위와 같은 사실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 증빙자료(객관적 이익산출) 미포함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4)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략)
나) 법리
47 법 제10조 제1항의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며, ③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절상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또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가 없어야 한다.
48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였더라도 그 반품 요청 서면에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첨부를 정당한 사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2. 다.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49 위 2. 가. 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였는지 여부
50 위 2.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 1. ∼ 2024. 7. 31. 기간 동안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19,853개(총 224,671,090원)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다)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51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직매입 상품을 반품하였다. 이러한 반품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그 형태를 정형화할 수는 없으나 주로 근거에 관련된 자료라면 널리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新) 제품 출시에 따른 구(舊) 제품 회수의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 의사나 계획에 관한 자료, 납품된 상품의 품질 문제나 판매 부진 등의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는 자료 등이 활용될 것이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첨부된 서면을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였어야 한다.
52 그러나 피심인이 9개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반품요청 공문에는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3 아울러 피심인이 총 9개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상품은 ①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③ 피심인이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직매입거래의 경우로 납품받은 상품이 계절상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4 따라서 피심인의 위 반품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반품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 소결
55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6 피심인은 2021. 2. 9. ~ 2021. 4. 27. 기간 동안 아래 <표 12>와 같이 ㈜ㅇㅇㅇㅇㅇㅇㅇㅇ 등 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7건의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이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12> 종업원 파견약정
피심인은 2021년 ~ 2024년 9월 기간 동안 체결된 종업원 파견 약정 체결 총 *,***건 중 6개 납품업자와 7건(약정 후 종업원 미파견 3건, 폐업 등으로 연락 두절 납품업자 약정 건 9건 등 총 12건 제외)의 종업원 파견 약정 건에서 기본 표준거래계약서 체결과 별도로 종업원 파견 약정을 수기로 체결하면서 약정 체결 완료 전에 납품업자의 파견사원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7건 모두 2021년에 체결된 건이다. 피심인은 2021년 “전자계약 체결 시스템(Electronic Contract Service) 고도화” 정책을 수립하여 기본 표준거래계약서, 표준거래계약 이외 약정서 등의 전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개시일 전에 계약 및 약정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현재는 피심인이 사용하는 전자계약 체결시스템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체결 전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근무하게 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
2) 근거
57 위와 같은 사실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전 미약정 세부 내역」(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4.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58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같은 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9 즉, 대규모유통업자는 ①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외적 파견 허용 사유가 있고, ② 파견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 일정한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③ 파견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60 따라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파견 허용 요건인 위 ①∼③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위 2. 라.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61 위 2. 가. 4)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 받았는지 여부
62 위 2. 라.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2. 17. ∼ 2021. 12. 31. 기간 중 해당 납품업자들로부터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다) 종업원 파견 허용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6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을 사유로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의 서면 요청 후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파견약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위 <표 12>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64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종업원 파견의 허용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
라) 소결
65 피심인의 위 2. 라.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참고로, 피심인은 처분대상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 건 중 일부는 심의일 현재 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 따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법을 위반한 개별 거래에 대해 각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하나의 처분을 내리는 사안으로서 위반행위의 종기를 기준으로 처분시효를 판단해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1누33090 판결 참조) 법 제31조에 관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경고
66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피심인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 또는 공탁하는 등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57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 (생략)② (생략)
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시정조치
67 피심인의 위 2. 가., 2. 다. 및 2. 라.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2. 라. 행위에 대하여는 2021. 4. 20. 법률 제18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부과
68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다.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가. 및 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69 다만, 피심인의 행위 중 위 2. 나.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 조치하는 점, 2. 라. 행위의 경우 위반 건수가 7건으로 조사기간 전체 종업원등 파견 건수(*,***건) 대비 *.*%로 미미하고 스스로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한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과징금 고시 Ⅲ. 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위 2. 가.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70 위 2. 가.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산정기준
71 위 2. 가. 행위는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V.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72 위 2. 가.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위반행위가 모두 계약서면 지연 교부이고 미교부한 행위는 없는 점, 2021년 피심인의 자체적인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전자계약에 있어서는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납품업자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IV. 1. 가.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 내에서 3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73 위 2. 가. 행위는, 최소한 2021년 1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는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74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감경한다.
75 과징금 고시 Ⅳ. 2. 가.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인 100분의 30을 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여 계산한 조정 산정기준은 390,000,000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76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39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위 2. 다. 행위 관련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77 위 2. 다. 행위는 피심인이 반품한 상품의 매입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법 위반기간 동안에 납품받은 상품의 매입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관련 납품대금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78 다만, 위 2. 다. 행위의 위반금액은 반품금액으로서 224,671,090원이다.
(2) 산정기준
79 위 2. 다. 행위는, 위반행위의 부당성 등 위반행위의 내용, 납품업자 및 위반행위 수 등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과징금 고시 IV. 1. 나. 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인 224,671,09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80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은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IV. 2. 다. (2)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감경한다.
81 위 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계산한 조정 산정기준은 179,736,872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82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마.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179,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83 위 2. 가. 및 2. 다. 행위별로 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행위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84 따라서,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할 총 부과과징금은 위 각 행위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569,000,000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85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 2. 다.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위 2. 라.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울러, 위 2. 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6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