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조0481
한세모빌리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세모빌리티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발생한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방향조정의 역할도 함께하는 조향(操向)장치인 드라이브 샤프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에게 자동차용 구동축 등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 4. 1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며, 이는 피심인으로부터 드라이브 샤프트 등을 구성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부품산업 개요
4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도어,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제조산업과 더불어 후방산업인 소재, 전기, 전자, 비철금속, 철강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정 완성차업체에 종속된 전속적인 납품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시장규모
6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완성차 출고 이후 자동차 정비 때에 사용하는 '정비용 부품’, 수출용 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3년 자동차부품 매출합계는 107조 9,803억 원이며, 그 중 제조용(OEM) 부품 매출은 76조 6,016억 원으로 70.9%를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자동차부품 산업의 하도급 거래구조
NICE평가정보, 『2024 자동차 부품산업』
가) 완성차 업계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
7 국내 자동차업계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 생산형태는 크게 자체생산과 외주생산으로 구분되는데, 조향장치ㆍ현가장치ㆍ머플러ㆍ시트ㆍ전장품 등 노동집약적이거나 전문화된 기술 및 설비가 요구되어 외주제작이 더 효율적인 제품들은 주로 외주생산을 하고 있다.
8 외주생산 품목은 완성차 업체가 전문부품기업에 1차 외주를 주고, 1차 수급기업이 일부 품목을 다시 외주로 조달하면서 2차ㆍ3차 수급기업군이 형성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분업생산구조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1차에서 3∼4차 수급기업에 이르는 다단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구조가 폐쇄적인 한계가 있어 산업 내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기술력, 양산능력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9 국내 완성차업체가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케이지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의 대기업 5개사의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부품산업은 그 특성상 안정성, 정밀성이 필요한 품목이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로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는 부품공급 안정화와 교섭력 강화를 위해 동종 부품에 대해 통상 2∼3개의 부품기업을 납품업체로 지정하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부품기업의 대형화를 저해하고 교섭력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사업현황
10 피심인은 자동차의 엔진에서 발생한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방향조정의 역할도 함께하는 조향(操向)장치인 드라이브 샤프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장치 중 튜뷸러 샤프트 및 솔리드 샤프트 부품에 대한 개발 및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하여 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1 피심인은 ○○○○○○ 그룹 산하 미국 ○○○○○○ 사(社)에서 생산될 예정이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인 △△△△△△(개발명칭 ○○○)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12 피심인은 그 중 튜뷸러 샤프트 및 솔리드 샤프트(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개발 및 제조위탁을 목적으로 2018. 8. 8. 수급사업자와 부품개발 및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9. 3. 15. 부품번호를 변경하고 단가를 일부 인상하기로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9. 12. 18.부터 2020. 9. 21. 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로부터 <표 10> 기재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실
피심인은 2020. 3. 30.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튜뷸러 샤프트(좌우측) FMEA 및 튜뷸러 샤프트(좌측)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당 자료의 요구일시 및 요구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요구행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위반행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Failure Mode And Effect Analasys 의 두문자 약자이다.
* 출처: 소갑 제5호증 및 제6호증
14 피심인은 위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른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15 한편, 수급사업자는 2019. 8. 31. 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심인에게 양산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피심인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2019. 9월 이후로 연기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부품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에 따라 피심인은 2019. 9. 11., 2019. 9. 25.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외 다른 업체를 통한 이원화 개발 계획을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2020. 12. 1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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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어 2018. 7. 16. 시행된 것부터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로 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7 즉,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반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18 따라서,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이 사건 자료들이 수급사업자의 것으로 ②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일 것, ③ 원사업자가 이러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 ④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것, 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것이다.
2) 위법요건 충족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19 이 사건 기술자료 3건은 관리계획서 1건 및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서(FMEA) 2건으로서 그 작성주체는 모두 수급사업자이다.
20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모두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임직원들이 그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어 수급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 또한 해당 기술자료를 모두 자신들이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피심인 역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21 법 제2조 제15항은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기술성’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기술자료 제공 요구 ㆍ 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함)
2014.7.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5호
에서는'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5.’
23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1. 및 5.’
24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심사지침 'Ⅲ. 5.’
25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26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246 판결
한 바 있다.
27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은 이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 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①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관리계획서>
28 관리계획서는 부품의 표준화된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부품 제조를 위한 공정 순서대로 공정명, 공정별 사용되는 설비, 관리항목(재질, 관리대상 또는 위치, 설비조건 등), 관리기준(규격, 확인방법, 확인주기 등), 관리 담당부서 및 이상 발생 시 조치계획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4. 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088호)’ 및 '포레시아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3. 10. 1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3-154호)’ 등을 통해 관리계획서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바 있다.
.
29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표 10> 연번 1 솔리드 샤프트 관리계획서를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는 ① 000번(1차 0가공) 공정의 척(CHUCK)
관(管)형 부품 앞부분에 부착되어 해당 가공물을 고정하는 장치를 말하며, 가공물의 형상이나 재질에 따라 척 압력을 조절하여 가공물의 변형, 이탈을 방지한다.
압력을 000∼000bar로 정하였고, ② 000번 ○○○○ 공정에서는 실린더 유압을 ○○○ 실린더 000bar, ○○○ 실린더 000bar, ○○○ 실린더 000∼000bar로 정하고 있으며, ③ 실린더 이동속도는 분당 000mm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0 수급사업자가 정하여 관리하는 척압력, 실린더 유압 및 이동속도 등은 모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부품 도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이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서에 근거하여 실제 해당 부품의 제조ㆍ납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관리계획서는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FMEA>
31 이 사건 기술자료 중 FMEA(2건)는 부품 제조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고장 또는 불량 발생 유형들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실제 해당 부품의 제작을 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4. 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088호)’ 및 '삼성에스디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5.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106호)’ 등을 통해 FMEA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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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급사업자가 2019. 8. 31. 작성하여 2020. 9. 21. 피심인에게 제출한 <표 10> 연번 2 튜뷸러 샤프트(좌우측) FMEA를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는 000번 절단공정에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등 6가지의 잠재적 고장형태와 그 잠재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3 수급사업자가 같은 날 피심인에게 제출한 <표 10> 연번 3 솔리드 샤프트 FMEA를 살펴보더라도 ① ○○○○○○○○, ② ○○○○○○, ③ ○○○○○○○, ④ ○○○○○○○, ⑤ ○○○○○○ 등 5가지의 잠재적 고장형태와 그 잠재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4 아울러 수급사업자는 위 <표 10> 연번 2 및 3 FMEA문서에 잠재적 고장형태와 그 잠재적 원인 외에도 각 고장형태의 위험우선순위
각 고장유형이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심각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의 빈도(발생도), 현재의 검출방법으로 고장유형을 검출시 그 난이도(검출도)의 3가지 지수로 구성되며 각 지수는 1점(매우 낮음)에서 10점(매우 높음)까지 수치화된다. 해당 수치를 모두 곱한 숫자가 바로 위험우선순위이며 최소 1점(1점×1점×1점)에서 최대 1000점(10점×10점×10점)까지 분포하게 된다.
(RPN: Risk Priority Number)를 설정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35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발생 유형을 확인하여 FMEA를 작성하였고, 이는 곧 수급사업자가 그 불량 발생 유형을 알아내기 위한 시간과 경험이 투여되었다고 봄을 의미하므로 해당 자료는 다른 사업자가 획득하는 경우 시행착오,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②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36 이 사건 기술자료 3건은 모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자료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검토한다.
37 이 사건 기술자료 중 관리계획서는 ①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개발기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작성하였고, ② 제조방법(공정순서)을 담은 자료로 실제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③ 이를 제공받은 피심인이 실제 해당 제조방법의 타당성 검증에 활용하였으므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8 또한, 이 사건 기술자료 중 FMEA는 ① 수급사업자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작성하였고, ② 관련 부품의 불량유형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실제 생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상당하거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39 심사지침은 '상당한(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2.’
40 아울러, 위 사항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3.’
41 한편, 대법원은 '舊 「부정경쟁방지법」(2007.12.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하였으며, 또한 비밀준수 의무 부과에 대해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하였다.
42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비밀준수 의무가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필요는 없고,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43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법 제2조 제15항의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하였다.
(나) 판단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44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명시적으로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등의 비밀표시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줄 것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요청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5 다만, 수급사업자가 이들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고 피심인에게만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급사업자로서는 자신과 거래관계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유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만약 다른 사업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별도의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의 기술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유출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부품을 생산케 한 후 이를 납품받으려고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 피심인 또한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소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
에 비추어 보아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모두 이 사건 기술자료를 비밀로 인식하고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기술자료인 관리계획서와 FMEA를 통칭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8-2호증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46 수급사업자는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이 사건 기술자료를 별도의 보안공간에 보관하거나,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47 수급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접근권과는 별도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1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1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 기술심사 자문결과
소갑 제13호증
48 기술심사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9 우선 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해당 부품 제조공정 전체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각 공정단계별 필요한 설비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규격, 검사주기 및 검사를 위한 기기명칭도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각 공정별 척압력, 교환주기, 피막의 두께 등 세부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년간 해당 부품을 설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집약된 문서로서 기술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자문하였다.
50 다음으로, FMEA와 관련하여 고장 유형의 원인 및 영향을 적시하고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적정한 수준에서 단가를 맞출수 있도록 리스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문서작성자의 기술적 지식과 실제 생산 경험이 매우 요구되는 점, 고장 유형이 추가되고 세분화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 및 참고가 가능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라고 자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1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6(1).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6(2).png"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51 피심인은 아래 <표 27> 및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2. 18. 부터 2020. 9. 2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품과 관련된 기술자료 총 3건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2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2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판례
52 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심사지침 Ⅳ. 1. 나. (2) 및 (3)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각각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및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3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의 제공 없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여야 하고, 그 기술자료의 제공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하였다.
(2) 판단
54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필요성은 위 심사지침 및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그 정당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5 첫째, 피심인으로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 사건 부품이 자신의 요구사양 및 성능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발 및 제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그 개발 및 제조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2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6 둘째, 수급사업자 또한 이 사건 부품의 개발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심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기법 및 순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2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마)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전에 요구목적 등의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57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목적과 범위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8 그러나 피심인 소속 ○○○는 2025. 1. 23. 진술조사를 통해 <표 10> 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2025. 3. 14. 답변서를 통해 '기술자료라고 볼 수 없다’거나 '양산 승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의 요구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이상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여부(與否)를 분명히 밝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피하였다.
’고만 답변하였을 뿐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3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3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59 또한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 진술조사 및 자료제출명령에 따른 제출자료 모두를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한 사실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한다.
60 위 기재 사실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법이 정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결론
61 피심인이 2019. 12. 18. 부터 2020. 9. 2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표 10> 기재 이 사건 기술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63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8호, 개정 2018. 10. 18.,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64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6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6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1개이고 위반건수가 3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0백만 원 이상 200백만 원 미만)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67 피심인이 위원회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나) 규정에 따라 조사ㆍ심의협력 감경 10%를 인정하여, 1차 조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36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68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3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세모빌리티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발생한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방향조정의 역할도 함께하는 조향(操向)장치인 드라이브 샤프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중소기업자인 ○○○○○○에게 자동차용 구동축 등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2018. 4. 1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며, 이는 피심인으로부터 드라이브 샤프트 등을 구성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 부품산업 개요
4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도어,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제조산업과 더불어 후방산업인 소재, 전기, 전자, 비철금속, 철강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정 완성차업체에 종속된 전속적인 납품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시장규모
6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생산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조용(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완성차 출고 이후 자동차 정비 때에 사용하는 '정비용 부품’, 수출용 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3년 자동차부품 매출합계는 107조 9,803억 원이며, 그 중 제조용(OEM) 부품 매출은 76조 6,016억 원으로 70.9%를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자동차부품 산업의 하도급 거래구조
NICE평가정보, 『2024 자동차 부품산업』
가) 완성차 업계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
7 국내 자동차업계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 생산형태는 크게 자체생산과 외주생산으로 구분되는데, 조향장치ㆍ현가장치ㆍ머플러ㆍ시트ㆍ전장품 등 노동집약적이거나 전문화된 기술 및 설비가 요구되어 외주제작이 더 효율적인 제품들은 주로 외주생산을 하고 있다.
8 외주생산 품목은 완성차 업체가 전문부품기업에 1차 외주를 주고, 1차 수급기업이 일부 품목을 다시 외주로 조달하면서 2차ㆍ3차 수급기업군이 형성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분업생산구조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1차에서 3∼4차 수급기업에 이르는 다단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구조가 폐쇄적인 한계가 있어 산업 내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기술력, 양산능력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9 국내 완성차업체가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케이지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의 대기업 5개사의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부품산업은 그 특성상 안정성, 정밀성이 필요한 품목이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로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완성차업체는 부품공급 안정화와 교섭력 강화를 위해 동종 부품에 대해 통상 2∼3개의 부품기업을 납품업체로 지정하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부품기업의 대형화를 저해하고 교섭력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사업현황
10 피심인은 자동차의 엔진에서 발생한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방향조정의 역할도 함께하는 조향(操向)장치인 드라이브 샤프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장치 중 튜뷸러 샤프트 및 솔리드 샤프트 부품에 대한 개발 및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하여 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1 피심인은 ○○○○○○ 그룹 산하 미국 ○○○○○○ 사(社)에서 생산될 예정이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인 △△△△△△(개발명칭 ○○○)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12 피심인은 그 중 튜뷸러 샤프트 및 솔리드 샤프트(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개발 및 제조위탁을 목적으로 2018. 8. 8. 수급사업자와 부품개발 및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9. 3. 15. 부품번호를 변경하고 단가를 일부 인상하기로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9. 12. 18.부터 2020. 9. 21. 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로부터 <표 10> 기재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사실
피심인은 2020. 3. 30.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튜뷸러 샤프트(좌우측) FMEA 및 튜뷸러 샤프트(좌측)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당 자료의 요구일시 및 요구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요구행위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위반행위에서 제외하였다.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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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Mode And Effect Analasys 의 두문자 약자이다.
* 출처: 소갑 제5호증 및 제6호증
14 피심인은 위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른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15 한편, 수급사업자는 2019. 8. 31. 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심인에게 양산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피심인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2019. 9월 이후로 연기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부품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에 따라 피심인은 2019. 9. 11., 2019. 9. 25.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외 다른 업체를 통한 이원화 개발 계획을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2020. 12. 1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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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어 2018. 7. 16. 시행된 것부터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로 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7 즉,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반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18 따라서, 위법성 성립요건은 ① 이 사건 자료들이 수급사업자의 것으로 ②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일 것, ③ 원사업자가 이러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 ④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것, 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것이다.
2) 위법요건 충족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19 이 사건 기술자료 3건은 관리계획서 1건 및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서(FMEA) 2건으로서 그 작성주체는 모두 수급사업자이다.
20 이 사건 기술자료에는 모두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임직원들이 그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어 수급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 또한 해당 기술자료를 모두 자신들이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피심인 역시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21 법 제2조 제15항은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기술성’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기술자료 제공 요구 ㆍ 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함)
2014.7.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5호
에서는'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5.’
23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1. 및 5.’
24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
심사지침 'Ⅲ. 5.’
25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26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246 판결
한 바 있다.
27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은 이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 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①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관리계획서>
28 관리계획서는 부품의 표준화된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부품 제조를 위한 공정 순서대로 공정명, 공정별 사용되는 설비, 관리항목(재질, 관리대상 또는 위치, 설비조건 등), 관리기준(규격, 확인방법, 확인주기 등), 관리 담당부서 및 이상 발생 시 조치계획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4. 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088호)’ 및 '포레시아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3. 10. 14.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3-154호)’ 등을 통해 관리계획서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바 있다.
.
29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표 10> 연번 1 솔리드 샤프트 관리계획서를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는 ① 000번(1차 0가공) 공정의 척(CHUCK)
관(管)형 부품 앞부분에 부착되어 해당 가공물을 고정하는 장치를 말하며, 가공물의 형상이나 재질에 따라 척 압력을 조절하여 가공물의 변형, 이탈을 방지한다.
압력을 000∼000bar로 정하였고, ② 000번 ○○○○ 공정에서는 실린더 유압을 ○○○ 실린더 000bar, ○○○ 실린더 000bar, ○○○ 실린더 000∼000bar로 정하고 있으며, ③ 실린더 이동속도는 분당 000mm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0 수급사업자가 정하여 관리하는 척압력, 실린더 유압 및 이동속도 등은 모두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부품 도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이다. 아울러 이러한 계획서에 근거하여 실제 해당 부품의 제조ㆍ납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관리계획서는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FMEA>
31 이 사건 기술자료 중 FMEA(2건)는 부품 제조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고장 또는 불량 발생 유형들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실제 해당 부품의 제작을 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4. 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088호)’ 및 '삼성에스디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2. 5. 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106호)’ 등을 통해 FMEA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바 있다.
.
32 수급사업자가 2019. 8. 31. 작성하여 2020. 9. 21. 피심인에게 제출한 <표 10> 연번 2 튜뷸러 샤프트(좌우측) FMEA를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는 000번 절단공정에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등 6가지의 잠재적 고장형태와 그 잠재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3 수급사업자가 같은 날 피심인에게 제출한 <표 10> 연번 3 솔리드 샤프트 FMEA를 살펴보더라도 ① ○○○○○○○○, ② ○○○○○○, ③ ○○○○○○○, ④ ○○○○○○○, ⑤ ○○○○○○ 등 5가지의 잠재적 고장형태와 그 잠재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79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4 아울러 수급사업자는 위 <표 10> 연번 2 및 3 FMEA문서에 잠재적 고장형태와 그 잠재적 원인 외에도 각 고장형태의 위험우선순위
각 고장유형이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심각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의 빈도(발생도), 현재의 검출방법으로 고장유형을 검출시 그 난이도(검출도)의 3가지 지수로 구성되며 각 지수는 1점(매우 낮음)에서 10점(매우 높음)까지 수치화된다. 해당 수치를 모두 곱한 숫자가 바로 위험우선순위이며 최소 1점(1점×1점×1점)에서 최대 1000점(10점×10점×10점)까지 분포하게 된다.
(RPN: Risk Priority Number)를 설정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35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발생 유형을 확인하여 FMEA를 작성하였고, 이는 곧 수급사업자가 그 불량 발생 유형을 알아내기 위한 시간과 경험이 투여되었다고 봄을 의미하므로 해당 자료는 다른 사업자가 획득하는 경우 시행착오,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②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36 이 사건 기술자료 3건은 모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자료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검토한다.
37 이 사건 기술자료 중 관리계획서는 ①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개발기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작성하였고, ② 제조방법(공정순서)을 담은 자료로 실제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③ 이를 제공받은 피심인이 실제 해당 제조방법의 타당성 검증에 활용하였으므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8 또한, 이 사건 기술자료 중 FMEA는 ① 수급사업자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작성하였고, ② 관련 부품의 불량유형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실제 생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상당하거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39 심사지침은 '상당한(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2.’
40 아울러, 위 사항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Ⅲ. 3.’
41 한편, 대법원은 '舊 「부정경쟁방지법」(2007.12.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하였으며, 또한 비밀준수 의무 부과에 대해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하였다.
42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비밀준수 의무가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필요는 없고,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43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법 제2조 제15항의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하였다.
(나) 판단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44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명시적으로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등의 비밀표시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해줄 것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요청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45 다만, 수급사업자가 이들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고 피심인에게만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급사업자로서는 자신과 거래관계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유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만약 다른 사업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별도의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의 기술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유출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부품을 생산케 한 후 이를 납품받으려고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 피심인 또한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소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
에 비추어 보아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모두 이 사건 기술자료를 비밀로 인식하고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기술자료인 관리계획서와 FMEA를 통칭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8-2호증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46 수급사업자는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이 사건 기술자료를 별도의 보안공간에 보관하거나,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08880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47 수급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접근권과는 별도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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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심사 자문결과
소갑 제13호증
48 기술심사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담은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9 우선 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해당 부품 제조공정 전체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각 공정단계별 필요한 설비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규격, 검사주기 및 검사를 위한 기기명칭도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외 각 공정별 척압력, 교환주기, 피막의 두께 등 세부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년간 해당 부품을 설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집약된 문서로서 기술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자문하였다.
50 다음으로, FMEA와 관련하여 고장 유형의 원인 및 영향을 적시하고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적정한 수준에서 단가를 맞출수 있도록 리스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문서작성자의 기술적 지식과 실제 생산 경험이 매우 요구되는 점, 고장 유형이 추가되고 세분화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 및 참고가 가능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라고 자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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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51 피심인은 아래 <표 27> 및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2. 18. 부터 2020. 9. 2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품과 관련된 기술자료 총 3건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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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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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판례
52 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심사지침 Ⅳ. 1. 나. (2) 및 (3)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각각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및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3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고,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의 제공 없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여야 하고, 그 기술자료의 제공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하였다.
(2) 판단
54 피심인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필요성은 위 심사지침 및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그 정당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5 첫째, 피심인으로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 사건 부품이 자신의 요구사양 및 성능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발 및 제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그 개발 및 제조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갑 제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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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둘째, 수급사업자 또한 이 사건 부품의 개발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심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기법 및 순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소갑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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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전에 요구목적 등의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57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목적과 범위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8 그러나 피심인 소속 ○○○는 2025. 1. 23. 진술조사를 통해 <표 10> 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2025. 3. 14. 답변서를 통해 '기술자료라고 볼 수 없다’거나 '양산 승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의 요구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이상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여부(與否)를 분명히 밝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피하였다.
’고만 답변하였을 뿐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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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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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또한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 진술조사 및 자료제출명령에 따른 제출자료 모두를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한 사실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한다.
60 위 기재 사실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법이 정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결론
61 피심인이 2019. 12. 18. 부터 2020. 9. 2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표 10> 기재 이 사건 기술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63 한편,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위반행위 유형 자체로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8호, 개정 2018. 10. 18.,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64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6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6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1개이고 위반건수가 3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0백만 원 이상 200백만 원 미만)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67 피심인이 위원회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나) 규정에 따라 조사ㆍ심의협력 감경 10%를 인정하여, 1차 조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36백만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68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3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