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5광사1435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거래처 침탈 금지 방침 또는 선우거래제 방침 등을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약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정상가격이나 생존가격을 통해 마진율을 정하거나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및 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5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 제품을 공급받아 음식점이나 마트 등 주류소매판매자에게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류의 구분

3 “주류”란 주정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한다.


및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에서는 주류의 종류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및 기타 주류로 나누고,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구분하며,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및 리큐르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주류를 소주, 맥주, 위스키, 와인 및 기타주류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 주류도매 업계에서 사용하는 주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주류의 시장 규모 및 유통 구조

4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2005년 6조 9,648억 원, 2015년 9조 3,616억 원 그리고 2023년 10조 69억 원 규모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국내 주류 출고량 및 1인당 주류 소비량은 연도별 증감이 있다.

주류 출고량의 경우 2005년 3,245,363㎘, 2015년 4,073,615㎘, 2023년 3,619,989㎘이며, 1인당 주류 소비량은 2005년 9.0리터, 2015년 9.1리터, 2023년 7.8리터로 나타났다(출처: 국가통계포털).


<표 3> 최근 3년 국내 주류시장 규모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세법상 주류의 분류기준에서 맥주, 소주 및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기타 중 41∼43%는 '주정’ (소주 등의 제조 원료가 되는 순수 에탄올)이 차지한다.


* 출처: 국가통계포털(주세 신고 현황)


5 국내에서 주류는 제조뿐 아니라 유통과 판매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함), '주세법’,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주세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엄격히 규제 및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주류의 유통은 주로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주류수입업,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해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류소매업자에의해 소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6 한편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류제조자는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주류를 반출ㆍ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는 가정용 및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주류중개업자에게는 가정용 주류를, 면세주류 취급자에게는 주세면세용 주류를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7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른 주류의 유통 과정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특히, 일반탁주(비살균막걸리, 생막걸리)는 종합주류도매업자나 주류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없고 오로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도매유통을 담당할 수 있다. 그 밖에 제조장에서의 판매,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직접판매,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통신 판매 등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국내 대다수 편의점(CU, GS, 7ELEVEN 등)의 경우 가맹본부가 주류중개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비가맹 편의점에 대해서는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주류 공급이 가능하다.


<표 4> 주류 유통 과정(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장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주류의 유통구조로 인해 일반주류의 유통에 있어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점에 대한 유흥음식점용 주류 공급자이자, 농ㆍ수ㆍ축협매장 등을 제외한 주류소매업자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가정용 주류 공급자(비살균 막걸리 제외)로서 주류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은 6조 9,087억 원[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종합주류협회별 매출액 참조]으로 2023년도 국내 주류시장 규모(출고금액 기준 약 10조원)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마진율을 감안했을 때,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국내 주류유통 비중은 50% 정도로 추정된다.


9 2024년 기준 종합주류도매업 전국 면허 발급건수는 1,100건이며,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지역별로 발급되고 있으나 영업 지역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표 5> 종합주류도매업 지역별 면허 현황(2024년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가통계포털(주류 판매면허 종류별 지역별 현황)

3)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체 현황

10 제주 지역에서는 최근 20년 이상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은 없었으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3개로 유지되다가 2015년 22개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증감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 지역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 현황 및 연매출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2025년도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 현황

소갑 제3호증 참조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에서 사업자명은 유한회사,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기재하였다.


11 피심인 제주지역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구성사업자도 위 <표 6> 기재와 동일하다. 즉, 피심인은 제주 지역에 소재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100%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

제주지역에서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11개 수입주류도매업자들은 피심인의 정관상 회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피심인의 준회원으로서 화합의 날 행사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사회 등의 회의에 참여는 할 수 없다.


12 한편 제주 지역 주류소매업 면허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 주류소매업자들이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표 7> 주류소매업면허 현황(2024년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가통계포털(주류 판매면허 종류별 지역별 현황)

4) 주류가격 결정 양태

13 주류 제조업자가 주류를 반출할 때의 가격을 출고가격

출고가격은 기본적으로 반출가격(수입주류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이라고 하는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은 출고가격에 자신들의 마진

주류 보관비용 및 운송비용,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과 이윤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을 더해 판매가격을 책정한다. 이들은 대형마트나 유흥음식점 등 주류소매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을 제시한 후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할인율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별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14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매입하는 가정용 주류와 유흥업소용 주류의 출고가격은 차이가 없으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판매가격은 유통비용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가정용 주류보다는 유흥업소용 주류가 더 높으며,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처 침탈 금지 방침 관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8. 3. 7. 정기총회에서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소갑 제4호증 참조)은 2018년도 정기총회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을 작성하고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거래처 침탈 금지와 관련된 제5조 제1항 등은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의 내용대로 시행하였다.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 중 거래정상화협의회 설치 및 심사위원회 설치 부분 등은 의결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처 침탈관련 조항은 그 내용대로 시행되었으며, 관련된 신규거래처의 기준 등도 그 취지대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9> 진술조서 내용 참조.


<표 8>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거래처 침탈 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협회 정관상 정확한 명칭은 정화위원회이나, 피심인은 이사회 등 실무적으로 “주류거래정화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피심인은 협회 차원에서 거래처 침탈 여부에 대한 심사나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심인 협회장 및 임원, 피심인 자체 주류거래정화위원회가 거래처 침탈 관련 위 <표 8> 기재의 거래처 침탈 금지 방침을 시행하였다.


<표 9> 피심인 진술조서(거래처 침탈금지 방침 시행 관련) 발췌

16 피심인은 거래처 침탈 여부 판단의 기준과 관련하여, 2023년 이전에는 위 <표 8> 기재의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 제19조 심사기준, 제21조 심사시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제22조 신규거래처 정의 부분 내용 등을 주류거래정화위원회 실질적 활동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2023. 6. 15.에는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이하 '분쟁조정지침’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거래처 침탈 관련 분쟁시 판단기준 및 조정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은 거래처 침탈 관련 분쟁시 처리 절차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2023년 주류거래정화위원회에서 업무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소갑 제7호증 참조]


<표 10> 분쟁조정지침 내용 발췌

소갑 제9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2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지침에서 거래처 침탈 금지 방침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우거래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선우거래제란 신규

제주 지역 주류도매 업계에서는 “기존 거래처” 또는 “기존 업소”(선우거래제 및 거래처침탈 금지 적용으로 우선권이 있는 주류도매업체 외에는 접촉이 금지되는 소매판매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규 거래처” 또는 “신규 업소”(도매사의 접촉, 영업행위가 허용되는 소매판매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주류소매업소와 거래를 먼저 개시(선점)한 주류도매업체가 해당 소매업소에 대한 거래 우선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다른 업체가 해당 소매업소를 거래처로 확보하는 등의 침탈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소매업소와의 주류거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선우거래제 원칙상 처음에 선점한 주류도매업체에게 거래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 침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거래처 침탈 금지’, '기존거래선 유지’ 및 '선우거래제’는 모두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

소갑 제8호증 참조


18 피심인은 분쟁조정지침에서 선우거래제 위반회사에 대한 제재로 1차 경고 및 환원조치를 규정하고 불이행시 2차 및 3차 조치기준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사항’ 부분에서 실무자 이동에 따른 거래처 이동도 선우거래제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재에 따른 거래처 이동에 대해서도 선우거래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였다.

19 즉, 피심인이 2018. 3. 7.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거래처 침탈 금지 방침 또는 선우거래제는 이미 다른 구성사업자와 주류 거래 중인 기존 업소 또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이나 접촉은 서로 자제하고, 거래처 추가 확보를 위한 영업 행위는 신규 업소 또는 신규 거래처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아래 <표 11> 기재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피심인은 거래처 침탈금지 방침을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을 뿐 아니라 회원사 간 거래처 침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을 위해 개입

소갑 제10호증 참조


하기도 하였다.

<표 11> 거래처 침탈 금지 방침에 대한 피심인의 지속적인 강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2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018∼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피심인의 연도별 정기총회 자료 중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 피심인의 거래처 침탈금지 방침 수립 및 시행에 따라, 실제로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다른 회원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존 거래처의 거래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개시를 기피하였다. 또한,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주류협회 실무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2019. 11. 28. 피심인 협회 김○○ 실장이 각 회원사 소속 전무, 상무, 이사, 팀장, 대표 등을 초대하여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이다.(소갑 제18호증 참조)


에서 구성사업자들 간에 신규 또는 기존거래처와의 거래 상황을 공유하여 서로 거래처 침탈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표 12> 피심인 진술조서(거래처 침탈 금지에 따른 구성사업자들의 실제 대응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2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실무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소갑 제18호증 참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1 이와 같은 사실은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소갑 제4호증), 피심인 협회장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내지 소갑 제8호증), 분쟁조정지침(소갑 제9호증), 거래처 침탈 분쟁 조정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소갑 제10호증 및 소갑 제18호증), 피심인 회의록 등 내부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 동천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나) 법리

22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1) 사업자단체의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을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2) 사업자단체의 정관, 규정 또는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그와 같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정이나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자단체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그런 행위를 하려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는 것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과 관계 없이 구성사업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표시됨을 말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4 한편,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참조.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5 위 2.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은 거래처 침탈 금지 방침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피심인 총회, 이사회, 실무자회의, 유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 및 강조하였으므로,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이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충분히 표시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6 위 2.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은 '분쟁조정지침’을 통하여 선우거래제 위반회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제재 기준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거래처 침탈 금지 행위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였던 점, 그 결과로 구성사업자들은 거래상대방인 주류소매판매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정상가격 준수 방침 관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18. 3. 7. 정기총회에서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을 작성하고 아래 <표 14> 및 <표 15> 기재와 같이 제5조 제2항 부분은 그 내용대로 시행하였다.
<표 14>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정상가격 준수 부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적정 판매가’란 '정상가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상가격’이라는 표현은 피심인 회의록 등의 공식 자료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나 실제로 피심인 이사회 등 회의, 피심인 소속 구성사업자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이 공식적인 자료에 '정상가격’이라는 용어 사용을 기피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염두에 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8호증 참조)


<표 15> 피심인 진술조서(정상가격 준수 방침의 시행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9 이후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주류 판매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을 유지ㆍ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30 정상가격은 맥주 및 소주의 경우에는 출고가격에 출고가격의 30%를 더한 금액(즉, 구성사업자의 마진율이 30%가 되는 가격)이고 양주의 경우 출고가격에 출고가격의 27.5%∼28.5%를 더한 금액(즉, 마진율이 27.5%∼28.5%가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생존가격이란, 22%∼25%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바, 정확한 마진율이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 '무지원시’에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의미하고 '지원시’에는 정상가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무지원’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 등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할 때 쇼케이스(냉장진열장)만을 지원했을 때를 의미하며, '지원’은 쇼케이스에 더하여 대여금 등까지 지원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표 16> 정상가격과 생존가격 의미 관련 피심인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1 한편, 2019. 11. 15. 국세청 고시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개정으로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주류소매업자에게 냉장진열장(쇼케이스) 생맥주 추출기 및 대여금

대여금은 주류도매상이 소매업자(음식점 등)에게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고 주류거래가 종료되면 회수하는 방식의 지원 형태이다.


을 제외하고는 간판, 제빙기 등 다른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국세청 고시에는 기존에도 관련 사항이 있었으나, 2019년 개정시 지원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32 이에 피심인은 정상가격 준수 방침을 더욱 구체화하여 2020. 1. 14. 이사회에서 '무지원시(쇼케이스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지원하고 대여금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할인율은 정상가격에서 10% 이내’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표 17> 피심인 진술조서(할인율 상한 시행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실제로 2020년 1월 14일 피심인 협회 '이사회 및 주류거래정상화’ 회의록에는 '생존가격 준수 강조’ 정도만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20호증 참조).


33 아울러,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정상가격을 준수하도록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해당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표 18> 정상가격 준수 방침에 대한 피심인의 지속적인 강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27호증 참조


34 나아가 피심인은 2025년도에 정상가격의 유지 및 준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기구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25. 5. 20. '5월 협회 이사회 및 주류거래정화위원회 회의’에서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매출액 상위 3개사, 중위 3개사, 하위 3개사가 포함된 9개사로 '제주주류협회 정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25. 6. 23.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2025년 7월경부터 정상가격 또는 생존가격 유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25. 7. 8. 및 2025. 7. 29. 두 차례 회의에서 과당경쟁 방지와 생존가격 유지의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 논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였다.(소갑 제8호증 및 소갑 제29호증 참조)


<표 19> 피심인의 TF 구성 관련 이사회 회의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5 아울러, 피심인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2023년도에 구성사업자별로 연간 매출상한을 설정하여 사실상 점유율을 배분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제주주류협회 가격정상화 프로그램(최종)” 시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의 해당 계획은 그 내용상 정상가격 준수 방침 뿐 아니라, 거래처 침탈 금지 방침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당 계획은 구성사업자들 간 이견으로 실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 피심인 진술조서 발췌(소갑 제6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17" alt="각주이미지"></img>


<표 20> 피심인 협회 작성 '가격정상화 프로그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1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6 이와 같은 사실은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소갑 제4호증), 피심인 협회장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내지 소갑 제8호증), 피심인 회의록 등 내부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20호증 내지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8호증), 동천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실무진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자료(소갑 제18호증), 동천 임직원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자료(소갑 제19호증), 피심인 회장 및 김○○ 실장 카카오톡 대화 자료(소갑 제27호증), 제주주류협회 정화 특별위원회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자료(소갑 제29호증),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나) 법리

37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며, '사업자단체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다 함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39 '가격결정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
40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한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참조.


3)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 대한 표시 여부

41 위 2.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은 정상가격 준수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피심인 총회, 이사회, 실무자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유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강조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피심인이 결정ㆍ시행한 정상가격 준수 방침을 따르는 것이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실제로도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따라 피심인 구성사업자 중 하나인 동천이 주류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22> 피심인 구성사업자 동천 임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제19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2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다)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43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는 가격기준을 정하고 할인율의 상한을 설정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인 점, 제주 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22개 사업자 모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제주 지역의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44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5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심의일 전에 이미 종료

피심인은 2025. 9. 19. 이사회 회의에서 거래처 침탈금지 및 정상가격 준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하였다. 아울러, 2026. 1. 20. 이사회 회의에서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안)’ 및 '주류거래정화위원회’, '분쟁조정 지침’ 등 이 사건 행위의 근거 규정들을 일괄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되었으나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46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중대하게 저해하였으므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1항 및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별표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4. 8.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47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라. 2) 가)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1) 연간예산액

48 피심인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2026. 1. 19.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2026년도의 연간예산액 303,525,791원을 적용한다.

(2) 부과기준율

(가) 거래처 침탈금지 방침 관련 행위
4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하여 제주 지역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였던 점, 위반행위 이행 감시 수단 등이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소매업소의 과도한 기자재, 대여금 등의 요구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표 23> 피심인 내부자료 및 진술조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23" alt="각주이미지"></img>


, 실제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성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의 단서규정에 따라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나) 정상가격 준수 방침 관련 행위

50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 22개사 전체가 피심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바, 제주도 전역에서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제재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과 약 3년만에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업소용 소주 판매가격의 인상ㆍ결정 방침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구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5. 3. 20. 제1소회의 의결 제2015-084호 참조).


, 관련 자료상 피심인 및 구성사업자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3. 14. 피심인 회장과 김○○ 실장의 카카오톡 내용(소갑 제27호증 참조)에 의하면, 김○○ 실장은 회의록의 민감한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걸리는 부분이여서 상세하게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하였고, 위 <표 22> 기재와 같이 일부 구성사업자(동천)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소갑 제19호증 참조)에서 거래처에 피심인이 가격을 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1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51 피심인의 연간예산액 303,525,791원에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 10% 및 105%를 곱한 금액인 30,352,579원 및 318,702,081원을 각각 산정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2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52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53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은 2018. 3. 7.부터 2026. 1. 19.까지인 바,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 3)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2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54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의 관련 규정을 모두 폐기하였고, 해당 사실을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던 바,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4) 다)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2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55 피심인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제주지역 주류도매시장)에 미치는데 비해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나. 1)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7>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6033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5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53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