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하조1285

인지컨트롤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납품단가의 조정요건 및 조정 방법과 절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급사업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를 제약하는 계약조건

나.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 시 피심인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데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계약조건

다. 계약해지 조건을 피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 및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44,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인지컨트롤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회사명 기재 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서 ○○○○ 등 16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제조를 위탁하였고, 직전 각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 2019년 자료는 2020년 거래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기재함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발주자인 완성 자동차 업체가 피심인에게 금형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 재료의 소성(Plasticity)이나 전연성(Malleability) 혹은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금형은 오늘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제작을 의뢰하면, 피심인은 수주 내용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한 뒤 다수의 금형 업체에게 제작 견적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견적을 검토하여 선정된 금형 업체와 금형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5 피심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며,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금형 제작에 필요한 2Dㆍ3D 금형 도면 데이터 등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한다.

6 수급사업자는 위 도면 데이터 등을 송부받아 금형 제작에 착수하고, 초도 금형이 완성되면 시사출 후 피심인에게 사출물 검수를 요청하며, 피심인은 검수 요청을 받으면 수급사업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한다. 피심인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출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경우에 따라 수 차례 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7 금형 중 비양산금형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상기와 같이 시사출물 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처리를 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거래가 종료된다.

8 양산금형의 경우, 피심인이 최종 합격 처리를 하면 수급사업자는 해당 금형을 분해ㆍ세척ㆍ재조립하고, 해당 금형은 양산업체로 배송된다.

양산업체가 해외에 있으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 금형 운송을 위한 배차를 하여주고, 금형은 수급사업자 사업장에서 해외 양산업체로 직접 발송된다. 수급사업자는 운송차에 상차만 하고, 해외 양산업체로 배송하는 경우 필요한 수출신고 등과 같은 이후의 절차는 피심인이 담당하며 상차 이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한편, 양산업체가 국내에 있으면 금형의 배송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①피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금형 운송을 위한 배차를 해주거나, ②수급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양산업체에 배송하기도 하며, ③양산업체에서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령하여 가기도 한다.


양산업체는 배송받은 금형으로 다시 시사출을 진행하여 사출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피심인에 통보하며, 피심인은 그 통보를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9 이와 관련,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6. 16.부터 2023. 9. 5.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 등 9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하도급 기본계약서

기본계약서에는 발주서, 대금 지급 형태, 납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납품 장소 및 시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를 체결하였고, ○○○○○ 등 5개 수급사업자들과는 거래 기간 도중에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 등 2개 수급사업자들과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

<표 3>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①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일(도면 송부일), ②계약서 발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목적물 수령일(①피심인이 수행한 최종 검사 합격일, ②잔금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일, ③수출신고일 중 가장 빠른 날)까지의 기간이다[목적물 수령일을 이와 같이 보는 것에 대하여 피심인도 동의하였다(2025. 4. 24.자 피심인 의견서 27면, 심의 과정 중 진술)].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다. 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3호증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0. 6. 16.부터 2023. 5. 1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 등 9개 수급사업자들

아래 <표 5> 연번 1∼9


에게 45건의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형 도면 데이터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면서 작업 착수를 지시하거나, 유선으로 착수 지시, 또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발주서로 착수를 지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 이전에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이 사건 발주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 등 9개 수급사업자들

아래 <표 5> 연번 7, 8, 10∼16


에게 75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 법정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계약서에도 대금 조정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 그 중 ○○○○○, ○○○○○ 2개 수급사업자

총 6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였다(아래 <표 5> 연번 8, 12).


에 대해서는 당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28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서면을 발급하였다.

13 상기 사실과 관련된 하도급대금은 총 8,250,495천 원이며, 이를 관련 수급사업자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관련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건,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개개의 위탁 건별 상세 내역은 <별지 1> 참조

1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4. 24.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성립 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6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전에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래 절차를 만들기 위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36294 판결(2023. 11. 9.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2005. 3. 11. 상고기각 확정) 등 참조


.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인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결한 발주서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작업 착수를 지시하거나,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0. 8. 12.부터 2023. 7. 1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9개 수급사업자




에게 자동차부품 금형 제조위탁 서면을 개별계약서

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서’라 한다.


의 형태로 발급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은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검사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제6조 제2항), ②수정계약 합의 불성립 시 피심인의 의사에 따르게 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제12조 제2항), ③피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제13조 제1항)이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약 내용은 위 9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표 6> 이 사건 개별계약서 중 수급사업자 이의제기 제한 관련 특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4. 24.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부당특약 고시」(2025. 5.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3. (생략)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생략)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생략)
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생략)

3) 위법성 성립 요건

20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2017. 7. 27. 상고기각 확정) 참조


21 한편, 법 제3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에 따라 마련된 부당특약 고시는 상기 법령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를 제한하는 약정(Ⅱ.4.나.), '계약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Ⅱ.5.가.)’,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Ⅱ.5.다.)’, '계약해지의 사유를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Ⅱ.5.마.)’ 등은 법 제3조의4 제1항 상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상기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설정한 이 사건 특약은 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23 첫째,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별계약서 제6조 제2항

검사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은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불합격 판정에 대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수인 의무를 과중하게 설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결하였다.

24 둘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 이 사건 개별계약서 제12조 제2항

수정계약 합의 불성립 시 피심인의 의사에 따르게 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의 경우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의무를 불공정하게 가중하고 있다.

25 셋째,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21. 12. 21. 제정된 것을 말한다.


제50조는 계약해지의 조건을 금융기관 혹은 감독관청의 객관적 처분, 계약이행 곤란 사실의 쌍방 인정 등으로 정하고 있고(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한 뒤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항),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5항).

26 그러나 이 사건 개별계약서 제13조 제1항

피심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약정


은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도 원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나호),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라호)


, 계약해지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비해 계약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정하고, 그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는 것에 해당한다.
27 따라서 피심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특약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목적물 검사ㆍ통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20. 6. 30.부터 2023. 7.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1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한 금형 목적물의 검사를 당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요청받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래 <표 7>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7> 목적물 검사 결과 서면 통지의무 위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검사 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하 '미통지’라 한다.


* 위탁 목적물별 상세 내역은 <별지 2> 참조

29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8>과 같이 기본계약서에서 피심인이 시운전 후 승인한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최종 검증이 완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8> 이 사건 기본계약서 발췌

피심인이 2013. 5. 9. ○○○○과 체결한 기본계약서를 발췌한 것으로, 피심인이 다른 모든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기본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존재한다(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7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소갑 제5호증, 소갑 제13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4. 24.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성립 요건

3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통지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2 이때 목적물 수령일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위탁 목적물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그 수령일로 본다.

4)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3 상기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조위탁 목적물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해당 목적물은 피심인과 별도의 거래관계에 있는 양산업체로 배송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 하도급거래 절차를 고려할 때 금형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목적물은 이미 피심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게 된 것으로서 피심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 구두, 유선 통화,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검사 결과 통지를 갈음하였을 뿐이고, 법에서 정한 것과 같은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5 피심인은 2020. 10. 13.부터 2025. 4. 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중 1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별지 3>과 같이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1천 원 및 목적물 수령일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적물 수령일은 ①피심인이 실시한 최종 검사 합격일, ②잔금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일, ③수출신고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본다.


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68,4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6 한편, <별지 4>와 같이 피심인은 이후 2023. 12. 5.부터 2025. 4. 23.까지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들에게 위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소을 제18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4. 24.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 9. 16.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위법성 성립 요건

38 법 제13조 제7항에 대한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대금 지급기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동조 제8항에 대한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4) 피심인의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39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1천 원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68,405천 원을 각각 그 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의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와 2.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경우 그 위반 건수 및 지연 일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적지 않아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수급사업자 수는 10개, 위반 건수는 120건에 달한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경우 이 사건 위탁 120건 중 107건(89.2%)에 대해 발생하였고, 지연 일수가 최대 478일에 달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5. 12. 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위 2. 가. 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42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43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과징금 고시

2022. 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Ⅳ. 1. 가. 단서에 따라 피심인이 중소기업인 점, 위반행위의 정도 및 전후 사정, 다른 심결례와의 비례ㆍ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0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44 피심인에게 1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45 피심인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가 2년 이상(2020. 6. 16.부터 2023. 5. 19.까지 약 2년 11개월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되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2) (나)에서 정한 2차 조정 가중사유에 해당하는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40%를 가중함이 타당하다.

46 한편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7 상기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20%를 가중한 120백만 원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인 120백만 원을 위 2.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위 2. 라. 행위)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 방법

49 기본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5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법 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7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기본산정기준

51 피심인의 위 2.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행위 기간별로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

2020. 11. 30. 이전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적용)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20. 12. 1.부터 2021. 12. 29.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0-17호 적용)는 '중대한 위반행위’, 2021. 12. 30.부터 2022. 2. 17.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1-45호 적용)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022. 2. 18.부터 2023. 1. 11.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2-2호 적용) 및 2023. 1. 12.부터 2023. 10. 24.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2-27호 적용), 2023. 10. 25.부터 2025. 4. 23.까지의 위반행위(과징금 고시 제2023-22호 적용)는 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하므로, 과징금 고시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아래 <표 10>과 같이 기간별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각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산정기준이 된다.

<표 10> 기본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6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52 피심인에게 1차 조정 사유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53 피심인은 2023. 12. 5.부터 2025. 4. 23.까지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제거하는 등 자진 시정한바, <표 11>과 같이 적용 과징금 고시별 자진시정 감경률을 적용한다.

54 한편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한바, <표 11>과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표 11> 2차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55 상기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위 기간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11>과 같고, 그 합계액은 24,552천 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 산정기준 합계액인 24백만 원

과징금 고시에 따라 백만 원 미만 단위는 버린다.


을 위 2.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4 제1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위탁 건별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7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2).png"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2(3).png" alt="별지 4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목적물별 검사ㆍ통지의무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81" alt="별지 5번째 이미지" ></img>

'최초’는 다수의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피심인이 수행한 최초의 검사를, '최종’은 피심인이 수행한 마지막 검사를, '1회’는 피심인이 검사를 1회만 한 경우를 의미한다.


<별지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상세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83" alt="별지 6번째 이미지" ></img>
<별지 4>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자진시정 상세 현황

피심인이 지급한 금액 합계는 실제 미지급 금액에 비하여 102만 원이 많은데, 이는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 개시 직후 자진시정 과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율을 실제보다 높은 7%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이다(상기 도표 '잔여액’ 중 음수로 표시된 부분이 이에 해당함).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194685" alt="별지 7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이 2024. 11. 6. 공탁 시 금형 시사출 비용까지 지연이자 산식에 포함하여,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지연이자 공탁액 전액을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간주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