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6신하0267

로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6년 4월 14일

주문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26. 2. 12.에 '로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25신하1500)’(이하 '신청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을 제출하였다.

이유

2. 적용법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
3. 판단
3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 대상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첫째, 신청 대상사건 중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고 부당한 특약의 유형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신청 대상사건 행위의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보인다.

5 둘째, 신청 대상사건은 부당한 특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빠르게 제거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6 셋째,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상당 부분은 신청인이 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내용에 해당하고, 시정방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더라도 신청 대상사건에서 문제되는 특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거나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7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10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신청안(2026. 2. 26. 제출 및 2026. 3. 24. 보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0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명시적인 시정방안 이행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기존 지원을 3년 간 증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점협의회 운영비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해당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해당 협의회는 현재 기준 신청인과 영업점 계약을 체결한 ㅇㅇㅇㅇㅇ(약 ㅇㅇ)이 소속되어 있다.



신청인은 냉ㆍ난방용품 지원 관련 다음의 용품을 지원하겠다는 보완계획을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4218083" alt="각주이미지"></img>



수급사업자 소속 운송기사가 휴가를 가는 경우 대체 인력 고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